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20일부터 거동이 불가한 환자가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이도 가족을 통해 병원비를 낼 수 있게 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긴급한 수술비 뿐 아니라 치료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거동 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인출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크게 네 가지로 상황을 나눠 예금 인출 절차를 각각 다르게 개선했다. 예금주 의식이 없는 경우 현재는 가족 요청시 긴급한 수술비만 병원에 지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입원비·검사비 등 치료 목적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 대상도 병원에서 요양병원, 요양원까지 확대된다. 예금주 의식이 있는데 거동이 불가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이 없어도 가족을 통해 병원에 직접 이체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가족이 예금주 치료비 목적으로 예금 인출을 요청할 경우에도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통해 본인의 대리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본인 대리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한 후 지급하는 절차가 유지된다. 금감원은 "대리인 등을 통한 부정 인출 가능성을 고려해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며 "일부 은행은 은행원 병원 직접 방문 등을 통한 예금주 본인의사 확인 후 지급 근거를 자체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 지금은 모든 상속인의 서명이 필요한 상속예금지급신청서 등을 제출받고 예금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예금주 치료비와 장례비의 경우 가족 요청시 상속예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병원·장례식장에 직접 이체가 가능해진다. 치료비 목적 예금인출 방안에는 은행 상담직원이 점검해야 할 예금주 상황에 대한 체크리스크가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예금주 또는 가족이 무리하게 영업점을 방문하는 불상사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은행별로 예금 인출이 허용되는 치료비와 의료기관 범위, 신청서류가 달라 금융소비자들이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예금주가 의식이 있으면 거동이 불가능해도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거나, 예금주가 사망할 시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는 서류를 내야만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은행권은 지난 2월 이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모든 은행권 공동의 '치료비 목적 예외 인출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감독원과 은행권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편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속한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병상 실려 은행 가기 방지법'이 발의됐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예금자가 현저하게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식 불명으로 직접 예금 인출이 곤란한 경우 보호자가 서류 구비를 통해 예금 인출을 요청하고, 은행이 의료기관에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4-18 15:23:49앞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라도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 이하일 땐 퇴직급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퇴직급여 중간정산 기준을 강화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퇴직금은 노동자가 퇴직한 후에 지급되지만 질병, 대학등록금 부담, 혼례 및 장례비 등 경제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인출을 허용했다. 하지만 중도인출 제도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노후 재원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가입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면 중도인출(중간정산)을 허용해왔다. 앞으로 의료비가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한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게 했다. 고용부는 제도 변경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가 의료비 부담으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의 치료비 등 요양비용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연 2.5%)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9-10-22 17:52:29[파이낸셜뉴스] 앞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라도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 이하일 땐 퇴직급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퇴직급여 중간 정산 기준을 강화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퇴직금은 노동자가 퇴직 후에 지급되지만, 질병, 대학 등록금 부담, 혼례 및 장례비 등 경제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인출을 허용했다. 