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 대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본 차주들의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한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 신청이 600대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소방당국은 피해 차량이 140대가량이라고 집계했다. 하지만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피해접수처 운영 결과, 피해차량은 전소 42대, 부분소 45대, 그을음 피해 793대 등 880대까지 늘어났다. 보험사들은 피해 관련 보험금 지급을 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감정 결과 책임소재가 정해지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1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이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등의 피해와 관련한 자차보험 처리 신청은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 차주를 비롯해 모두 600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차보험은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화재가 난 벤츠 전기차 차주도 자차 처리를 신청했다. 해당 차는 1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과수 감정 후 차체가 인도돼 폐기되고, 자동차 등록증 회수 등의 절차가 끝나면 자차보험에 의한 전손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해당 보험사는 전망했다. 보험사들은 일단 피해 차주들의 자차 처리 신청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급한 피해액에 대해 국과수 등에서 차량 제조사, 배터리 제조사, 차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중에서 책임소재가 정해지면 구상권 청구에 나설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이미 전기차에 대한 대물배상 한도 상한을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한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또 KB손보는 외산차 충돌 시 대물배상한도 상한을 20억원으로 운영 중이다. 한편 보험개발원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기차 자동차보험 가입과 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기차 1만대당 화재, 폭발에 의한 사고건수는 0.78대다. 비전기차(0.90대)보다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건당 손해액은 전기차는 1천306만원, 비전기차는 697만원으로 전기차가 1.87배였다. 일반 사고율, 차대 사람 사고율은 전기차가 더 높았다. 지난해 기준 전기차 사고율은 17.2%로, 비전기차(15.0%) 대비 높았다. 또 최근 5년간 연평균 차대 사람 사고의 자동차 1만대당 발생 건수는 전기차가 104건으로 비전기차(71건)보다 1.46배 많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11 18:00:55[파이낸셜뉴스] 보험사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 들어가지 않아도 플랫폼에서 한 번에 여러 회사 상품을 비교 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자동차 실소유주가 아니더라도 구매 예정인 자동차 차량 정보로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어 20대 사용자들의 호응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PM요율 적용으로 인해 플랫폼 상의 보험료가 각 보험사 다이렉트채널보다 비쌀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는 데다가 출시 첫날부터 오류가 감지된 만큼, 추후 시스템을 안정화해 많은 고객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빅테크 3사와 핀크·해빗팩토리·뱅크샐러드·쿠콘 등 4개 중소형 핀테크사는 지난 19일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개시했다. 각 플랫폼들은 최대 10개 손보사와 제휴하며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각 플랫폼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니 각각 다른 장점이 눈에 띄었다. 네이버페이의 경우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페이 자동차보험비교'를 검색하기만 해도 바로 서비스로 연결돼 앱을 통하지 않고도 보험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며, 카카오페이와 해빗팩토리는 자차를 보유하지 않은 20대나 아직 차량은 없지만 구매 계획이 있는 소비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했다. 실제로 기자가 체험해본 결과 카카오페이의 경우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에 접속해 약관 동의 후 인증절차를 거친 다음, 본인이 사고자 하는 차량 제조사와 차량명, 연식, 세부차명과 트림을 선택한 후 보험 시작일과 특약 등을 선택하면 그에 맞는 보험상품이 자동 추천됐다. 해빗팩토리도 '차량번호 입력', '차대번호 입력', '새로 차량 구입 예정'의 세 가지 옵션 중 구입 예정 옵션을 선택해 차량 정보와 운전할 사람, 할인 특약 등을 선택하면 이에 맞춘 보험 비교 견적서를 제공했다. 차량이 있는 고객도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자가 직접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 가입 중인 자동차보험 기간을 선택, 차량번호와 차종·연식·모델·옵션 등을 입력하고 블랙박스 등 장치 부착 여부, 차 이용 목적을 선택 후 할인특약을 고르니 바로 각 보험사 상품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했다. 여기에 카카오페이·토스 등 플랫폼사들에서는 마이데이터를 활용, 이전에 가입한 보험내역을 가져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마이데이터 연결을 원하지 않는 사용자들이 직접 정보를 입력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방향 서비스를 구축해둔 상태다. 그러나 편의성과 별개로 대형 손보사들의 PM요율 적용으로 인해 플랫폼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현재 대형 손보사들은 플랫폼에 제공하는 수수료를 상품 가격에도 반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CM채널보다 플랫폼 상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 더 비싸진다. 실제로 네이버페이에서 2013년식 렉서스 ES300h 모델을 토대로 보험을 조회한 결과 DB손보 프로미카 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플랫폼용)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CM채널을 통해 가입 중인 동일 상품 보험료보다 비쌌다. 