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자체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지난 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21년 7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시기에 신도 약 150명과 대면예배를 하는 등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는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49조 1항 2호는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또 2의2호에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이 명시돼 있다. 전 목사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2호의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서울시장은 2의2호에서 정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한 것이라며 두 명령이 양립할 수 없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고 방역지침 준수명령과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집합금지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2-14 16:00:0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시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한 전광훈(67)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 18일 신도 약 150명을 집합시켜 대면예배를 하는 등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총 5차례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는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49조 1항 2호에는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어 2의2호에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이 명시돼 있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해당 사건은 공소사실이 2호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서울시장은 2의2호에서 정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한 것이라며 두 명령이 양립할 수 없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고 방역지침 준수명령과 양립이 불가능 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집합금지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은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도 기각했으며 실체적 측면에서도 행정명령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13 08:14:02[파이낸셜뉴스] 광주에서 '5·18은 북한 폭동'이라는 등 왜곡·폄훼 발언을 해 입건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수사가 서울경찰로 이관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23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전 목사 사건을 광주 북부경찰서로부터 이관받았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27일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5·18은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는 등 5·18 왜곡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5·18 왜곡 처벌법은 5·18 관련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18 단체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 주장이라고 결론 내린 조사내용을 근거로 전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사건을 맡은 광주경찰은 변호인과 소환 조사 일정 등을 조율하다, 전 목사를 이미 수사 중인 서울 종암경찰서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전 목사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다수의 고소·고발 사건에 연루, 이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종암경찰서는 사랑제일교회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 일정 등을 조율 중"이라며 "원래 진행 중이던 명예훼손 사건들과 병합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6-26 15:17:53[파이낸셜뉴스]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를 제외한 채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안건을 확정했다. 조합은 교회에 5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해제했다. 10일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찬성 다수 의견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랑제일교회 종교시설 포괄적 합의 해제' 건은 투표 참여 조합원 총 363명 중 찬성 324명, 반대 26명, 기권·무효 13명 의견으로 원안가결됐다. 이번 총회 투표는 총 조합원 422명 중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324명과 직접 현장에 참석한 39명 정원으로 성사됐다. 총 363명이 참여해 투표참여율은 86.01%다.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은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래 사랑제일교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2013년 사업시행인가, 2017년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지만 교회 측 반발로 사업 추진이 지금까지 지연됐다. 한편 장위10구역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에서 2004가구 규모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만여 가구가 들어서는 장위뉴타운 내에서도 평지에 위치한 데다 돌곶이역이 가까워 사업성이 우수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3-05-10 20:29:04[파이낸셜뉴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들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5·18 왜곡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전 목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받은 경찰은 지난 3일 5·18 부상자회 황일봉 회장과 5·18 공로자회 정성국 회장을 각각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전 목사의 왜곡 발언으로 5·18 단체, 유공자들의 명예와 5월 정신이 훼손된 만큼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다.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전 목사에 대해 소환 통보하고 출석하는 대로 관련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5·18을 왜곡·폄훼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정한 5·18 왜곡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 없다"며 "수사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27일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 순회 국민대회' 집회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 간첩의 소행이며, 5·18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없었다"라는 등 왜곡 발언을 쏟아냈다. 또 전 목사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폭도'라 지칭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공식 조사기구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이미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5·18 왜곡 처벌법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근거로 왜곡하거나 폄훼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5-07 23:31:36[파이낸셜뉴스] “욕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개신교를 팔아 당의 외곽부대를 자처하는 사람” “이참에 욕설 목사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라”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관해 내놓은 비판이다. 