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 3·4분기까지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추가 부동산 규제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시했다. 집값 상승세를 부추기지 않기 위해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했다. 1일 한은과 국정기획위 등에 따르면 유상대 한은 부총재 등 집행간부들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이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모두 지난해 8월 수준을 넘어서는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됐다"며 "향후 가계대출은 주택시장 과열의 영향으로 8~9월 중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월간 증가액은 올해 5월 6조원에 이어 6월에도 7조원에 육박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018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거래량도 지난해 최고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주택 가격 오름세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가계부채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은은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를 지속하는 동시에 관련 규제를 추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위 위원들도 "잠재성장률 목표 달성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은은 추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확대 지정하거나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등을 언급했다.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한정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집값이 유독 치솟은 주변 지역으로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정책대출이나 수도권 유주택자 전세대출 등을 포함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 확대도 함께 거론했다.특히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상승세를 자극하지 않도록 통화정책에도 신중한 태도를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주택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은이 오는 8월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하면서 10월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8월에 맞춰져 있던 금리인하 시점이 대출규제안의 결과에 따라 10월로 이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5-07-01 18:29:56[파이낸셜뉴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내년 비상장사 재무제표 심사 때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의 회계처리와 연결 재무제표 회계처리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한공회는 24일 비상장사들이 이번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중점적으로 신경써야 할 회계 이슈 4가지를 발표하며 이같이 예고했다. 한공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비상장회사의 재무제표 심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공회는 최근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매출채권 연체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대손충당금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회계 오류 예시에 따르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A는 장기간 손실이 누적돼 회수가 불확실한 종속기업에 대한 매출채권 등에 대해 회수가능가액을 과대평가해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B사는 건설 경기 악화로 미분양 증가, 시행사 폐업 등 징후가 있었음에도 일률적으로 대손설정률을 적용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비상장사의 연결 재무제표 작성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연결재무제표의 미작성, 연결 범위 오류, 연결 실체 내의 회계정책 불일치, 내부거래 미제거 등 오류 사례들이 있다. 또 한공회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적정성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본다. 기업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향후 과세 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거나,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지 않으려는 유인이 있다.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통해서는 거래 계약의 조건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해 처리하고 있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국외거래는 운송기간이 길고 거래 조건과 환경이 국내와 다른 특수성이 있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또 감사인 입장에서도 거래의 실재성과 계약 사항을 확인하는 등 엄격한 감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5-06-24 16:08:32[파이낸셜뉴스] 대한항공이 12일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안을 공정거래위에 제출한다. 항공기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비율 통합이 유력한 가운데, 신용카드 등 제휴 마일리지 비율에 이목이 집중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오후 공정위에 마일리지 통합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작년 12월 12일 두 회사의 기업 결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통합안을 제출하라는 공정위 요구에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금일까지 마일리지 통합계획(안)을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내용과 일정 등은 공정위에서 검토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통상 탑승 마일리지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기준 도시간 비행거리를 기준으로 적립된다. 항공사가 다르더라도 이동 거리가 크게 차이나지 않아 1대 1 통합이 유력하다. 과거 2011년 미국 유나이티드항공과 콘티넨탈항공 합병, 2008년 미국 델타항공과 노스웨스트항공 합병 등 사례에서도 양사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로 합쳐졌다. 문제는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제휴 마일리지 통합 비율이다. 시장에서 책정하는 마일리지 가치가 항공사별로 다르다. 1마일당 대한항공은 15원, 아시아나항공은 11~12원 수준이다. 카드별로 다르지만 통상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1500원당 1마일을,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을 적립해 왔다. 비율로 따지만 1대 0.7 가량의 비율로 가치를 인정받는 셈이다. 