하지만 중도인출 제도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노후 재원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가입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면 중도인출(중간정산)을 허용해왔다. 앞으로 의료비가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한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게 했다. 고용부는 제도 변경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가 의료비 부담으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는 저소득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의 치료비 등 요양비용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연 2.5%)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월 60시간 미만 경증 장애인이 인사 관리상 차별금지를 받지 않도록 불합리한 차별 규정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적용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법률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사 관리상 차별 금지 등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적용돼야 할 조항에서도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 부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정책 취지 상 월 60시간 미만 장애인을 제외할 필요가 있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나머지 조항은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9-10-22 11:21:41[파이낸셜뉴스] 신협중앙회가 세대별로 내놓은 맞춤 상품이 눈길을 끌고 있다. 금융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미성년자부터 20~30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노년층까지 대상별로 다양한 맞춤형 상품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12일 신협에 따르면 우선 미성년자를 위한 ‘테트리스적금’은 만19세 이하 미성년자만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월 최대 40만 원까지 수시 입금할 수 있어 인기다. 가입 기간 조율이 가능하고, 수시로 인출 할 수 있으며 최고 1.0%포인트까지 이율을 우대해준다. 우대조건은 학생들이 자주 가는 서점 및 편의점에서의 체크카드 사용 금액, 알뜰한 저축습관을 돕는 자동이체 실적, 그리고 형제·자매의 ‘테트리스적금’가입 여부 등으로 미성년자에게 적합한 목표와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특히 ‘테트리스적금’은 여타 적금상품과 달리 연 단위로 최대 6년까지 가입가능하며, 초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또는 중학교 입학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 대학교 입학 전 여러 목적에 맞는 기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를 둔 고객이라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여성을 위한 신협 ‘레이디 4U적금’도 유용하다. 명절 목돈을 손에 쥐고 재테크를 고민하는 만 20세부터 39세까지 여성 소비자를 위한‘레이디4U적금’은 신협S뱅킹 모바일앱에서만 가입 가능하며, 바쁜 20~30대 여성이 창구 방문 없이 모바일을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20~30대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화장품, 카페,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체크카드 사용 금액, 목돈 마련을 위한 인터넷(스마트폰) 예·적금 가입실적 등으로 20~30대 여성에게 맞는 목표와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그런가하면 신협 ‘어부바 효(孝)예탁금’은 예탁금을 개설하는 경우 상해사망공제에 무료로 가입시켜주고, 헬스케어 및 전화 안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신협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시된 ‘어부바효예탁금’은 ‘기초연금수급자’또는‘기초연금수급자 자녀’만이 개설할 수 있다. ‘어부바효예탁금’을 개설하는 경우 부모님을 피공제자로 하는 신협상해사망공제의 공제료 전액을 지원한다. 부모님이 상해로 사망하는 경우 장례비로 사용할 수 있게 사망공제금 1000만원을 지급하는 공제다. 또 신협과 업무제휴를 맺은 헬스케어 업체를 통해 건강상담, 진료예약, 치매예방프로그램, 간호사 병원 동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전화안부서비스도 주요 특징 중 하나다. 신협이 월 2회 부모에게 직접 전화해 안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녀에게 문자로 통지해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9-09-11 18:21:27KEB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은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의 케어 및 후견을 위한 ‘PET사랑신탁’과 펫사랑 ‘무배당 더블케어보험’을 하나금융그룹 공동 패키지 상품으로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비중이 증가하고 양육비 부담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PET사랑신탁’으로 후견인을 지정하고 펫사랑 ‘(무)더블케어보험’으로 캐어비를 미리 준비하면 소중한 반려동물의 일생을 책임질 수 있게됐다. KEB하나은행의 ‘PET사랑신탁’은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위탁자가 생전에 미리 KEB하나은행(수탁자)과의 신탁계약을 통해 본인 유고시 반려동물을 돌봐줄 귀속권리자(사후수익자)를 정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과 사랑을 남길 수 있는 가족배려신탁 상품 중 하나이다. 