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의 건의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는 앞으로 전문건설업 겸업을 통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6일 하남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이번 성과는 하남시가 기업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건의하는 적극행정에서 시작됐다. 앞서 시는 이현재 시장을 중심으로 각종 중첩규제 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 지난 3~4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을 여러 차례 방문해 기업의 어려움을 전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조정실과의 조정 회의를 통해 지난 6월 규제개선을 수용하는 내용의 규제개선책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지식산업센터 내 제조업체의 자체 생산제품 시공이 가능해져 생산 원가 및 추가 사무실 임대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품을 구매하는 수요자 역시 공장 직거래를 통해 보다 저렴하게 제품 설치 및 AS 서비스를 보장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규제개선은 올해 7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GB 해제 지침) 개정과 더불어 또 한 번 하남시의 적극행정이 전국적 규제 완화 효과를 도출해낸 성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해 7월부터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환경부 장·차관 등과 면담하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과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등 규제완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10-26 12:52:35[파이낸셜뉴스] 한화건설은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섬유 재활용 전문업체인 '에코프렌즈'와 '친환경 건설자재 재활용 기술개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존 건설 현장에서 사용 후 폐기되고 있는 폴리염화비닐(PVC) 안전망을 친환경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안전망으로 변경하고, 이를 다시 건설자재로 재활용하기 위한 취지다. 기존 PVC 안전망은 사용 후 재활용이 불가능한 재료로 전량 폐기해야 하며, 화재 발생시 유독가스가 발생해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화건설은 지난 1월부터 기존 PVC 안전망을 사용 금지하고,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으며 화재 발생시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PET 안전망으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사용 후 안전망은 수거돼 세척 및 가공을 거쳐 칩형태의 콘크리트 섬유보강재로 재활용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2-07-06 08:42:34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종합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전문공사가 많아진다. 올해부터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민간공사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종합건설업의 전문건설업 시장잠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르면 202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이번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없는 전문공사 범위가 늘어났다. 2023년 12월까지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5000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기존보다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이 더 늘어난 셈이다. 2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2023년 12월까지 종합업체 수주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이후,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는 공공공사만, 올해는 민간공사까지 상호 진출이 허용됐다. 국토부관계자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해소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에 따른 교차 수주 실적을 모니터링하며 업계와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용준 기자
2022-06-01 17:53:06[파이낸셜뉴스]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종합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전문공사가 많아진다. 올해부터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민간공사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종합건설업의 전문건설업 시장잠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르면 202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없는 전문공사 범위가 늘어났다. 2023년 12월까지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5000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보다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이 더 늘어난 셈이다. 2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2023년 12월까지 종합업체 수주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이후,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는 공공공사만, 올해는 민간공사까지 상호 진출이 허용됐다. 국토부관계자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해소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에 따른 교차 수주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련 업계와 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민간공사에 대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다. 또,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다. 그간 업역규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해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다. 그간 전문건설업계는 업역규제 철폐로 종합건설업의 시장 독식 문제를 주장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2021년 상호시장 허용 공공수주 현황'에 따르면 종합업체는 전문공사 1만3건 중 3081건(30.8%)을 수주했다. 반면 전문업체는 지난해 종합공사 8660건 중 646건만 수주하면서 7.5%에 그쳤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2-05-31 20:48:56올해부터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민간공사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종합건설업의 전문건설업 시장잠식이 우려되고 있다. 