이에 대해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현재 CM상품 모객을 위해 하는 온라인 배너 광고 수수료가 11%인데, 플랫폼 제휴 수수료는 3%대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플랫폼을 통한 모객 효과를 감안했을 때 절반 이상의 수수료 절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율을 플랫폼 보험상품 가격에 포함시킬 경우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 외에 출시 첫날 각 플랫폼과 제휴된 손보사 상품이 조회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편도 야기됐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에서는 출시 초반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유입된 것이 오류의 주 원인이라고 봤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만기를 앞둔 고객들은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해 보험상품 산출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서비스가 출시됐다고 하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다 잘못된 정보를 입력, 보험료 산출 과정에서 오류가 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차량번호와 맞지 않는 차종을 입력하거나 보험 만기일이 한참 남아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정보를 입력하다가 오류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해당 관계자는 "서비스 출시 초기라 벌어지는 과도기적인 현상이고, 시간이 지나면 고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도 "올 하반기에 보험상품이 만기되는 등 만기일이 오래 남은 고객들은 원래 보험료 조회가 안 되는 것이 맞다"면서 "출시 첫날이라 시스템이 불안정한 것은 맞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확인해서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1-19 20:05:51[파이낸셜뉴스] SK렌터카는 설을 맞아 단기렌터카를 이용하는 고객 대상으로 자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행사 '설프라이즈'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 연휴 단기렌터카 이용 고객들의 비용 부담을 덜고 즐거운 귀성길을 기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오는27일부터 2월 4일까지 단기렌터카(제주 제외)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자차보험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SK렌터카 관계자는 "고객들이 SK렌터카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원하는 바를 계속 고민하며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2-01-14 09:03:13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과는 별도로 이달부터 74개 자동차모델의 자동차보험 자차담보료(자기차량손해담보)가 인상된다. 또 120개 모델의 자동차보험료 자차담보료는 인하된다. 1월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올해 자차담보료 책정 기준이 되는 차량모델등급을 산출을 마치고 이를 적용해 고지했다. 보험개발원은 전체 조정대상 323개모델 중 194개 모델의 등급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74개모델의 자차보험료가 인상된다. 또 120개 모델의 자차보험료는 인하효과가 발생된다. 지난해의 경우 조정대상 288개 모델중 178개의 모델 등급이 변경됐다. 47개모델의 자차보험료가 인상됐으며 131개 모델의 자차보험료가 인하된 바 있다. 보험개발원의 차량모델등급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종별로 손상 정도나 수리 용이성, 부품가격, 손해율 등을 따져 등급화한 것으로 자차보험료 기준이 된다. 자차보험료는 자동차보험료의 일부이기 때문에 차량모델등급이 조정되더라도 전체 자동차보험료에서 변동 폭은 1∼2% 정도다. 보험개발원은 해마다 '차량모델등급'을 산출한다. 차량모델등급은 1∼26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싸다. 26등급의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고 1등급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실제로 내는 자차보험료의 변경효과는 각 손해보험사별 기본보험료 조정 효과와 모델등급별 적용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본인 차량의 차량모델등급을 산출한 뒤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확인하면 정확한 자차담보료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9-01-01 17:20:12내년부터 배달용 오토바이와 소형화물차 등 사고 고위험차종을 운행하는 운전자도 공동인수 제도를 통한 자기신체 손해(자손)나 자기차량 손해(자차) 담보 보험가입이 가능해진다. 일정기준 충족시 운전자가 원하면 반드시 운전자 피해를 보상하는 자손.자차 보험도 공동인수토록 제도가 개선되기 때문이다. 공동인수는 사고율이 높아 자동차보험 가입이 거절된 운전자 대상으로 여러 손해보험사가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 보장 대상을 확대하는 상호협정 변경안이 13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인가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이번 조처로 공동인수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자차 보험가입률이 53.4%에서 92.7%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생계형 배달용 오토바이 등 전체 오토바이 93만대 가운데 자차 보험 가입률은 1.4%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가입률이 90.1%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형화물차 등 고위험 영업용과 업무용, 개인용 차량의 자차 보험 가입률도 각각 16.9%→94.6%, 64.8%→94.9%, 57.2%→91.1%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전망했다. 금융위 김태현 금융서비스국장은 "그동안 사고 위험이 높은 100㏄ 이하 배달 오토바이 등 '생계형 이륜차'나 소형화물차는 공동인수로도 자손.자차보험 가입을 거절당해 사고 발생시 경제적 고통이 가중됐는데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런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공동인수는 지난 2015년 25만2750건에서 지난해 47만4741건, 올해 상반기 42만208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지만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의무보험인 대인.대물Ⅰ(각 최대 1억5000만원, 2000만원)과 임의보험인 대인.대물Ⅱ(대인.대물Ⅰ 초과분)만 보장된다. 임의보험 중 운전자를 위한 자손.자차.