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절차를 둘러싼 논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일정과 장소, 안건은 추후 관련 절차를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한 법관 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단체 대화방에서 임시회의 개최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됐고, 이날 오전 10시까지 투표를 진행한 결과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안건으로는 이 후보 사건 상고심 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내려진 데 대한 입장 표명과 사법부의 신뢰 회복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와 청문회 개최 등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 압박을 사법부 독립 침해로 지적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나왔다고 한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의 안건은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09 10:46:13[파이낸셜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김예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는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어떤 외부 권력이나 내부 조직이기주의에도 휘둘리지 않고, 각급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공동의 지혜와 용기를 모아 정당성 있는 의견의 형성과 표명을 실기하지 않고 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상반기 정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소견문을 통해 “국민을 직접 대면하는 재판에서 사회구성원 중 누구보다 지혜롭고 공정하며 신중할 것을 직업적으로 요구받는, 법관들이 토론을 거쳐 형성한 법관독립이나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고 존중돼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내부판사회가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다. 2017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결성된 만큼 사법행정과 법관독립에 관한 안건을 주로 다룬다. 의장과 부의장을 두고 있지만 법원 내부에서 수평적인 토론과 다수결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유일한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의사결정권한이나 집행권한은 없어도, 현행 법령상 의견을 표명하고 건의할 수는 있다.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고, 출석 인원 과반수(온라인 포함)를 득표하면 당선된다. 올해는 구성원 124명 중 109명 재적 상황에서 105명이 투표에 참여해 102명이 김 의장 선출에 찬성했다. 신임 부의장이 된 이호철 부산지법 부장판사(33기)는 재적인원 108명 가운데 104명이 찬성해 당선됐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구성원 모두가 재판받는 국민의 고충을 헤아려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래 김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에 시행된 제도들의 존폐를 검토해왔으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가 대표회의에 답변한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에 대한 검토안과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을 담은 정책추진서를 공무원노동조합과 체결한 것이 불법이라는 논란 등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08 16:00:22[파이낸셜뉴스] 법관대표들이 5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건의할 수 있는 법관들의 공식 회의체다. 회의는 비공개 진행하기로 의결됐다. 회의 의안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 △법관대표회의 내규 개정안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 여부 △대법원 구성에 관한 법관 총의 의사 표현 △형사영상재판 확대 등이다. 함석천 법관대표회의 의장은 "회의체의 중요한 역할은 사법권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다"며 "사법권은 국민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사법행정권의 행사 권한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봐왔다"며 "꾸준한 견제와 균형이 건강한 권한 행사의 기반이고, 이로써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꼭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은 독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외풍에 대해 스스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서로 기댈 수 있는 동료가 내 주변에 있다는 믿음을 가진 법관이 원자화된 법관보다 더 독립하고 의연하게 심리를 진행하고 재판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안건 중 하나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수평적 사법행적 구현과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제도로 내년부터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법원장 후보는 △법조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기간 10년 이상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 법관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가 대상이다. 법관대표회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한 의견을 도출한 뒤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법원장 후보 추천제' 추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 내부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두고 무리한 제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대법원장의 측근들에게 자리를 나눠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2-05 14:07:59전국법관대표회의 열려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근거없는 판사에 대한 공격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법부의 노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회적으로 정치권에 쓴소리를 날렸다. 사진=김범석 기자
2019-04-08 16:44:02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이 사법행정과 법관독립에 관한 의견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상설화된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은 22일 대법원 청사 11층 대회의실에서 대법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안'을 의결했다. 규칙안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이 독점하던 사법행정권한의 상당 부분에 참여한다.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지속해서 견제할 수 있도록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이나 자료제출,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법관대표회의 총 구성원은 117명으로 정했다. 법관 정원이 300명 이상인 서울중앙지법은 3명의 대표판사를, 정원이 150명 이상인 서울고법과 수원지법은 각각 2명의 대표판사를 선발한다. 나머지 법원들은 1명의 대표판사를 선발한다. 사법연수원과 사법정책연구원에도 각각 1명의 대표판사가 배정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들도 2명의 대표판사가 대표회의에 참여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매년 4월과 11월 두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도 소집할 수 있다.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도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법관대표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의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방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다만 법관대표회의 회의록은 공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개 회의록은 익명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일면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의 판사들이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대표판사를 선출해 구성한 임시기구다. 대법원 규칙은 각급 법원별로 판사회의를 상설화하도록 규정하지만, 전체 법원 차원의 판사회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2-22 16:58:46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이 사법행정과 법관독립에 관한 의견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상설화된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은 22일 대법원 청사 11층 대회의실에서 대법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안'을 의결했다. 규칙안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이 독점하던 사법행정권한의 상당 부분에 참여한다.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지속해서 견제할 수 있도록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이나 자료제출,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법관대표회의 총 구성원은 117명으로 정했다. 