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7월말부터 시행된 새 주택임대차 2법의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다. 임차인이 만기 연장을 희망할 경우 종전 임대차 금액의 5% 이내에서 2년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임대차 2법은 올해로 시행 4년째를 맞는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말 법 시행과 함께 기존 계약에도 소급적용됐다. 시행 4년째를 맞는 가운데 올해부터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월세상한 ‘5%룰’이 적용된 임대차 계약이 대거 만기를 앞두고 있다. 19만가구 만기 도래...8월되면 시행 4년차 직방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뒤 만기가 도래하는 임차인은 11만3000여가구로 조사됐다. 이들은 2년전인 2022년 계약 연장 당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5%룰’을 적용 받았다. 2025년의 경우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돌아오는 임차인이 7만7000여가구다. 전국에서 올 3월부터 2025년말까지 19만여 임차 가구가 신규 계약을 해야 하는 셈이다. 서울의 경우 올해(3월~12월) 3만9000여가구, 내년 2만1000여가구 등 약 2년간 6만여 임차 가구가 대상이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간 전셋값을 5% 이상 올리지 못했는데 신규 계약을 통해 한꺼번에 보증금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에는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갱신청구권 임대차 만기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절대량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전세시장이 꿈틀 거리는 가운데 아파트 입주물량도 줄어든다. 특히 8월부터는 온전히 ‘2+2’와 ‘5%룰’이 적용된 전세계약이 만료가 된다.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이다. 직방 자료를 보면 전국 기준으로 전체 전월세 거래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10% 안팎이다. 하지만 갱신계약 대비로는 절반 가량이다. 4년치 상승분 미리 받자?...악몽 또 재현되나 현 정부는 새 임대차법의 전면 재검토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임대차법 개선 방안은 현재 국토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해 다음 달 말이면 용역이 끝난다. '폐지' 보다는 일부 ‘보완’이 유력시 된다. 임대차 2법 폐지시 또 다른 후폭풍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임대차 2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폐지의 명분이 약해졌다. 임대차 2법은 임차인 권리를 강화시켰지만 한편으로는 전셋값을 자극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법 시행 당시 신규 계약을 하는 집주인들이 재계약 때 보증금을 제대로 인상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 ‘4년치 전세’를 한번에 올리는 부작용이 대표적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도 늘어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33만1729가구로 지난해(36만5953가구) 대비 9%가량 줄어든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3만2879가구에서 올해 1만1107가구로 2만가구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 들어 전셋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입주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임대차 계약이 순차적으로 만료되면 전셋값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앞으로 4년간 또 임대료를 올리지 못할 것에 대비해 신규 계약을 맺으면서 전세금을 크게 올리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라고 전망했다. 전월세 시장에 큰 영향을 안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체 전월세 거래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이 10% 안팎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중 한 이유다. 시행 4년차를 맞는 임대차 2법이 임대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3-14 20:29:19[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갭투자가 기승을 부렸던 2021년에 체결된 전세는 올해 순차적으로 만기가 돌아온다. 전세사기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분석이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의 발단은 어디에 있을까.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전세대출 확대가 도화선이 됐고, 임대차 3법이 전세시장을 더욱 왜곡시킨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셋값 폭등시킨 '새 임대차법'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금융 혜택을 드리니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지난 2017년 8월 청와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의도는 좋았다. 다주택자를 제도권으로 흡수해 임대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임대사업 장려는 전문적인 갭투자자 양산, 다주택자 급증이라는 원치 않은 결과를 만들어 냈다. 수많은 대책을 쏟아내던 문 정부는 2020년 7월 31일부터 임대차 2법도 시행했다. 이 법의 목적도 물론 임차인 보호다. 앞서 문 정부는 셋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전세대출상품 문호를 확대했다. 새 임대차법과 맞물리면서 전셋값이 폭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2020년 7.32% 상승하더니 다음해에는 9.61% 폭등했다.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 4년치를 일시에 올려 받았다. 