중소·전문건설업계는 건설업은 다양한 전문 시공영역이 필요한 산업인 만큼 중소·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일정 규모 공사의 경우 상호시장 진출 제한 등 전문건설 업역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중소건설업 발전 정책토론회'에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민간공사 업역 규제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올해부터 종합,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다. 또,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다. 그간 업역규제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근거해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다. 국토부는 2020년 건산법 개정을 통해 업역규제를 철폐했다. 종합, 전문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전문업체 종합공사 진출을 위해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해 대업종화를 꾀했다. 문제는 제도개선 취지와 달리 업역규제 철폐로 종합건설업의 시장 독식 조짐이 보이는 점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2021년 상호시장 허용 공공수주 현황'에 따르면 종합업체는 전문공사 1만3건 중 3081건(30.8%)을 수주했다. 반면 전문업체는 지난해 종합공사 8660건 중 646건만 수주하면서 7.5%에 그쳤다. 전문건설업계는 종합건설업 건설면허 하나로 모든 전문공사 도급과 시공자격을 허용하는 게 시장 독식을 불러온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단일공종 전문공사는 해당전문업종 면허를 보유한 기업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장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단일공종 전문공사는 전문업종 면허 보유를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올해 민간공사 상호시장 진출 및 전문건설 대업종화 제도 관련 수치를 보면서 시장 영향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최용준 기자
2022-02-07 18:00:59정부가 전문건설업종에 '대업종 체제'를 도입해 현재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 전문건설 분야를 14개로 통합한다. 이에 따라 토공, 포장, 방수 등 한 분야에서만 수주활동을 하던 전문건설사는 대업종(통합 업종) 면허로 전환 이후 다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수주활동의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또한 지난 1976년부터 두 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만, 한 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 건설업체만 도급받도록 제한돼 왔던 건설업 '업역 칸막이'도 해제된다. 이에 다라 규모가 작은 전문건설 업체도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종합공사 입찰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을 16일 입법예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대업종 도입, 영세업체 기회이자 위기 28개 전문건설업은 오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특례를 통해 14개로 자율적으로 통합한다. 2024년부터는 전문 대업종 1개로 자동전환된다. 국토부는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도입된 현행 업역규제는 오히려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역량있는 건설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이번 재도 개편으로 종합업체의 저의 하도급 관행을 막고 전문건설업체도 종합건설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늘어나는 수주범위가 오히려 영세 사업자의 일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합건설업계 관계자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면허는 이미 중복 취득이 가능하고 겸업도 이뤄지고 있다"며 "업종간 통폐합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전문건설업은 수주하면 반드시 해당 업체가 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덩치가 큰 건설사의 경우 공사금액이 작은 전문건설 분야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며 "대업종 신설은 전문건설사의 수주영역을 넓히긴 하지만, 영세한 전문건설사는 오히려 경쟁력이 있는 다른 분야 업체와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도태될 위험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장기적 '건설업' 단일 업종체제 전환 이날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업역·업종을 전면 폐지해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건설업 로드맵을 수립하는 구상도 밝혔다. 로드맵의 시기와 방법은 올해 말 건설산업의 미래상을 담는 '건설비전2040'에서 발표한다. 또 발주자가 생산자인 건설업체의 실적자료를 통해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도 도입한다. 유지보수 시장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유지보수 분야에 특화된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유지보수공사를 신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세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가 조기에 대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시점에 따라 차등화해 종전 유지보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받게 된다. 업종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영세 사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액공사에 대해선 시공평가액 일정금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도급제한)를 도입한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2020-09-15 18:01:1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문건설업종에 '대업종 체제'를 도입해 현재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 전문건설 분야를 14개로 통합한다. 이에 따라 토공, 포장, 방수 등 한 분야에서만 수주활동을 하던 전문건설사는 대업종(통합 업종) 면허로 전환 이후 다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수주활동의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또한 지난 1976년부터 두 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만, 한 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 건설업체만 도급받도록 제한돼 왔던 건설업 '업역 칸막이'도 해제된다. 이에 다라 규모가 작은 전문건설 업체도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종합공사 입찰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을 16일 입법예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대업종 도입, 영세업체 기회이자 위기 28개 전문건설업은 오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특례를 통해 14개로 자율적으로 통합한다. 2024년부터는 전문 대업종 1개로 자동전환된다. 