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불법 증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및 일부 무죄를 선고 받은 이모 해밀톤호텔 대표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건축법 위반, 도로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이 대표 등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의 일부 사실 및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1심 법원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건축선을 침범해 증축한 철제패널이 담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들이 담장 설치 전에 별도의 측량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의 신고대상 여부 및 미필적 고의와 관련된 사실 및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며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범행과 책임에 비춰 각각의 선고형이 너무 낮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은 지난달 29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호텔 임차인인 주점 업주 박모씨와 라운지바 대표 안모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밀톤호텔 법인 해밀톤관광 주식회사에는 벌금 800만원, 호텔 임차 법인인 주식회사 디스트릭트에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지난 2018년 1월 1일 호텔 북쪽 주점에 연결된 테라스를 무단 증축한 뒤 2019년 11월 용산구청의 단속으로 잠시 철거했다가 열흘 만에 다시 건축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 2018년 2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인 해밀톤호텔 건물 서쪽에 관할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가벽을 축조해 도로를 20㎝ 침범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2-06 16:21:46''[파이낸셜뉴스] 불법 구조물을 증축해 '이태원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 호텔 대표 이모씨(76)가 '도로 침범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건축법 위반·도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등 해밀톤호텔 관계자 4명에 대해 진행한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는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2018년 2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인 해밀톤호텔 건물 서쪽에 관할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담장을 축조해 도로를 20cm 침범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설치한 구조물은 '가벽'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담장이 아니어서 신고 의무가 없다는 근거를 들었다. 또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침범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침범했다 하더라도 20㎝내외로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편 본지의 지난해 11월 22일 단독 보도에 따르면 용산 구청에서 이태원 참사 이후 측량을 실시한 결과 "해당 지역이 도해지역(정확한 좌표가 없는 지역)으로 도로 침범 여부 산출이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지난 2018년 1월 1일 호텔 뒤쪽 '브론즈' 주점에 연결된 테라스를 무단 증축한 뒤 2019년 11월 용산구청의 단속으로 잠시 철거했다가 열흘 만에 다시 건축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3-10 12:14:21[파이낸셜뉴스] 불법 구조물을 증축해 '이태원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관계자들의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해밀톤호텔 대표(76)에 대해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와 호텔 임차인 2명, 호텔 법인 2곳은 건물을 불법으로 증·개축하고 무단으로 임시 건축물을 설치해 도로를 침범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 2018년 2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인 해밀톤호텔 건물 서쪽에 세로 21m, 가로 0.8m, 최고높이 2.8m, 최저높이 2m의 철제패널 재질 담장을 축조해 도로를 20cm 침범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담장은 용산구청에 신고되지 않았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담장이 골목을 더욱 좁게 만들어 인파의 이동을 어렵게 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씨는 지난 2018년 1월 1일 호텔 2층 후면 주점에 연결된 테라스를 무단 증축한 뒤 2019년 용산구청의 단속으로 잠시 철거했다가 열흘 만에 다시 건축한 혐의도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3-10 09:42:28[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보강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세운 혐의 등을 받는 이모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서울경찰청 소속 간부를 소환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건축법·도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이 호텔 별관 1층 주점의 대표 A씨 등 임차인 2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또 검찰은 해밀톤 호텔과 주점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압사 사고가 난 골목길 불법 증축과 관련해 이 대표와 A씨만을 송치했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임차인 1명을 추가로 입건해 재판에 함께 넘긴 것이다. 이 대표이사는 호텔 2층 후면과 별관 1층, 본관 서측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해당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와 법인에는 임시 건축물 방치에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리했다. 따라서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이로써 모두 17명(법인 2곳 포함)으로 늘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3명에 대한 기소를 시작으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차례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서울서부지검은 서울경찰청 정보분석과장과 정보상황과장 등 정보과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태원 참사 전 서울경찰청 정보과에서 자체적으로 생성한 '인파 우려 보고서'의 작성 경위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된 과정 등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경찰청 정보과는 이태원 참사 보름 전인 지난해 10월 14일,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파가 많이 몰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보고서는 당시 김 청장까지 올라갔고 이후 김 청장은 보고서 등을 근거로 핼러윈 기간 '시민 안전 대책 마련' 등을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고서를 통해 김 청장이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김 청장은 사고 위험을 전혀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동대 배치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했다며 자신이 받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업무상 책임을 다하지 않아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로 김 청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3-01-27 19:19:11[파이낸셜뉴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태원동 자택을 불법 증축해 7년간 유지하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직후 철거한 것이 포착됐다. 