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국회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들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에는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하고 피해액을 보증금 5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제안한 내용보다 피해 구제 대상과 범위가 확대됐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는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최우선변제금 초과 구간은 소득과 자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한도 2억4000만원에서 금리 1.2~2.1%의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피해자 대상도 확대됐다. 당초 정부는 전용 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면적 요건을 없앴다. 보증금도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피해자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수수료의 70%를 지원한다.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법사위는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고, 재산세의 경우 3년 간 주택 크기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를 경감한다. 법사위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에 가상자산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도 통과시켰다.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단 1원이라도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막자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특례조항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내달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3-05-25 11:41:20[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연 뒤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밀린 법안 처리에 나선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25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은 정부여당과 야권의 오랜 논쟁을 거쳐 전날(24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구매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소위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코인) 관련 개정안도 처리된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인데,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 시점은 오는 12월이다. 이외에도 강원도에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특례를 주도록 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도 본회의 안건에 오른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간호법은 현재 여야 간 물밑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 재투표를 실시하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5-25 08:57:46[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빌라왕' 사건으로 깡통 전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재발 방치책 마련에 나섰다. 심 의원은 이날 깡통전세 예방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민간임대주택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 법안 총 8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주택 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전세가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택을 살 때는 최소 자기 돈 30%를 지불하도록 의무화해, 무자본 갭 투기를 근절하고자 함이다. 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여부, 보증보험 가입 정보를 포함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도 담았다. 또 임대인이 중간에 바뀔 경우 새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제공하고,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바지 임대인'을 끼고 발생하는 사기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며, 3개월 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보상하게 하는 내용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주택 경매 시 임차보증금이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되게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서 무자본 갭투기와 같이 서민들의 눈물을 빼먹는 잘못된 부동산 투기는 허용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최대한 동등해지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깡통전세라는 위기를 공공주택을 늘리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피해 세입자들은 소송과 경매를 거치면서 거주하던 곳에서 쫓겨날 위험을 안고 있는데, 이들이 필요한 만큼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1-12 15:06:42[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가 의정갈등과 연금개혁 등 각종 해결이 시급한 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9일 문을 닫는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등을 담은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등 주요 경제법안마저 정쟁에 밀려 끝내 처리되지 못하면서 '개점 휴업' 상태로 임기를 마치는 형국이다. ■21대 외면받은 각종 현안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 이슈로 의정갈등이 10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보건의료개혁공론화특위 등을 제안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은 없었다. 또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가 이날까지 열리지 못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법', 의료 공백을 보완해줄 '간호법' 등이 모두 폐기됐다. 연금개혁의 경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18개월 동안 여야가 머리를 맞댔지만 소득없이 끝났다. 여야는 연금개혁 무산의 책임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기에 바빴다. 국민의힘 내에선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부터 마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으나, 사실상 대통령실의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기조에 따라 소수 의견을 공론화시키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정치 구조의 개선을 위한 '개헌 이슈' 역시 역대 국회에서 필요성이 제기돼왔지만, 21대 국회도 손을 대지 못했다. 여론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비유되며 차기 국회로 매번 넘겨지고 있다. 집권 여당이 당정관계를 주도하지 못하면서 '무능 국회'의 모습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20대 국회만 돌아봐도,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야가 앞다퉈 해결하려고 나섰다. 지금은 특히 여당이 정부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폐기된 민생·경제법안 수두룩이런 가운데 통상 본회의에 앞서 막판 법안 심사를 위해 열어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열리지 않았다.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7개법을 합의 없이 본회의 안건에 올리자 여당이 법사위를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주요 상임위 또한 4월 총선 이후 거의 휴업 상태에 가까웠다. 이 같은 정쟁으로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제 법안들마저 통과되지 못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지원을 위한 K-칩스법(조특법), 사용 후 핵연료 저장을 위해 폐기물 저장소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해 22대 국회에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 외에도 부양의무를 다 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한 모성보호 3법 등 주요 민생 법안도 폐기될 처지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종부세 부담 완화의 경우 야당의 입장 변화로 22대 국회에서 협상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다만 금융투자세 폐지와 법인세 완화 등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야당은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법사위에서 계류된 1700건의 법안도 안건에 오르지 못하면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직전 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n번방 방지법 등 141개 안건을 의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서지윤 기자