가입대상은 성년인 개인이며 가입금액은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이 언제든 가능하다. 하나생명의 펫사랑 ‘무배당 더블케어보험’은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드는 보살핌 비용을 지원하고 반려동물 주인의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더블케어 상품이다. 반려동물의 미용, 의료비 등 일상적인 보살핌 비용은 중도급부 형태로 계약일 이후 5년 시점부터 매월 10만원씩 정액으로 60회 지원하고 노후 질병비, 장례비를 위해 만기 시에는 납입한 보험료에서 중도급부금을 제외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준다. 특히 반려동물 주인의 재해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1500만원(휴일 사망 시 3000만원)을 ‘PET사랑신탁’으로 수령하면 후견비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가입나이는 20세에서 60세로 가입한도는 1000만원, 보험기간은 10년이다. 납입기간은 5년으로 10년 동안 보험료 인상이 없는 비갱신형 상품이다. 이번 패키지 상품은 KEB하나은행 각 영업점에서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며, 펫사랑 ‘(무)더블케어보험’은 하나1Q다이렉트에서도 가입 가능하다. KEB하나은행 생활금융R&D센터 관계자는 “기존 펫 금융상품은 의료 실비를 보장하는데 그치지만 이번 하나금융그룹의 패키지 상품은 케어비와 후견비 전체를 책임지는 상품으로 소중한 반려동물의 일생을 보살 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18-11-26 13:24:03지난해 말 기준 금융사에 적립된 퇴직연금 규모가 총 12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조사기업 중 4분의 1 가량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사원 수가 적은 기업일수록 제도 도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을 사기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경우가 1만5000건으로, 전체 인출사유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5년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월 퇴직연금 제도가 첫 시행된 이후 퇴직연금사업자(금융사)에 적립돼 있는 퇴직연금 금액은 총 125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IRP 10조8000억원을 제외한 퇴직급여 적립액은 114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 대상 사업장 111만곳 중 실제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곳은 30만2000곳(27.2%)이었다. 특히 사원 규모에 따라 기업의 도입률 편차도 엇갈렸다. 실제 사원이 300명 이상인 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률은 78.3%를 기록한 반면 전체 도입 대상 중 47.6%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12.0%에 머물렀다. 5~9인 사업자도 28.6%에 그쳤다. 유형별로 확정기여형(DC)을 도입한 사업장이 전체 54.6%를 차지했다. 확정급여형(DB) 31.9%, 기업형IRP 8.4%, 병행형 5.1% 등이 뒤를 이었다.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의 도입률이 60.3%로 가장 높았다. 이와 대조로 숙박 및 음식점업은 6.6%로 저조했다. 도입 대상 사업장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매 및 소매업의 도입률은 21.9%을 기록했다. 제조업은 37.3%,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38.9%를 나타냈다. 기간별로 도입기간이 3~5년 미만 사업장이 31.8%로 가장 높았고, 5년이 지난 사업장은 23.5%, 1~3년은 미만 29.5%, 1년 미만은 15.2%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급여제도에 가입한 근로자(535만4000명) 중 남자가 335만5000명(62.7%)으로 여자(199만9000명·37.3%)의 1.7배 수준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54.4%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40대(49.4%), 20대(45.1%), 50대(44.6%) 등이 이었다. 근속기간이 높을수록 가입률은 높았다. 퇴직연금 가입 대상자 중 근속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가 536만6000명(47.3%)으로 절반 가량에 달한 것과 대조로 가입률은 34.2%로 가장 낮았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로자는 62.5%를 기록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지 1~3년 미만인 경우가 28.9%로 가장 많았다. 1년 미만인 경우는 22.5%를 차지해 3년이 안된 근로자가 전체 51.4%를 차지했다. 자기부담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했거나 퇴직 시 발생한 일시금을 개인형IRP로 이전했다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74만7000명으로 조사됐다. 전체 적립금액은 10조8000억원이었다. 