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명을 넘어섰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 인정을 시작한 지 약 2년 만이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5월 한 달간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26건을 심의하고, 860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되며 결정됐다.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40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99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2632건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66.7%가 가결되고, 18.2%(8268건)는 부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피해 주택 매입을 시행하고 있다. 최아영 기자
2025-06-01 18:26:1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명을 넘어섰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 인정을 시작한 지 약 2년 만이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5월 한 달간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26건을 심의하고, 860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되며 결정됐다. 나머지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196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40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99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2632건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66.7%가 가결되고, 18.2%(8268건)는 부결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 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피해 주택 매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 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1만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중 4156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매입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LH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 주택은 667가구다. 특히 이번에는 최초로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28가구도 매입했다. 국토부 박진홍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위반 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온 만큼, 향후 지자체에 유사 사례를 전파하여 신속하게 피해 주택을 매입함으로써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6-01 09:56:27[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지원 신청 독려에 나섰다. LH는 지난 28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경기남부 지역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피해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국의 전세사기피해자수가 2만9859건(5월 21일 기준)에 달하는 만큼 경매차익 등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지원과 주거지원이 가능한 LH 피해지원 방안 홍보를 통해 적기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나선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피해 주택이 경매에 계류돼 있음에도 LH에 사전매입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사 당일 약 650명이 설명회를 찾았다. 설명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전환 방안 △피해 세대 주거지원 방안 △보증금 보전 방안 등을 소개했다. 또 전세피해 구제 상담 창구를 마련해 1대 1 상담도 지원했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전세사기 피해가 컸던 미추홀구에서 인천 지역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에는 피해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LH는 지난해 11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주거지원과 더불어 경매 차익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보증금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 후 LH 피해지원 신청(사전협의) 건은 1만1733가구(5월 21일 기준)로, 개정 후 신청 사례만 1만43가구에 달한다. 특히 경매 차익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보증금 회복률은 약 78% 수준으로 특별법 개정 후 피해 지원 효과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LH는 주택별 경·공매 유예건 별 속행신청을 진행해 지원 속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LH는 피해주택 낙찰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피해주택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 1288가구, 전세임대주택 345가구 등 총 1662가구의 주거지원을 마쳤다. 전세임대의 경우 최대 2억4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며,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거복지사업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으로 주거지원, 보증금 회복지원 등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5-29 08:10:11[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874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4월 한 달간 총 3회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905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874건을 가결하고 552건은 부결, 201건 적용 제외, 278건은 기각됐다. 가결된 874건 중 764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110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31건 중 552건은 요건 미충족 부결, 20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으며 278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2만954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80건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2만9421건을 지원했다. 지난달 23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1만848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중 3312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 주택은 총 472호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지 못해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 변경 시 재신청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4-30 16:12:46【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주거복지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 65명에게 100만원씩 총 65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남도주거복지센터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펼쳐 1차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65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 1인당 1회 100만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동안 각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접수해왔다. 하지만 최근 전남도주거복지센터 개소 이후 피해 상담부터 접수, 지급까지의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행정상 불편을 최소화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추가 신청은 오늘 5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및 서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홈페이지 건설교통국 건축개발과 자료실,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주거복지센터로도 문의 가능하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4-14 13:15:39[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전세사기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변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44%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달 20~23일 '페이로운 소식'을 통해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변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3만9063명 중 44%인 1만7155명이 주변에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지인 중 피해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절반(6983명)이 2030세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난 2023년 6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집계된 피해자 수는 2만8087명에 달한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최근 다양한 전·월세 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국내 업계 최초 모바일 기반 임차권용 권리보험으로 기존 전세반환보증이 보장하지 않는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전세안심보험은 전세와 월세 계약자 모두 가입할 수 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금만 보장하는 '알뜰형'과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는 '든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보장 금액은 최소 1000만원부터 최대 10억원까지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집주인 정보, 권리 침해 여부, HUG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을 분석해 '우리집 리포트'를 전달한다. 이와 함께 계약이 끝날 때까지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알려주는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안전하게 계약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3-26 10:42:03[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가 한국해비타트와 지난 19일 ‘청년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페이 오피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 등 양 사 주요 임직원이 참석했다. 양 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 세대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과 함께 예방 콘텐츠 제작 등 공익 캠페인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카카오페이는 한국해비타트 청년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위해 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지원사업 대표 후원사로서 청년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캠페인을 공동 추진한다. 캠페인에서는 청년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홍보와 함께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예방 정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해비타트는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캠페인 운영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청년 중 보증금 보전을 위해 매매 및 장기 거주 의사가 있는 청년 10여 명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보수 공사를 진행한다. 윤 이사장은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 캠페인을 시작으로 피해 회복 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해비타트는 청년들이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캠페인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청년들이 더 안전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동참한다”며 “앞으로도 카카오페이는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주거 안정을 위한 상생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더 가깝게, 카카오'라는 카카오 그룹 통합 상생 슬로건에 발맞춰 소상공인, 디지털금융소외계층, 지역사회와의 상생활동을 지속적을 확대해 왔다. 특히 청년세대 지원을 위해 2022년 자립준비청년 배움지원사업, 2023년 광운대학교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IT 교육 지원사업, 2024년 청년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 프로젝트 ‘톡톡’ 등 매해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2-20 14:58:1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도청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TF’ 회의를 개최하고 피해 예방과 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와 도의회, 시군 관계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전북지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올해 1월 말 기준 전북도에서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616건이다. 이 중 379건(69%)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는 전주(64%)를 중심으로 군산(16%), 완주(11%), 익산(6%) 등에서 일어났다. 전북도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지원 TF’를 구성하고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피해지원반과 피해예방반을 운영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기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비·이사비·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을 확대한다. 전세대출을 진행 중이거나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며, 기존 ‘공공임대주택 이전’ 세대에 한정됐던 이사비 지원을 도내 전체 주택으로 확대해 최대 160만원까지 제공한다. 또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법무행정과를 통한 법률상담 지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예방교육 지원 △시군과 협력한 피해지원 및 안전관리 등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서난이 전북도의회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회문제인 만큼, TF를 중심으로 신속한 피해 지원과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2-18 15:27:16[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이 최장 2년에서 6년으로 연장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긴급주거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경·공매 낙찰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토록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다.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의 약 30% 수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담한다.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24일부터 우선 공급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2만5578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93건으로 1.5%를 차지했다. 이번 지원에 따라 긴급주거지원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에 거주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5-01-23 09:23:56[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전세피해임차인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추진중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2025년에도 계속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대출이자, 월세, 주거안정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9월부터 올해 12월 말까지의 누적 지원 건수는 2082건이다. 내년 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 사업에는 기존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과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에 더해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이 새로 포함된다.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자 중 피해주택이 시에 있고 현재 부산시 거주 중인 자가 기존의 이주비 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1회 155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시 또는 보조금24 누리집에서, 방문 신청은 시청 1층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내 '전세피해지원' 게시판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거나,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2-27 1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