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하대학교는 2021학년도 편입학 원서접수 결과 118명 모집에 3434명이 지원해 평균 29.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3.2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써 5년 만에 최고치 기록이다. 전형별로는 일반편입학은 32명 모집에 1952명이 지원해 61.00대 1, 학사편입학은 68명 모집에 1315명이 지원해 19.3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농어촌학생 편입학은 9명 모집에 101명이 지원해 11.22대 1, 특성화고교졸업자 편입학은 9명 모집에 66명이 지원해 7.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편입학 자연계열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학과는 컴퓨터공학과와 의학과였다. 컴퓨터공학과는 3명 모집에 205명이 지원해 68.33대 1, 의학과는 1명 모집에 66명이 지원해 66.0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인문계열은 철학과가 1명 모집에 94명이 지원해 94.00대 1의 최고경쟁률을 기록했다. 학사편입학은 자연계열에서 컴퓨터공학과가 2명 모집에 65명이 지원해 32.50대 1, 인문계열에서는 정치외교학과가 2명 모집에 58명이 지원해 29.00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편입학 필기고사는 내년 1월 9일 실시되고, 편입학 전형별 서류제출대상자와 면접대상자는 1월 14일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발표한다. 면접고사는 의학과와 경영학과(우선선발)에 한해 1월 21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필기고사나 면접고사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편입학 최종합격자는 2월 4일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김현정 인하대 입학처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편입학 필기고사와 면접고사를 최대한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0-12-15 13:29:29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20년 전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조 사장의 편입학과 학사학위를 취소할 것을 인하대에 통보했다. 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조양호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인하대) 이사장은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해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하대 조사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 사장은 미국에서 2년제 대학을 다니다 1998년 3월 인하대 3학년에 편입했다. 당시 인하대 3학년 편입학 자격은 국내외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예정)자와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였다. 조 사장은 미국의 2년제 대학에서 졸업인정학점(60학점, 평점 2.0)에 미치지 못하는 33학점(평점 1.67점)만 이수한 뒤 1997년 인하대에서 교환학생 자격으로 21학점을 추가로 취득했다. 이어 이듬해 3월 인하대에 편입했다. 당시 인하대는 외국대학 이수자에게는 취득학점이나 평균평점이 아닌 이수학기를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을 부여했는데, 조 사장은 이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회계운영 조사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온 인하대와 한진그룹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일우재단의 장학금을 인하대 교비에서 지급하고 자신과 특수관계인 업체와 부속병원 시설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등의 책임을 물어 조 이사장의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일반경쟁 대상인 경비용역 등을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 등과 함께 검찰에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8-07-11 17:07:22교육부는 최근문제가 제기된 인하대학교의 편입학 운영 실태에 대해 6월 4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하대학교 이사장 아들인 조 모 씨의 1998년 당시 인하대학교 부정 편입학 의혹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다. 교육부는 인하대학교에 대한 자료 요구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1998년 당시 부정 편입학 의혹에 관한 사안뿐만 아니라 현재 인하대학교의 편입학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교육부는 조사반을 구성해 1998년 당시 부정 편입학 의혹 관련 사항과 함께 최근 인하대학교의 편입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인하대학교의 부정 편입학 의혹 관련 사항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편입학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다"며 "위법·부당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8-05-30 12:30:33[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 선출직 공직자들이 올 해 핵심 교통 사안을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11일 김주영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김 의원은 오강현 김포시의회 부의장, 김계순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김기남 김포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모두 발언에 나선 김주영 국회의원은 "지난 4년간 김포시민의 성원 덕에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인천지하철 2호선,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시키고 추진하는 데 성공했다"며 교통과 교육, 생활환경 개선 등의 성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5호선 연장 노선 합의가 늦어진 데 대해 김포시민들에게 송구하다"며 "풍무2역과 김포경찰서역을 신설하고 인천 2호선과의 환승역으로 감정역이 반영된다면, 굳이 지자체 노선안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어 "2024년은 김포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해가 돼야 한다. 지난 4년간 김포의 묵은 과제를 해소하는 실마리를 찾고 그 시작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면, 2024년은 구체적인 청사진을 확정하고 추진하는 해로 만들어가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김계순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2024년은 민선 7기부터 추진해 온 김포골드라인 증차 노력이 결실을 보는 해이자, 1기 민간위탁이 종료되고 2기 업체 선정과 인수인계가 진행되는 중요한 해"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골드라인 운영 향배가 결정되는 만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 공공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여러 방면에서 김포시정의 긍정적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기남 김포시의원은 "김포시의 2024년은 비상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인한 개발사업 차질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염원인 지하철 5호선 연장 확정과 인하대 메디컬캠퍼스 유치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시키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김포시와의 협치 현황,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법안 진행상황 및 지자체 노선 협의 상황,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한 