특히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가입자는 3만1000명으로 전체 인출금액은 1조700억원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주택구입(1만5808건·50.3%)이었고, 장기요양(26.5%),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10.5%) 등도 주 요인으로 꼽혔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급한 자는 20만2261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수급액은 3조1000억원 규모였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6-12-19 11:28:22노사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이 감소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했다. 또 전일제 근무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근로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임금피크제 실시 및 시간제 전환으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임금피크제는 현재도 임금 감소 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노사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이 감소할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토록 했다. 시간선택제의 퇴직금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최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등 근로시간이 유연화되고 있음에도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 평균임금 수준을 반영해 산정하고 있어 근로시간이 감소한 상태에서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컸다. 이로 인해 노사가 '시간선택제↔전일제 간 전환'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로 소정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혹은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중간정산이 과도하게 사용돼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정 근로시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퇴직연금 담보대출과 중도인출도 쉬워진다. 퇴직연금 담보대출 사유에는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과 '가입자.배우자.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장례비.혼례비'가 추가된다. 퇴직금 중도인출 사유에도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이 더해진다. 노후 준비를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근로자 추가 납입 한도는 기존 연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했다. IRP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아울러 가입자들이 계약 체결 후에도 퇴직연금 모집인에게서 적립금 운용이나 연금제도 관련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했다. IRP 계좌로 의무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퇴직연금 급여는 기존 월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통해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2015-09-03 17:22:34노사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이 감소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에만 중간 정산이 가능했다. 또 전일제 근무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근로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임금피크제 실시 및 시간제 전환으로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임금피크제는 현재도 임금 감소시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노사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이 감소할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면 중간 정산이 가능토록 했다. 시간선택제의 퇴직금 중간 정산도 가능해진다. 최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등 근로시간이 유연화되고 있음에도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 평균임금 수준을 반영해 산정하고 있어 근로시간이 감소한 상태에서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컸다. 이로 인해 노사가 시간선택제↔전일제간 전환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로 소정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혹은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중간정산이 과도하게 사용돼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퇴직연금 담보대출과 중도인출도 쉬워진다. 퇴직연금 담보대출 사유에는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과 '가입자·배우자·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장례비·혼례비'가 추가된다. 퇴직금 중도인출 사유에도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이 더해진다. 노후준비를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근로자 추가납입 한도는 기존 연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했다. IRP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아울러, 가입자들이 계약체결 후에도 퇴직연금 모집인들에게서 적립금 운용이나 연금제도 관련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했다. IRP 계좌로 의무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퇴직연금 급여는 기존 월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5-09-03 10:19:47최근 금융업체들은 ‘효’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정감있는 상품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다. 