법관 정원이 300명 이상인 서울중앙지법은 3명의 대표판사를, 정원이 150명 이상인 서울고법과 수원지법은 각각 2명의 대표판사를 선발한다. 나머지 법원들은 1명의 대표판사를 선발한다. 사법연수원과 사법정책연구원에도 각각 1명의 대표판사가 배정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들도 2명의 대표판사가 대표회의에 참여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매년 4월과 11월 두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도 소집할 수 있다.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도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의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방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다만 법관대표회의 회의록은 공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개 회의록은 익명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일면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의 판사들이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대표판사를 선출해 구성한 임시기구다. 대법원 규칙은 각급 법원별로 판사회의를 상설화하도록 규정하지만, 전체 법원 차원의 판사회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이에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에게 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대법원 규칙을 마련해달라고 요청, 김 대법원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2-22 13:34:26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이 지난달 열렸던 첫 회의 회의록을 일선 판사들에게도 공개하기로 했다. 회의 절차가 불공정했다는 주장과 함께 논의 결과 비공개 등을 놓고 '불통' 논란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법관대표회의 공보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5일 "대표판사 86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결과 80명의 찬성으로 지난달 19일 열린 제1회 판사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1회 판사회의 이후 주최 측은 의결된 결의안만 일반에 공개하고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나 절차 등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전해졌다. 하지만 회의 후 법원 내부 통신망에선 절차 진행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글들이 올라오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실제 당시 회의에서 대표판사 2명이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사퇴하는 등 회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판사들의 주도로 진행됐고 자유로운 발언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판사회의 측은 공정성 시비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정확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회의록 공개를 결정했다. 첨부된 문서를 포함해 137쪽에 달하는 회의록에는 각 결의에 이르는 과정, 각 결의 찬성과 반대 의견 수, 발제자들의 주요 발언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판사 100명이 참석한 첫 판사회의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추가조사 권한 위임 △책임자 문책 등에 대한 대법원장의 공식입장 표명 △전국법관회의 상설화를 위한 대법원규칙 제정 등이 의결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설문조사 및 관련 학술대회를 계획하자 소속 판사에게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행사를 축소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7-05 17:21:53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의 상설화를 전격 수용하는 등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요구를 받아들여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 단위의 상설 판사 회의체 구성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대법원장은 28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을 통해 "향후 사법행정 전반에 대해 법관들의 의사가 충실히 수렴.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결의를 적극 수용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 대법원장은 판사회의 측에 판사 승진.근무평정.연임제도.사무분담 등 인사 제도를 포함한 제도개선 전반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관련해 "이번과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법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구성, 역할 및 기능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사태 책임자 문책에 대해서도 앞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계를 권고한대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의혹 관련 추가조사는 우려를 표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각종 비위 혐의나 위법사실 등 어떤 잘못이 드러난 경우에도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그의 동의 없이 조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이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판사회의 측은 19일 사법연수원에서 대표판사 100명을 소집해 첫 회의를 열고 양 대법원장에게 △'블랙리스트' 등 의혹 추가조사 권한 위임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자 문책 △판사회의 상설화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판사회의 측은 판사회의 상설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사태 추가조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과 함께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7-06-28 17:10:09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기 위해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빈손으로 종료됐다. 사법부 신뢰 회복과 재판 독립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의견 표명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면서 모든 안건이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일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5개 안건을 논의했지만, 모든 안건이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사법신뢰 훼손과 재판 독립, 정치의 사법화 우려 등 7개 안건이 제시됐고, 중복된 안건에 대한 수정을 거쳐 5개 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다. 이 대통령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 아울러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선 과도한 책임 추궁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는 안건은 법관 90명 중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다.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는 안건은 법관 90명 중 찬성 16명, 반대 67명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외의 안건들도 반대표가 찬성표의 두배를 넘기면서 부결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법신뢰가 훼손됐으므로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법관대표회의의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대표들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여러 조치들의 재판 독립 침해 우려에 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대표들,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법관들의 집단적인 견해 표명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의견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법관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지난달 1일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공정성 논란 등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대선 전 의견 표명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결론을 내지 않았다. 당시 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과 다음으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왔고, 회의 속행 여부에 대한 의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90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30 18:21:41[파이낸셜뉴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26 1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