아파트 전세가가 치솟으면서 서민들은 빌라, 오피스텔 등 아파트 대체제로 옮겨갔다. 이창무 교수는 “그렇지 않아도 로또 아파트 청약을 목적으로 빌라에 전세를 사는 사람이 늘면서 전세가격이 매매가에 육박하는 시장 왜곡이 발생했는데 상황만 더 악화 시켰다”고 말했다. 2020년과 2021년 빌라 전세가비율은 평균 70%대다. 갭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론적으로 30%의 자기자본만 들이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무자본 갭투자, 마이너스 갭투자 등 돈 한푼 들이지 않는 갭투자가가 빌라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정상적인 집주인도 ‘전세 사기범 된다’ 최근 전세사기가 빌라, 오피스텔 등 아파트 대체제에서 불거진 것도 이와 같은 연유다. 빌라·오피스텔은 주거 안전성이 낮은데 자의반 타의반으로 전세 수요가 일시에 급증했고, 이를 겨냥한 고위험 갭투자가 몰려든 결과다, 최근 '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다세대주택을 사들인 뒤 140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30대 빌라왕'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문제는 전세사기가 전방위로 확산될 여지가 적지 않다는 점. 매매가와 전세가격 하나만 올라도 갭투자가 버틸 수 있는 데 지금은 동반 하락하고 있어서다. 빌라서 시작된 전세사기가 아파트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올 1월~3월 전국 아파트값은 4.75% 하락했다. 전셋값은 이 기간 동안 7.39% 떨어지졌다. 국토부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갭투자 현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아파트 값의 70% 이상을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한 건수가 2020년 2만6319건에서 2021년 7만3347건으로 178% 급증했다. 2021년에는 10채중 1채가 깡통전세 거래였다. 보증금이 집값의 70% 이상이면 ‘깡통전세’로 분류한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 특임교수는 “정상적으로 세를 놓고 있는 집주인조차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전세 사기범이 될 수 있다”며 “역전세난에 집값 폭락이 나타나면서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태이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발단은 과거 정부의 정책이 크지만 현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역전세난 경고음이 수차례 울렸지만 소극적인 대책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3-04-22 08:36:43[파이낸셜뉴스] 임대차3법은 폐지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그 대안으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조세법률 주의에 위반한다고 밝히며 전면 개편 필요성을 피력했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임대차법 목적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가격과 기간에 대해 우악스럽게 누르기보다는 임대와 임차 상호간 수요공급이 숨통이 트여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넓은 시야의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3법에 대해 국회에서 상설기구를 만들어 재논의할 것을 제안한 것과, 폐지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밝힌 것에 대한 구체적 정책 제안인 셈이다. 그는 특히 인센티브를 많이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갱신을 하거나 가격에 있어 일정 기준선을 지키면,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깎아주는 등의 모델이 많이 있다고 본다"며 "집주인들의 자발적 행동을 유발해, 임차인은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세련된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전면 개편도 예고했다. 원 후보자는"공시가격을 현재와 같은 산정 방식으로 현실화 한다는 것은 조세법률 주의에 위반해 전면개편이 필요하다"며 "공시가격은 선정체제에도 문제가 있고, 현실화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공정가액 반영비율을 임의로 산정해 인위적으로 맞추겠다는 것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2-05-02 20:53:06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2법 시행 2년을 앞두면서 서울의 월세 비중이 전체 임대차시장에서 40%를 연내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오는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전세 물량들은 신규 계약시 급격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전세의 월세화'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월세지수, 두 달 연속 최고치 13일 KB부동산 월간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전월에 이어 110.7로 집계됐다. 2~3월 월세지수는 해당 통계가 작성된 2015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KB부동산 아파트 월세 지수는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전용면적 95.8㎡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보증금과 월세 가격 변동을 수치로 보여준다. 이 지수는 2020년 1월에는 기준선인 100.0이었지만, 임대차 2법이 시행된 같은해 7월 100.3으로 상승한 후 지난해 7월에는 106.4까지 뛰었고, 올해 2월까지 매달 최고치를 경신했다. 실제 월세 가격도 꾸준히 오름세를 기록 중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임대차법 시행 전인 2019년 1월 109만6000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2020년 1월 111만4000원으로 1만8000원 올랐다. 하지만 임대차 2법이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1년 사이 10만원 가까이 급등했다. 