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집에 혼자 있던 반려견이 전기난로를 작동시켜 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5일 서울 중랑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16분께 서울 중랑구 신내동의 5층짜리 오피스텔에서 불이나 주민 10명이 대피했다. 오피스텔 2층에서 흰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소방 당국은 인원 47명과 차량 15대를 투입해 화재 신고 26분만인 오후 6시42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화재로 인해 전기난로 인근에 있던 수납장 등 가재도구가 일부를 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집 안에 있던 푸들 1마리가 연기 흡입으로 죽은 채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화재 당시 집 안에 푸들만 있었고 스위치 방식의 전기난로 전원이 켜져 있었던 점으로 미뤄 반려견이 스위치 방식으로 작동되는 전기난로 전원을 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05 10:02:25[파이낸셜뉴스]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기난로, 전기장판 등 전기 난방기구와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 합계)간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는 총 26건으로 55명의 인명피해(사망 20명, 부상 35명)가 발생했다. 원인별로 보면, 시설미비로 인한 사고가 20건(77%)으로 가장 많았다. 원인미상(2건), 인테리어로 배기불량(1건) 등 기타가 4건(15%), 제품노후(고장)가 2건(8%)이다. 전기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재 위험도 높아진다. 최근 5년(2016~2020년) 동안 화재는 총 20만8691건 발생했다. 이 중 전기난로 및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는 2447건(1.2%)이었다. 날씨가 추워지는 11월부터 전기 난방기구의 화재 건수는 늘어나면서 겨울철(11월~2월) 1688건(69%)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전기 난방기구 화재로 인해 총 307명(사망 41명, 부상 26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가스보일러 및 전기 난방기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 가스보일러 가동 전에는 배기통이 빠져있거나 찌그러진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배기통 내부에 이물질이 쌓여 막혔거나 구멍이 난 곳은 없는지 점검한다. 가스보일러를 작동했을 때 과열이나 소음, 진동, 냄새 등이 평소와 다를 경우에는 전원을 끄고, 반드시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전기난로 등을 사용할 때는 화재 예방을 위해 불을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주의하고, 난로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한다. 높은 온도로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자리를 비우거나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끈다. 전기장판처럼 바닥에 펴서 쓰는 제품은 접히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게 사용 및 보관하도록 한다. 고광완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각 가정에서 보일러에 이상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전기장판, 전기난로 등 보조 난방기를 사용할 때는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1-12-22 14:54:35정상적으로 사용하던 벽걸이용 전기난로에서 화재가 발생해 손해가 생겼다면 제조업체가 피해액의 70%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장모씨 등 3명이 전기난로 제조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H사는 장씨 등에게 9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5년 3월 경남 함안군의 한 건물 3층에서 안방 벽에 설치된 H사의 벽걸이형 전기난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로 안방 내 가재도구와 건물 3층 일부가 불에 탔고 장씨는 건물주 황모씨 등과 함께 H사에 2억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설치.사용법을 제대로 지켜가며 난로를 사용했는데 갑자기 불이 났으니 회사가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는 게 장씨 등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H사는 "난로를 정상적으로 쓰다 불이 났다는 주장의 입증이 부족하고 회사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요구하는 손해액이 과다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전기난로에서 스파크가 일며 불이 시작됐고 난로 내부 배선에서 전선이 끊어진 흔적이 발견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내부 배선은 장씨 등이 전기난로를 분해하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본체에 의해 보호되고 있어 외부 눌림에 의해 전선 끊김이 발생할 가능성은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씨 등이 5년 이상 난로를 쓰면서 특별한 고장이나 문제점은 없었고 설치 위치 등도 사용설명서를 따랐다"며 "화재 원인은 내부 배선 끊김 때문으로 보이는만큼 H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화재 당시 장씨 가족이 난로를 켜 둔 채 샤워를 하거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 신속히 화재를 인지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며 H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장씨 등에게는 1500만원, 건물주인인 황씨에게는 8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상희 기자
