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정부의 방역활동 방해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90)에 대해 법원이 방역 활동 방해는 '무죄'를, 횡령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는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핵심 공소사실이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 중 일부분에 유죄로 판단됐던 횡령에 대해 그 금액이 50억여원이 초과하는 범위가 상당하다"며 "해당 돈은 후원금, 헌금 등으로 신도들의 지급된 돈으로 이씨는 이를 자신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교인명단 제출 누락 등은 방역활동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9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총회장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부하직원인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홍씨와 양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인 지난해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원을 빼돌리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 총회장은 이런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1-13 15:19:53【수원=장충식 기자】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보석이 결정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2일 이 총회장의 보석신청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며 설명했다. 법원은 특히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왔고,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 총회장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던 9월 18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이후 그간의 재판 과정에서 건강 문제로 인해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며 재판부에 보석허가를 요청해 왔다. 법원의 보석허가에 따라 이 총회장은 오는 16일 공판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이어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11-12 16:47:1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보석이 결정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2일 이 총회장의 보석신청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며 설명했다. 법원은 특히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왔고,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 총회장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던 9월 18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이후 그간의 재판 과정에서 건강 문제로 인해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며 재판부에 보석허가를 요청해 왔다. 법원의 보석허가에 따라 이 총회장은 오는 16일 공판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이어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11-12 15:17:2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고령과 건강 악화로 구치소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치료하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이 총회장은 "허리 수술 등 뼈 3개를 인공 뼈로 만들어 끼었다"며 "땅바닥에 앉거나 허리를 구부려 앉는 것이 큰 수술한 사람에게는 변고인데, 구치소에는 의자가 없어 땅바닥에 앉아 있으니 죽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 못 살아있을지 걱정이다"라며 "억울해서라도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어야겠다. 치료를 하면서 이 재판에 끝까지 임할 생각이다"라고 보석 허가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총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만 90세로 혼자서는 거동하지 못하는 데다가 주거가 분명하고, 사회적 지위에 미뤄볼 때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은 그동안 수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막대한 자료를 확보했으므로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는 상황이다"라며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있어 사안이 중대하고, 피고인은 앞으로도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농후하다"며 "또 피고인의 건강 상태로 볼 때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당장 수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맞섰다. 앞서 이 총회장은 2차 공판준비기일 하루 뒤인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부는 3차 준비기일이 열린 이 날 보석청구 심문기일을 잡아 이 총회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절차를 마치고, 내달 12일 제1차 공판기일을 열러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9-28 13:13:5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13일 3시간만에 종료됐다. 구속적부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께까지 수원지법에서 진행됐다. 이 총회장 측은 각종 자료를 동원해 이 총회장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적부심사 결과는 이날 저녁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유용하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8-13 14:55:5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측이 12일 수원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 1일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유용하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진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1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며, 심사 결과는 같은 날 오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8-12 15:15:1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일 새벽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 이 총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 30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튿날인 이날 오전 1시 20분께 이 총회장 구속을 결정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총회장을 상대로 이런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를 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 총회장은 앞서 구속기소된 신천지 과천총회 본부 소속 총무 등 3명, 불구속 기소된 다른 간부 4명 등과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로부터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방역 당국이 확보한 자료 간 불일치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어 지난 5월 22일에는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8-01 11:04:5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31일 오전 10시 30분 시작됐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 총회장은 개인 차량을 타고 수원지검으로 출석, 검찰청사와 수원지법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를 이용해 법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밖에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7-31 11:23:1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28일 오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날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가 신천지 간부 7명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때만 해도 이 총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수원지검은 이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회장은 최근 2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07-28 21:32:5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치) 이만희 총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했을 당시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다. 이 외에도 신천지 간부들과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헌금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2일 검사와 수사관 100여명을 동원해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의 신천지 관련 시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 본수 소속 총무 A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날 조사는 약 4시간 만인 오후 1시30분경 중단됐다. 검찰은 이 총회장이 지병을 호소했고, 이 총회장의 개인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더는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이 총회장을 귀가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7-17 16: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