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2024년도 1기분 자동차세 4321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6억여원인 5.54%가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1.97%가량 증가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5월 말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은 총 657만여대로 우리나라 전체 등록 차량의 25% 비중을 차지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7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위택스 및 관할 시군청을 통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오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할 경우에는 자동차세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6-17 09:24:42[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를 포함해 부과되며, 이번에는 약 1600만 건 1조 6000억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모두 부과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ARS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행안부는 6월부터 자동차세 문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정부민원 콜센터(110번) 외에 전용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후 궁금한 사항은 전용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으면 우선 감면이나 공제되는 금액이 잘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만약 이상이 있을 경우 관할 과세관청(시군구 세정과 등)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으면 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6-13 10:08:50[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3일 행정안전부와 함께 보훈보상대상자 등 8300여 명에게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훈부에 따르면, 올해 6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시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취득세의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 대상은 재해부상 군경, 재해부상 공무원 등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공상 군경, 지원공상 공무원을 포함한 '지원대상자'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 정원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다.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에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 1월 이후 이미 취득세를 감면받았거나 이미 신청을 한 경우엔 추가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보훈보상대상자도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 언제든지 감면 신청을 하면 2024년 1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 자동차의 경우엔 공동 명의자와 세대를 함께 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난 1월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자동차세 감면 혜택 안내 문자를 발송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에도 추가 안내 문자를 발송해 감면 신청을 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훈대상자분들이 이동권을 보장받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일상에서 더 다양한 보훈복지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번 지방세 감면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분들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유공자는 지난 1973년부터 보철용 및 생업 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을 받아왔으나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보훈보상대상자 등도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6-03 16:34:40[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30일 시·구 세무직 공무원 240여 명을 동시 투입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領置) 등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고지하며, 1회 체납시에는 영치예고, 2회 이상 체납시 번호판 영치,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 영치후 방치 시에는 견인 및 공매절차에 들어간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 등록 자동차는 318만8000대로 이중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0만5000대(6.4%)다. 체납액은 522억원으로 전체 시세(市稅) 체납액 7541억원의 6.9%를 차지한다. 자동차세 5회 이상 상습체납자는 2만4470명이고, 자동차 대수는 2만4282대다. 체납액은 238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522억원의 45.6%에 달한다. 서울시는 자동차세 4회 이하 체납차량 18만1000여 대 중 거주불명자 등을 제외한 7만3501대에 영치예고안내문 발송해 자진 납부를 권고했고, 9일간 38억원의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완료했다.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차량 3368대(체납액 1881억원)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서를 발송, 6억8400만원을 징수했다.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해선 향후 강제 견인조치·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상습·고액 체납 차량은 불법명의 이전 즉 대포 차량일 확률이 높아 강제 견인 등 강력한 단속으로 체납액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차량을 보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의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체납은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고 번호판 영치만으로도 세금 징수효과 크다”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4-29 14:29:10【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자동차세를 연납 신고·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의 사유로 인한 환급금 지급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자동차세 환급대상자 발췌 방법을 월 1회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차량 정보가 아닌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을 신고할 때 자동차세 환급까지 동시에 신청하는 원스톱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실시간으로 환급대상자를 발췌해 종전 매매에서 환급까지 최대 60일 소요되던 것을 7일 이내로 단축했다. 차량 이전·말소로 자동차세 환급을 원하는 시민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말소 신고할 때 자동차세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거나 관할 세무과로 전화해 환급 신청하면 차량 보유기간을 계산해 연납한 자동차세에 대해 환급해 준다. 신청 대상은 평택시에 연납한 차량 소유주이며, 다른 지역에 연납했다면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수의 납세자가 조기 환급 처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환급 기간 단축으로 시정의 신뢰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환급금 발생 시 발송되던 통지서를 발송 절차를 축소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납세자들이 환급받고자 시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해 민원편의 제공 및 기회비용을 절감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4-03 11:07:09【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9만4224건, 180억원을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등록 차량 21만4046대의 44%에 해당하며 지난해 자동차세(소유분) 총징수액 356억원의 50%에 해당한다. 시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점차 축소되면서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집중 홍보했다. 특히 지난해 연납 납부 차량 및 신규·양수한 차량의 차주 11만4891명에게 연납 납부 안내서를 발송하고 시민이 많이 찾는 편의시설 등에 안내문을 비치했다. 또 스마트 위택스 및 카카오톡에 연납 창구를 개설하는 등 적극 홍보 및 신고 납부 편의를 제공했다. 이번 자동차세 1월 연납 징수액 180억원은 상반기 지방세입 조기 징수분으로 재정 운영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2-05 14:19:0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자동차세(주행분)에 대한 징수 업무 비용 인상(사무처리비)으로 매년 12억원 정도의 세입증대가 기대된다고 31일 밝혔다. 자동차세(주행분)는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를 징수하는 지방세이며, 울산시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이다. 울산시는 매월 전국 지자체에서 징수된 자동차세(주행분)를 납입 받아 지방세법에서 정한 안분기준에 따라 전국 167개 지자체에 자동차세(주행분)를 배분하는 역할과 함께, 석유판매업자 등에게 농업용 면세유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환급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울산시가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로서 업무 수행을 하고 받는 사무처리비는 지난 2016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다. 이에 울산시가 업무량 증가, 임금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사무처리비 현실화를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올해 2월부터 사무처리비가 상향되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상으로 사무처리비가 매년 7억 원 수준에서 19억 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세입증대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1-31 08:28:59【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릉시가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16일 강릉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로, 1월에 연납하는 경우 2월에서 12월까지 11개월분의 자동차세에 대해 5%(연세액의 4.57%)를 공제해 준다. 연납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 시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지방세포털사이트 위택스에서 신청,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 공제가 적용된 납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은행 ATM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1-16 08:38:28【파이낸셜뉴스 군포=장충식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미리 납부하고 2월 이후의 세액에 대해 5%를 공제받는 제도이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 경 연세액의 5%가 공제된 납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하여 연납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위택스사이트와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신청과 납부까지 가능하며, 민원콜센터와 시청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차량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할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승계를 원하는 경우 군포시청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가능하다. 또 연납 후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한편 내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3%로 조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세정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1-08 13:15:0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2023년도 2기분 자동차세 3739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1억여원(3.91%)이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2.4%가량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화성시 329억원, 수원시 327억원, 용인시 30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과세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 3월, 6월, 9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가산금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2-14 09:3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