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에 자동차 유리가 파손된 것과 관련해 보험사의 보상처리가 처음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표준약관에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손해나 상해의 경우 보상하지 않게 돼 있지만, 오물풍선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험사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씨의 자택 앞에 주차한 자동차에 오물풍선이 떨어지면서 앞 유리가 파손됐다. A씨는 이에 자동차보험을 든 B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 신청을 했다. 자차보험은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보험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자차보험은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이다. A씨는 수리비 약 53만원 중 자기부담금으로 20만원을 냈고, 33만원은 B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됐다. B보험사는 오물풍선을 낙하물로 처리해 A씨의 내년 보험금에 대해 할증하지 않고, 1년 할인 유예 처리를 하기로 했다. C보험사에도 지난 9일 서울 동대문구에 주차돼 있던 D씨 차량의 유리가 오물풍선으로 파손됐다는 자차보험 처리신청이 접수됐다. D씨도 일정 부분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는 오물풍선 피해에 대한 보상이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예비비로 피해를 보상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피해 내용 확인 후 서울시 자체 예비비로 실비 보상하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도 피해를 실비 보상하기 위해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되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자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6-13 10:24:57[파이낸셜뉴스] 새해부터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되는 것과 관련해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보상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금감원이 28일 밝혔다. 앞서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경상환자 '대인배상Ⅱ'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되며, 경상환자가 4주 초과 장기 입원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금감원과 보험업계의 보상 프로세스 개선책은 소비자에게 제도 변경 내용을 충분히 알리는 등 분쟁 발생 소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동차보험사들은 우선 사고 접수부터 치료비의 본인 부담금 확정 때까지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림톡 등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또한 사고일로부터 4주가 지난 후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상환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안내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측은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이후 과실 비율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보험사 보상실무자 간 과실 비율 협의 업무를 효율화하는 한편 보험금 지급 전이라도 분쟁 심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가 경상환자의 치료비 본인 부담금을 환수하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보험사·경상환자 및 보험사 간 정산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2-12-28 14:35:42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가입부터 사고발생·보상처리 등 전 과정에 필요한 정보사이트를 일괄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정보포털 서비스를 14일부터 시작한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13일 카히스토리·내차보험찾기·과실비율 정보포털·차량기준가액 조회시스템 등 분산된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정보포털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약관이 어려워 민원·분쟁이 늘고 자동차보험 가입부터 갱신·분쟁조정·약관 공시 등 모든 정보에 대한 통합서비스 요구가 높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발생시 보상 관련 분쟁조정사례, 대법원 판례 등을 검색포털에서 검색하면 광고나 개인 블로그 등이 먼저 나와 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법원, 금융위, 금감원, 보험개발원 등 관련기관이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관련 중요 정보를 일괄 검색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검색 범위는 △금융꿀팁 △분쟁조정사례 △보험연구원 KIRI보고서 △보험연구원 KIRI간행물 △대법원 판례 △금융위·금감원·보험개발원 ·손보협회 보도자료 등이다. 자동차보험 정보포털은 금감원(파인), 국토부(자동차365), 손보협회(보험다모아), 보험개발원(카히스토리) 등 자동차보험 관련 홈페이지를 쉽게 접근할 링크도 제공한다. 자동차보험 관련 홈페이지는 △파인 △자동차365 △손보협회 소비자포털 △자동차보험공시실 △보험다모아 △내차보험찾기 △카히스토리 △차량기준가액 조회 △차량모델등급조회 △과실비율 정보포털 △국립교통재활병원 △내보험 찾아줌 △과납보험료 환급신청 등이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약관·상품요약서를 다운로드 받는 보험회사별 공시실 메뉴 링크도 제공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19-11-13 18:03:46#.A씨는 지난 2016년 4월 '부부한정' 자동차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던 중 A씨의 배우자 지인인 B씨가 A씨의 차를 운전하던 중 차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A씨 차의 대쉬보드 부분에서 불꽃이 일어 차량 내외부가 다 타 수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A씨는 보험사에 손해보상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보험사는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따라 부부 외의 제3자가 이들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 책임 여부가 있는지를 주목했다. 이 특별약관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 부부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약관의 자동차 보험 소개 내용에서도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자 외 타인이 운전했을때는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받지 못한다고 쓰여 있다. 아울러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가 특별약관에 대한 설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에 대한 책임여부는 보험 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인데도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게 됐을 때"라고 설명했다. 