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에도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전년 동기보다 0.4% 감소했다. 고물가 속에 2022~2023년 연속으로 실질임금이 후퇴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6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4만3000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355만8000원보다 1만5000원(0.4%) 줄었다. 실질임금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명목임금에서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해 임금의 실질적 가치를 나타낸다. 올해 상반기 근로자들의 월평균 명목임금은 403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9만4000원(2.4%)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8%로 임금 상승률을 웃돌아 실질임금이 낮아졌다.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2022년과 2023년에도 전년 대비 각각 0.2%, 1.1% 감소한 바 있다. 다만 4∼6월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상승 전환했다. 이로 인해 2·4분기 전체 실질임금도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했다. 한편 7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2013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만4000명(0.7%) 늘었다. 39개월 만에 최소였던 지난 6월 증가 폭(12만8000명)보다 증가 폭이 다소 커졌다. 상용근로자가 전년 대비 6만2000명(0.4%), 임시·일용 근로자가 4만3000명(2.2%)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3.9%),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9%),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6%)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는 2.7% 줄며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건설업 종사자도 1.5% 줄었다. 7월 중 입직자는 101만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0.6% 감소했다. 이직자는 10만6000명으로 1년 전과 유사했다. 한편 이날 함께 발표된 4월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사업체 종사자가 가장 많은 시군구는 서울 강남구(74만4000명), 경기 화성시(51만5000명), 경기 성남시(47만9000명) 등 순이다. 1년 사이 종사자 수 증가율이 큰 곳은 강원 고성군(8.1%)이다. 이어 경기 과천시(7.6%), 전북 순창군(7.1%)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많이 감소한 지역은 충북 보은군(-2.4%), 서울 성동구(-1.8%), 서울 구로구(-1.6%) 등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29 12:27:10[파이낸셜뉴스]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 임시 근로자 채용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실업률이 상승하는데다가 자국민 채용을 우선시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과 식료품과 수산물 가공, 건설과 헬스케어는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저임금 임시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신규 영주권 허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BBC방송은 이번 조치는 캐나다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주택 부족과 헬스케어 같은 공공서비스 부담 가중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에 증가한 캐나다 인구의 97%가 이민자 유입 때문인 것으로 트뤼도 정부는 서비스 강화와 주택 추가 건설없이 이민을 늘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캐나다의 실업률은 상승하면서 6월과 7월 모두 6.4%로 2022년 2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트뤼도는 기자회견에서 캐나다인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공평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착취 당하는 외국인 임시직 근로자들에게도 공평하지 못하다며 현재의 외국인 근로자 제도에 대한 손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임시 외국인 근로자 제도는 자격을 갖춘 캐나다인을 고용하기 힘들 경우 외국인을 임시채용하기 위한 것으로 유엔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노예제도 처럼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8-27 09:59:25최저임금위원회가 9일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5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지급은 무산된 가운데 액수 조정을 시작한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1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지만 합의에 이르기는 올해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적정한 최저임금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은 해마다 그랬듯이 큰 차이가 난다. 경영계는 불황 장기화에 따른 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노동계는 물가상승에 따른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내세운다. 양측 모두 할 말이 있고, 이유가 있다. 결국은 적정선에서 타협을 해야 하지만, 위원들은 2009년도 이후 서로 한발도 양보하지 않았다. 커리어플랫폼 사람인이 828개 기업을 설문조사한 결과 지금 수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49.3%로 나타났다. '적정하다'는 30.9%였다. 약 80%가 동결하거나 도리어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이날 동결안을 내놓았다. 반면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한국노총·민주노총 추천 위원들은 올해보다 13%가량 많은 1만1200원으로 인상을 요구했다. 근로자 실질임금이 2년 연속으로 감소했다며 대폭 인상을 주장한 것이다. 양측 요구의 괴리가 매우 큰 상황이다. 그래도 돈을 잘 버는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자금의 여유가 있어 올려줘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자영업자들이다. 이들 중에는 근로자보다 더 힘들게 기업을 운영하며 생활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잖아도 업황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답을 찾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면 업종이나 기업 규모별로 차등을 둬야 합리적인데 지난 회의에서 무산됐듯이 노동계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실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수혜자는 우리 근로자들이 일하기를 꺼리는 직종에서 종사하는 외국인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주로 음식·숙박업 근로자들이다. 올해는 무산됐지만 차등적용은 내년에는 통과시켜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일률적인 임금차등으로 봐선 안 된다. 외국인들이 받는 최저임금은 자국 가치로 환산하면 고임금이기 때문이다. 많은 선진국들이 차등제를 두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위권으로,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 물가앙등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도 고려해야 하지만 주로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사정도 생각해야 한다. 양대 노총 근로자 중에 최저임금을 받는 내국인의 비율이 얼마인지 따져 보라. 현재의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고 급격한 인상책을 시행한 탓이 크다.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안중에도 없이 막무가내로 말도 안 되는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는 외눈박이 시각에서 벗어나 전체를 살펴보기 바란다.