2017-01-03 17:12:35정상적으로 사용하던 벽걸이용 전기난로에서 화재가 발생해 손해가 생겼다면 제조업체가 피해액의 70%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장모씨 등 3명이 전기난로 제조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H사는 장씨 등에게 9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5년 3월 경남 함안군의 한 건물 3층에서 안방 벽에 설치된 H사의 벽걸이형 전기난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로 안방 내 가재도구와 건물 3층 일부가 불에 탔고 장씨는 건물주 황모씨 등과 함께 H사에 2억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설치·사용법을 제대로 지켜가며 난로를 사용했는데 갑자기 불이 났으니 회사가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는 게 장씨 등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H사는 "난로를 정상적으로 쓰다 불이 났다는 주장의 입증이 부족하고 회사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요구하는 손해액이 과다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전기난로에서 스파크가 일며 불이 시작됐고 난로 내부 배선에서 전선이 끊어진 흔적이 발견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내부 배선은 장씨 등이 전기난로를 분해하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본체에 의해 보호되고 있어 외부 눌림에 의해 전선 끊김이 발생할 가능성은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씨 등이 5년 이상 난로를 쓰면서 특별한 고장이나 문제점은 없었고 설치 위치 등도 사용설명서를 따랐다"며 "화재 원인은 내부 배선 끊김 때문으로 보이는만큼 H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화재 당시 장씨 가족이 난로를 켜 둔 채 샤워를 하거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 신속히 화재를 인지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며 H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장씨 등에게는 1500만원, 건물주인인 황씨에게는 8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1-03 10:46:18"'고유가 시대 난방비 절감' 광고 믿었다가 요금폭탄?" 전기난로를 판매하면서 누진으로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긴 업체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홈쇼핑은 '고유가시대 난방비 절약형' '하루 6시간 기준 404원', 미디어닥터.에코웰.무성 등 3개 업체는 '하루 8시간에 꼬박 써도 전기료 896원'등의 표현을 사용해 전기난로 광고를 하면서 전기료가 저렴하다는 사실만을 강조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전기난로를 사용할 경우 누진으로 요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은 숨겼다. 전기요금 부과는 월 100㎾/h 단위의 6단계 누진구조로 최저단계와 최고단계의 요금차이는 11.7배가 난다. 일정 사용량을 초과하면 이후 사용량에 대해서는 높은 단계의 단가가 적용돼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게 된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전기난로를 구매할 때 전기요금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며 "가정에서 사용시 누진으로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알기 어렵게 광고함으로써 전기요금이 저렴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12-06-13 10:23:47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사무실과 가정에서 보조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특히 책상 밑에 켜놓는 전기난로는 저온 화상인 열성홍반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열성홍반이란 화상을 입지 않을 정도의 온도의 열에 피부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후 발생하는 그물 모양의 색소 침착과 붉은 반점을 말한다. 전기난로 등의 복사열에서 나오는 자외선이나 원적외선 등이 피부세포의 DNA에 변형을 일으켜 생긴다. 일반 화상과 달리 피부가 뜨거운 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43∼47도 정도의 열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생기기 쉽고 가렵고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 강한피부과 강진수 원장은 3일 "뜨거운 온열기구에 장시간 피부를 노출할 경우 피부의 말초혈관을 확장시키게 된다"며 "혈관이 늘어지면 그물 모양의 색소 침착이 일어나 마치 피부가 뱀살처럼 보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 원장은 "전기난로 대신 담요를 덮어 보온을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전기난로를 많이 쬐는 부위에는 틈틈이 로션을 발라 보습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기난로 외에도 겨울철 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열매트를 고온으로 켜두고 △장시간 사용할 경우 △온수 찜질팩을 한 부위에 오랫동안 올려둘 경우 △뜨거운 물에 족욕을 오래 할 때 △야외에서 춥다고 핫팩을 계속 한 부위에 대고 있을 경우에도 열성홍반을 입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온열기구들은 열성홍반 외에도 피부건조증, 안면홍조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열성홍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온열기구의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사용할 경우 찜질팩이나 전기매트가 피부 맨살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하고 전기난로는 최소 1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 사용해야 한다. 피부가 건조하고 약한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경우에는 피부 보습력이 낮으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12-01-03 21:47:55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사무실과 가정에서 보조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특히 책상 밑에 켜놓는 전기난로는 저온 화상인 열성홍반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열성홍반이란 화상을 입지 않을 정도의 온도의 열에 피부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후 발생하는 그물 모양의 색소 침착과 붉은 반점을 말한다. 