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동의 없이 공개한 온라인 매체 임원을 불러 조사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온라인 매체 '민들레'의 김호경 편집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오는 15일 명단을 함께 공개한 온라인 매체 '더탐사'의 최영민 공동대표를 소환할 계획이다. 민들레와 더탐사는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이름이 적힌 포스터를 인터넷에 공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등이 이들 매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앞서 민들레 사무실과 최 대표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6-14 13:18:19[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매체 '시민언론 민들레'(민들레)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마포구 민들레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민들레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민들레는 지난해 11월 14일 이태원 참사로 숨진 158명 중 155명의 이름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했다. 이후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검찰과 경찰에 고발당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명단이 서울시 측에서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일 서울시청 정보시스템 관리 담당부서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1-26 11:23:48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다. 공무상비밀누설이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렇지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관련 법원에서 온정적인 판결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8일까지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1심 판결 가운데 공개된 판결문 24건을 분석한 결과, 17건(70.8%)이 선고유예를 받았다. 집행유예는 3건(12.5%), 무죄가 3건(12.5%)에 달했다. 실형은 단 1건(4.2%)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주변 지인들에게 알린 공무원 4명 모두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에 대한 온정주의가 원인일 수 있다고 짚었다.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범행 주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선고 유예 판결을 받으면 공무원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것.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공무원은 집행유예만 받아도 퇴직해야 하고 퇴직금도 절반 깎인다"며 "실질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같은 판결을 받는 것보다 공무원한테 피해가 큰 셈"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1-09 18:13:42[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3일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언론 매체인 '민들레'에 명단을 넘겨준 공무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해당 언론에 명단을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무원을 상대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다. 해당 공무원이 2차 가해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무상비밀누설이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렇지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관련 법원에서 온정적인 판결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8일까지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1심 판결 가운데 공개된 판결문 24건을 분석한 결과, 17건(70.8%)이 선고유예를 받았다. 집행유예는 3건(12.5%), 무죄가 3건(12.5%)에 달했다. 실형은 단 1건(4.2%)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주변 지인들에게 알린 공무원 4명 모두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에 대한 온정주의가 원인일 수 있다고 짚었다.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범행 주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선고 유예 판결을 받으면 공무원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것.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공무원은 집행유예만 받아도 퇴직해야 하고 퇴직금도 절반 깎인다"며 "실질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같은 판결을 받는 것보다 공무원한테 피해가 큰 셈"이라고 전했다.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대표변호사는 "뇌물죄까지 연관되지 않은 경우에 온정적으로 처벌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이 공무상 비밀을 유출하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주지 못하는 효과가 있다"며 "금품 또는 접대를 받았을 수도 있고 이번 한 번뿐 아니라 여러 번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번에만 걸렸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1-09 13:33:16[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된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서울시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하는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유출된 희생자 명단이 서울시 자료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된 데에 따른 것이다. 다만 서울시 공무원이 연루됐는지 여부는 압수물 분석 등이 끝나야 알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지난해 11월 14일 이태원 참사로 숨진 158명 가운데 155명의 이름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1-03 16:33:39[파이낸셜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매체를 맹공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일부 친민주당 매체의 패륜적 망발이 언론 재난보도준칙 위반 및 불법 소지를 넘어 글로벌 인권침해로까지 이어졌다"며 국가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진보라는 이름을 팔아 국민 고혈을 빨아먹는 진보 파리들의 행태가 고약하다"며 "민주당이 이제는 직접 이태원 희생자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처음부터 희생자나 유족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가짜뉴스를 유포했던 민주당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모두 진보라는 미명하에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망발을 일삼고 있다. 그 모습은 마치 정치판에서 먹이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언론 재난보도 준칙을 언급하며 "(이를) 몰랐다면 시민언론이라는 타이틀마저 민망해지는 무지의 소치이며, 알았다면 참사의 정쟁화에 영혼까지 팔아넘긴 집단 광기"라며 "그 어느 쪽이든 '소송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며 후방에 희생자 명단을 띄운 뒤 떡볶이 먹방을 찍는 패륜에는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어 "진정한 애도를 위해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고 외쳤왔던 민주당 인사들과의 연결고리가 밝혀진다면, 대국민 석고대죄로도 모자라다"며 시스템 개선과 후속 대책 마련에 힘을 쓰겠다고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2022-11-16 13:56:23[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매체는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이에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지난 15일 이들 매체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팬 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 등도 같은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관련 기록을 검토 중으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11-16 13:18:30[파이낸셜뉴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앞서 한 시민언론 단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심히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공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유족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선 신원 확인이 단기간에 끝나면서 실종자 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관리될 필요가 없었던 측면이 있다"라며 "과거 (참사)와 지금 이태원 사고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린다"고 부연했다.