2024-07-09 19:25:04[파이낸셜뉴스] DL건설은 ‘e편한세상 도원역 퍼스트하임’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문화 확산 및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열린 행사에는 민길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이동근 DL건설 CSO(최고안전책임자)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DL건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 방안 강구 및 노무비 구분 지급 의무화 제도 전 현장 확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민 청장은 “DL건설 전 현장에 안전보건체계정착으로 ‘중대재해 제로(Zero)’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이와 함께 현장에 노무비 구분 지급 확대가 타 건설사 현장에도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업 안전 예방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힘쓸 것”고 덧붙였다. 이 CSO는 “당사는 위험성 평가와 연계해 일일 단위로 각 공종별 취약점을 사전 도출 후, 밀착 관리하는 ‘일일안전활동(Daily-SWPM Cycle)’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경영체계 정착 및 임금체불 예방을 추진할 것”고 밝혔다. 한편 DL건설은 안전보건 우수 현장 포상 및 안전문화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안전보건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6-19 10:02:13[파이낸셜뉴스] 올해 1·4분기 근로자 실질임금이 1.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3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 총액은 421만6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3000원(1.3%)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는 3.0% 오르면서 실질임금은 오히려 1.7% 감소했다. 올해 1·4분기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71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377만5000원보다 6만4000원 줄었다. 3월만 놓고 보면 명목임금은 작년 대비 2.9%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은 0.2% 감소했다. 임금 상승세를 뛰어넘는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2022년(-0.2%)과 2023년(-1.1%) 2년 연속으로 감소한 바 있다. 근로시간의 경우 올해 1·4분기 월평균 154.8시간으로 지난해보다 2.8시간(1.8%) 줄었다. 한편 지난 4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2010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8000명(1.0%) 늘었다. 3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을 보였던 지난 3월(18만4000명)보다는 증가 폭이 조금 커졌다. 상용 근로자는 0.5%, 임시 일용근로자는 4.7%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9%), 건설업(1.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1%)에서 증가 폭이 컸다. 숙박 및 음식점업(-1.6%), 교육서비스업(-1.0%) 등은 종사자가 줄었다.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은 8000명 늘었다. 제조업 내에서도 조선업 등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서 1만3000명 늘며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4월 신규채용 등 입직자는 95만4000명, 이직자는 8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9%, 3.5% 감소했다. 채용이 주로 늘어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운수·창고업 등이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30 13:03:38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처음으로 배달 라이더(기사) 등 플랫폼·특수고용종사자(특고)와 같은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논의하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한 노동계와는 달리 경영계는 이를 반대하고 있어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최임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임위는 지난 21일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안건을 상정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최저임금을 적용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해 도급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자고 요구했다. 사용자위원들은 관행상 논의한 바 없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관련 심의가 요청되지 않았다며 반대했지만 하헌제 최임위 부위원장이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라며 노동계 요구를 수용했다. 도급근로자란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통상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보수를 받는다. 일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배달 라이더·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 특고·플랫폼 종사자는 전통적 근로계약이 아닌 개별 사업자로 계약을 맺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노동계는 올해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해 이들이 추후 근로자성을 판정받는 데 도움을 주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플랫폼 종사자의 숫자는 약 80만명으로 취업자의 3.0%다. 이는 전년(2021년) 66만명 대비 20.3% 증가한 수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근로 실태 파악 및 법적 보호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특고종사자 수는 230만명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최저임금법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를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이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법 제5조3항을 근거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할 전망이다. 이 조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최저임금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달 노동자의 경우 화물 운수 종사자의 최소 운임을 적용했던 안전운임제, 웹툰 작가에게는 컷당 임금 등 형태로 적정 임금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및 프리랜서, 특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제도가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하며 최저임금이 국가의 보편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확대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최임위 심의에서 부결된 편의점과 택시운송업, 숙박·음식점업 등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 업종들이 재소환될 수 있다. 