[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의혹과 관련해 두번째 현장조사에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부터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대한 2차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말 1차 현장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수수료와 대출 금리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조사 때는 NH농협, IBK기업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이 조사 대상에 올랐는데 이번에는 4대 시중은행으로 범위가 좁아졌다. 1차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상 은행과 혐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3월에는 은행연합회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번 사건 조사는 신고 없이 이뤄진 직권조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과점 체제의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뒤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6-14 09:54:33[파이낸셜뉴스]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에 현장 조사를 마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관련자 진술을 듣고, 필요하면 추가 현장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12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4일간(공휴일 제외)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은행들의 여신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예대 금리·수수료 담합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은행이 예대 금리를 높이거나 내릴 때 다른 은행과 합의하거나 정보를 사전에 공유했다면 담합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자료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친 뒤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참고인에 대한 진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은행 등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의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 독과점 폐해를 타파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들이 국민 삶에 밀접한 대출 금리나 수수료를 담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대규모 소송이 뒤따르는 등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가 은행 간 담합을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공정위는 2008년 국민·신한·하나·기업·외환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 신설과 금액을 담합했다며 5개 은행에 18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민·신한 등 8개 은행이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 신설과 금액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날 총 77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부 은행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두 사건 모두 공정위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2012∼2016년 CD 금리 담합 조사 때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던 금융당국도 이번에는 공정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요금제·단말기 장려금 등을 담합하거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는지 조사 중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3-12 16:19:52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SC 등 6개 시중은행이 4년 만에 CD금리 담합 의혹에서 벗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전원회의 판단 결과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심의절차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소송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각하' 결정으로, '무혐의'의 전 단계다. 은행들은 일단 안도하면서도 혹시 모를 추가 법적 분쟁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 허점투성이 6일 금융권은 CD금리 담합 사건을 공정위의 완전한 '패소'로 평가했다. "판단이 어렵다"는 애매한 결론으로, 시원스레 '무혐의'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도 4년이나 끌어온 조사에 대한 마지막 자존심이었을 것이란 평가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열린 전원회의에서는 공정위가 제출한 심사보고서에 대한 지적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시중금리가 0.29%포인트 하락하는 동안 CD금리는 3.54~3.55%로 거의 변동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은행들이 CD금리를 높게 유지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심사관들은 공정위의 추정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2009년 당시 은행 예금잔액에서 CD는 제외해서 계산하도록 한 예대율 규제 탓에 CD 발행이 급격하게 줄어든 요인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결국 CD금리가 시장과 무관하게 전날 고시수익률을 기준으로 결정되면서 경직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 심사 관계자는 "미국은 CD 발행이 없을 때는 고시금리 제도 자체를 없앴다"며 "우리는 고시금리가 있어 은행이 따라갔는데 그게 담합인가"라고 지적했다.담합 유인은 대출금리 차에 의한 수익인데 그 기간 CD금리 대출잔액은 57조원에서 12조원으로 급감했다는 것도 무혐의 근거로 제시했다. 한 심사관은 "은행들은 대출금리 중 가산금리를 조정해 이익을 만들어낸다. 담합을 하려면 오히려 가산금리로 했어야 맞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CD대출과 CD금리 사이엔 구체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 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됐지만 그 이후에도 CD금리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벌이는 와중에도 담합이 이뤄질 수 있느냐는 반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전문성이 없었고, 결론에 끼워맞추기 위해 근거를 누락한 정황도 포착됐다"며 "심사관들도 이를 인정했고, 8명 중 5명 정도가 은행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법적 분쟁 가능성은 이제 은행들은 혹시 모를 또 다른 법적 분쟁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동안 6개 은행은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담합' 결정을 내릴 것에 대비, 법무법인을 선임하며 법적 절차를 준비해 왔다. KB국민은행은 율촌, SC제일은행은 광장, 신한.우리은행은 김앤장, KEB하나.농협은행은 세종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2012년 1000여명을 모집해 두 차례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재개하기로 합의, 잠정중단한 상태다. 이날 금소원은 "CD금리 담합과 관련한 집단소송을 재개하겠다"고 밝혀 우려를 키웠다. 금소원은 자체 분석을 통해 금리담합으로 인한 피해자가 500만명, 피해 규모는 4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집단소송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금융권 법무팀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자존심을 걸고 4년간 조사했지만 CD금리 담합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혐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소송을 내기는 어렵고, 설령 소송이 제기된다 해도 승소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seilee@fnnews.com 이세경 기자