전년 같은 기간(2019년 7월~2020년 7월)의 2만8000원과 비교해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올 들어 아파트 전셋값은 하락 전환했지만 월세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잇고 있다. 급등한 전세 가격에 부담을 느낀 임차인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아진 탓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점도 월세 전환을 부추기고 있다. 또 보유세가 대폭 오르면서 집주인들이 세부담을 월세로 충당하려는 움직임도 반영됐다. ■서울 월세 비중, 40% 돌파 눈앞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18년 28.6%(4만8296건), 2019년 28%(5만1049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임대차2법이 적용된 2020년 31.1%(6만946건)에서 2021년 37.6%(7만3869건)까지 확대됐다. 업계에선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당분간 이어지면서 올해 서울의 월세 비중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오는 8월 임대차2법 시행 2년을 맞아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이 끝나는 전세 물량의 가격이 오르며 월세 가격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집값 상승과 대출금리 인상 등이 지속되면 전세를 선택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현재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전세의 월세화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이 끝나는 매물 중 월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들이 나오면서 올해도 반전세 개념의 월세 계약은 늘어날 것"이라며 "여기에 금리인상으로 전세 대출 이자와 월세 부담이 비슷한 점도 월세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2-04-13 18:00:42[파이낸셜뉴스] 계약갱신권청구제,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도입 후 1년 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법 시행 전 1년 간 상승률보다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3.3㎡당 1490만원이었다. 하지만 지난 7월 1910만원으로 28.2%(420만원) 상승했다. 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 1362만원이던 3.3㎡당 전셋값이 지난해 7월 1490만원으로 9.4%(128만원)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3배 가량 높은 상승률이다. 지역별로 노원구가 법 시행 전 1년 동안 상승률이 3.0%에서 시행 후 1년간 30.2%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어 중랑구가 2.3%에서 21.6%로, 중구가 4.2%에서 26.7%로 높아졌다. 이 의원은 "법 시행 2년이 도래하는 내년에는 갱신 만료 사례가 크게 늘어날텐데 폭등한 전셋값 탓에 세입자들이 새집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전셋값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을 원상복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1-09-24 15:14:09홍남기 경제부총리님의 말을 듣다 문득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단편소설이 떠올랐습니다. 1930년대 김동인이 발표한 작품이지요. 주인공 M은 생식능력이 없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덜컥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아내가 출산한 뒤 M이 아이(아들)를 안고 의사인 '나'를 찾아옵니다. M은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놈이 꼭 제 증조부를 닮았다거든"이라며 흰소리를 합니다. 이어 제 양말을 벗어 가운뎃발가락이 제일 길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곤 강보를 들춰 아기 발가락을 보여주는데 과연 가운뎃발가락이 길쭉합니다. 희희낙락하는 M에게 '내'가 말합니다. "발가락뿐 아니라 얼굴도 닮은 데가 있네." '나'는 덕담을 했지만 끝내 M의 시선을 피하고 맙니다. 홍 부총리님은 지난주 부동산 장관회의에서 "서울 100대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 갱신율이 77.7%로 10채 중 약 8채가 갱신되는 결과를 보였다"며 "임차인 다수가 임대차 3법 시행의 혜택을 누렸다"고 말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합니다. 이 중 앞의 둘은 작년 7월부터, 전월세신고제는 올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홍 부총리님은 누가 흉을 보든 말든 임대차법을 제 자식으로 거두고 싶은 모양입니다. 저도 소설 속 '나'처럼 덕담을 건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건전한 비판이 생명인 기자는 그런 호사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미 언론은 홍 부총리님의 발언을 두고 자화자찬이 지나치다고 비판을 쏟아냈지요. 저도 그 대열에 낄 수밖에 없어 유감입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4억9921만원에서 6억2678만원으로 25%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이 통계엔 계약갱신권(상한 5%)을 행사한 건수도 포함됐습니다. 이걸 빼면 신규 전세계약의 상승률은 껑충 더 뛰겠지요. 전세시장 안정을 겨냥해 도입한 임대차 3법이 되레 전셋값 상승을 부추긴 격입니다. 선의가 결과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잠언이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이를 입증하는 또 다른 사례이지요. 훗날 사람들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정책과 함께 임대차 3법을 문재인정부의 3대 실책으로 꼽을 공산이 큽니다. 