국토부는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도입된 현행 업역규제는 오히려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역량있는 건설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이번 재도 개편으로 종합업체의 저의 하도급 관행을 막고 전문건설업체도 종합건설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늘어나는 수주범위가 오히려 영세 사업자의 일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합건설업계 관계자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면허는 이미 중복 취득이 가능하고 겸업도 이뤄지고 있다”며 “업종간 통폐합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전문건설업은 수주하면 반드시 해당 업체가 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덩치가 큰 건설사의 경우 공사금액이 작은 전문건설 분야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며 “대업종 신설은 전문건설사의 수주영역을 넓히긴 하지만, 영세한 전문건설사는 오히려 경쟁력이 있는 다른 분야 업체와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도태될 위험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장기적 '건설업' 단일 업종체제 전환 이날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업역·업종을 전면 폐지해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건설업 로드맵을 수립하는 구상도 밝혔다. 로드맵의 시기와 방법은 올해 말 건설산업의 미래상을 담는 ‘건설비전2040’에서 발표한다. 또 발주자가 생산자인 건설업체의 실적자료를 통해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도 도입한다. 유지보수 시장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유지보수 분야에 특화된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유지보수공사를 신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세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가 조기에 대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시점에 따라 차등화해 종전 유지보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받게 된다. 업종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영세 사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액공사에 대해선 시공평가액 일정금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도급제한)를 도입한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2020-09-15 15:28:17부산시가 위축된 지역 전문 건설업체 지원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부산시는 최근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2년간 중소전문(설비)건설업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받은 지역 전문(설비)건설업체 28개사를 대상으로 중앙1군 대기업 영남지사장들을 초빙, 워크숍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초빙된 중앙1군 건설대기업은 GS건설㈜, 대림산업㈜, 고려개발㈜, ㈜한진중공업이다. 이 자리는 지역 전문(설비)건설업체에 대기업의 협력업체 등록과 현장 참여 방법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자문 기회가 됐다. 대기업 공무팀이 직접 협력업체 등록 요건, 협력사 지원제도와 입찰 참여 때 원청사 요구사항 등을 설명했다. 부산시는 지난 2년간 지역 중소전문(설비)건설업체 28개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실시해 지난해의 경우 이 중에서 26개사가 104개 대기업에 협력업체로 등록되는 성과를 이룬 데 이어 올해 더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주섭 기자
2020-05-25 18:17:03[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위축된 지역 전문 건설업체 지원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부산시는 최근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2년간 중소전문(설비)건설업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받은 지역 전문(설비)건설업체 28개사를 대상으로 중앙1군 대기업 영남지사장들을 초빙, 워크숍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초빙된 중앙1군 건설대기업은 GS건설㈜, 대림산업㈜, 고려개발㈜, ㈜한진중공업이다. 이 자리는 지역 전문(설비)건설업체에 대기업의 협력업체 등록과 현장 참여 방법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자문 기회가 됐다. 대기업 공무팀이 직접 협력업체 등록 요건, 협력사 지원제도와 입찰 참여때 원청사 요구사항 등을 설명했다. 협력업체 등록은 지역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일감 확보를 위한 입찰 참여에 필요하므로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중요한 일이다. 부산시는 지난 2년간 지역 중소전문(설비)건설업체 28개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실시해 지난해의 경우 이 중에서 26개사가 104개 대기업에 협력업체로 등록되는 성과를 이룬데 이어 올해 더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의 중소건설업체가 기술력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등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가에 의해 컨설팅을 받는 것이 협력업체 등록의 기회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자양분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0-05-25 11:02:07[과천=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김종천 과천시장은 27일 시청 아카데미아실에서 관내 12곳의 대형공사 현장소장과 관내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사 진행현황과 주요 민원사항 등을 파악하고, 공사현장에서 과천지역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5일 과천시와 가진 간담회에서 관내 대형 건설현장에 지역 업체의 하도급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우건설, ㈜SK건설, ㈜롯데건설 등 현재 과천에서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 등 대형공사를 진행 중인 종합건설사 12개 사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김종천 시장은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관내에서 진행 중인 대형공사에 참여율이 미미한 수준”이라며 “대형 공사현장에선 지역 업체와 상생하고 동반성장하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사현장 소음과 분진 저감 노력, 대형 공사차량의 제한속도-교통법규 준수, 공사현장 주변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을 현장소장들에게 요청했다. 또한 “지역 전문건설업체도 품질이나 생산성, 안전관리 등에 있어 공사현장에서 요구하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상호 신뢰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천시는 향후 관내 전문건설업체 현황을 업종별로 정리해 각 현장에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관내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9-11-28 21:5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