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14∼18일 남동체육관과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인천지역 개인택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천시와 인천시 개인택시조합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총 8951대의 개인택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 항목은 차량 정비 상태, 운행 실태, 청결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각 차량사업자들이 자발적인 차량 관리 및 자체 점검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채경식 시 택시운수과장은 "이번 일제 점검으로 택시 운행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0-14 09:26:34[파이낸셜뉴스] 지난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A씨와 B씨는 인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기사 C씨(사망 당시 43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들은 숨진 C씨에게서 6만원을 챙긴 뒤, 범행 현장에 시신을 버려두고 택시를 이용해 약 2.8㎞가 떨어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가까지 달아났다. 이후 이들은 택시를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 택시가 불에 타면서 증거는 모두 사라졌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이른바 '인천 택시강도 살인사건'이다. 장기 미제로 남겨졌던 '인천 택시강도 살인사건'은 다행히 올해 마무리가 지어졌다. 수사팀의 끈질긴 추적 끝에 A씨와 B씨 모두 검거가 됐고 최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범행 17년 만이다. 과학수사가 만든 성과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수사전담반을 꾸려 용의 차량 5900대를 수사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기록을 확보하는가 하면 기지국 통신 기록 2만6000건을 확인하고 인근 800가구를 돌며 탐문 수사를 벌였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다.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2016년이었다.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수사를 넘겨 받은 인천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은 수사 기록과 현장 자료를 다시 분석했고 지문을 다시 감정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였다. 수사 과정에서 역할은 한 것은 16년 전보다 발달한 과학수사 기법이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택시 뒷좌석에 불을 붙일 때 사용한 차량 설명서를 구겨 만든 불쏘시개에서 쪽지문을 찾아 감정에 성공했다. 더구나 경찰은 범행 당일 비가 많이 내려 분석이 힘든 CCTV 영상에서 용의 차량을 특정하려고 같은 종류 차 9만2000대를 다시 분석해 의심 차량을 900대까지 줄여 이전소유자까지 모두 2400명을 직접 만났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월 5일 A씨를 붙잡았다. 또 C씨 시신에서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된 데다 흉기에 수차례 찔려 많은 피를 흘렸다는 C씨 부검 결과에 따라 공범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 지난해 2월 28일 B씨를 붙잡았다. A씨와 B씨는 교도소에서 처음 만나 친구로 지냈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A씨와 함께 범행 했고 신고가 두려워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범행 후에도 여러 일을 하는 등 16년 동안 평범한 일상생활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이들은 택시 기사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택시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법적 처벌이 결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에서는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면서 항소를 결정했다. 법정에서 A씨는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B씨는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후 열린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누구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1심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5-28 14:03:062007년 인천에서 발생한 2인조 택시강도 사건 피고인들에게 17년 만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8)씨·B씨(49)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이들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사망 당시 43세)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택시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거나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무기징역으로 형을 올렸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06 18:07:56[파이낸셜뉴스] 2007년 인천에서 발생한 2인조 택시강도 사건 피고인들에게 17년 만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8)씨·B씨(49)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이들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사망 당시 43세)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택시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한 이들은 2.8㎞ 떨어진 주택가에 택시를 버린 후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자만,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자에서 작은 지문이 발견돼 뒤늦게 검거됐다. 이들은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거나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피고인 누구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무기징역으로 형을 올렸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06 14:06:30[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가 21일부터 권역을 넘어 수도권 전역으로 운행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서울시, 인천시와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 이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장애인콜택시를 말한다. 이번 확대 운행은 올해 7월 19일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가 인접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됨에 따라 추진됐다. 이전에는 경기도내 31개 시·군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서비스를 각각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도는 10월 4일부터 특별교통수단 운행 범위를 각 시군에서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한 바 있으며, 서울시·인천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도권 전체로 운행 범위를 넓히게 됐다. 이용 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른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이용 희망 하루 전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경기-서울-인천은 내년 6월 30일까지 시범 기간으로 설정해 이용 요금, 방법 등 운영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시범기간까지는 현재 시행 중인 시도별 요금을 적용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3개 시도가 같은 광역요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인천은 지자체별 운행 대수 5% 수준의 광역전담차량을 배정하기로 했으나, 경기도는 그간 수도권 운행 실적과 도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광역운행차량을 전체 10%로 확대 운영한다. 경기도는 11월 기준 전국 최대 규모인 1197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없는 교통약자 전용 차량도 도입해 특별교통수단에만 집중된 수요를 분산할 계획이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이동권은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권리"라며 "서울-인천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기도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광역이동에 대한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12-21 13:51:0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가 오는 21일부터 각자 수도권 전역으로 운행 범위를 확대해 중증 보행장애인의 교통편의가 높아지게 됐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도가 중증 보행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공동운영기준안’을 마련해 이날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1일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하기로 했다. 