홍 부총리님이 정책을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팀장으로 책임이 없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임대차법을 두둔하려는 부총리님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경제부총리가 가난한 월급쟁이 M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나라 경제를 이끌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잘못이 있으면 대통령에게 직언하고 바로잡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집값만으론 성이 안 차는지 이 정부는 전셋값 시장도 들쑤셨습니다. 하지만 오류 시정을 거부하는 데는 당정이 막상막하입니다. 우리 속담에 '채반이 용수가 되게 우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채반은 피자판처럼 둥글넓적합니다. 장을 거르는 데 쓰는 용수는 우산보관통처럼 뾰족하고 긴 모양입니다. 아무리 우겨도 채반이 용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말이 안 되게 우기는 걸 좀 어려운 말로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하지요. 문 정부 임기가 넉넉잡아 열 달 남았습니다. 내년 3월 대선 투표일을 고려하면 여덟 달이고요. 새로 일을 하기엔 빠듯하지만 잘못을 바로잡기엔 넉넉한 시간입니다. 홍 부총리님, 전월세신고제는 놔두더라도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무를 순 없을까요? paulk@fnnews.com 곽인찬 주필
2021-07-26 18:00:27정부가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이 세입자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특히 임대차 3법 시행 1년간 서울 지역 100대 아파트 10가구 중 약 8가구가 전월세를 갱신했다는 '자화자찬식' 자체 조사 결과까지 내놨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전세가격 상승세가 100주 이상 지속되고 전세 품귀현상으로 '전세난민'이 속출하는 현실과 상당한 인식 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임대차 갱신율이 시행 전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서 시행 후 10가구 중 8가구가 갱신되는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후 하위법령을 마련,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6월 임대차 신고자료와 서울 100대 아파트를 별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갱신율이 임대차 3법 시행 전 1년 평균 57.2%에서 지난 5월 77.7%까지 상승했다. 지역별로 서초구가 80.0%로 가장 높고 송파구(78.5%), 강동구(85.4%), 서대문구(82.6%), 은평구(78.9%), 중랑구(78.9%) 등의 순이다. 또 갱신율 상승에 따라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이 임대차 3법 시행 전 3.5년에서 시행 후 5년으로 증가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6월 한 달간 신고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갱신계약 1만3000건 중 63.4%인 8000건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시 전월세 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갱신계약 1만3000건 중 76.5%인 1만건이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서는 갱신율 상승만으로는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특히 20% 넘는 신규 계약의 경우 2년 새 전세가 폭등으로 상승률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서울의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초까지 0.10%대 상승률을 이어가다 2·4대책 이후 일시적 진정 기미를 보였지만 다시 0.10%대 오름폭을 키우며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규 입주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임대차보호법으로 갱신계약이 늘면서 전세 품귀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집주인들 역시 신규 계약할 때 전셋값을 큰 폭으로 올리면서 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1-07-21 18:34:17주택임대차법 시행 전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당시 국토부의 동일한 견해가 있었는데, 판결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문경훈 판사)는 새로운 집주인 A씨 부부가 임차인 B씨 등 가족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20년 7월 실제 살 목적으로 서울 일원동의 한 아파트를 13억5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원래 임대인이었던 C씨에게 계약금 1억3000만원을 지급했고, 같은 해 10월30일 해당 아파트 절반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해당 아파트에는 B씨가 살고 있었다. B씨는 앞서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해당 아파트를 보증금 5000만원에 월 130만원을 내고 살겠다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B씨가 같은 해 10월16일 '거주하고자 갱신을 청구한다'며 갱신을 요구했는데, C씨는 이를 거절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 부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전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맺었다"며 "이들로서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실제 거주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고 그 믿음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5-19 17:24:07[파이낸셜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전·월세 5% 상한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전 임대료를 9% 인상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에 휩싸인 가운데, 해당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당시 “임대료 폭등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야권의 맹공에 “죄송스럽다. 