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15일부터 한국인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체코 입국 절차가 훨씬 간단해졌다. 21일 체코관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국인 단기 여행자는 체코 입국 시 PCR 음성 검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예방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한국 출발 전 PCR 검사와 함께 체코 도착 후 5~7일차 내 현지에서 PCR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현재 시행 중인 온라인 사전 입국 신고서 PLF(Passenger Locator Form)의 사전 제출의 의무는 EU 및 비 EU 국가에서의 입국자 모두에게 유지된다. 입국 후 체코 내 이동은 제한 없이 가능하며, 점진적인 방역 규제 조치 완화의 일부로 지난 9일부로 백신 접종 관계없이 레스토랑 및 호텔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의 의무는 사라졌지만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계속된다. 체코관광청은 오는 3월 3일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웨비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2-02-21 11:46:16[파이낸셜뉴스] 지난 12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백신접종 완료자는 프랑스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결과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6일 프랑스관광청에 따르면 백신접종 완료자는 부스터샷(3차)까지 완료한 사람을 의미한다. 백신 미완료자는 프랑스 입국시 코로나19 음성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프랑스관광청 관계자는 “대한민국은 녹색 국가로 분류돼 있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프랑스 입국시 백신접종 완료증명서와 여행 서약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16일부터 대형 경기장, 영화관, 교통수단 등에서 식음료 섭취가 허용된다. 또 28일부터는 백신패스가 적용되는 실내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2-02-16 15:22:26[파이낸셜뉴스] 교회 예배시 참여 인원은 최대 299명으로 제한된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하다. 또한 종교 소모임은 사적모임 기준과 동일하게 접종완료자로만 4명까지 가능하다. 1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6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 등과 논의해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종교시설 주요 방역수칙 질답.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된다. 매주(정기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다만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가 가능하다. Q3.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은 무엇이며,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요.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한다. 예를 들어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이다. 정규 종교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면, 수용인원의 30%까지(최대 299명)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필수진행인력 및 참여자 전원)시 수용인원의 70%까지 정규 종교활동이 가능하다 .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①접종여부 관계 없이 또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선택 가능하다. 다만 동일 공간 내에 구획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가지 기준을 혼용해 적용할 수 없다. Q4. 종교시설에서 접종완료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접종완료자란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을 완료한 자를 말한다. 접종완료 여부는 전자증명서(COOV앱 등),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주민센터 배부)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표시 또는 종이 예방접종증명서와 예방접종스티커의 2차접종일로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가능하고,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당일 유효한 접종일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종교시설과 같이 이용자 정보관리가 가능한 시설의 경우, 시설운영·관리자는 사전에 접종완료일 및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주기적으로 접종증명서(종이, 전자, 스티커)를 확인할 수 있다. Q5.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나요?개인이 마스크 착용하여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하다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찬양팀 운영이 가능하다. Q6.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가능한가요? -미사·예배·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외에,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등 총 인원)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하다. Q7.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행사'가 가능한가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50명 미만으로(49명까지) 허용되며, 백신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300명 미만으로(299명까지) 운영 가능하다. 299명에는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및 성가대, 참여신도 등 모든 인원이 포함된다. Q8.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실내 취식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Q9.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한다.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하다.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한다. Q10.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운영 가능한가요.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하다. Q11.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종교시설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을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하다. Q12.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적용되는 건가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습, 돌봄 등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Q13.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의무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하다.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12-17 11:39:05[파이낸셜뉴스] 교회 예배시 참여 인원은 최대 299명으로 제한된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하다. 또한 종교 소모임은 사적모임 기준과 동일하게 접종완료자로만 4명까지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6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 등과 논의하여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도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앞으로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인까지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다. 현재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100% 가능했다. 더불어 현재와 같이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계속 적용된다. 강화된 사적모임 범위까지로 종교 소모임 인원도 적용된다. 현재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4인(전국)까지로 축소된다. 또한, 현재와 동일하게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적용도 지속된다. 강화된 행사·집회 규정이 종교행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그 외에도 현재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야 운영이 가능하고 활동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하는 수칙은 앞으로도 계속 적용된다. 더불어 현재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의 금지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체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된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문체부-지자체 합동 종교시설 현장점검 강화, 종교계 방역협조 소통 확대 등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12-17 10:52:43[파이낸셜뉴스] 재택치료자에 대한 모니터링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되고, 재택치료자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라면 추가 생활비가 최대 48만까지 지급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급증에 따른 병상 부족 및 의료체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택치료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정부는 재택치료 원칙의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로 전환, 단계적 일상회복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우리 나라는 외국에 비해 입원율이 높고 재택치료 비중이 낮아 보다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경증·무증상 환자가 전체 확진자의 80~90%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이미 재택치료가 일반화돼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9월 기준 입원율은은 한국이 20%내외로 나왔지만 영국은 2.78%, 싱가포르 6.95%, 일본 13.8%, 독일 4.69%로 나타났다. 