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파트 흡연장에서 만난 70대 이웃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8)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는 고의까지는 없었으므로 살인의 죄는 부인하고 상해치사의 죄는 인정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 의견과 뜻이 같은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최씨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혐의와 관련해 밝힐 의사가 있냐는 재판부의 또 다른 질문에는 "없다"고 짧게 답했다. 또 최씨 측 변호인은 또 "(최씨가) 구치소 내에서 심한 폭행 및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평소 폭행 성향이 없음을 증명하며, 가장 심한 폭행이 심리 분석 전날 있었기 때문에 폭행이 심리 분석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판단해 보려고 한다"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 8월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으나, 병원 이송 1시간 만에 피해자가 숨지면서 살인으로 혐의가 바뀌었다. 검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며 지난달 12일 최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을 다음달 11일로 정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0-22 13:26:04[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정당방위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9월 30일 오전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백씨 측 변호인은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 김모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 "정당 방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식용으로 일본도를 신고한 뒤 범행한 것에 대해서도 "용도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살해하기에 앞서 서울 은평구 은평동 카페에서 김씨에게 욕설을 해 모욕 혐의가 적용된 것에 대해선 "모욕 사실이 없다"고 했다. 백씨는 "김건희(영부인),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윤석열(대통령), CJ 등이 3년 동안 저를 죽이려고 위협을 해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또 백씨 측 변호인은 "백씨가 (증거) 열람을 거부한다"며 "모든 증거가 허위이거나 위조됐다고 부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가 "왜 변호인과 상의를 안 하나"라고 묻자 백씨는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피해자의 부친은 이날 재판에서 "인간이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악랄하게 죄도 없고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을 죽일 수 있냐"며 "우리 아들이 너무 억울하게 죽어서 나머지 식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늘이 원통하다"고 호소했다. 백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22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체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휘둘러 김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약 3년 전 회사를 그만둔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지난해 10월께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30 14:08:19[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이 가해자 백모씨(37)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하면서 공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사한 사건으로 아파트 이웃 주민을 폭행해 살해한 최성우(28)의 신상이 공개된 점을 봤을 때 신상공개의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지난 9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가해자의 만행이 드러났지만 아직 가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은 점에 대해 유족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본도 살인사건은 지난 7월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주민 백씨가 담배를 피우러 나온 같은 아파트 주민 김모씨(43)를 일본도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다. 백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백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으로 넘어간 현재까지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월부터 공소 제기 때까지 특정 중대범죄 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 사건으로 공소 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찰이 법원에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신상정보를 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된 상황이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해자는 범행수단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폐쇄회로(CC)TV 등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적 알 권리와 재범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며 "검찰과 법원은 가해자의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관련해 유사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백씨 신상공개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2일 살인 혐의를 받는 최성우를 구속기소하며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 최성우는 지난달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피해자의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성우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망상에 의한 살인이라는 점에서 일본도 살인사건과 유사한 것이다. 앞서 경찰 차원에서는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의 2차 가해 방지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를 열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오히려 가해자의 부친이 뉴스 댓글을 통해 아들의 범행을 '공익활동이다',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는 점도 신상공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남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가족의 2차 가해 방지 등을 이유로 모두 비공개 결정을 했으나 유족들은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과 2차 가해의 직접적 관련성에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9-13 17:16:23[파이낸셜뉴스]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모씨(37)는 전날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만 20세 이상 주민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 및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이를 참고하되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백 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25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체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다. 이후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했다. 그러나 검찰은 백씨가 계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피해자의 유족은 전날 백 씨의 부친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백 씨의 부친이 일본도 살인사건 발생 후 관련 뉴스 기사에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06 10:44:06[파이낸셜뉴스] 층간 소음으로 항의한 이웃집 여성에게 "토막 살인하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2일 오후 5시52분께 인천 서구 소재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집에 사는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집에 찾아와 층간 소음으로 항의하자 흉기를 든 채 "토막 살인을 해 버리겠다. 