설날을 맞이해 부모님에게는 효도를, 자녀들에게는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금융상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 보자. ■‘효’상품, 연금형 정기예금 등 다양 우선 ‘효’하면 은행들이 선보이고 있는 연금형 금융상품이 대표적이다. 연금형 정기예금은 자율적인 노후설계가 가능하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만기 3년짜리 정기예금(금리 연 4.9%)에 예치했을 때 원리금 만기 지급식은 1억1244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하고, 월 이자지급식은 매월 이자 34만5000원 정도를 지급한다. 이에 반해 연금형 지급방식을 선택하면 매월 293만원씩 원리금이 분할 지급된다. 우리은행의 ‘뷰티플라이프 정기예금’의 경우 원리금 분할지급을 선택하면 최장 8년 이내에서 1개월이나 3개월, 1년마다 원리금을 나눠 지급받을 수 있다. 금리는 1년마다 바뀌며, 인터넷 가입과 예금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각각 0.1%포인트의 금리가 더 지급된다. 하나은행의 ‘하나 셀프디자인 예금’은 특히 목돈을 맡긴 뒤 매월 원리금 수령액과 만기 잔액을 중간중간에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만기는 최대 31년이다. 기업은행의 ‘100세 통장’도 눈여겨 볼만 하다. 이 상품은 기존 연금식 예금상품의 만기가 대개 5년인데 최장 50년까지 가능하다. 이밖에 50세 이상 장년층의 자산관리를 돕는 국민은행의 ‘KB시니어웰빙통장’도 인기가 있다. 보험사들이 선보이고 있는 ‘실버보험’도 ‘효’ 관련 금융상품이다. 실버보험은 치매나 중풍, 뇌졸중, 골절 등 노년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질병에 걸렸을 때 간병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건강 관리비나 장례비 지급, 치매 등 특정질병 집중 보장 등의 특약들이 따라 붙는다. 보장형과 연금형이 있는데 보장형은 보험료가 싸고 연금형은 노후 생활자금도 보장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모두 판매하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교보생명의 ‘실버케어보험’, 금호생명의 ‘스탠바이 실버케어보험’, 푸르덴셜생명의 ‘실버널싱케어특약’ 등이 있다. 교보생명의 ‘실버케어보험’은 배우자형 특약 선택 시 한 건 가입으로 노부부 모두의 보장이 가능하며 금호생명의 ‘스탠바이 실버케어보험’은 노인들이 진단 없이 가입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푸르덴셜생명의 ‘실버널싱케어특약’은 종신보험 등 주계약에 보험료 추가 납입 없이 부가되는 상품으로, 치매 등 장기 간병상태가 발생하면 주계약 사망 보장금액의 최고 80%까지 연금형태로 미리 지급해 준다. ■자녀들을 위한 금융상품 ‘설날을 기념일로 가입, 고려할 만’ 금융권마다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과 상해 등의 위험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예·적금에 보장보험이 가미된 종합 금융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국민은행의 ‘캥거루 통장’은 자녀출생부터 초,중,고등학교 기간동안 일어날 수 있는 종합상해보험을 무료보장해 주고 교육용도의 자금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다. 이미 가입고객이 30만여명을 넘어섰다. 외환은행의 ‘꿈나무 부자적금’은 유아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최장 18년까지 적립 가능하다. 2년마다 원금과 이자를 재예치하는 방식으로 적용금리는 연 3.8%(상해보험가입시 3.1%)이고 자동이체시 0.2%포인트의 추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우리사랑 가득찬 통장’은 만 18세미만의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축예금을 기본계좌로 하고 여유자금이 생기면 언제든지 저축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적금을 2계좌까지 가입할 수 있는 종합통장이다. 부산은행은 올 3월까지 ‘황금돼지 정기예금’을 판매한다. 예금 가입기간 중 자녀를 출산할 경우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생명보험사들의 어린이 전용 보장보험도 눈여겨 볼만하다. 삼성생명은 중대한 질병(백혈명, 악성뇌종양, 골 수암) 진단시 최고 3000만원을 지급해주는 ‘삼성어린이 CI보험 ’을 내놓고 있다. 일반 암, 뇌성마비, 중대한 화상 또는 수술시 2000만원을 지급한다. 대한생명은 임신 4개월부터 가입이 가능해 미숙아, 저체중아 등 주산기질환 보장을 해주는 ‘주니어 CI보험’을 내놓고 있다. 이 보험은 유아·청소년기 치명적 질병(CI) 발생시 고액의 치료자 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성인CI보험으로 전환 가능한 것이 장점 이다. 결국 태아에서 성인까지 평생을 보장해주는 셈이다. ‘무배당 자녀사랑슈퍼 보험’을 내놓은 흥국생명은 최근에 태아 보장(선천이상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비 지급) 내용을 대폭 강화 했다. 어린이를 위해 골절, 화상, 유괴·납치 등의 재해보장은 물론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포함한 다양한 수술에 비용을 보태준다. /namu@fnnews.com 홍순재기자
