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1554명이 추가로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신청 2531건 중 1554건을 가결했다. 피해자 신청 2531건 중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06건은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9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지금까지의 위원회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287명 중 115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2503명으로 늘었다.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전체의 1.5%인 341명이다. 전체 신청 2만9552건 가운데 76.1%인 2만2503건이 가결됐고, 전체의 12.0%인 3537건은 부결됐으며, 전체의 8.2%인 2418건은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894건 이뤄졌다. 피해자의 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다. 보증금이 4억원대인 피해자는 77명(0.34%), 5억원이 넘는 피해자는 5명(0.02%)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60%는 수도권 거주자였고, 대전(12.7%)과 부산(10.8%)에서도 피해자가 비교적 많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주로 다세대주택(31.0%)과 오피스텔(20.9%)에 거주했으며, 다가구(18.1%)와 아파트(14.6%)에도 상당수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25.7%)와 30대(48.2%)가 피해자의 74%를 차지했고, 40대가 14.6%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자 중 418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을 받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0-03 16:40:45[파이낸셜뉴스]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 시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최대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주택가격의 최대 80~10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금리는 현재 기준 최저 연 2.95(10년)~3.25%(50년)가 적용되는 등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우대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주택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10 11:39:1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명대로 늘어났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2개월여만이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40건 중 1328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0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949명이다.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18명(1.5%)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69건 이뤄졌다. 피해자의 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다. 보증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41.0%, 1억원 이하는 42%를 차지했다.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4.4%, 3억원 초과~4억원 이하는 2.3%다. 보증금이 4억원대인 피해자는 72명(0.3%), 5억원이 넘는 피해자는 4명(0.02%) 있었다. 피해자 65%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 26.5%, 경기 21.0%, 인천 13.1%다. 수도권 외에는 대전(13.2%)과 부산(10.7%)에 피해자가 많았다. 피해자의 74%는 20~30대였다. 30대 피해자가 48.2%로 가장 많고, 20대 25.7%, 40대는 14.8%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8-22 08:19:3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정신적 치유를 위한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세피해 심리상담은 스크리닝 검사를 통해 위험군을 분류해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고위험군 대상자의 경우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로 심리 상담을 원하는 경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거복지포털 게시, 문자안내, G버스 TV에 자막 홍보 등을 할 예정"이라며 "심리 상담이 전세피해자들의 마음 건강과 일상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8-16 12:09:52[파이낸셜뉴스] 부산과 경기 수원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와 국회에 ‘공동담보’로 묶인 물건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에 발목이 잡혀 정부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는 5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대해 꼬집었다. 이단비 부산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똑같아 보이는 전세사기도 들여다보면 많은 유형이 있다. 주로 신탁사기,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가 대표적”이라며 “이 중 다세대 공동담보 유형은 전국에서도 부산과 경기 수원에 특히 밀집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온 정부안과 여당안에는 안타깝게도 ‘공동담보’에 대한 논의가 전무할 정도로 미미하고 불투명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공동담보는 건물을 지을 당시, 은행권 대출을 더 끌어올 수 있도록 각 등기 물건을 하나로 묶어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놓고 돌려막기를 하다 경매가 잡힐 경우, 공동담보로 묶인 건물은 전 세대가 낙찰돼야 종료된다. 다세대 주택 경매의 전 세대 낙찰까지는 통상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때문에 공동담보 건물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매가 완료될 때까지 정부 지원을 받는 데 제약이 있어 피해로부터의 빠른 일상복귀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는 경매로 잡힌 물건의 경우, 경매가 끝나야 20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대책도 LH 우선매수권 양도 뒤 경공매가 끝나야 차익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피해자들은 사실상 특별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부산과 수원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공동담보 전세물건 피해자들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피해 건물의 일괄매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공동담보 건물에서 발생한 경매차익금에 대한 안분배당도 피해자들에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이동균 변호사는 “부산은 특히 공동담보로 인한 다세대주택 피해 비중이 상당히 높다. 공동담보의 경우 이해당사자들이 많아 액수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경매가 완료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문제가 지연되면 될수록 피해자의 고통도 길어진다. 이에 공동담보 피해건물에 대해 일괄 매입과 함께 피해 차익금에 대한 피해자 추가 안분배당 등을 제안드린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지원 논의 자리에서 공동담보에 대한 얘기는 법적인 어려움만을 말하고 있다. 최근 마련된 여러 자리마다 공동담보 피해자들에 대해 ‘제발 주목해 달라’ 외치지만 거듭되는 거절과 난색에 이젠 정부와 정치권 모두 공동담보 피해에는 등을 돌린 것 같다”며 “부디 두루 살피시어 사각지대 없고 실효성 있는 민생 특별법안으로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8-05 14:56:20신한은행은 서울시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17억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올해까지 총 475억원을 지원해 33만여명의 법률업무를 도왔다. 특히 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피해 관련 법률상담 5105명, 법률구조 1070건 등을 진행했다. 신한은행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위기청년 지원사업'도 추진해 긴급 월세 및 보증금, 일시쉼터 등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돕기 위해 '보이스피싱 제로' 사업을 통해 3년 간 총 30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고 △법률상담 △취약계층 생활비 지원 △예방교육 및 보이스피싱 보험 제공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 대상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 법률, 세무, 상권분석 등 사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은 "법률구조공단과 신한은행은 27년 간 사회에 온기를 전하기 위해 의미 있는 동행을 지속해왔다"며 "앞으로도 진정성을 담아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소현 기자