2024-05-28 16:56:48[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등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7월 2일부터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과 금지행위가 확대된다. 법제처는 오는 7월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을 강화한 '공인중개사법' 등 총 10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자격이 취소된다. 또한 비윤리적인 공인중개사의 활동을 제재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변조, 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 개정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양수 행위를 알선만 해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양수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은 있었던 반면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았다. 7월 18일부터는 올해 올해 1월에 제정된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은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장은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전보, 전근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6-29 10:48:5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국이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앞선 25일 본회의에선 모처럼 여야가 뜻을 모아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과 '김남국 방지법'을 처리하는 등 협치의 모습을 보였지만 쟁점 법안이 쌓인 상황에서 여야 갈등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간호법 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제정안이 다시 통과되려면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의 의석(167석)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30일 본회의 필참'을 당부했다. 민주당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중재안이 아닌 야당 안대로 재표결을 추진하는 데에는 정부여당에 불통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정치적 셈법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이 두번째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한 채 최후의 수단인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야당 독주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여당과 협치 없이 다수 의석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더해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 3법 개정안)'을 두고도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강대 강 대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과 마찬가지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방침이다.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추진도 고려하고 있다. 결국 양당 모두 법안의 내용을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닌, 법안을 볼모로 서로의 정치적 명분을 앞세우는 셈이다. 정치권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 간호법을 제대로 알고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지 모르겠다(국민의힘 A 의원)", "보건의료 직역단체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민주당 B 의원)"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야당의 법안 강행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은 내년 총선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협치가 실종된 국면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과 '재정준칙 법제화' 등 주요 입법 과제도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 회동도 무산되면서 일말의 협치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추진되던 회동은 민주당 측이 부담을 느끼면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우여곡절 끝에 '정책 회동'을 갖기로 합의했다. 앞선 25일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에게 비공식 만남을 제안했지만 이 대표가 거절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김 대표가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여주기식 식사 말고 정책 대화를 하자"고 했고, 결국 김 대표도 이를 수용하는 대신 'TV 토론'을 제안하는 등 기싸움을 벌였다. 결국 양당 대표는 실무 협의를 거쳐 조만간 회동을 가질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5-28 15:39:20[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진행될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김남국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소집령을 내렸다. 윤재옥 원내대표 "엄중한 상황, 일치단결 대응하자" '김남국방지법'은 김남국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의 가상 자산 보유 논란으로 공직자의 가상 자산 공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불거지면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다. 24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메신저를 통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청했다. 윤 대표는 "엄중한 국회 상황을 우리당의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라며 "의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본회의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본회의에 앞서 낮 2시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의원총회가 열린다. '김남국 코인' 대선자금용 돈세탁 이혹 제기 앞서 윤 대표는 전날인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남국방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표는 "김남국 코인게이트 전모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라며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이 개인의 것이 아닌 대선자금용 돈세탁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남국방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달 말부터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김남국방지법' 외에도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도 다룰 예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5-24 14:59:39[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관련 2번째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왜 다시 불렀나 싶을 정도로 새로운 증거도 없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11시20분께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약 11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심야조사 없이 종료됐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취재진을 향해 "이번 조사에서도 (1차 조사와 같이) 제출한 진술서 단어의 의미나 문장의 해석 등으로 절반을 보냈고, 의견을 묻는 심문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며 "이를 시간에 '50억 클럽'이나 전세 사기범,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하는게 진정한 검찰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렇게 특정 정치권력을 위해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고 질타했다. '3차 소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검찰에 