비를 막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와 관련한 과태료는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용산구 등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지난달 중순 가족이 소유한 다가구주택 3층 베란다에 불법 증축된 천장과 벽면 구조물을 철거했다. 해당 건물 3층은 박 구청장의 주거지다. 구조물은 약 7년 전 박 구청장이 용산구의원이던 때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에 대한 불법 증축이 비판을 받던 시기 철거를 감행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시설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길 겨우 철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박 구청장은 별도로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용산구 또한 박 구청장에 대해 불법 증축 등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구청 관계자는 "오래된 건물이라 비를 막고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불법인 줄은 몰랐다"고 했다. 한편 용산구청은 당시 이태원 일대 불법 증축 건물이 보행을 방해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자 참사 이후 불법 건축물 5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박 구청장 또한 국회에 출석해 "불법 시설물에 대한 강제대집행을 고려 중"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2-07 05:21:02[파이낸셜뉴스]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참사가 일어난 골목길 일대에 위치한 해밀톤호텔 사장을 입건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해밀톤호텔 사장 A씨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해밀톤호텔의 불법 증축 시설 탓에 참사 당일 시민들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져 피해가 확대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김태수 국민의힘 시의원이 서울시 주택정책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해밀톤호텔은 지난 2013년 불법 증축으로 적발된 뒤 지난해까지 9년 간 모두 5억553만3850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 측은 매년 평균 약 5617만원꼴로 과태료를 내면서 영업을 지속해왔다. 해밀톤호텔은 본관과 별관 모두 무단 증축이 적발돼 위반건축물로 등록돼있다. 본관 3건, 별관 4건 등 모두 7건의 무단 증측으로 적발된 상태다. 그럼에도 정부 안전 진단에서 해밀톤은 어떠한 지적도 받지 않았다. 지차체 등에 따르면 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국가안전대진단’은 7년동안 해밀톤호텔의 불법증축 여부를 한 번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11-09 10:06:11이태원 참사 당시 해밀톤호텔을 비롯한 인근 구조물들의 불법 증축이 '병목 현상'을 발생시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국가안전대진단'은 7년 동안 해밀톤호텔의 불법증축 여부를 한 번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지자체인 용산구는 이미 해밀턴호텔 불법증축을 적발해 이행강제금을 부과 중이었다. 정부와 지자체 간, 지자체 내부에서도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5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범정부가 나서서 재난이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제도다.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안전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려는 사전 예방 성격이 짙다. 올해는 지난 8월 17일부터 시작돼 10월 14일까지 두달간 진행됐다. 6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과 2019년 해밀톤호텔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불법증축' 언급은 없었다. 2018년에는 주요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2019년에는 '3구이하 멀티탭 적용 권고, 1층 주방에 상업용 자동소화장치 설치 권고 및 K급 소화기 설치, 방화문 도어클로저 장력 조정'만 지적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밀톤호텔은 지난 2013년 불법 증축으로 적발된 뒤 지난해까지 9년간 모두 5억553만3850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 불법증축이 적발됐는데도 돈만 내고 시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국가안전대진단에선 불법증축 여부에 대한 지적이 없었다. 점검 대상은 매년 지자체가 자체 기준으로 정하는데, 해밀톤호텔은 지금까지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만 포함됐다. 용산구는 지난 2013년부터 해밀톤호텔의 불법증축을 적발하고 시정 명령 및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정작 안전점검에서는 지적사항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용산구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위반사항은 안전점검이 아니라 신고에 의한 민원처리 과정에서 주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이 소위 보여주기라는 비판은 이어졌다. 감사원은 2020년 7월 '국가안전대진단 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시간과 예산·인력 등이 제한적인데도 광범위한 대상을 '보여주기식'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2-11-06 18:04:37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불법 증축물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용산구청이 올해 불법 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1건 평균 115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주들이 낮은 과태료를 내면서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대다수라 이번 참사의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산구 이행강제금 1건당 115만원6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한해 동안 용산구 내 위반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모두 253건으로 금액은 2억9168만8680원이다. 1건당 평균 115만원이 부과된 셈이다. 관할 구청은 불법 증축·무허가 등 위반건축물이 발생하면 두 차례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그 액수가 상가 수익에 비해 크지 않다 보니 위반 건축물 다수가 이행강제금을 내면서까지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태원 참사사고 현장 인근에도 건물 17곳 중 8곳이 무단증축 등 위반 건축물로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낸 뒤에도 시정조치 등에 나서지 않았다. 서울시 주택정책실이 김태수 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밀톤호텔의 경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7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지만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채 영업을 지속했다. 지난해 11월의 경우 본관 뒤편 테라스 확장이 적발돼 이행강제금 397만680원을 납부하기도 했다. 관할 구청은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사실상 없어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관련 법 판례에서도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공익을 심히 해할 때'로 제한하고 있다"며 "시정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현재로선 제일 강력한 조치인 셈"이라고 밝혔다. ■제재수단 모색해야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에도 위반 건축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서울시는 지난 2019년과 2021년 고발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위반 건축물 행정조치 관리강화방안' 등을 수립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이 최재란 시의원에게 제출한 해당 자료를 보면 당시 서울시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 고발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건물주의 반발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며 "추후 신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 절차를 필수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기재한 바 있다. 