이에 공정위의 심사도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제휴 마일리지 통합 비율이 1대 1이 되면 대한항공 회원이 역차별을 받게 되고, 마일리지 가치에 따라 산정하면 아시아나항공 회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1·4분기 말 기준 잔여 마일리지 규모(마일리지 이연수익)는 대한항공이 2조6205억원, 아시아나항공 9519억원으로 합산 3조5724억원에 달한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말보다 1.8% 늘었으나 아시아나항공은 0.9%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 심사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2일 양사의 기업결함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양사가 통합 항공사로 거듭나는 것은 2년 뒤로 예상하고 있고, 통합 항공사 출범 시점까지 심사를 완료하면 되기 때문에 마일리지 심사 기간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국토부와 내용을 검토한 뒤 협업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5-06-12 08:17:11[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담당 임직원 성과보수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은 6개 증권사 전현직 대표에게 주의·주의적 경고 등 제재를 내렸다. 9일 금융감독원 제재관련 공시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교보증권, 하나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 전현직 대표 등 임원에게 성과보수 지급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을 이유로 주의 또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조치를 했다. 이들 증권사는 지난 2018~2022년도 성과보수 지급 관련 이연비율과 초기지급수준 등 법규를 위반했다. 제재 대상은 위반 당시의 증권사 대표 등 임원으로 현재는 퇴직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3년 성과보수와 관련 증권사 전체를 대상으로 규정을 점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6-09 19:00:23[파이낸셜뉴스] 대한항공이 이달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 방안 제출을 앞두고, 합병 비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항공기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통합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지만, 신용카드 등 제휴 마일리지는 1대 1 전환이 어렵다는 데 무게가 쏠리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12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 비율과 전환 계획 등을 담은 통합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12일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편입 뒤 6개월 내에 공정위에 통합안 승인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절차에 따른 것이다. 항공 소비자들은 두 회사의 통합 당시 마일리지 통합 비율에 관심을 보여왔다. 통상 탑승 마일리지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기준 도시간 비행거리를 기준으로 적립된다. 항공사가 다르더라도 이동 거리가 크게 차이나지 않아 1대 1 통합이 유력하다. 과거 2011년 미국 유나이티드항공과 콘티넨탈항공 합병, 2008년 미국 델타항공과 노스웨스트항공 합병 등 사례에서도 양사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로 합쳐졌다. 문제는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제휴 마일리지 통합 비율이다. 시장에서 책정하는 마일리지 가치가 항공사별로 다르다. 1마일당 대한항공은 15원, 아시아나항공은 11~12원 수준이다. 카드별로 다르지만 통상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1500원당 1마일을,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을 적립해 왔다. 비율로 따지만 1대 0.7 가량의 비율로 가치를 인정받는 셈이다. 마일리지 가치가 다른 상황에서 동일하게 통합하면 대한항공 제휴 마일리지를 쌓은 고객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 반대로 1대 0.7 비율을 적용하면 아시아나 이용자들의 불만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말 '통합 항공사 출범 이후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방안' 보고서를 통해 "양사 마일리지 통합 비율은 국제 선례, 가격 및 서비스 격차, 마일리지 활용 기회 확장 가능성, 항공 동맹에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1대 0.9)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휴 마일리지도 1대 1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정위는 2022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각 사 마일리지 제도를 합병 이전인 2019년 말 기준보다 불리하게 바꿔서는 안 된다는 시정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통합안 제출 이전에는 구체적 통합 비율 등 계획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정위 시한에 맞춰 제출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통합안을 제출받으면 내년 말 통합 항공사 출범 전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라 더욱 엄격한 심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1분기 말 기준 잔여 마일리지 규모(마일리지 이연수익)는 대한항공이 2조6205억원, 아시아나항공 9519억원으로 합산 3조5724억원에 달한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말보다 1.8% 늘었으나 아시아나항공은 0.9% 감소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5-06-08 11:31:03[파이낸셜뉴스] IBK투자증권이 "삼성물산 및 HD한국조선해양 주가 상승으로 인한 금융 수익이 급등할 것"이라며 KCC의 목표주가를 38만원으로 상향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26일 이동욱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3월 이후 삼성물산의 주가가 20% 이상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며 "KCC는 삼성물산 지분 10.01%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삼성물산 주가 변동은 KCC의 영업외단 금융수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HD한국조선해양의 시가총액이 3월 말 이후 6조원 이상 증가했다"며 "KCC의 HD조선해양 지분율 약 3.91%를 고려할 때 금융수익이 2000억원 이상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KCC의 1·4분기 매출액은 1조5990억원, 영업이익은 1030억원이다. 올 한해 예상 매출액은 7조620억원, 영업이익은 4480억원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올해 KCC 주요 자산 재평가 결과 토지 재평가 차익은 1.2조원, 투자부동산 재평가 차익은 3000억원으로 이연법인세부채 등을 감안해 자본이 약 1조원 이상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작년 1·4분기 160%에서 올해 1·4분기 141% 감소하며 재무구조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5-26 08:17:29앞으로 금융회사가 성과보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임직원에게 과도한 보상을 지급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성과보수 조정이나 환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과도한 보수를 지급한 경우 이사회 및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경영진이나 이사회들이 보상체계를 심의하는데 있어 관련 리스크 요인 등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거나 왜곡된 유인 구조를 알면서도 그대로 강행한 경우 경영진의 책임을 당연히 물을 수 있다"고 짚었다. 