2007-02-14 16:48:01내년 초 늦깎이 결혼을 준비중인 Y씨(36)는 어여쁜 신부와 평생을 같이 할 생각에 가슴이 설레기도 하지만 두려운 마음도 지울 수 없다. “아이를 빨리 낳아도 38세는 될테고 이 아이가 대학을 마치면 이미 환갑을 넘길텐데 노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벌써 캄캄해져요….” 이같은 고민은 이른 나이에 가정을 꾸린 이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상대적으로 여유는 있겠지만 초고속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심각해지는 고용불안은 풍요로운 노후의 걸림돌이다. 정부도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08년까지 예산 7조원을 투입해 보육지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에 쓸 방침이나 복지대책만을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은 “외환위기 이후 신입사원들의 최대 관심이 재테크와 노후준비로 바뀌었다”면서 “10억원 만들기 열풍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기둥뿌리까지 뽑아 자녀 혼사를 치른 후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황혼을 맞을 것인지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여유로운 노년을 보낼 것인지 한시라도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화 속도 1위…노후준비 서둘러라=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이미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이 7%가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1위일 정도로 고령화속도가 빠르다. 오는 2019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를 돌파하는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많은 선진국들이 오래 전부터 고령화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복지시스템 정비 등을 서둘러 온 반면 우리나라는 이제야 사회적, 경제적 파장에 따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노후준비는 사실 수년 전까지 그야말로 먼 나라 얘기처럼 들렸다. 특히 20대, 30대들에게는 더더욱 그랬다. “별 걱정 다하네. 퇴직금 좀 받고 국민연금받으면 그럭저럭 생활하겠지”란 막연한 구상만이 존재했던 것. 하지만 누진제로 계산된 적지 않은 금액의 퇴직금은 외환위기 이후 대부분 평균임금에 근로연수를 곱한 단수제로 바뀌어 대폭 줄어었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민연금은 턱없이 부족할 게 뻔하다. 부를 쥐고 있다면 모르되 자식에게 기대겠다는 생각은 애시당초 버리는 게 낫다. ◇하루라도 빨리 ‘10억원 만들기’ 도전=만 60세된 부부가 20년간 생활할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될까. 지난해 국민연금관리공단 발표를 보면 1개월에 58만9000원의 기초생활비와 월 50만원의 여유생활비를 쓴다 해도 2억6000만원이 필요하다. 소비수준을 높여 기초생활비를 96만원, 여유생활비를 100만원으로 할 경우 4억7000만원, 기초생활비 96만원, 여유생활비를 200만원으로 높인다면 7억1000만원이 소요된다. 간병, 자녀교육, 결혼자금, 상속자금까지 고려한다면 훨씬 늘어난다. 서팀장은 “7억1000만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연 5% 복리로 계산할 경우 25세부터 60세까지 매월 65만원을 모으면 되지만 10년 늦은 35세부터 시작하면 125만원으로 늘어난다”면서 “40세부터 할 경우 180만원으로 늘기 때문에 늦을 수록 부담은 커진다”고 말했다. 여유있는 노후는 국민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성패는 각종 연금상품과 세금감면저축상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합리적으로 투자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노후지출계획 필수…개인연금 꼭 가입=노후설계의 기본은 지출계획을 미리 세우는데 있다. 지출금액과 연금에 따르는 보상, 기타 수입액 등 은퇴 후 수입금액과 비교해 얼마나 부족한지 따져 보고 부족한 차액을 보충하기 위해 저축을 얼마나 할 것인지 꼼꼼히 계산해 봐야 한다. 소득공제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은 노후에 대비해 저축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중의 하나로 꼽힌다. 하나은행 장재원 프라이빗뱅킹(PB)상품 개발팀 차장은 “개인연금은 반드시 가입하고 과거에 비과세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했다면 해지하지 말고 최대한도까지 불입하는게 좋다”면서 “저축이나 투자에 부과되는 세금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세금을 피할 수 있다면 노후를 위한 저축액은 그만큼 늘어나므로 과세상품에 묶인 돈을 인출해 세금혜택을 주는 상품에 투자하는 게 효과적인 자금운용 방법이라는 뜻이다. 노후에는 뜻하지 않는 질병에 시달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암보험, 여성보험, 종신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중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골라 가입해 둘 필요도 있다. ◇빚은 절대 지지 말고, 주택 활용도 관심=통상 저축할 돈이 있으면 빚부터 먼저 갚으라는 얘기가 있다. 어떤 예금상품이라 할지라도 대출이자보다 현실적으로 높기 어렵기 때문이다. 바로 노후대책 자산관리의 ‘ABC’는 빚지지 않기다. 이는 세금효과에서도 나타난다. 예금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6.5%가 부과되는데 대출을 갚게 되면 비과세이자에 해당하는 저축을 하는 셈이다. 장차장은 “대출이자는 통상 매월 내고 예금이자는 만기에 지급하기 �c문에 실질 이자율 효과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주택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미국인들은 장기할부(모기지)로 집을 마련하고 은퇴하면 집을 담보로 한 역모기지 노후자금을 빌려 쓴 후 사망할 때 자녀들에게 장례비만 남긴다. 장차장은 “국내에서는 보편화되진 않았지만 미국식으로 집을 마련해 젊을 때는 주택자금 대출을 갚고 은퇴 후에는 역모기지를 통해 자금을 얻어쓰는 방법도 은퇴 후 유용한 자금융통수단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도움말=조흥은행 서춘수 재테크 팀장, 하나은행 장재원 PB상품개발팀 차장
2004-12-20 12: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