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들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나모씨와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향응 가액을 101만9166원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피고인은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나 전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특정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는다.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검사 3명에게 술을 접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나 전 검사와 이 변호사에게 1인당 114만5333원어치의 술값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참석자가 7명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향응비를 1인당 93만9167만원으로 보고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단 역시 같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나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14만5333원을,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6-19 15:10:17[파이낸셜뉴스] 횡령 의혹이 불거진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을 현수막 등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게 했더라도,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A씨는 지난 2020년 3~4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C씨가 운영비를 불법, 부당하게 지출하는 등 위법사항이 있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게시했다. 이에 A씨를 포함한 일부 입주민들은 C씨에 대한 해임을 요청하고,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다. A씨와 B씨는 '회장님께서 입주민들을 속이고 다수의 유흥업소 드나들었다', '접대부를 부르고 양주를 마시면서 우리의 피 같은 관리비를 법과 규약을 어기면서 물 쓰듯 펑펑 썼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아파트 로비에 TV 모니터 화면을 통해 '미쳤구나 입주자대표회장', '당신에겐 회장이란 말 쓰기도 부끄럽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비의 횡령 여부가 쟁점이었다면 아파트 입주자들을 상대로 적절한 수준의 의견 표시는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횡령 피해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볼 수 있게 한 점, 미성년자들도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굳이 접대부 관련한 부분을 강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도 유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설치한 현수막과 모니터에 기재된 글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므로, 글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한 피해자가 회장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고, 피해자의 자진 사퇴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화를 도모해 입주민 공동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해회복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취한다는 이유로 현수막 등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주된 의도와 목적의 측면에서 공익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원심은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문제 삼았지만,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자질과 도덕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다소 과장된 감정적 표현이나 의견 표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봤다. 한편 C씨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17 16:06:30[파이낸셜뉴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흥업소가 과거 단속에 적발되고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동 소재 A업소는 2014년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지만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기소 처분됐다. 당시 경찰의 불기소 공문을 전달받은 강남구청은 이 업소에 대해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 부장판사가 방문한 의혹이 제기된 이 업소는 2014년 1월28일 청담파출소의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걸렸다. 이 업소는 법률상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는 단란주점으로 영업 형태를 등록한 바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허가 없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5-27 11:54:25[파이낸셜뉴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소가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A 업소는 2014년 1월 28일 서울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의 단속에 걸렸다. 이 주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자체장의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제37조1항을 위반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영업 목적과 종류에 맞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란주점은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다. 이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구청은 지난 21일 유흥 종사자 고용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시도했다가 문이 닫혀 있어 발걸음을 돌렸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술 접대 의혹을 조사 중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의혹과 관련한 소명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5-25 19:42:09[파이낸셜뉴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불거진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접대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증거라며 공개한 사진에 대해 친목 모임 후 기념으로 찍은 것이며, 접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앞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실내에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은 의혹 제기 당시 공개된 유흥업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촬영된 것으로, 민주당 측은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한 결과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라고 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23 14:15:57[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접대 의혹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 속 동석자들은 모두 법조인으로 알려졌는데, 지 부장판사는 친목 모임일 뿐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민주당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지 부장판사가 접대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발생 비용, 대납 여부, 결제 주체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의 사진 공개가 있기 전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기에 앞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제보 내용과 관련해 현장답사와 관련자 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5-23 14:07:10[파이낸셜뉴스] 구청과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고 지목된 주점을 현장점검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22일 경찰과 구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은 지난 21일 오후 9시30분쯤 강남구 청담동의 한 단란주점을 찾아 현장점검을 시도했다. 다만 문이 닫혀 있어 실제 점검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구청과 경찰은 단란주점으로 등록된 이 업소가 실제로는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 등은 지난 14일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은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5-22 16:26:01[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가운데 함익병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제 나이 또래면 룸살롱을 안 가본 사람이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21일 함 위원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아주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간 분들은 있겠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인연으로 룸살롱을 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에선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하는데, 옛날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단란주점이 단란하게 노는 곳인 가요' 하면서 그런 데 안 가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저 역시 가고, 성직자 빼고 대한민국의 50대 이후 남성이라면 어떻게든지 가본다"며 "갔다는 게 자랑도 아니고 안 갔다는 게 자랑도 아닌 상황이다. 우리 사회 문화가 한때 그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함 위원장은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에 대해 "사진은 세 명이 어깨동무하고 찍힌 모습인데 룸살롱 가서 친구 세 명이 술 먹다가 이렇게 어깨 올려두고 사진 찍는 사람 있으면 단 한 분이라도 나와 보라"며 "여성분들이나 젊은 남성분들은 룸살롱에 대해 잘 모른다면 그렇다고 쳐도 30대 40대 (중에서) 룸살롱 가서 친구 셋이 사진 찍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봐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그 사진은 룸살롱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에서 어떤 프레임을 갖고 가기 위해서 그런 사진을 공개했는지 모르겠는데 잘못됐다. 나중에 선거판에서 역풍이 불 수도 있는 억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22 10:51:08[파이낸셜뉴스]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경찰 지휘부 사건 재판에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등 경찰 고위 간부들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최근 제기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추가 언급 없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다. 그는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공판에서는 계엄 선포 당일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방첩사의 체포조 요청을 상부에 보고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당일 구민회 국군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방첩사에서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건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일 형사 다섯 명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전 계장은 당시 상관이었던 윤 전 조정관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며 "국수본에 인력이 없으니 영등포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통화에서 윤 전 조정관이 "청장님께 보고드렸다. 영등포 형사를 사복으로 보내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방첩사의 체포 지원 요청이 윤 전 조정관을 거쳐 조 청장에게 전달됐고, 이를 통해 최종 승인과 지시가 내려졌다는 검찰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다. 또 이 전 계장은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방첩사가 누구를 체포하러 간다고 생각했는지 묻자 "국회에 출동하니 국회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며 "국회의원도 배제할 수 없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경찰이 주도적으로 체포 활동에 나선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방첩사가 자기들의 업무 관련해서 출동하는데 그에 대해 우리 보고 지원해달라며 인솔해달라고 하기에 국회에서 안내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1 16:46:2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접대 논란'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 부장판사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조사를 본격화하는가 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를 찾아 해당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소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 후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앞서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리감사관실은 법관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대법원 산하 독립기구다. 당초 윤리감사관실은 법원행정처 차장 직속기관이었으나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21년 2월부터 대법원장 직속기구로 개편됐다. 윤리감사관실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윤리감사총괄심의관과 윤리감사1·2심의관과 윤리감사1담당관이 있다. 법관에 대한 비위사항을 조사하는 1심의관에서 지 부장판사 관련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감사관실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을 상대로 비위사항이나 법관윤리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전날 지 부장판사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생경제연구소·촛불행동·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앞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실내에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공개된 유흥업소 내부와 비슷해 보이는 공간에서 촬영된 것으로, 민주당 측은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한 결과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라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김동규 기자
2025-05-20 15:4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