기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사회나 경영진이 성과보상 체계 전반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고, 보상 및 유인 체계가 잘못돼 회사에 피해를 줄 경우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전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된 성과보상 체계를 소홀히 만들고, 경영진이 이를 인지하고도 강행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금융사들이 부동산 PF 부실 심화 등에도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금감원은 지배구조법상 보수위원회 설치 대상인 금융사 153곳과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성과보수 이연기간 및 비율의 획일적 적용과 미준수 △성과보수 조정 환수 규정 미비 및 실제 환수 사례 부족 △주주 통제 미흡과 형식적 보수위원회 운영 △성과평가지표의 편중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중점 점검 방향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부동산 PF처럼 단기 실적 확대 유인이 큰 업무에 대해 투자성의 존속기간과 성과보수 이연기간이 일치하는 지 점검할 계획이다. 지급 시점의 성과 변동이나 손실 발생 가능성을 반영해 조정 환수 사유 및 절차가 내규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 지도 확인한다. 실제 조정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 예정액을 적시에 조정하거나 기지급액을 환수하는 등 성과보수 체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5-15 18:55:17[파이낸셜뉴스]앞으로 금융회사가 성과보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임직원에게 과도한 보상을 지급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성과보수 조정이나 환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과도한 보수를 지급한 경우 이사회 및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경영진이나 이사회들이 보상체계를 심의하는데 있어 관련 리스크 요인 등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거나 왜곡된 유인 구조를 알면서도 그대로 강행한 경우 경영진의 책임을 당연히 물을 수 있다"고 짚었다. 기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사회나 경영진이 성과보상 체계 전반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고, 보상 및 유인 체계가 잘못돼 회사에 피해를 줄 경우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전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된 성과보상 체계를 소홀히 만들고, 경영진이 이를 인지하고도 강행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금융사들이 부동산 PF 부실 심화 등에도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금감원은 지배구조법상 보수위원회 설치 대상인 금융사 153곳과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성과보수 이연기간 및 비율의 획일적 적용과 미준수 △성과보수 조정 환수 규정 미비 및 실제 환수 사례 부족 △주주 통제 미흡과 형식적 보수위원회 운영 △성과평가지표의 편중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중점 점검 방향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부동산 PF처럼 단기 실적 확대 유인이 큰 업무에 대해 투자성의 존속기간과 성과보수 이연기간이 일치하는 지 점검할 계획이다. 지급 시점의 성과 변동이나 손실 발생 가능성을 반영해 조정 환수 사유 및 절차가 내규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 지도 확인한다. 실제 조정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 예정액을 적시에 조정하거나 기지급액을 환수하는 등 성과보수 체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5-15 13:25:16【자카르타(인도네시아)·서울=치트라 클라우디아 살사빌라 통신원·김준석 기자】 지난해 대규모 순손실을 기록한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법인(PT KB부코핀은행·KB뱅크)이 올해 흑자 전환을 자신했다. 이우열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장은 "2025년에는 흑자로 전환해 최고의 은행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17(현지시간)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의 공시에 따르면 2024년 연결 기준 순손실은 6조3200억루피아(약 5593억원)으로, 전년(6조300억루피아) 대비 순손실 규모가 확대됐다.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순이자이익(NII)은 전년 대비 42.5% 증가한 1조1500억루피아(약 1017억7500만원)를 기록했다. 순이자마진(NIM)도 같은 기간 0.78%에서 1.31%로 상승했다. 총 부실채권(NPL) 비율은 9.56%에서 9.06%로, 순 NPL은 4.87%에서 4.38%로 각각 감소했다. 대출과 이슬람법 금융(샤리아) 부문에서 지난해 KB국민은행은 47조5200억루피아(약 4조2055억원)를 공급하며 전년 대비 3.82% 감소했다. 총자산도 83조700억루피아(약 7조3516억원)로 같은 기간 1.46% 줄었다. 제3자 자금(DPK)은 46조5900억루피아(약 4조1232억원)로 전년 대비 4.02% 증가했으며, 저비용 자금(CASA)은 같은 기간 31.37% 늘어난 13조2000억루피아(약 1조1682억원)를 기록했다. 한편, 일회성 비용이 지난해 실적 악화를 이끌었다. 이 법인장은 "미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1조4200억루피아(약 1256억7000만원) 규모의 이연법인세 비용과 1조루피아(약 885억원)의 자회사 가치 평가 조정 비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비용은 자본 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법인 측은 강조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 치트라 클라우디아 살사빌라 통신원
2025-03-17 13:23:22[파이낸셜뉴스]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의 개인 누적 순매수가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7일 종가 기준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의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는 1338억원이다. 순자산 규모는 3093억원이다. 2023년 10월 상장 이후 개인 및 기관 투자자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약 1년 4개월 만에 초대형 펀드로 성장했다.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는 고배당주 대표주자인 은행주에 우량 보험주를 더해 고배당 상위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한다. 국내 주요 은행주 중에서도 3년 연속 현금 배당을 한 종목 중 예상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들로 구성됐다. KB·우리·하나·신한 등 유동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의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주와 고배당 보험주인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등 총 10종목이다. 최근 은행주들이 ‘밸류업’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면서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2024년 연간 수익률은 33.9%로, 국내 주식형 배당 및 은행, 금융주 ETF(종목명 기준) 중 1위를 차지했다. 월배당 ETF로서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의 높은 분배금도 주목할만한다. 2024년 1월~9월 매월 주당 61원의 분배금을, 10월~12월에는 보유 종목의 분기 및 중간배당 금액 상향에 따라 주당 73원의 분배금을 지급했다. 연간 분배율은 5.7%다.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1본부 김병석 매니저는 “은행들의 자본비율 제고 노력으로 주주환원 정책 집행이 지속되면서 올해도 긍정적 성과를 기대한다”며 “최근 해외주식형 펀드에 대한 과세 방법이 변경된 가운데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는 국내 고배당 대표주에 투자하는 주식형 ETF로서 개편 영향 없이 ISA 및 연금계좌에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분배금에 대한 과세 이연 효과와 저율 과세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2-28 09: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