의견, 풍무역세권 인하대메디컬캠퍼스 유치 진행상황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김주영 의원은 "김포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여야 협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여야 선출직 협의체를 제안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국회의원은 중앙정부와 소통하는 만큼 지자체가 국회의원과 협력해 진행할 일들이 있는데, 현재 김포시에서는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혀 협치에 응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노선 합의 지연과 관련해 "민선7기 당시 김포시와 인천시가 함께 연구용역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지자체장이 모두 바뀌면서 결국 이렇게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며 아쉬움을 표하는 한편, '5호선 연장 노선이 김포시안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약속했던 국민의힘 김포시 당협위원장들에 대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측면이 있는데, 정치인은 스스로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당연히 김포시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말 진정성 있게 추진하려면 연구용역과 시민 및 전문가 토론회 등을 진행해 서울 편입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분석한 후 찬반 의견 모두를 듣고 토론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의원은 끝으로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5호선 연장 연구용역, 골드라인 차량 추가투입 모두 그 당시 반영에 성공했기 때문에 현재 진행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면서 "그만큼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이 굉장히 결정적이었다는 의미이고, GTX-D 서울직결 노선과 인천2호선도 예타 진행 중인 만큼 김포의 변화는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광위와 국토부에 올림픽대로 BTX(가변형 버스전용차로)도 하루빨리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으며, GTX-A로 빠르게 연결되는 광역버스도 추진 중"이라면서 "김포시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는 데 더욱 노력하는 2024년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히며 기자간담회를 마무리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1-11 23:29:37[파이낸셜뉴스] 대기업이 대학교 내에 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산학연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은 앞으로 대기업집단으로부터 영구 제외된다.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을 10년간 유예해주는 현행 제도를 폐지해 세제 감면 등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산학연 협력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산학연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그 지배를 받는 기술 기반 회사를 가리킨다. 수익금은 대학 연구·기술개발 활동에만 쓸 수 있고 이사회도 대부분 대학교수로 구성돼 대기업집단과는 별개의 지배구조를 갖지만, 학교 재단이 대기업집단 소속이거나 대기업 총수(동일인) 및 관련자가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면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분류되는 문제가 있었다.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되면 개별 매출액·자산 등이 기준 이하더라도 자금 지원, 세제 감면 등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공정위는 "계열편입 유예제도를 약 13년간 운영해 본 결과 산학연기술지주회사를 통한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가 희박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됐거나 편입 유예 중인 산학연기술지주회사는 6개, 그 자회사는 29개다. 2021년 말 기준 전국의 산학연기술지주회사(75개) 및 자회사(1253개)의 약 3%에 해당한다. 소속 대학은 포항공과대(포스코), 울산대(HD현대), 중앙대(두산), 충북대(셀트리온), 인하대(한진), 성균관대(삼성)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학연기술지주회사를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더라도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동일인 지배 회사와 출자·채무보증 금지' 등 안전장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공정위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산학연 협력을 통한 투자와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출자·채무보증 관계가 있으면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하는 등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6-26 14:18:39[파이낸셜뉴스] 최근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 PF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건전성 관리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금융감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의 감독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상호금융법 규제·감독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별도의 '상호금융감독청' 설립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전국의 상호금융조합에 대해 별도의 감독청을 설치하고 예금자보호기금도 이곳에서 별도의 펀드를 이용해 제공하고 있다. 이는 공동유대, 사회적 연대, 관계금융, 지역경제활성화와 같은 상호금융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가령 시중은행의 연체율은 굉장히 낮은데 신협이나 농협의 경우 관계금융의 특성 상 감내 가능한 선에서는 연체율을 견뎌야 해 연체율이 1금융보다 높을 수 밖에 없다"며 "금융감독원에 맡길 경우 1금융권과 같은 잣대로 갈 수 밖에 없는 만큼 금융권의 다양한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선 별도의 감독청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차익을 없앨 경우 대출이 필요한 서민이 상호금융에서도 밀려나 대부업체나 불법사채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 상호금융은 여·수신 영업 등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함에도 금융당국이 아닌 제각기 다른 주무 부처로부터 상이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가령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이며 농협은 농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산림조합은 산림청, 신협은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다. 이때문에 상호금융기관 간 규제 차이를 좁히는 방안부터 금융감독체계 편입, 별도의 관리 주체 신설 등 다양한 의견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조정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상호금융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은 "내부통제에서 직무부리가 가장 중요하다. 잠재적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은 식별해 최소화해야한다"며 "그러나 단위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이 운영단위가 영세한 경우 직무분장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또 상호금융업 형태별로 이사회 및 경영진이 관할하는 금융업의 규모가 다르고 이들을 감독하는 중앙회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도 다르다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외부감사와 관련한 규제 차이도 언급됐다. 