양측이 각자 다른 것을 주장하고 있어 결국은 공익위원들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도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손을 들어주며 도입되지 않았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29 18:00:54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2년 만에 다시 300만명을 돌파했다. 임금근로자 10명 중 1명 이상꼴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에 육박하면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올해 시급 9860원)이 현 경기 상황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게 경영계의 분석이다. 특히 농림·어업, 숙박·음식점업 등은 10명 중 3~4명은 최저임금을 밑돈다. 현실적 지급능력을 감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문화된 업종별 차등지급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계청 원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국내 임금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2023년)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30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직전 2022년(275만6000명)보다 25만5000명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2년 12.7%에서 지난해 13.7%로 1%p 상승했다.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 증가는 통상 급격한 인상률, 경기악화 등 현실적으로 지급능력이 떨어질 때 두드러진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됐던 2019년엔 338만6000명(최저임금 미만율 16.5%)까지 치솟은 바 있다. 2018∼2019년 두 해 동안 인상률은 29.1%에 달한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9년을 정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다시 반등했다. 경총은 2001년 4.3%에 불과한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난해 13.7%로 상승한 것은 높은 수준의 인상으로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2001년 대비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69.8%, 159.2% 인상되는 동안 최저임금은 415.8% 상승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별, 사업체 규모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 등은 10명 중 3~4명은 사실상 최저임금의 범주 밖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출생 해소방안 중 하나로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이 제기된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가 주로 분포된 '보건·사회복지업' 미만율은 21.7%다. 전체 평균(13.7%)을 웃도는 수치다. 이미 내국인 돌봄종사자 10명 중 2명이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돌봄 근로자 도입 확대 시 지급능력에 대한 논의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법정 주휴 유급 시간 및 수당을 산입할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은 24.3%로 553만명까지 치솟는다. 이 경우 숙박음식점업은 절반 넘는 55.0%가 최저임금을 밑돈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체는 49.4%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내하기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이 안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결정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1일 첫 전원위원회를 개최한다. 올해 9860원(전년비 2.5% 인상)에서 1.5%만 올리면 1만원을 넘게 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05-16 18:29:10【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안착을 위해 관계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전북도는 16일 전북은행, 전북우정청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각 기관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계절근로자 임금체불과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전북은행과 우정청은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입국 시 급여계좌 개설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정보를 공유한다. 전북은행은 급여계좌를 개설한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환전 송금 시 우대환율 및 수수료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기본 생활용품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여부도 모니터링해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백종일 전북은행장은 “도내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생필품 지원과 양질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지역과 상생하며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우정청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해외송금 수수료감면 쿠폰 및 국제특급우편(EMS) 소포상자 지급, 기본 생활용품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계절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대응에 함께 노력한다. 이승원 전북지방우정청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 지원은 물론 우체국계좌를 활용해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등 공적역할 수행으로 지역 인구의 소멸 위기 대응에 우정청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협약을 통해 우체국 및 전북은행에서 임금체불 여부를 모니터링해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계절근로자 입국시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임금체불과 불법체류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북에 입국할 계절근로자는 5809명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2538명이 입국해 영농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5-16 13:51:54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업계가 중기정책 입안을 위해 잰걸음을 걷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중기 관련 정책이 통과됐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고, 여기에 고금리·고물가·고유가 등이 맞물리며 경영애로가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21대 국회 막판까지 법안 통과에 진통을 겪었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중소기업 