2016-07-06 17:42:51공정거래위원회가 4년을 끌어온 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혐의에 대한 결론이 다음달에 내려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행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만약 담합으로 결정나면 해당 은행들은 과징금과 함께 대규모 배상 소송에 휘말려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은행권에서는 일단 무혐의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당초 4월로 예정됐던 CD 금리 담합 관련 전원회의를 2개월여 미뤄진 6월에 열고, 신한.국민.KEB하나.우리 .농협.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의 담합 혐의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회의 참석 위원 중 과반수가 동의하면 담합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이날 "공정위가 CD금리 담합에 대한 결론을 상반기는 넘기지 않을 것 같다"며 "6월에 결론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CD금리는 2012년 12월까지 은행권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됐던 지표다. 공정위는 지난 2011~2012년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기 위해 CD 금리 담합으로 4조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본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은행들은 이같은 공정위의 조사에 대한 소명 작업에 착수해 각 기관별로 지난 3월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시 금융당국에서 CD 금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수준의 금리를 책정했다"면서 "은행들이 모여 금리를 담합할 이유는 전혀없다" 강조했다. 만일 CD금리 담합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날 경우, 과징금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 큰 문제는 그 뒤에 이어질 민사소송이다. 금융 소비자들이 개별 은행에 대출금리 담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은행이 패소할 공산이 크다. 금융소비자원은 자체 분석을 통해 금리 담합으로 인한 피해자가 500만명, 피해 규모는 4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은행권은 매우 예민한 사안이라며 최대한 말을 아꼈지만 혐의가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금융권에서는 공정위가 담합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해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일단 은행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마쳤기 때문에 공정위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이라면서도 "금리 담합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무혐의 판정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CD금리가 이렇게 담합이 가능한지에 대한 근거를 듣고 그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전문가들은 사업자 간 담합으로 일어난 현상이라기보다. 국내 금리 시장 자체 구조에 의한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강조했다. 만일 공정위에서 담합으로 결론 낼 경우, 은행들은 법원 소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김앤장, 세종, 율촌 등을 법률 대리인으로 법률검토 작업도 마친 상태다. 은행 관계자는 "당시 은행간에 CD 금리를 담합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다"며 "공정위가 담합으로 결론 내면 소송을 통해 무죄를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seilee@fnnews.com 이세경 성초롱 기자
2016-05-18 17:08:51▲ 은행들 CD 금리 담합 사진=공정위 홈페이지 은행들 CD 금리 담합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며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15일 공정위와 시중은행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일 6개 시중은행에 CD 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2012년 상반기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했는데 CD 금리만 일정 기간 내리지 않고 유지되자 은행들이 대출이자를 더 받으려고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은행연합회(회장 하영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권은 CD 금리를 담합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정위 조사에서 이를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한인우 기자
2016-02-16 10:33:24그간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인정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9개 시중은행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담합으로 최종 판정되면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에 CD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지난 2012년 7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이래 3년7개월 만의 결론이다. 9개 시중은행은 지난 2012년 상반기 통화안정증권 등 국공채 주요 금리 하락에도 CD금리만 일정 기간 내리지 않았다. 그러자 대출이자를 더 받기 위한 담합 꼼수라는 의혹이 빗발쳤다. CD금리는 일종의 기초금리다. 은행들은 여기에 가산금리를 얹어 주택담보대출 등의 대출금리를 산출했다. CD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은행들의 이자수익이 커지는 구조다. 이에 공정위는 2012년 7월부터 9개 은행,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직권 조사에 들어갔다. 2013년 9월과 12월 금융투자협회를 대상으로 2차례 현장조사를 했으며, 2014∼2015년에도 추가조사를 벌였다. 이번 결정까지 3년7개월이 소요된 건 섣부른 담합판정으로 자칫 국내 은행들의 대외신인도 하락, 은행 대출자들의 줄소송 등 후폭풍을 감안했을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공정위는 다음 달 초까지 은행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이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CD금리 담합으로 얻은 부당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은행들의 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심의 일정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CD금리를 담합한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금리 수준을 결정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공정위는 행정지도를 벗어난 수준의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6-02-15 22:29:55공정위, 은행들 수신금리 적힌 보고서 발견 3년간 조사한 CD금리 담합 의혹은 아직 결론 못내 일부선 국감 앞두고 보여주기식 조사 분석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개 은행(신한.KB국민.우리.하나은행)이 예.적금 금리를 담합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해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지난 3년 동안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을 직권조사해 오고 있어 이번 조사의 배경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 수신금리 담합 조사 29일 공정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수신금리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신한.우리.국민.하나은행 등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의 수신금리와 예금금리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보고서가 발견돼 조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잇단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 금리가 변동되는 과정에서 4개 은행이 예.적금 금리를 담합해 조정했다는 의혹이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를 통해 불거졌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가 담합 조사에 나설 때는 일반적으로 물증이나 제보 등을 갖고 조사에 들어간다"며 "공정위가 은행 CD 담합 의혹 조사를 하던 중 보고서를 입수해 새롭게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 은행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조사에 대해 "경쟁사들이 어떤 금리를 책정하고 있는지 본 것이지 담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은행들도 시장조사를 한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 결론 없는 금리 조사 은행들의 금리 담합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앞서 2012년 7월 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의 CD금리와 대출.