부동산 사장님과 통화해보니 시세보다 낮게 계약됐다”고 한 그의 해명이 “위선”, “이번엔 부동산 사장님 탓 하나” 등 더 큰 비판을 불러온 데 이어, 본인이 주도한 개정안 내용과 정면 배치되는 행위를 해놓고 법안 통과의 공적을 자화자찬한 셈이다. 1일 박주민 의원실 페이스북을 살펴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0일 임대차법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자 국민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임대계약이 1989년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된 지 30년 만에 방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국회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손을 놓은 사이, 무주택자들의 주거불안정은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어떻게 하면 주거환경이 안정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했다”면서 “그래서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거란 생각에 이번 개정안 통과가 더욱 반갑게 느껴진다”면서 “이제 개정안 통과로 2년 계약이 끝난 후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됐고, 임대료 인상에 5% 상한을 두어 임대료 폭등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통해 많은 국민 여러분의 주거 불안정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그리고 안정된 주거시장이 형성되기를, 그래서 국민들께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내비쳤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발언 전인 임대차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자신 소유 아파트 임대료를 9%가량 올렸다.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7월 3일 박 의원은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84.95㎡)의 임대 계약을 신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가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이었음을 고려하면 9.2%를 올려 받은 것이다. 다만 새로운 계약이었다는 점에서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개정안 취지 자체가 ‘세입자 부담 최소화’였음에도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뼈대로 한 법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이란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박 의원은 논란이 일자 “주거 안정을 주장하면서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에게 제기된 비판은, 개정안을 발의해서 전월세상한제에 앞장 선 의원이 정작 본인은 법 통과 전 대폭 임대료를 올렸으니 적반하장 아니냐는 것”이라며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논점이 아니다. 왜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너는 9% 올렸냐가 논점. 아무도 박 의원에게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금액에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4-01 06:41:49‘임대차 3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법 시행을 전후해 부동산 전세금을 5% 넘게 올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지만 세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최소화하자는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30일 국회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강남구 대치은마아파트(전용 84m²)의 전세 보증금을 5억4000만원에서 5억9000만원으로 9.3% 증액했다. 조 의원 측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6월경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작년 8월 차남 명의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 개포 루체하임 아파트(전용 59m²) 전세보증금을 기존 6억5000만원에서 10억5000만원으로 61.5% 올렸다. 앞서 총선 때 3주택을 신고한 김 의원은 민주당의 다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강남 아파트를 정리했다고 밝혔으나 차남에게 증여했고, 논란이 커지자 당에서 제명당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8월 중순께 신규 세입자를 들이며 전세금을 한 번에 60% 이상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양천구 목동청구아파트(전용 84m²)의 전세금을 5억3000만원에서 6억7000만원으로 26.4% 올렸다. 송 의원 측은 “임대차법이 논의되기 전인 2019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경기 화성시의 주상복합 건물 보증금을 1억5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으로 87% 인상한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됐지만 “기존 계약(1억5000만 원)은 그대로고 2건의 전세 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전세보증금 증액 사례가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140m²)의 보증금을 4억30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으로 23.3% 올렸다. 주 원내대표 측은 “임대차 3법 논의 이전인 2020년 5월 27일에 계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임대차 3법에 반대해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3-30 07: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