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는 보장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동인수라도 모든 임의보험이 보장되도록 했다. 결격사유는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약물.무면허.보복운전이나 고의사고.보험사기, 3년간 1회 이상 자동차보험료 면탈, 보험금 청구 2회 이상 등이다. 다만 출고가격이 2억원 이상이면서 가입 시점에 가액이 1억원 이상인 차량, 폐지 신고 후 부활된 이력이 있는 이륜차, 260㏄ 이상 레저용 이륜차는 자차 가입이 제한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개선된 공동인수 자동차보험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전체 자동차보험 손해율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면서 "공동인수 자동차보험료는 별도의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7-11-13 18:12:51인피니티 코리아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한 달간 '자차 수리 지원 캠페인'을 실시, 애프터서비스 품질 강화에 나선다. 이번 캠페인은 판금 도장이 가능한 5개 전국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일산, 성수, 분당, 서대구, 부산)에서 실시한다. 인피니티 차량을 소유한 고객 누구나 자차 수리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존에 발생한 사고로 차량이 손상되었던 고객도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인피니티는 자차 수리시 보험 자기부담금(면책금)의 50% 할인(최대 25만원) 혜택을 제공한다. 서비스센터에 차량 입고 후 고객이 거주지까지 편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교통비도 지원해준다. 수리 차량 수령 시 영수증을 제출하면 1회에 한해 최대 3만원의 교통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인피니티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딜러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공인 사고 수리 견적 프로그램인 '아우다텍스'를 실시하고 있다. 사고 차량 수리 시간과 진행 상황은 물론, 정비 견적을 고객에게 빠르게 전달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후 관리를 제공한다. 인피니티 코리아 이창환 대표는 "인피니티는 한국 시장에서의 급격한 성장에 발맞춰 애프터 서비스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인피니티의 고객 중심 철학을 실천함으로써 고객 사랑에 보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7-02-15 10:45:30천재지변인 집중호우로 렌터카 차량이 침수됐더라도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운전자가 렌터카 업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이진성 판사는 렌터카 업체 R사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차량수리비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113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제주도에서 R사로부터 2일간 20만원을 주고 BMW 차량을 빌렸다. 그러나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차량 손해까지 보상해주는 자차보험은 가입하지 않았다. 박씨는 운전 도중 때마침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침수되면서 차량이 침수돼 엔진이 멈추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차량수리비 1980만원과 견인비 등 모두 2267만원의 손해를 입은 렌터카 업체는 "박씨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박씨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도로 침수 때문에 사고가 났으니 잘못이 없고 업체 측의 늑장대응으로 손해가 커졌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방에 다른 차들이 도로 침수로 인해 정지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도 박씨가 무리하게 운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1-02 17:38:26천재지변인 집중호우로 렌터카 차량이 침수됐더라도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운전자가 렌터카 업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이진성 판사는 렌터카 업체 R사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차량수리비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113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제주도에서 R사로부터 2일간 20만원을 주고 BMW 차량을 빌렸다. 그러나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차량 손해까지 보상해주는 자차보험은 가입하지 않았다. 박씨는 운전 도중 때마침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침수되면서 차량이 침수돼 엔진이 멈추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차량수리비 1980만원과 견인비 등 모두 2267만원의 손해를 입은 렌터카 업체는 "박씨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박씨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도로 침수 때문에 사고가 났으니 잘못이 없고 업체 측의 늑장대응으로 손해가 커졌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방에 다른 차들이 도로 침수로 인해 정지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도 박씨가 무리하게 운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중호우라는 천재지변이 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이지만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박씨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어 "자차 무보험 차량을 임대할 때 임차인의 면책범위를 넓게 해석한다면 임차인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고 동시에 차량 대여업자의 부담은 부당하게 늘어나게 된다"며 "사회·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집중호우가 근본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감안해 박씨의 책임을 50%로 제한, 113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1-02 08:29:26손해보험업계에서 자동차보험 기본 담보의 보험료는 인상하고 자기차량 손해(자차) 담보 보험료는 낮추는 방식의 자동차보험료 조정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 1위 삼성화재에 이어 또 다른 대형손보사인 KB손해보험도 이같은 방법으로 오는 17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조정한다. 