예금금리 전반의 담합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담합을 조사하는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당시 정황 증거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으나 3년이 지난 지금도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공정위가 올해 초 조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도 아직까지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자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새롭게 시작된 조사 또한 별 성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CD금리 담합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자진신고와 정황증거를 가지고 수사에 나선다고 발표한 지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이 흘렀다"며 "공정위가 금융에 대해, 시장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를 시작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시작된 수신금리 조사를 두고 국정감사를 앞둔 공정위가 보여주기식 조사를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담합에 대한 정황이 있으면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옳다고 본다"고 운을 뗀 뒤 "하지만 의혹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없이 조사를 끌고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와 예대금리차 축소, 계좌이동제 시행 등으로 은행들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리 담합이라는 오명은 자칫 해당 은행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2015-07-29 17:36:42이트레이드증권은 22일 은행권의 CD금리 담합 사실 입증이 힘들 것이라며 CD금리 하락 압력은 예상되지만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배승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2012년 은행들의 CD금리 담합 의혹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는 소식에 전일 대형 은행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면서 "추후 공정위에서 '증거'란 추가적 검토 자료를 의미한다고 해명하면서 수위를 조절한 상태"라고 말했다. 전 연구원은 "담합사건 과징금은 최대 매출액의 10%(통상 2~3%)까지 부과 가능하다"면서 "당시 주택담보대출 금리 5%수준, 평균 원화대출금 150조원(CD연동비중 30%) 감안 시 시중은행 기준 과징금 규모는 최소 500억원 수준이며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이어질 경우 관련 비용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 연구원은 "사태의 전개 양상을 예단하긴 어려우나 최종적인 담합 판결 가능성은 낮다"며 "예대율 산정에서 CD가 제외되면서 발행시장이 위축되었다는 점을 정책당국도 인지하고 있었으며(2012년말 단기코픽스 도입), CD금리의 경직적 특성으로 인해 2013년 이후로도 시중금리를 상회한 적이 있어 담합 의혹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금리체계의 신뢰성은 금융시장 안정성과 국가신용도 등 파급효과가 큰 이슈라는 점도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전 연구원은 "결국 정책당국은 담합의혹을 직접적 제제수단 보다는 경기부양 보조 차원에서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경우 CD금리의 추가 하락압력은 가중될 수 있다"고 전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4-10-22 08:38:15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시중은행의 CD금리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증거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또 공정위가 기업과의 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소송대응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위원이 시중은행의 CD금리 담합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을 묻자 "자칫 잘못하면 파장이 작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당수 기업들이 불공정행위를 자진신고하는데도 공정위가 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는 "증거 확보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송대응에 역점을 두겠다"고 답했다. 노 위원장은 또 경기회복 지연을 틈타 대형 유통업체나 가맹본부, 대리점 본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등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그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대리 신고센터를 확충하는 등의 노력으로 보복을 우려한 신고 기피 문제를 해소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노 위원장은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및 관계사 부당지원 등에 대해 현장 직권조사도 실시했다며 법 위반 혐의를 정리하는 대로 시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법 위반 제재 못지않게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기관 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중소기업 수가 30∼40% 줄고 대기업의 내부거래와 순환출자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4-10-20 15:45:52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금리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가 신용에 부적일 것으로 지적됐다. 무디스는 4일 공정위 조사는 그 결과와 상관 없이 국민은행 (A1 안정적, C-/baa1 안정적1), 우리은행 (A1 부정적, C-/baa2 부정적), 신한은행 (A1 안정적, C-/baa1 안정적), 하나은행 (A1 안정적, C-/baa1 안정적)의 신용도에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조사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제재조치 또는 벌금과 더불어 마진에도 압력이 예상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은행이 위법사실이 없다고 결론내릴 경우에도 조사 자체가 대출금리 인하 압력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금리가 대출의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수준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무디스는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금리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은 금번이 처음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에도 은행 및 증권사의 CD 금리 담합여부를 조사했지만 부정행위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 조사 이후 CD 금리보다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더욱 잘 반영한 지표라고 금융위원회가 판단한 COFIX가 도입됐다. 무디스는 "한국 은행권의 순이자마진은 2011년 3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은행권이 금리인하 압력을 받게 될 경우, 올해 상반기 들어 회복 징후를 보이기 시작한 은행권의 수익성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은행의 '보신주의'를 지적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은행이 벤처기업과 신생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려야한다고 언급한 것은 은행권의 대출 확대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대출확대 부담은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에 하방 리스크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신용도에 부정적이다"고 말했다. kmh@fnnews.com 김문호 기자
2014-09-04 13:5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