이에 위원회는 보험사가 보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9-03-10 17:58:02장마가 본격화되면서 집에 이어 재산목록 2호인 내 차가 침수당했을 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침수피해의 95.5%가 장마전선이 활성화된 여름철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장마철에는 가급적 침수지역 운행을 피하고 해마다 의무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가입시점에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해야 혹시나 내 차가 침수피해를 당했을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장마철 자기차량 침수피해시 보상받을 수 있나 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가 차량침수 피해로 판단해 보상을 해주는 기준은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가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나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또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은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보사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침수가 됐다고 해서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사항에 해당이 되어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 이 경우에도 전부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손보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은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한정된다. 사고시점의 자동차 가액 한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아울러 이런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전제조건이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차량손해 담보에도 가입해야 하는 것.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손보사는 차량이 침수됐을 때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별도 가입돼 있어야 침수됐을 때 차량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손보업계는 자동차 침수피해는 자연재해로 인한 가해자불명 사고로 1년 할인유예만 적용될 뿐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만큼 차량이 침수피해를 당했다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걱정하지 말고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했어도 보상 못받는 경우도 있어 손보사들은 침수로 전손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서류만 구비되면 즉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손보사들은 전손으로 인한 신규차량 구매 시 취등록세 경감 등을 위한 전부손해증명서도 발급해준다.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다고 해서 자동차 침수에 따른 모든 피해를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보상받을 수 없는 면책사항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침수된 사고차량에 두고 내린 물품을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차량문이나 선루프 등을 운전자가 열어놔 차량이 침수된 경우에도 손보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침수차량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도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장마철 차량 침수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다.그럼에도 침수를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견인이 가능한 지역으로 차를 밀어야 한다. 또 차량이 침수됐는데 시동을 켜는 건 절대 금물이라는 것이 손보업계의 설명이다. 견인도 하기 전에 차량수명이 끝날 수도 있어서다. 만약 물웅덩이를 지나는 중이라면 기어를 1~2단으로 놓은 상태에서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 운전중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우려될 경우 운전자는 물웅덩이는 가급적 피하고 침수지역을 운행할 경우 저단 기어로 운행하되 중간에 기어를 변환하면 안된다"면서 "특히 자동차가 침수된 경우에 자동차 시동을 켜는 것은 절대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차량이 침수됐다면 되도록 빨리 정비를 받는게 좋다. 엔진오일, 변속기 오일, 전자제어장치 등의 오염을 확인해야 한다. 또 차량이 완전 침수됐을 경우에는 오일과 냉각수, 연료 등도 모두 교환해야 한다. 배선 또한 분리해 말려서 건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차량 부품이 부식되지 않게 차량을 세척해야 하며 비가 그친 뒤에는 구석구석 습기를 제거할 수 있게 차를 햇볕에 말려주는 작업도 필요하다. 한편, 차가 완전히 물에 잠겼다면 수리를 한 뒤에도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비 명세서와 영수증도 챙겨둘 필요도 있다는 조언이다. 침수 보험사고는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차 중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운행이 불가능하게 돼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보상처리 받은 경우를 말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8-07-01 16:49:07자동차 사고로 파손된 파노라마선루프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차량 출고 때부터 파노라마선루프가 장착돼 있어야 한다. 또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와 사실혼 관계인 경우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보험 가입 전 주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에게 유용한 보험금 청구관련 정보'를 28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파노라마선루프가 차량이 출고될 때부터 장착돼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 사전고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로 파노라마선루프가 파손되면 자동차보험을 통해 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 출고 이후에 파노라마선루프를 추가로 장착했다면 사고 발생 이전에 보험회사에 추가 장착 사실을 고지해야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보험사와 체결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누구든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지만 수익자가 사실혼 관계라면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청구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사망진단서는 사망자의 법적 유가족의 동의 등 관련법이 정한 일정한 법적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통사고 상해 감정 프로그램(마디모) 조사 중이라고 해도 치료비 지불 보증 등 정상적인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경우 피해자가 진단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가해자측 보험사에 치료비 등 대인보험금을 청구하면 치료비 지불보증, 가지급보험금 등의 형태로 정상적인 보상처리가 가능하다는 것. 다만, 마디모프로그램 조사결과 교통사고와 치료내용이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정되면 가해자측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금융관련 피해나 불만사항은 국번없이 전화 1332번으로 연락하면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5-01-28 08:49:23부산자동차고등학교 학생들이 지난달 30일 부터 열린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의 차보험사고 보상실무 교육을 듣고 있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부산자동차고등학교 학생 34명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사고 보상실무에 필요한 기초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3월 보험개발원과 부산자동차고(마이스터고)가 체결한 산학협력 협약(MOU)의 일환으로 매년 추진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번이 두 번째다. 