2024-07-11 18:23:17[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은 서울시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17억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올해까지 총 475억원을 지원해 33만여명의 법률업무를 도왔다. 특히 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피해 관련 법률상담 5105명, 법률구조 1070건 등을 진행했다. 신한은행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위기청년 지원사업’도 추진해 긴급 월세 및 보증금, 일시쉼터 등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돕기 위해 ‘보이스피싱 제로’ 사업을 통해 3년 간 총 30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고 △법률상담 △취약계층 생활비 지원 △예방교육 및 보이스피싱 보험 제공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 대상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 법률, 세무, 상권분석 등 사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은 “법률구조공단과 신한은행은 27년 간 사회에 온기를 전하기 위해 의미 있는 동행을 지속해왔다”며 “앞으로도 진정성을 담아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7-11 14:50:24【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액 도비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3억5000만원을 확보해 이르면 7월 말부터 지원을 시작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등)로 결정을 받은 가구 중 피해 주택이 전남에 있고 생활안정자금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도민이다. 신청 대상자는 전세사기 피해 결정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피해 주택 관할 시·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부터 전남도가 지원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을 받은 도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심적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전남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708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이 접수돼 이 중 473건이 전세사기 피해 사례로 결정됐다. 전남도는 피해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지원되도록 예비비 3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7-08 09:35:05[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금리가 낮은 피해자 전용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불가피한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추후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 받은 자가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유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통해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DTI) 요건도 60%에서 100%로 완화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7-08 09:34:36【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회가 사회 초년생들의 목숨까지 앗아간 지역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전세 사기가 부동산과 전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쌓여서 터진 사회적 재난이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전세피해 임차인의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김대영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지난 6월 28일 통과시켰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인천시에 전세 사기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식 인정받은 2373명과 신청은 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272명 등 3000여명이다. 이들의 피해액은 평균 8000만원, 최대 1억원, 총 피해금액은 3000억원에 달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예산에 전세 피해자 지원비 11억원을 편성했으나 10% 정도인 1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인천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그동안 정부나 인천시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원자격이 되는지 시험받는 기간을 견뎌야 했다. 인천시가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기존 대책 지원범위 및 실효성 낮아 인천시는 지난 2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 이사비,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깡통조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에는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대출이자 지원과 이사비, 긴급 생계비를 확대 지원하는 규정이 담겼다. 긴급 생계비는 당초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됐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복지 차원에서 지원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 조례에는 전세 피해자 요건만 맞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도록 했다. 이사비는 기존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긴급 주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갈 때만 지원됐다. 개정 조례에서는 민간 임대주택으로까지 이사비 지원을 확대했다. 전세 피해자가 2000∼3000명으로 언젠가는 모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인천시에서 확보한 공공임대 물량이 200∼300호에 불과해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 본인의 의사나 상황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으로도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이사비를 못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는 앞으로 전세 피해자의 이사비 지원 범위가 확대 시행되면 전체 피해자의 총 이사비 지원금은 30억~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피해 주택의 관리 주체를 임시로라도 공공부문에서 맡는 방안과 중복 지원 허용도 개정안에 포함했으나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 조례에서 빠지게 됐다. 전세 사기를 친 임대인과 빌라 관리 업체 대표 상당수가 함께 피고발인에 포함된 상태로 임차인이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더라도 관리 업체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단전·단수 등 2중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차후에 다른 관리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우선 시가 나서서 공공단체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리 주체의 조정도 포함시켰으나 개정 조례에서 제외됐다. ■관리업체 조정 및 중복 지원은 제외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난립한 정당 현수막 정비를 강행한 것처럼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도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인천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재외동포청, F1 등 행사나 정부 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사기 피해를 입어 고통 받고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는 상태까지 이르렀는데도 상위법 위배 소지를 들어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가 의지만 있다면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제대로 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차인이 사기당한 보증금 일부 반환, 현금성 지원이 어렵다면 경매·공매의 무기한 유예, 피해 임차인에게 선순위 우선 매수권이 아닌 선순위 채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에 매달리게 된 데는 자택이 용현동으로 인천에서 가장 많은 전세 피해자가 발생한 숭의동과 인접한 이웃이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그는 전세 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2년 전부터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피해자 지원 대책에 골몰해왔다. 김 의원은 "인천시의 담당 공무원과 시의원, 국회의원들까지 언제까지 전세 사기에 매달릴 거냐며 이제 그만하라고 얘기한다. 문제가 만족할 정도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죽만 울리고 그만 두고 싶지는 않다.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24-06-30 19: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