업계는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22대 국회가 열리는 회기에 발맞춰 △중처법 유예안 등과 함께 중기 관계법 △노동시장 규제혁신 △중기·소상공인 육성 지원방안에 관해 내용을 담은 정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외환위기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차기 국회에 중기와 소상공인 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민생법안을 국회에 제출, 빠른 통과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부터 관계부처 장관 등이 취임 후 가장 먼저 중소기업 업계를 찾는 등 업계의 입지가 높아진 만큼 향후 목소리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처법 유예·최저임금 해결 우선 22대 국회가 열리면 중기 정책과 먼저 직면한 법안은 중처법과 최저임금이 꼽힌다. 21대 국회에서 유예안 통과가 무산돼 헌법소원이 청구돼 있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오는 5월 중순 이후 예고돼 있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인들은 국회에 중처법 유예가 되길 희망한다"며 "만약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그 취지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개정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기업계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별개로 차기 국회에서의 유예안 통과를 지속적으로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와 더불어 업종별 차등적용이 문제다. 1차 전원회의가 예년보다 늦게 시작하고, 공익위원 위촉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한 상태다. 벌써부터 6월 법정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은 물론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제22대 총선 관련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로는 △중소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 △중소기업 활로 지원 △민생회복과 협업 활성화 등 5대 어젠다 10개 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 납품대금 연동 포함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제3자 구조조정 기관 설립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 확대 지원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지역경제 성장 플랫폼화 등도 차기 국회의 과제로 제시했다. ■기대 낮지만 규제개혁은 해야 중기업계는 22대 국회에서 민생법안 관련 입법활동이 활발해지길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 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최고경영자(CEO)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27.3%가 차기 제22대 국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입법행보에 대해 '기대가 낮다'고 답했다. 이는 기대가 높다고 응답(21.0%)한 비율보다 높아 22대 국회에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 역시 51.7%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차기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는 57.7%가 '중소기업 고용 및 근로자 지원 강화'를 꼽았다. 이어 △근로시간 유연화 41.3% △지방 중소기업 육성 24.3%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23.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바람직한 제22대 국회의원상으로는 가장 많은 비율의 21.0%가 '정직하고 청렴한 의원'을 꼽았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적극 소통하는 의원' '당론과 달라도 소신을 지키는 의원' 등이 각각 20.0%를 차지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차기 국회에서는 고용지원 강화, 근로시간 유연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안에 대한 여야의 적극적 합의와 신속한 처리를 통해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04-10 19:36:37우리나라 여성 임금근로자가 1000만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지만, 남녀 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였다. 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는 997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28만2000명 늘었다. 이는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수준이다. 60년 전과 비교해 17.4배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45.7%로 역대 최고였다. 여성 근로자 10명 중 7명(68.7%·685만3000명)은 상용근로자였다. 이어 임시근로자(280만3000명) 28.1%, 일용근로자(32만명) 3.2% 등으로 나타났다. 임시근로자는 여성 비중이 60.7%로 남성보다 많았고 상용근로자 42.4%, 일용근로자 30.7%였다.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여성 취업자는 1246만4000명으로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비중도 43.9%로 역대 최고다. 지난해 남성 취업자와 임금금로자는 각각 1595만2000명, 1185만2000명 등이다. 수치는 역대 최대였지만 비중은 여성과 반대로 역대 가장 낮았다. 여성 근로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남녀 임금격차는 상당한 수준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간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4'에 따르면 한국 성별 임금격차는 2022년 기준 31.2%로 OECD 35개 회원국 중 1위였다. 이는 OECD 평균(12.1%)과 비교하면 2.6배로, 30% 이상 벌어진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2위 이스라엘의 임금격차가 25.4%이고 다음으로 일본이 21.3%, 미국은 17.0%에 그쳤다. 임금격차 비율이 낮은 국가는 노르웨이(4.5%), 덴마크(5.6%), 이탈리아(5.7%) 등이며 콜롬비아가 1.9%로 최저를 기록했다. 이 같은 남녀 임금격차에 대해 남성은 '여성의 평균 근속연수가 짧아서'라는 의견이 많았고, 여성들은 '성차별이 누적돼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8월 만 19∼59세 임금근로자 150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성별 임금격차 발생 원인(복수응답)에 대해 남성은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때문에 여성의 평균 근속연수가 남성보다 짧아서(39.6%)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여성들이 기업 내에서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30.7%),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에 여성이 많아서(25.4%), 기업 내 채용·승진·배치 등에서 성차별이 누적돼 왔기 때문에(22.4%) 등 순이었다. 반면 여성은 '기업 내 채용·승진·배치 등에서 성차별이 누적돼 왔다'(54.7%)를 첫 순위에 올렸다. 이어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때문에 여성의 평균 근속연수가 남성보다 짧아서(51.4%),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에 여성이 많아서(28.7%), 음식점·돌봄 서비스 등 여성이 많은 직종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서(25.0%) 등으로 조사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4-09 18: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