감옥 가면 그만이다"라고 위협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같은 문제로 112에 수차례 신고했다는 이유로도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검찰 조사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했다"며 "사건 이후 피고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데다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0 09:17:34[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은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30분께 거주지인 서울 강서구 빌라에서 이웃인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6-03 09:53:12[파이낸셜뉴스] 아랫집 이웃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신월동 방화살인' 사건의 피의자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정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누수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사건이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누수문제에 대해 토로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생긴 누수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가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모두 피해자 잘못으로 돌리고 범행에 이르러 범행 동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범행 직후 도주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지르고 절도 범행까지 저질렀으며, 수사기관에서 초기에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기까지 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사실대로 자백하고 있다"며 양형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6월 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을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1-24 11:20:35[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 여성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께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9시 54분께 모습을 드러낸 정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불은 왜 질렀느냐", "피해자에게 죄송하지 않냐"는 질문에 침묵한 채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이후 오전 11시 2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그는 "자의든 타의든 사고로 일어난 일인데 빨리 수습 못해 죄송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렇다. 죄송하다"고 했다. "불은 왜 질렀느냐"는 질문에는 "너무 무서워서"라고 답했다. 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할 말을 묻자 "너무 죄송하다"고 했다. 정씨는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살던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소방은 지난 14일 오후 9시 43분께 난 불을 20분 만인 오후 10시 3분께 완전히 진화했다. 방 안에서는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에게 타살 흔적이 나온 점을 미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토대로 같은 건물에 사는 정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지난 18일 오전 0시 22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층간 누수 문제로 다퉈오던 중 피해자를 살해 후 불을 질렀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6-19 15:09:06[파이낸셜뉴스] 일본 도쿄의 한 주택에서 60대 남성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인근 중학교 교사가 용의자로 지목됐다. 용의자는 평소 모범적인 태도로 주변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현지시간) 교도통신 및 아사히 TV 등 현지 언론은 도쿄 에도가와구의 구립 마쓰에 제5중학교 소속 교사 오모토 고오스케(36)가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라고 보도했다. 오모토는 지난 2월 24일 저녁 6시 30분경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200m 떨어진 한 주택에 침입해 야마기시 마사무네(6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인은 다량 출혈로 인한 질식사이며, 피해자의 모친인 80대 여성도 왼손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사건 당시 현관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행인이 목격에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자택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안경과 마스크를 발견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오모토를 용의자로 지목했고 실제 현장에서 발견된 안경과 마스크 모두 오모토의 것으로 판명됐다. 오모토는 경찰 조사에서 "학교에서 역으로 가는 길에 한 남성이 짐을 들어달라고 부탁해서 집까지 들어갔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오모토가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가택에 침입한 뒤 귀가한 야마기시와 마주쳐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오모토가 주택담보대출과 도박·경마 등으로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도 경찰의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모토는 오전 근무 후 오후에 휴가를 내고 퇴근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날 오모토는 부교장에게 퇴근 시간 기록을 저녁 7시로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는 알리바이를 조작하려는 시도로 추정된다. 사건을 접한 주변인들은 평소 밝았던 오모토의 모습과 정반대의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했다. 학교 측은 오모토에 대해 "평소 밝은 성격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을 잘 챙기는 모범 교사였다"라고 설명했고, 학생들 역시 "항상 웃고 친절한 선생님이다.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다"라며 놀랐다. 오모토의 이웃들도 "눈 오는 날 본인 집 앞뿐 아니라 근처의 눈도 쓸어주고 아이들과 잘 놀아줘서 상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가족을 위하는 평범한 아버지의 인상이었다"라고 전했다. 오모토는 지난 2010년 4월 교단에 올랐으며 이 학교에는 지난해 4월 부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5-17 06:49:13[파이낸셜뉴스] 건방지다는 이유로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과 31범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살인미수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살인·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11일 0시54분께 제주시의 한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B씨(64)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훈계하는 B씨가 건방지다고 생각해 주거지에서 낚시용 칼을 들고 와 B씨를 살해했고, 술에 취한 채 운전대까지 잡아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31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이 가운데 24건이 폭력 행위 관련 전과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08년 8월22일 자신에게 반말 등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13년 2월3일에는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쳐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는) 지난 1974년부터 다수의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수십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 발생 몇 시간 만에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고,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너무 가볍다"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5-04 14:4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