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에 대해 조치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 검찰하고 경찰에 고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시민언론 단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전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한 바 있다. 이날 중대본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인파 밀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17개 시·도별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도심지역에 대해서 경찰·소방과 지자체 합동으로 사전점검과 예찰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2023년도 수능 대비 인파 밀집사고 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수능 당일 시험 종료 후 수험생과 가족들로 도심지역에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중 인파 밀집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점검은 이날부터 시험 당일인 17일까지 17개 시도별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반은 행안부, 경찰, 소방, 시·도, 시·군·구 등 17개반으로 구성되며, 지역별 도심지 인파밀집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포함한 안전대책의 적정성, 시험 종료 후 안전대책의 현장 이행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중대본은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수당 현실화 등 처우개선 △재해보상 및 심리상담 △휴식권 보장 △업무공백 해소 △자긍심 제고 등 5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상체계를 만들기로 방침이다. 이정민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일한 만큼, 고생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비상근무수당이나 또주요 직무급 등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태원 지역 소상공인에 대해 용산구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 저리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간접지원 방안도 병행한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이태원 참사 관련 사망자는 총 158명, 부상자는 196명으로 어제와 변동은 없다. 이날은 지난 13일 숨진 1명에 대한 발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11-16 11:34:44[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채널 기반 매체 '더탐사'와 시민언론을 표방하는 매체 '민들레'가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동의 없이 155명의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가족의 동의 없는 명단 공개에는 반대한다면서도, 제대로 된 추모와 희생자 유가족 간 연대 차원에서 명단 공개가 나쁘지만은 않다는 시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패륜적 행위"라며 친(親)민주당 매체가 정략적 목적을 가지고 공개한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법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희생자와 유가족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았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더탐사와 민들레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단을 공개한 것을 두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더탐사와 민들레는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라며 명단을 공개했다. 유족 동의와 관련해선 "유가족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깊이 양해를 구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유족의 아픔에 또다시 상처를 내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저도 동의 없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다가 억대의 벌금을 물은 바 있다"며 법적 대응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이태원 참사 비극을 이용하는 무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야당은 명단공개가 다소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큰 틀에선 희생자 연대와 제대로 된 추모를 위해 영정,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이 지역구인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희생자나 가족 중에 한 명이라고 개인정보에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있다. 노출해서는 안 된다"라면서도 "제가 만난 희생자 가족들은 다른 분들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가 당초 영정, 이름을 공개하자고 한 것에 대해선 "개인정보를 노출시켜서 하자는 것이 아니다. 희망하는 가족들에 한해서 영정사진을 공개하고 추모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라며 "유가족 또한 참사가 끝난 후 서로 답답한 마음을 소통하고 추후 일정이나 대응에 대해 대화를 하고 싶은데 공개를 안 하니 답답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가 영정 공개를 '통제'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때는 단원고 학부모님들끼리 대책 등을 논의했는데, 유가족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며 유가족 간 연대 차원에서 희망자에 한해 공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동의 없는 공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은 살아있는 자로 한정해놨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의 정보를 공개한 것을 가지고 형사적 책임을 묻기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라며 "하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동의없이 배포한 것이기에 민사상 불법행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짚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개인정보의 정의와 식별성을 판단해 희생자 이름을 개인정보로 판단할 수 있는지 구체적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를 충족했다면 더탐사와 민들레에 정보를 제공한 곳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제공했는지 법률상 근거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2022-11-15 18:07:0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팬카페인 '건사랑'과 보수단체인 '새희망결사단'이 15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실명을 공개한 더탐사와 민들레를 경찰에 고발했다. 건사랑과 새희망결사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온라인 매체인 더탐사와 민들레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건사랑 측 이승환 대표는 "유가족들의 반대와 천주교 정의사회구현 사제단의 공개 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들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도 서울경찰청 앞에서 "이태원 사고 희생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유족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한 것은 유족에 대한 끔찍한 테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11-15 16: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