다른 손보사들도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방식의 자동차보험료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자차 담보에 가입하지 않는 계약자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어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이달 17일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기본담보 보험료를 8% 인상한다. 자차담보 보험료를 10.6% 인하해 전체 자동차보험 인상률은 0%라는 것이 KB손보의 설명이다. KB손보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담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유·불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삼성화재도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조정했다. 자차담보를 제외한 기본담보 보험료를 3.0% 인상한 것이다. 반면 삼성화재는 자차담보 부문 보험료는 7.4%내렸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대인I(보상한도 1억5000만원)부문과 대물(2000만원 한도)부문은 의무가입사항이다. 대인II(보상한도 무한대)부문과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부문, 무보험차 상해 부문과 자기차량 손해(자차) 부문은 가입자가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상당수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의무 가입해야하는 대인I과 대물은 물론 대인II와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 상해 등의 나머지 담보들도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자차 담보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다. 보통 자차 담보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차량연식이 오래돼 차량가액이 낮거나 1톤 트럭 등을 운전하는 사람들이라는게 손보업계의 설명이다. 삼성화재와 KB손보에서 기본 담보 보험료를 올리고 자차 담보 보험료율을 내리면서 앞으로 이들 회사에서 자차 담보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의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 삼성화재와 KB손보의 이번 보험료 조정으로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는 가입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손보업계의 설명이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의무 가입해야하는 담보외에 자차 담보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상한도가 무한대인 대인 II는 가입률이 90%를 넘고 자차 담보의 경우에도 70% 가까이 가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보업계는 삼성화재와 KB손보가 기본 담보 부문의 보험료는 올리고 자차 부문의 보험료를 내리는 것은 우량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하고 있다. 보통 자차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경우 손해율이 낮기 때문이다.업계 안팎에서는 삼성화재와 KB손보의 이같은 보험료 조정을 함에 따라 나머지 대형 손보사들의 보험료 조정 여부 등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충성도가 낮아서 가격 등 유·불리에 따라서 고객의 이동폭이 크다"면서 "삼성화재나 KB손보에서 이탈한 고객들이 나머지 중소형사로 이동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6-11-14 17:07:51오는 11월부터 교통사고 수리기간 동안 빌려받은 차량으로 다시 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신의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빌린(렌트) 차량이 가입한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운전자 자신의 부담으로 배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렌트차량 이용자 권익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차량의 사고도 운전자가 담보별로 가입한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뀌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장확대에 따른 연간 보험료는 약 300원 내외다. 대상차량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사고로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보험처리를 통해 대여받은 렌트차량이다. 오는 11월부터 상품이 출시되면 소비자들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자동부가특약'을 가입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대차용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1차적으로는 렌터카 업체가 보상 책임을 지게 돼 있다. 그러나 렌터카 업체의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 가입률은 19.5%에 그치고 있다. 사고 상대 차량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한도 역시 제각각이다. 렌터카 업체 대부분(74.5%)은 대물배상을 1억원까지 해주지만 1000만원~2000만원만 배상해주는 업체도 9%가량 된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렌터카 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렌터카에 대한 보험을 제한적으로만 가입하고 있어 렌터카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여행, 출장 등 일시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보험' 가입을 권장하기로 했다. 렌터카 업체들은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자차담보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렌터카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차량 파손 등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를 운용했다. 이 서비스는 보험상품보다 약 4~5배 비싸다. 하루 비용을 따지면 차량손해금면책금 서비스 이용금액은 적어도 1만 6000원인데, 보험료는 3400원 정도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보험사와 공동으로 차량 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상품을 내놓고 있으므로 렌터카를 이용하기 하루 전부터 보험회사에 전화해 특약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16-06-07 13:2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