물어보라"고 짧게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 강백신)는 이날 조사에서도 지난 1월 28일 첫 조사와 같이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순차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차 조사 때 마무리 못한 내용 위주로 200쪽 가까운 질문지를 준비한 검찰은 진술 차이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짚어가며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조사 역시 1차 조사 때 제출했던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한다'고 선을 그은 이 대표에게서 이렇다 할 진술을 얻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자신에게 적용된 의혹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차 소환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검찰은 이번 조사를 끝으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묶어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날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 판단된다면 3차 소환할 여지도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시장 당시 2010~2018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 측근인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 등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흘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대장동 사업 설계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최종 결정하면서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정원일 기자
2023-02-10 22:59:1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10일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지난달 28일 이 의혹과 관련해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은 지 13일 만이다. 포토라인에 선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정적 죽이기 칼춤"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중앙지검 앞에 도착한 이 대표는 출입구 앞에서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 정적죽이기 칼춤을 추는 동안 곳곳에서 곡소리가 커져간다"며 "이재명 죽이자고 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사기범부터 잡으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당초 검찰이 요구한 오전 9시30분보다 늦은 오전 11시께 출석하겠다고 밝혔으나, 차량 정체 등으로 더 늦게 도착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연조사에 추가 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두 번째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다"며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공개소환은 회술레 같은 수치"라며 "제 부족함 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던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됐으니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0~2018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측근들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대장동 사업 설계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최종 결정하면서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1차 조사 때의 150여쪽보다 많은 분량이다. 검찰은 이날 1차 조사에 이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업자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하고 이익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할 방침이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재명 측'이 받기로 했다는 천화동인 1호 지분 약정 의혹도 규명 대상이다. 김 전 부원장이 받고 있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한 이 대표 측 입장 역시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포토라인에서 "진술서로 이미 충분히 사실을 밝혔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진술은 다 했다"며 "제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이라며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1차 조사 때와 같은 전략을 펴겠다는 뜻을 밝혔다. 1차 조사 때처럼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에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조사는 조서 열람까지 포함해 자정이 지나기 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가급적 2차 조사로 마무리 짓고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묶어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정원일 기자
2023-02-10 12:23:3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석달 사이 전세사기 피해자 4명이 연달아 사망하는 등 비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야가 모처럼 뜻을 모아 대책을 마련한 것인데, 야권에서는 여전히 특별법에 한계가 있다며 보완책을 촉구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은 경공매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만큼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수수료의 70%를 지원한다.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특별법 적용을 받는 피해자 대상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확대했으며, 임대인의 고의적 갭투자나 신탁사기 이중계약에 따른 피해자도 포함했다. 아울러 특별법에는 △조세 채권 안분 △우선매수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방안이 담겼다. 다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치면서 당초 정부여당이 마련한 안보다 피해 구제 범위와 대상이 확대됐지만, 야권과 피해자 측에선 여전히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특별법은 본회의 재석 의원 272명 중 대부분 찬성표(243명)를 던졌지만 반대(5명)·기권(24명)표도 상당수 나왔다. 특히 야당은 피해 주택 보증금이 5억원 이상인 피해자와 입주 전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특별법 구제 대상에 제외됐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을 위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을 위해 직접적인 지원을 못 한다고 해도 반드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들도 전세대출을 장기간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소수 야당에서도 "정부도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위한) 금융·법률·주거 지원을 하겠다고 했고, 특별법을 고치지 않아도 정책 당국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심상정 정의당 의원), "제대로 된 특별법은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 선매, 대출 위주가 아닌 주거비 위주의 지원, 피해자 위주의 확대까지 담아야 한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추후 특별법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마다 정부로부터 피해자 현황 및 지원에 대한 보고를 받기로 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계기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고위 공직자는 금액과 상관없이 가상자산을 신고해야 하며, 매년 초 다른 재산과 함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공개된다. 여야는 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단 1원이라도 가상자산도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21대 의원 전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용을 자진 신고하고, 부패 방지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조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통과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당장 보유 내역이 공개되는 것이 아닌 데다 사실상 '자진 신고'인 점, 즉 개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5-25 18:3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