이 원장은 "상호금융의 경우 정기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나 그 기준이 신협과 수협은 300억원 이상인 반면 새마을금고, 농·축협은 500억원 이상이다"며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 주기도 새마을금고, 농·축협은 매년 실시하는 신협, 수협에 비해 2~4년으로 길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3-05-02 15:19:25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전문가그룹은 거대 양당 체제를 깨기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필요성과 비례대표제 강화 등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다만 이런 개편 방향은 현행 대통령제와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과연 다당제가 정치개혁의 상징처럼 긍정적이기만 할 것인가에 의문을 품는 회의론도 있었다. 우선 현 선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거대 양당 체제 독점 구조를 유지·강화하는 것이라는 진단이 제기됐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5일 본지에게 "'영남과 호남'이라는 지역적 균열 구조를 바탕으로 이념과 세대, 계층 등 모든 갈등 구조가 거대 양당 체제 독점 구조 안에 편입돼 있다"며 "그 결과 언제 어디서든 선거 구도는 기호 1번과 2번의 대결로 압축된다"고 지적했다. 제3당이나 소수 정당 등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없기에 대화와 타협의 의회 정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한국 사회가 선진국이 되면서 훨씬 다변화·다원화됐다.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이 많이 생긴 것"이라며 "그런데 정당이 (사실상) 두 개밖에 없으니 그 의견을 다 수렴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부동층·중도층이 굉장히 많으면서도 이렇다할 중도 정당이 없고 투표 불참자도 많은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거대 양당 체제 독점 구조를 해소하려면 대안적 선거제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대선거구제가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비례대표 확대도 보완책으로 꼽혔다. 박 교수는 "한 선거구에서 3~5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다면 제3당 후보나 소수 정당 후보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칫 양당 후보가 전 지역구에서 모두 당선될 수도 있을 것이기에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100석 이상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선거는 지역구에서 의석이 많지 않은 제3당, 소수 정당 등이 원내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 원칙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 평론가도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위성 정당' 사태 방지책이 꼭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전문가들은 또 비례대표를 늘리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국회의원 세비 감액 등을 필수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이 평론가는 "정수를 확대하려면 의원 세비부터 일단 반으로 줄여야 한다. 지금은 의원 혜택이 너무 많다"며 "유럽의 경우에는 학교 교사가 의원과 페이가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한국 의원에게는 거의 미국 상원의원급 대우를 해 준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는 현 대통령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나왔다.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는 "선거 제도를 얘기할 때 제일 큰 원칙은 권력 구조와의 조응성"이라며 "대통령제인 나라 중 중대선거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곳은 거의 없다. 대통령제와 조응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중대선거제를 했을 때 집권당이 과반을 넘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그러면 그것이 정국 안정을 가져올 수 있나. 대통령제를 하면서 연립 정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안정성을 가져오나"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선거구제 변경 등에 대한 찬반과는 별개로 현재 국회에서 이뤄지는 선거제 개편 논의에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고 입을 모았다. 박상병 교수는 "이번에도 용두사미나 꼼수 개편 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 전문가 위원회 등을 제도화해 제3의 기구에서 선거법 개혁을 이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훈 평론가도 "점진적으로 도입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한두 군데 정도 중대선거구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격전지를 중심으로, 서로 나눠 먹는 식으로 거대 정당이 또 꼼수를 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정경수 최아영 기자
2023-02-05 18:40:04[파이낸셜뉴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전문가 그룹에서는 거대 양당 체제를 깨기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필요성과 비례대표제 강화 등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다만 이런 개편 방향은 현행 대통령제와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과연 다당제가 정치 개혁의 상징처럼 긍정적이기만 할 것인가에 의문을 품는 회의론도 있었다. 우선 현 선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거대 양당 체제 독점 구조를 유지·강화하는 것이라는 진단이 제기됐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본지에 “‘영남과 호남’이라는 지역적 균열 구조를 바탕으로 이념과 세대, 계층 등 모든 갈등 구조가 거대 양당 체제 독점 구조 안에 편입돼 있다”며 “그 결과 언제 어디서든 선거 구도는 기호 1번과 2번의 대결로 압축된다”고 지적했다. 제3당이나 소수 정당 등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없기에 대화와 타협의 의회 정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한국 사회가 선진국이 되면서 훨씬 다변화·다원화됐다.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이 많이 생긴 것”이라며 “그런데 정당이 (사실상) 두 개밖에 없으니 그 의견을 다 수렴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부동층·중도층이 굉장히 많으면서도 이렇다 할 중도 정당이 없고 투표 불참자도 많은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거대 양당 체제 독점 구조를 해소하려면 대안적 선거제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대선거구제가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비례대표 확대도 보완책으로 꼽혔다. 박 교수는 “한 선거구에서 3~5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다면 제3당 후보나 소수 정당 후보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칫 양당 후보가 전 지역구에서 모두 당선될 수도 있을 것이기에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100석 이상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선거는 지역구에서 의석이 많지 않은 제3당, 소수 정당 등이 원내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 원칙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 평론가도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위성 정당’ 사태 방지책이 꼭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전문가들은 또 비례대표를 늘리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국회의원 세비 감액 등을 필수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이 평론가는 “정수를 확대하려면 의원 세비부터 일단 반으로 줄여야 한다. 