정부는 먼저 지자체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지자체 추진체계를 ‘재택치료 전담팀’에서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지자체의 부단체장이 추진단을 총괄하도록 해 체계적인 재택치료를 시행한다. 의료 인프라도 확대한다.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해 건강관리를 효율화한다. 이때 모니터링 기간은 의료인 판단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대한의사협회·서울시의사회 등과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을 마련한다. 또 안전한 공간에서 필요한 검사·대면 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를 인정한다. 세부적으로는 감염관리료, 흉부X선, 혈액검사 등이다. 이송체계를 확대된다.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사전 지정 이송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상시 확보하는 등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단, 비응급 상황에서 단기·외래진료센터 이동 시에는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백신접종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대각선으로 앉아 창문 열고 운전해야 하며,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비응급상황 이동 시에 허용된다. 정부는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한다.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8일차부터는 격리 없이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한다. 가족 등도 8일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 등이 가능하다.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적용하고, 격리 6~7일차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한다. 또 격리 기간 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 약 수령 시 등에는 외출을 허용한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자일 경우, 기존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 외에 추가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추가 생활비는 4인 가족 기준 46만원이고, 1인 가구는 22만원이다. 만약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완료자나 18세 이하라면 1인가구는 기존 33만9000원에 22만원을 추가해 55만9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1-12-08 11:43:1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 완료자 10명 중 7명은 백신 추가접종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27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본접종 완료자(941명)의 70%인 663명이 추가접종을 ‘받을 생각’이라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941명 가운데 이미 추가접종을 받은 인원 68명(7%)까지 합하면 기본접종 완료자의 77%가 추가접종에 긍정 의사를 표시했다. 반면 추가접종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205명으로 22%를 차지했다. 이미 추가접종을 받거나 받을 의향이 있는 ‘추가접종 수요자’는 고령층일수록 비율이 높았다. 70세 이상은 93%, 60대는 92%, 50대는 87%, 40대는 79%, 30대는 70%로 각각 조사됐으며, 반면 18~29세는 52%에 불과했다. 추가접종 비의향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물어본 결과 △1~2차 기본접종만으로도 충분해서(21%) △부작용 사례를 간접적으로 경험해서(19%) △백신 면역력이 떨어질 때마다 맞는 것이 부담돼서(16%) △1~2차 기본접종 후 부작용을 직접 겪어서(16%)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월 27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12-08 11:06:36[파이낸셜뉴스나흘 연속 사상 최대치 기록을 이어가던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14일 0시 기준 2명 감소한 483명을 기록했다. 사망자 수는 최근 일주일 사이 일평균 19.4명을 기록하며 증가 추세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로 전환 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증가는 물론 위중증자, 사망자 수도 동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위중증 환자 483명, 전날보다 2명 감소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 감소한 483명을 기록했다. 지난 10일 이후 이어지던 위중증자 증가세가 꺾인 것이다. 사망자는 전날 대비 20명 늘어나면서 3103명을 기록했다.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위중증자와 사망주 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국내 2401명, 해외유입 18명으로 총 2419명을 기록했다. 검사 수가 줄어드는 주말 효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는 2000명대 중반을 기록한 것이다. 수도권 중심 유행 집중도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날 전체 신규 확진자 중 수도권 비중은 80%를 기록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9만5460명(해외유입 1만5370명)으로, 40만명 선을 목전에 두게 됐다. ■누적 접종완료자 4000만명 넘어, 정부 '부스터샷' 집중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수는 전날 약 15만명이 받았다. 누적 접종완료자는 4000만명을 넘겼다. 1차 접종률은 81.7%, 접종 완료율은 78.1%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하면 1차 접종률과 접종 완료율은 각각 92.9%, 90.4%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5만5234명으로 총 4196만278명이 1차 접종을 받았다. 접종완료자는 10만839명이 늘며 누적 4009만9131명을 기록, 4000만명 고지를 넘었다. 한편 50대 연령층과 기저질환자, 우선 접종 직업군에 대한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위중증자의 경우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이후 방역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감염 고위험군에 대한 부스터샷을 통해 안전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1-11-14 13:33:02[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수가 4000만명을 돌파했다. 전 인구의 78%가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3일 낮 12시 기준 접종 완료자는 누적 4008만591명으로 4000만명을 돌파했으며, 전체 인구(5134만9116명·2020년 12월 주민등록 거주자 인구)의 78.1%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99만8702명이 접종을 완료할 경우 접종 완료율은 80%를 달성한다. 1차 접종 완료자수는 4195만1125명으로 전체 인구의 81.7%에 해당한다. 다음 달 중에는 이 접종 완료율이 80%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방역당국은 '성인 80%, 고령층 90% 이상 백신 접종 완료'를 코로나19 집단면역의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접종완료율은 60대 94.3%, 70대 92.8%, 80세 이상 82.2%다. 미국에서는 전 인구의 70~85%가 백신을 접종했을 때 집단 면역이 형성돼 코로나19 팬데믹을 종식할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1-11-13 15:47:36[파이낸셜뉴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1차 개편에서 행사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499명까지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드코로나 방안 시행에 따라 행사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사는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법정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이다 .또한 사적인 친목도모가 아닌 단체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일정·식순 등 일반적인 행사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개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이다. 이에 따라, 동창회·동호회·지인간 친목모임 등 사적모임은 행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이 행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방역당국은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행사 진행을 권고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100명 미만 행사라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예외적으로 취식이 가능하도록 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11-10 10:58:47[파이낸셜뉴스] 6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76.5%를 기록했다.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총 3926만1124명이다. 우리나라 인구(지난해 12월 기준 5134만9116명) 대비 접종 완료율은 76.5%이고, 18세 이상 인구 대비로는 88.9%다. 1차 접종자는 누적 4147만313명으로 인구의 80.8% 수준이며, 18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92.6%에 달한다. 2차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접종 완료율이 점차 올라 1차 접종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백신별 누적 접종 완료자는 화이자 299만340명, 아스트라제네카 1100만1609명(교차 접종 175만9896명 포함), 모더나 577만7278명, 얀센 148만9197명이다. 한편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이 의심된다고 보건당국에 신고한 신규 사례는 최근 사흘간 총 4839건이다. 이 기간 사망신고는 17건이 추가됐다. 당국은 접종과 사망 간 인과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신고는 18건 늘었고 신경계 이상반응 등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119건이 새로 신고됐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1-11-06 10:5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