고발조치 강화 방안을 세웠지만 최근 3년간 서울시 위반 건축물에 고발조치가 이뤄진 건수는 201건(2020년)·140건(2021년)·91건(2022년 9월)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고발조치가 큰 효력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고발조치는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약식기소가 대부분이라 벌금 몇백만원을 내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각 위반 건축물의 위험성을 평가해서 안전상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집행을, 위험성이 적을 때는 자진해 시정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시스템 전반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11-06 18:03:27#OBJECT0#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해밀톤호텔을 비롯한 인근 구조물들의 불법 증축이 ‘병목 현상’을 발생시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국가안전대진단’은 7년동안 해밀톤호텔의 불법증축 여부를 한 번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지자체인 용산구는 이미 해밀턴호텔 불법증축을 적발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중이었다. 정부와 지자체간, 지자체 내부에서도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4면 국가안전대진단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5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범정부가 나서서 재난이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제도다.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안전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려는 사전 예방 성격이 짙다. 올해는 지난 8월 17일부터 시작돼 10월 14일까지 두 달간 진행됐다. 6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과 2019년 해밀톤호텔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불법증축’ 언급은 없었다. 2018년에는 주요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2019년에는 ‘3구이하 멀티탭 적용 권고, 1층 주방에 상업용 자동소화장치 설치 권고 및 K급 소화기 설치, 방화문 도어클로저 장력 조정’만 지적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밀톤호텔은 지난 2013년 불법 증축으로 적발된 뒤 지난해까지 9년 간 모두 5억553만3850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 불법증축이 적발됐는데도 돈만 내고 시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국가안전대진단에선 불법증축 여부에 대한 지적이 없었다. 해밀톤호텔은 1970년 준공된 노후 관광숙박업시설로 주요 점검 대상 중 하나다. 매년 지자체가 자체 기준으로 점검 대상을 정하는데, 해밀톤호텔은 지금까지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만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국가안전대진단 때 사용되는 점검기관용 안전점검표에는 건축 분야 점검사항에 ‘지붕 및 건물 내에 설계도에 없는 구조물, 탱크 등 설치는 없어야 함’이라는 '불법 증축'과 관련된 항목도 있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용산구는 지난 2013년부터 해밀톤호텔의 불법증축을 적발하고 시정 명령 및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정작 안전점검에서는 지적사항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용산구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위반 사항은 안전점검이 아니라 신고에 의한 민원처리 과정에서 주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이 소위 보여주기라는 비판은 이어졌다. 감사원은 2020년 7월 '국가안전대진단 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이 시간과 예산·인력 등 점검 자원이 제한적인데도 광범위한 대상을 '보여주기식'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사업 실효성을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은 1명의 공무원이 하루에 아파트 64개동 4308개의 세대를 점검한 사례나 필수 점검사항 누락, 허위점검 등을 적발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소위 ‘수박 겉핧기 식’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다"며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면밀히 점검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2-11-06 12:05:02이태원 참사로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정부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골목 인근에 위치한 건물의 불법 증축으로 골목길이 좁아져 사고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을 피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길거리, 하천 등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시설물 관리 책임자인 국가와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다만 '지자체 책임론'이 법적 배상 인정으로 이어지는 핵심 포인트인 사고와의 직·간접적 인과관계, 사고 예견가능성을 두고 법조계 시각은 엇갈린다. ■지자체 법적 배상 인정될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5조는 도로·하천, 그 밖에 공공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인적·물적 시설(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 판결문을 살펴보면, 법원도 최근 지자체의 관리 부실에 따른 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지자체의 관리 책임 부실 외에 피해자의 행위 등 다른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충북 청주에 살던 A씨는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가 끝난 후 연락이 끊겼고, 다음날 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보도와 하천 바닥까지 높이가 7.8m로 높은데도 방호울타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자체의 방호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해 총 5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북 문경시가 진행하는 한 관광 진흥 프로그램에 당첨돼 계곡을 방문했다가 물에 빠져 결국 숨진 B씨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 역시 법원은 "계곡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부주의로 익사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참사 예견 가능성'이 쟁점 그러나 이 같은 판례가 이태원 참사에도 그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 일대 건물 대부분이 무단 증축 등의 위법성이 있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지자체가 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은 사실 만으로 이번 사태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태와 같은 대규모 압사 사건은 전례가 없었던 만큼 사고 예견 가능성에 대한 입증 역시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무엇보다 배상 책임을 따지기 위해선 위반 건축물과 관련해 지자체에 적절한 조처를 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법조계는 지적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을 단순히 철거하지 않아 골목이 좁아졌다는 사실 만으로 지자체 책임을 묻는 것은 일종의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1-03 18: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