서울·인천·경기도는 기존에 장애인콜택시를 해당 지역과 인접 지역으로 운행을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운행하게 됐다. 이번 장애인콜택시의 확대 운행은 지난 7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중증 보행장애인들의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가 인접 특·광역시·도까지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총 7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장애인콜택시 기존에 인천시 지역 내 및 인접 지역인 서울 강서구, 경기 부천, 시흥, 김포로 한정 운행됐으나 오는 21일부터는 서울, 경기 전역으로 확대되게 됐다. 이용대상자는 중증 보행장애인(심한 장애 중 보행상 장애인)으로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 간 통합운행시스템 구축 전까지 편도로 운행돼 왕복 이용 시 출발지 관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 및 사전접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용 요금은 내년 6월 말까지 인천, 서울, 경기 지역별로 현재 시행 중인 시외요금(시내요금의 2배)을 적용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3개 시도가 같은 광역요금이 적용된다. 인천시는 광역운행에 소요되는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장애인콜택시 22대를 증차해 장애인콜택시를 총 215대로 늘렸다. 올해 증차한 22대 중 일부 차량을 광역전담차량으로 지정해 시범 운영해 광역이동 확대에 따른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장애인콜택시 법정 기준을 100% 확보하기 위해 내년에 40대 증차를 계획이다. 또 시는 광역 이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내년 초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범운영에서 나타난 불편사항을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협의회의 자문과 지자체 간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개선할 방침이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앞으로 서울, 경기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12-19 10:45:35【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인 장애인콜택시 차량을 22대 늘린다. 인천시는 장애인콜택시를 기존 193대에서 215대로 증차해 운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콜택시 증차에 따라 이를 운전할 운전원 22명도 추가로 선발을 완료했다. 이로써 인천시의 장애인콜택시 보급률은 법정대 수 기준 85%를 충족하게 됐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 대수는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인천시의 법정 운행 대수는 254대다. 장애인콜택시 확충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시는 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겨 내년까지 법정 대수 100% 보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215대의 장애인 특장차 외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과 그 밖의 교통약자를 위해 바우처택시도 운영하고 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는 특장차량인 장애인콜택시를 집중 배차하고 비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 수요는 바우처택시로 유도해 이용자의 대기시간을 줄인다는 전략이다. 바우처택시로 지정된 개인택시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만 지불하면 되고 일반 이용요금과의 차액은 인천시가 지원한다. 시는 22대 증차와 함께 노후 차량 8대도 신차로 교체하기로 했다. 새로 납품 되는 30대 차량에 대한 준비 작업을 모두 완료했다. 시는 장애인콜택시 증차 운행으로 이용자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덕수 행정부시장은 “중증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동지원 차량 확충과 효율적 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10-10 10:42:28[파이낸셜뉴스] 인천에서 충남 천안까지 택시로 이동한 뒤 택시요금 13만 원을 내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승객이 경찰에 검거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군(18)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할머니 사고나서 급하게 간다"던 10대 택시비 먹튀 A군은 지난달 16일 인천 백운역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직산역 인근까지 100km 이상의 거리를 1시간 30분가량 동안 택시로 이동한 뒤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피해 택시 기사의 자녀 B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희 아버지도 택시 먹튀를 당했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B씨는 “아버지가 손님을 태웠는데, 할머니가 차 사고가 나서 급하게 천안 직산역에 가야 한다고 했다”며 “손님 사정이 딱하다고 아버지는 걱정하는 마음에 점심도 먹지 못한 채 서둘러 천안으로 향했다”고 했다. 그는 “(그 손님은) 택시비는 천안에서 다른 가족(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면서, 도착한 뒤 13만원을 지불하겠다고 했다. 저희 아버지는 손님을 걱정하며 최대한 빨리가겠다고 톨게이트비도 직접 내고 목적지까지 1시간30분 넘게 100㎞를 운전해갔다”고 설명했다. 택시기사 딸 "허탈하게 돌아오는 아버지 얼굴에 가슴 찢어져" 실제로 A씨가 글과 함께 공개한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택시 기사가 손님인 A군을 챙기는 모습이 담겼다. 택시 기사는 A군에게 ‘점심은 챙겨 먹었냐’ ‘물을 좀 마시겠냐’ 등의 말도 건넸다. 그러나 목적지에서 내린 A군은 이내 도망치고 말았다. 택시 기사는 그를 잡으러 뛰어가다 계단 쪽에서 넘어져 무릎과 팔, 손등에 부상을 당했다. B씨는 “아버지가 손님의 거짓말에 속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모습, 신고한 후 천안에서 허탈한 얼굴로 운전해 올라오는 얼굴을 보니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면서 “사람이 사람을 걱정하는 게 먼저라고 가르치며 키워주신 아버지인데 이젠 더 이상 사람을 믿지 말라고 말씀드려야 하는 거냐”고 호소했다. 한편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를 만나러 천안에 가야 하는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그랬다”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7-03 11:06:0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보조를 맞춰 버스·도시철도 등 공공요금을 올 상반기 동안 동결한다. 인천시는 난방비 폭등을 비롯 어려운 경제난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시내버스는 189억원, 도시철도는 50억원 등의 시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인상했던 하수도 요금도 상반기 동안 감면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로 연기된 상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에 대해 하반기에도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요금도 서울시, 경기도와 협의해 균형을 맞춰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1일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했으나 나머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상반기 동안 동결키로 했다. 경기도는 택시요금을 포함한 공공요금을 상반기 내에는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유정복 시장은 “앞으로도 공공요금 인상 억제뿐 아니라 다양한 민생 현안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2-17 15:23:0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12일 송도 G-타워 3층 대강당에서 시민, 전문가 및 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인천 택시요금은 2003년 이후 3~5년 주기로 약 17~20% 정도 인상됐으며 2019년 3월 요금 인상 이후 지금까지 4년간 요금 인상이 없었다. 시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과 연료비 증가 등 택시 운송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큰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택시 운임·요율 산정 용역을 추진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박민호 인천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용역 결과를, 윤병철 시 택시정책과장이 택시 서비스 개선방안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공청회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중으로 택시 요금 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택시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키로 결정했으며 오는 2월부터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1-10 15:3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