전기난로 등의 복사열에서 나오는 자외선이나 원적외선 등이 피부세포의 DNA에 변형을 일으켜 생긴다. 일반 화상과 달리 피부가 뜨거운 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43∼47도 정도의 열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생기기 쉽고 가렵고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 강한피부과 강진수 원장은 3일 "뜨거운 온열기구에 장시간 피부를 노출할 경우 피부의 말초혈관을 확장시키게 된다"며 "혈관이 늘어지면 그물 모양의 색소 침착이 일어나 마치 피부가 뱀살처럼 보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 원장은 "전기난로 대신 담요를 덮어 보온을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전기난로를 많이 쬐는 부위에는 틈틈이 로션을 발라 보습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기난로 외에도 겨울철 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열매트를 고온으로 켜두고 △장시간 사용할 경우 △온수 찜질팩을 한 부위에 오랫동안 올려둘 경우 △뜨거운 물에 족욕을 오래 할 때 △야외에서 춥다고 핫팩을 계속 한 부위에 대고 있을 경우에도 열성홍반을 입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온열기구들은 열성홍반 외에도 피부건조증, 안면홍조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열성홍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온열기구의 사용을 피하는 좋다. 사용할 경우 찜질팩이나 전기매트가 피부 맨살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하고 전기난로는 최소 1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 사용해야 한다. 피부가 건조하고 약한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경우에는 피부 보습력이 낮으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12-01-03 18:07:09겨울철에 보조난방기구로 쓰이는 원통형 전기난로 대부분이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전기난로, 전기장판 등 시판 중인 동절기 전기용품 182개를 조사한 결과 원통형 전기난로 13개 가운데 12개에서 품질불량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기표원은 이 가운데 안전인증을 받을 때는 방열판을 부착했다가 판매시에는 제거한 것으로 드러난 7개 전기난로 업체를 관계기관에 고발했다. 또 충전부 감전보호와 방화안전망 간격 등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5개 업체 제품은 안전인증을 취소했다.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일반 전기난로 2개와 전기라디에이터 1개도 적발됐다. 특히 D사의 전기매트는 표면온도가 안전기준보다 훨씬 높은 섭씨 83도까지 상승해 이용자들이 화상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표원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에 이번 조사결과를 통보해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자진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
2009-12-17 11:11:42“전기매트 등 겨울철 제품 안전조심하세요.” 기술표준원은 14일 46개 업체의 전기매트와 전기스토브에 대한 화재·감전사고 등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13개 업체 제품을 안전인증을 취소했다. 전기매트 생산업체 19개중 4개 업체 제품이 온도조절기 뒷면에 구멍이 있어 금속 핀을 집어넣으면 전기가 통하는 부분에 쉽게 닿을 수 있었고, 5개업체 제품은 전자파 제거스위치가 전기가 통하는 부분에 접촉돼 있거나 온도조절기 내부 부품간의 절연상태가 불량해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스토브는 화재·화상 등의 방지를 위해 스토브를 계속 켜둔 상태이 정면 50㎝ 거리에서 온도상승값을 70K 이하로 만들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조사대상 27개 업체중 5개 업체 제품의 온도상승값이 82∼130K 정도에 이르러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원은 전기매트를 사용할 때에는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금속으로 된 스위치나 나사부를 젖은 손으로 만지지 말 것을 주문했으며 화상을 막기위해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전기스토브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표준원은 또 이번 조사결과를 홈쇼핑업체 등 유통업체에 통보해 인증이 취소된 불량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유통중인 제품은 시·도지사가 개선명령을 하도록 하고 이를 업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품을 수거해 파기토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5-12-14 13:56:37난방해야 할 공간이 넓으면 석유난방제품, 좁은 공간일 경우에는 전기난방용품을 이용하는 것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이마트에서 올 겨울 출시된 난방용품 유지비용을 비교해 발표한 결과다. 30평형 이상의 대형 평형에는 석유로터리 히터나 원적외선 열풍기 등 기름 사용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가 전기난방용품 보다 유지비가 적게 든다. 석유로터리 히터의 30평형 유지비는 한달 33만원 정도이며, 원적외선 열풍기는 33평형의 경우 37만5000원이다. 20평이하의 난방 면적에 전기 라디에이터를 사용하면 한달 유지비가 23만5000원 정도 든다. 10평 미만의 공간에서는 전기나 가스 난방제품을 사용하면 난방비가 적게 든다. 가스 캐비넷 히터의 10평형 정도의 월간 난방비 유지비용은 11만3000원이다. 하이마트 난방가전 담당 최신기씨는 “에너지 낭비가 없는 알뜰한 난방을 하려면 사용면적과 사용환경을 먼저 살펴야 한다”면서 “매장에서 직접 제품을 비교해가며 꼼꼼히 선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2004-11-03 12:0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