보험개발원이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을 통해 보험사는 보상실무 능력을 겸비한 우수인력의 확보가 가능하고, 부산자동차고는 학생들의 취업을 장려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개발원측은 기대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주로 자동차보상실무에 필요한 기초지식들로 이루어져있으며, '자동차구조 이론 및 실습', '판금 및 도장 수리기법', '자동차 수리비 견적기법 및 정비요금 산출기준', '손해사정사의 역할과 전망 등'이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13-02-01 11:34:00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확대하고 수입 자동차의 적정 수리비를 협의하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고는 보상금을 무한대로 받을 수 있지만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고는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최고 1억원, 부상시 최고 2천만원만 보상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수입차의 수리비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민간자율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국내 수입차 등록대수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2.9%인 51만8000여대다. 수리비는 국산차의 3.5배에 이르며 건당 평균 약 280만원, 시간당 공임도 평균 4만∼5만에 달해 수입차와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의 부담이 큰 게 현실이다. 권익위는 또 소위 '나이롱 환자'의 보험료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를 판단하는 의학적 기준을 마련하고 무단 외출·외박 환자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12-01-05 16:25:23교보자동차보험은 지난 2001년 미개척 분야였던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에 진출해 손보업계의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교보는 영업을 시작한 지 17개월 만인 지난 2003년 2월에 당기순익 흑자를 시현하며 시장에 조기 안착한데 이어 지난 10월 현재 온라인자동차보험에서 40%가 넘는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교보의 고객만족경영이 주효했다. 교보는 보상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는 고객수를 최소화했다. 아울러 보험계약과 동시에 고객에게 보상 상담자를 지정해 주는 ‘보상상담 전담자 서비스’를 실시했다. 또한 위치추적시스템(GPS)을 가동해 고객이 요청지역을 말하지 않아도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고객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긴급출동 차량이 자동 출동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신용카드 크기의 보험가입 증명카드에 보상상담 전담자의 연락처를 기재한 카드를 이용해 고객들이 정비, 엔진오일, 렌터카 등의 다양한 할인과 SK주유소 이용 시 OK캐시백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패밀리 레스토랑 20% 할인 등 고객이 사고가 없어도 1년 365일 즐거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험인수부터 사고처리, 갱신까지의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통합전산 시스템도 교보의 경쟁력이다. 특히 교보자보의 C.C센터(Customer Contact Center·통합고객 접점서비스센터)는 언제 어디서든지 전화 한 통으로 보험가입, 상담, 사고접수, 긴급출동, 사후관리 등 자동차보험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e금융의 핵심이다. 교보 관계자는 “아무리 작은 고객의 불편도 사장과 전직원이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VOC(Voice of Customer)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고객의 목소리를 전사적으로 경청하여 빠르고 확실한 문제 해결을 보장하는 VOC시스템은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보자동차보험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5-11-24 13:54:32교보자동차보험에서 판매하는 ‘교보베스트운전자종합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운전자에 대한 모든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 운전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모두 담보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기존의 상품과 달리 현재 경제불황의 세태를 적극 반영해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대중교통수단으로 분류되는 지하철, 기차, 시내 외 버스, 택시, 항공기 등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사망·후유장해 보상액을 일반교통사고시의 두 배로 지급하는 차별화된 특성을 갖는다. 그 동안의 운전자보험은 평균 보험료 납입기간이 3년 이상 최장 15년인 장기보험으로서 비싼 보험료가 큰 부담이었다. 그러나 이 상품은 1년 순수 보장성 상품으로서 기존 보험료의 최고 10% 수준인 저렴한 월 기준 1만원 미만인 기본형(8150원), 표준형(9920원) 상품 선택으로도 최고 각각 1억원 및 1억50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토록 한 납입보험료 대비 고보장이 가능한 상품이다. 예를들어 택시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기존의 운전자 보험에서는 평균적으로 80% 수준의 고도 후유장애 판정을 받아야 4000만∼5000만원 정도 한도 내 보상을 받게 되지만, 이 상품은 3% 이상의 일반후유장애 발생시부터 그 비율의 정도별로 보상이 가능하다. 기본형(월납 8150원)보험 가입시 50% 수준의 일반후유장애 판정을 받더라도 대중교통상해 사고로 분류되어 5000 만원까지 보상액을 지급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존의 상품과는 달리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도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및 대중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보장은 물론, 교통상해 의료비, 벌금, 형사합의지원금, 방어비용, 면허취소위로금 등도 보상한다. 또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까지 1억원 한도 내에서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탁월한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운전 중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벌금액이 부과되는 경우 2000만원 한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및 교통사고로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 1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받게 되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상품이다. 이번 신상품은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액의 보장을 원하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고급형 상품(월납보험료 2만8460원, 최고 6억원 보상)도 설계하는 등 담보별로 기본형, 표준형, 안심형, 만족형, 고급형으로 세트화 해 고객이 별도의 보험료 계산 없이도 편리하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교보자동차보험의 세심한 노력이 엿보인다. 전화 1566-1566
2004-09-21 11:5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