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8억여원을 전달한 데 관여했다고 알려진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가 “나는 전달자일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 변호사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지난해 남 변호사의 측근 이모씨로부터 8억4700만원을 받아 이를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돈이 김 부원장에게 전달되는지는 몰랐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 측 변호인은 “8억4700만원을 받아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다가 그중 1억은 남 변호사에게 다시 돌려줬고, (최종적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7억 4700만원을 줬다고 한다”면서 “전달해주라고 하니까 전달해준 것이고, 어디에 쓸 것인지 등은 듣지 못했다. 검찰에도 이런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정 변호사 측은 거듭 "정 변호사는 그냥 심부름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공범으로) 입건된 것도 아니고 검찰에서도 증거관계를 확인하려고 조사받은 것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건, 만든 사람(남욱), 갖다준 사람(정민용), 전달한 사람(유동규) 세 명이 똑같은 이야길 하는데 왜 (김 부원장이) 부인하고 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10-25 07:04:38[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사업 설계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민용 변호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1일 정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1월 3일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보강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앞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특경법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공매해 사업 설계를 진행하며 화천대유 측에 수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651억원에서 최대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정 변호사는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남 변호사로부터 35억원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받고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12-21 16:22:29[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를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정민용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공모지침서 내용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보고한 적 없다고 말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김태훈 팀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 변호사를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착수했을 당시 전략투자팀장으로 일하며 개발사업 설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이날 9시 50분께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공모지침서 내용을 이 지사에게 직접 말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 알려진 대로 '직접 보고했다는 것은 잘못된 진술인가'라고 묻자 다시 "맞다"고 확인했다.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삭제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취재진이 물었으나 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동업자들에게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10-25 10:57:54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자사업팀장을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 6호 대표 조현성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날 정 변호사와 조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빠진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남욱 변호사의 후배로, 남 변호사의 소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했다. 대장동 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정 변호사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사업진행 과정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화동인 6호 대표인 조 변호사는 남 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의 설계자이자 실행자로 거론된다. 조씨는 천화동인 6호에 2400여만원을 투자해 282억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창출 구조와 민간사업자로 화천대유가 선정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10-19 16:14:48이번 주(11월 25일~29일) 법원에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재판 마무리 절차가 진행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수수 사건 2심 재판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올해 2월 1심은 이 회장의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변수는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금융당국이 6년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를 부풀려 계산했다며 내린 제재를 취소하라고 판단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일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자산을 4조원이상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만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이 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다. 실제 검찰은 이후 이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반영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200쪽의 항소 이유서, 1500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공세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 판단을 존중한다면 1심 결론이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 재판도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뇌물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의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홍 회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첫 공판을 연다. 검찰은 홍 회장이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언론사 후배였던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린 뒤, 이자를 뺀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 8월 홍 회장을 기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24 18:52:55[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1월 25일~29일) 법원에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재판 마무리 절차가 진행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수수 사건 2심 재판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선고는 25일로 잡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이란 그동안의 변론 및 심리를 마무리 짓는 절차로 검찰이 피고인에게 얼마의 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구형'이 핵심이다.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도 진행된다. 앞서 올해 2월 1심은 이 회장의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변수는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금융당국이 6년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를 부풀려 계산했다며 내린 제재를 취소하라고 판단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일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자산을 4조원이상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만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이 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다. 실제 검찰은 이후 이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반영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200쪽의 항소 이유서, 1500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공세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 판단을 존중한다면 1심 결론이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 재판도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뇌물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의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홍 회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첫 공판을 연다. 검찰은 홍 회장이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언론사 후배였던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린 뒤, 이자를 뺀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 8월 홍 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홍 회장이 약정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의심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24 12:00:19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핵심 증거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증언은 신빙성이 낮고, 특정된 범행 날짜에 동선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1심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나머지 진술에 대해선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며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유 전 본부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한 사실 등을 진술하며 입장을 번복했다.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원심은 유 전 본부장 증언과 관련해 5회 기일 동안 집중 검토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 전 본부장은 뇌물을 줬다고 인정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뇌물 사건에 대해 자백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2021년 5월 3일 동선을 다시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은 김 전 부원장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과 만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는 날짜다. 변호인은 "김 전 부원장은 위치정보상 2021년 5월 3일에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이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글 타임라인의 정보가 수정, 조작됐는지는 제3의 기관이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11 18:17:59[파이낸셜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핵심 증거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증언은 신빙성이 낮고, 특정된 범행 날짜에 동선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1심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나머지 진술에 대해선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며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왜 돈을 받아야 했는지, 왜 돈이 필요했는지 설명이 돼야 하는데 검찰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해결을 못하고 있다"며 "겉에 있는 진술만 보지 말고, 사건의 배경과 궁극적으로 누가 이득을 취했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유 전 본부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한 사실 등을 진술하며 입장을 번복했다.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원심은 유 전 본부장 증언과 관련해 5회 기일 동안 집중 검토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 전 본부장은 뇌물을 줬다고 인정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뇌물 사건에 대해 자백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2021년 5월 3일 동선을 다시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은 김 전 부원장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과 만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는 날짜다. 변호인은 "김 전 부원장은 위치정보상 2021년 5월 3일에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이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글 타임라인의 정보가 수정, 조작됐는지는 제3의 기관이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11 14:37:40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예비경선자금을 불법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월 30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 해당 사건의 피고인 모두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불복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4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액 중 2억4700만원은 전달되지 않았다고 보는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객관적 증거관계 및 기존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정원일 기자
2023-12-07 18:16:4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예비경선자금을 불법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월 30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 해당 사건의 피고인 모두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불복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4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부당한 업무 추진을 견제하는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의원인 김용과 성남시 산하 공사의 실세 기획본부장인 유동규가 민간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사업공모 참여, 인허가 등을 매개로 금품수수 등을 통해 유착돼 가는 과정에서 행해진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액 중 2억4700만원은 전달되지 않았다고 보는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객관적 증거관계 및 기존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지방자치 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남용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민간업자들이 독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부패 세력을 엄단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2-07 13: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