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는 2025년도 1기분 자동차세 430만 건에 대해 4424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2억여원(2.37%)이 증가한 금액으로,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약 1.51% 증가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했다. 자동차세 부과액 상위 지역은 화성시가 401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수원시 374억원, 용인시 35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며, 올해 1기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이며, 이후로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은 물론,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 세정부서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12월)를 미리 납부하면 2.5% 할인이 적용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6-17 07:37:17[파이낸셜뉴스] 대전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총 46만 733건, 457억 2684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억 원, 4.2% 증가한 수치로,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일반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해당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상·하반기로 나누지 않고 연간 세액을 한 번에 고지했다. 또한,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의 경우 이번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13만 9474건, 139억 5897만 원으로 가장 많은 세액이 부과됐고, 유성구는 11만 7076건에 124억 9681만 원, 중구는 6만 9604건에 66억 7950만 원, 동구는 6만 9904건에 65억 8513만 원, 대덕구는 6만 4675건에 60억 643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세자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위택스·지로), 지방세입 ARS 납부안내시스템, 가상계좌 입금, 지방세입 전용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납기가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간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6-12 08:39:53[파이낸셜뉴스] 세종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2만 3000여 건, 131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세종시의 상반기 차량등록 대수는 20만 3000대로, 지난해 보다 1% 증가해 1기분 자동차세도 9억 원이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단,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오는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인출기(CD·ATM), 위택스, 온라인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응답서비스(ARS) 전용번호 등으로 하면 된다. 고지서의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수수료가 면제된다.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송달 신청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세액공제 1600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황용연 세종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 방법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해 기한 내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6-11 08:53:14【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연납 자동차 간편·신속 처리로 납세자 편의를 증진한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시·군 차량등록민원실이나 세정부서에 자동차세를 빠르고 편리하게 환급받도록 '연납 자동차세 간편 환급접수함'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직접 관할 시·군에 전화, 방문, 위택스(Wetax)로 접수하거나, 세정부서에서 차량 이전·말소 정보를 파악해 환급까지 최대 2개월 이상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급접수함'을 통해 즉시 확인·처리가 가능해 1주일 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납으로 사전에 자동차세를 납부했으나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로 자동차세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 관할 시·군 차량등록민원실 및 세정부서에서 바로 환급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함에 넣으면 된다. 환급 신청 시 시·군 세정부서에서 차량 보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선납한 자동차세를 환급해 준다. 박성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연납 자동차세 환급접수함 운영을 통해 전남지역에 연납한 자동차세를 편리하고 빠르게 환급받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1, 3, 6, 9월 자동차 연세액을 일시 납부할 때 잔여기간 세액의 5%(실제 공제율 4.58%) 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다. 1월에 연납한 자동차세는 전남 전체 50만여건, 779억원으로, 약 31억원의 세액이 연납 공제로 감면됐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4-10 08:57:30【파이낸셜뉴스 안양=장충식 기자】 경기도 안양시는 지난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일괄납부(연납) 제도를 운영한 결과 총 166억원의 지방세를 조기에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양시 등록 자동차는 총 21만6947대로, 이 가운데 35.26%인 7만6496대 차량의 소유자가 연납 참여로 절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고 일정률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25년 1월 연납 신청자들은 4.6%의 세액 공제를 적용받았다.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올해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지난달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또 신규 차량 등록자 등을 대상으로 우편 안내문을 발송해 연납 신청 방법과 공제율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시는 오는 3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도 적극 홍보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시민들은 3·6·9월 연납 기간을 활용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안양시 자주재원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자동차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2-13 11:12:35올해도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내면 납부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지난해와 같은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시행됐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는데, 연간 납부액을 1월에 한 번에 내면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의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경기침체가 이어져 올해도 5%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 기간은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다.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사이트에서 낼 수 있다. 서울은 이택스로도 가능하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5%로 유지해 조금이나마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1-12 18:57:26[파이낸셜뉴스] 올해도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내면 납부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지난해와 같은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시행됐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는데, 연간 납부액을 1월에 한 번에 내면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의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경기침체가 이어져 올해도 5%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 기간은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다.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사이트에서 낼 수 있다. 서울은 이택스로도 가능하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5%로 유지해 조금이나마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1-12 12:11:45[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가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맞이해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는 '드라이버 올-케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총 1000만원 상당의 카카오페이포인트 지급 이벤트를 실시한다. 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자동차세 10만 원 이상 납부 시 자동으로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신규 납부자 2000명, 기 납부자 4000명에게 카카오페이포인트가 지급된다. 카카오톡 고지서 및 종이고지서 QR를 활용한 자동차세 납부 방법도 안내한다. 하반기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캠페인 기간에 맞춰 생활밀착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페이로운 소식’을 통해 운전자들이 많이 혼동하는 ‘깜빡이 논란’ 대한 퀴즈도 진행됐다. 카카오페이는 '주유소에서 도로 합류 시 어느 쪽 깜빡이가 맞을까요?'를 주제로 지난 9일부터 10일 간 투표를 진행했으며, 약 10만9851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 응답자 중 47%가 오답인 좌측 깜빡이를 선택해 운전 상식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이상의 경우 절반 이상이 오답을 골랐다. 카카오페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핸들을 꺾는 방향의 지시등을 켜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하며, 이 사례와 같이 기본적인 규칙처럼 여겨지는 운전 수칙에서도 운전자마다 의견이 상충하여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번 캠페인에는 주유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 추천 및 카카오페이 온라인 가맹점이나 지방세 결제 시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사별 기간도 소개됐다. 카카오페이 '드라이버 올-케어' 캠페인은 오는 31일까지 카카오페이앱이나 카카오톡 카카오페이홈의 혜택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사용자들이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고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이벤트를 준비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간편하게 자동차세도 납부하고, 평소 필요했던 다양한 혜택까지 모두 누리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2-20 09:40:4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2024년도 1기분 자동차세 4321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6억여원인 5.54%가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1.97%가량 증가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5월 말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은 총 657만여대로 우리나라 전체 등록 차량의 25% 비중을 차지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7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위택스 및 관할 시군청을 통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오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할 경우에는 자동차세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6-17 09:24:42[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를 포함해 부과되며, 이번에는 약 1600만 건 1조 6000억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모두 부과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ARS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행안부는 6월부터 자동차세 문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정부민원 콜센터(110번) 외에 전용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후 궁금한 사항은 전용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으면 우선 감면이나 공제되는 금액이 잘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만약 이상이 있을 경우 관할 과세관청(시군구 세정과 등)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으면 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6-13 10: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