전 목사를 ‘욕쟁이 목사’, ‘욕설 목사’로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비판에 전 목사가 최근 “미국 트루먼 전 대통령도 욕설을 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아 화제다. 전 목사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문을 통해 ‘욕쟁이 목사’라는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제가 욕을 한 것은 사실이나 김일성 세력에 대해서만 욕을 했다”며 “악당과 반역자들에게 하는 욕이 거슬리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트루먼 (미국 전) 대통령은 1950년 6월 25일 남침 소식을 접하자 딘 애치슨 국무장관에게 ‘우리는 저 OOO들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We have got to stop those sons of bitches no matter what)’라고 욕을 하면서 미군 파병을 결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트루먼 대통령이 남침을 ‘마적단 습격사건(bandit raid)’라고 규정하고 유엔군 출동을 지지했다“라며 ”트루먼 대통령이 얌전하게 반응했다면 우리는 김정은 치하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년 총선의 공천권을 없애고 당원 중심의 후보 경선을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또 ”제가 (일부 국민의힘 사람들에게) ‘내년 총선에서 200석 할 자신 있냐’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도와주면 자신 있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내가 독자 정당 창당을 미루고 당신들의 자세를 보고, 창당을 하든지 안 하든지 당신들의 버르장머리를 반드시 고쳐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즉각 전 목사를 향해 ”그 입을 당장 닫으라“고 맞받아쳤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기자회견에 대해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다”며 “도대체 우리당을 무엇으로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전 목사가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선동하고 있다”며 “이는 반공주의, 국민 조직화 등 어떤 가치로 포장하더라도 결국 내년 총선 공천에 관여하겠다는 시커먼 속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4-18 13:26:01[파이낸셜뉴스]기독교 단체 '평화나무'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종암경찰서는 평화나무가 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평화나무는 고발장을 통해 전 목사가 특수공갈 및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꼼수' 출신 시사평론가인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전 목사가) 법원의 강제집행을 저지하고 재개발 사업 진행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장은 "목사가 쇠 파이프와 화염병을 동원해 교회 건물로 부동산 '알박기'를 하고 500억원을 갈취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며 "누군가는 이런 불법행위와 폭주를 막아야 하고, 폐해를 끼치는 종교 집단을 단속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소송을 벌이게 됐다"고 덧붙였다.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한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7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 감정가액인 82억원보다 월등히 높은 563억원을 보상금으로 요구하며 철거에 맞섰다.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교회가 6차례에 걸친 대법원 강제 철거 명령에 저항해 재개발 사업이 계속 지연돼 왔다. 사업이 지연돼 손해가 커진 조합은 지난 6일 임시총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에 보상금 50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9-15 16:51:53[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종교 예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1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3월 9일 대통령선거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있다" 등의 발언으로 김경재 당시 국민혁명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지난해 11월 1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북부지검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 및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전 목사는 19대 대선 당시 교인들에게 장성민 당시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단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8-24 16:42:04[파이낸셜뉴스]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에게 대법원이 17일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2월 공직선거권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아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등의 발언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전 목사는 2020년 10월 "문재인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전 목사가 특정 정당이 아닌 추상적인 단체를 지지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과 관련해 "사실적시가 아닌 정치적 성향 내지 이념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2심도 전 목사가 집회에서 발언한 시점에 정당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전제가 되는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전 목사의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후보자가 특정됐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선거에 관한 개인적 의견 표명이나 소극적 답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은 정당하다"며 "명예훼손 부분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3-17 11:15:02[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선거유세 형식을 빌려 반복적으로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지난 5일 집회에 대해서 집회 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집행부 2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전광훈 목사와 집행부 1명이다. 경찰은 또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사거리 일대에서 '1000만 자유통일 기도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도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금일 중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 목사 측은 지난 5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3·5 국민기도회'를 개최했다. 기도회에는 전 목사가 당대표인 국민혁명당의 지역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구본철 후보의 선거 유세도 함께 진행됐다. 또 지난 12일에도 세종사거리 일대에서 '1000만 자유통일 기도회'를 개최했다. 현행 방역지침상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일 수 있고, 50명 이상일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299명으로 제한한다. 다만 선거 운동의 경우 인원 제한이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전광훈 목사 측의 집회를 두고 "일부는 선거유세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선거 유세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고, 뒤에 행사에 대해선 유관기관의 '선거유세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순수한 종교 집회인가 일반 집회인가 하는 판단의 문제가 있는데 어느 정도 종교 집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3-14 16:3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