지금은 의원 혜택이 너무 많다”며 “유럽의 경우에는 학교 교사가 의원과 페이가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한국 의원에게는 거의 미국 상원의원급 대우를 해 준다”고 강조했다. 숫자를 늘리는 것은 좋지만 일단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상병 교수도 “세비는 감액하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는 현 대통령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나왔다.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는 “선거 제도를 얘기할 때 제일 큰 원칙은 권력 구조와의 조응성”이라며 “대통령제인 나라 중 중대선거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곳은 거의 없다. 대통령제와 조응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제에서는 소선거구제, 내각제에서는 비례대표제 등을 통해 다당제를 만들어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소선거구제 하면 무조건 승자 독식, 정치 양극화 주범 등 프레임을 뒤집어쓴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대통령제에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중대선거제를 했을 때 집권당이 과반을 넘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그러면 그것이 정국 안정을 가져올 수 있나. 대통령제를 하면서 연립 정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안정성을 가져오나”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제도 변화가 가져올 정치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일본이 중선거구제를 하다 보니 복수 공천 때문에 당내 계파 정치가 너무 심화돼 1995년 2~6인 중선거구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꾼 점 등을 예로 들었다. 전문가들은 선거구제 변경 등에 대한 찬반과는 별개로 현재 국회에서 이뤄지는 선거제 개편 논의에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고 입을 모았다. 박상병 교수는 “이번에도 용두사미나 꼼수 개편 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 전문가 위원회 등을 제도화해 제3의 기구에서 선거법 개혁을 이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선거제 개편을 온전히 국회의원 손에만 맡겨선 진정한 개혁이 어렵다는 말이다. 이종훈 평론가도 “점진적으로 도입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한두 군데 정도 중대선거구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격전지를 중심으로, 서로 나눠 먹는 식으로 거대 정당이 또 꼼수를 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준 교수도 “일본에서 선거제를 바꿀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시뮬레이션과 검토”라며 “지금 우리는 주먹구구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손을 떼야 한다는 것”이라며 “선관위처럼 독립적인 곳에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영국 같은 데서도 선거구 획정을 당에서 못하고 선관위에서 하게 바꿨다. 스웨덴은 선거제 개혁을 한다든지 하면 이해 당사자는 각 정당당 한 명밖에 참석하지 못한다”며 “외부 전문가들이 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 개혁 논의에서 이해 당사자가 손을 떼지 않으면 합의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정경수 최아영 기자
2023-02-05 15:49:18교육부의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학사학위 취소 처분에 불복해 인하대학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최종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교육부 장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의 승소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앞서 교육부는 1998년 조 회장의 인하대 편입학이 편법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그의 편입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가, 2018년 재조사를 거쳐 조 회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는 처분을 인하대에 전달했다. 당시 교육부는 조 회장의 미국 대학 이수학점이나 성적이 인하대 편입학 지원 자격에 미달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편입이 받아들어졌고, 조 회장의 인하대 졸업 당시에도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채우지 못했다고 봤다. 교육부의 이같은 통보에 인하대를 운영하는 정석인하학원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정석인하학원은 1998년 교육부가 편법 결정을 내렸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20년이 지나 서로 다른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정석인하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하며 그 중복조사에 기초한 교육부의 처분에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가 항소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정석인하학원 승소를 확정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9-19 18:01:23[파이낸셜뉴스] 교육부의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학사학위 취소 처분에 불복해 인하대학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최종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교육부 장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의 승소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앞서 교육부는 1998년 조 회장의 인하대 편입학이 편법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그의 편입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가, 2018년 재조사를 거쳐 조 회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는 처분을 인하대에 전달했다. 당시 교육부는 조 회장의 미국 대학 이수학점이나 성적이 인하대 편입학 지원 자격에 미달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편입이 받아들어졌고, 조 회장의 인하대 졸업 당시에도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채우지 못했다고 봤다. 교육부의 이같은 통보에 인하대를 운영하는 정석인하학원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정석인하학원은 1998년 교육부가 편법 결정을 내렸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20년이 지나 서로 다른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정석인하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하며 그 중복조사에 기초한 교육부의 처분에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가 항소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정석인하학원 승소를 확정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9-19 15: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