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 연인 등 여성 2명을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밴드 가을방학 출신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구속돼 있었으나 이날 석방된다. 재판부는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일부 폭행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라고 봤다. 정씨는 지난 2019년 7월30일 전 연인인 A씨를 불법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0년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에도 또 다른 여성 B씨가 지난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정씨에게 불법 촬영 및 폭행을 당했다며 정씨를 고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와 일부 폭행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정씨를 법정구속했다. 다만 당시에도 A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재판을 통해 B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 또한 무죄로 뒤집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6-01 13:22:22[파이낸셜뉴스] 전 연인을 불법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디밴드 '가을방학' 전 멤버 정대욱(예명 정바비)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공성봉 부장판사)는 14일 폭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진술하고,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2020년 7월 25일 폭행혐의와 7월 30일에 촬영된 영상의 경우에 대해서 "피해자의 진술이 부합하지 않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정씨는 2019년 7월 전 연인이자 가수 지망생이었던 A씨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 당시 A씨는 이듬해 4월 피해 사실을 알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밖에도 정씨는 2020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또 다른 피해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정씨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A씨 유족 측의 항고에 따라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수사한 끝에 검찰은 결국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지금 이 순간도 무죄를 주장하며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12-14 11:13:46[파이낸셜뉴스] "저도 음악을 좋아합니다. 좋은 곡 많이 만드세요."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성대 부장판사)은 12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는 정씨에게 이같이 말했다. 정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오른팔을 잡아당긴 부분만 인정했다. 아울러 동영상 촬영은 모두 동의를 받은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정한 뒤 “(공판이)끝났으니 묻겠다”라며 직업을 작곡가라 명시한 정씨에게 "가요를 작곡하는가, 클래식을 작곡하는가"라고 물었다. 정씨가 "대중음악을 한다"고 답하자 "혹시 (우리가)아는 노래가 있는가"라고 한 뒤 “나도 음악을 좋아한다. 좋은 곡 많이 만들어 달라”고 했다. 정씨는 지난 2019년 7월 30일 20대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던 피해 여성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피해 여성은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며 호소하다가 목숨을 끊었다. 정씨는 지난 2020년 7월 12일부터 같은해 9월 24일까지 또 다른 피해 여성을 잡아당기고 폭행하며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의 2차 공판은 오는 3월 23일 오후 3시 진행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1-12 11:51:15[파이낸셜뉴스]'가을방학' 멤버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교제 중이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 서부지검은 이날 정 씨를 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자신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A씨를 폭행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지난 5월17일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 경찰에 해당 피해 사실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정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등을 거쳐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사건 외에 지난 1월 말 정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다른 사건도 병합해 함께 기소했다. 정 씨는 자신과 연인 관계였던 또 다른 여성 B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고발됐다. B씨는 지난해 4월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의 유족이 한달여 뒤 정 씨를 고발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올해 1월 말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지만 서울고검의 재기 수사 명령을 받아 재수사가 이뤄져왔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기소는 올해 5월 여성을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과 올해 1월 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피해자 B씨 사건을 병합한 사건"이라며 "B씨 사건은 지난 5월 말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와 A씨 사건과 함께 수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무혐의 됐던 사건의 경우 불법촬영과 강간치상 등 혐의가 있었는데 올해 1월 무혐의 처분을 했다"면서 "피해자 측의 항고에 따라 서울고검이 불법촬영 혐의를 재기수사하라고 해 이 혐의를 다시 수사한 뒤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10-08 16:36:53인드밴드 '가을방학' 멤버로 활동했던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정씨를 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중순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받은 뒤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정씨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정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해졌다. 아울러 정씨와 피해자, 목격자 등을 불러 조사했다. 앞서 정씨는 A씨가 아닌 교제하던 다른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지난해 5월 고발됐으나, 올해 1월 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5-18 10:02:10[파이낸셜뉴스] 정바비가 전 연인을 폭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가운데, 경찰의 추가 수사 결과 정씨 휴대전화 및 컴퓨터에서 불법 촬영 영상들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MBC 보도에 따르면, 앞서 1월 정씨의 전 연인은 그가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했다며 고소했다. 정씨가 술에 약을 타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했다며 주위에 토로한 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최초 피해자 A씨에 이은 두 번째 폭로이자 고소였다. 이에 이날 서울 마포경찰서는 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정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정씨 자택을 다시 압수수색한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실시했고, 그 결과 불법 촬영물 여러 개가 발견됐다.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각각 다른 날짜와 장소에서 촬영된 것들이었다. 피해자는 이들 영상의 존재조차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정씨가 피해자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정바비 측은 합의를 하고 찍은 영상이라며, 불법 촬영 혐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정씨는 연인 사이였던 다른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지난해 5월 고발됐으나, 올해 1월 말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에도 정씨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최초 언론보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5-18 09:01:49[파이낸셜뉴스] 밴드 '가을방학' 멤버로 활동한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관계 등을 동의 없이 불법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오늘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씨를 폭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중순 피해 여성의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정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에 앞서 정씨는 다른 전 연인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고발됐지만 지난 1월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가을방학은 정바비의 성폭력 논란 이후 해체했다. 가을방학 소속사 유어썸머는 지난 3월 SNS를 통해 "가을방학의 두 멤버는 소속사에게 각자 신변상의 이유로 앞으로의 활동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이에 가을방학이 해체함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5-17 22:00:42[파이낸셜뉴스] 최근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동의 없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선 사건에 대한 무혐의 결정 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글을 올리기 2주 전 이미 두 번째 성범죄 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바비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폭행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피해 여성은 정바비가 자신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해당 사건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시작했고, 정바비의 휴대전화·컴퓨터 등을 압수해 현재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정바비는 앞서도 전 연인을 불법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지난해 5월 고발되면서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A씨는 그 전달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쳤다. MBC보도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피해자 A씨를 화장실 문틈 사이로 몰래 촬영한 사실에 대해 “장난”이라고 한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해자다움’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걸고 넘어졌다. 거부 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이후에도 호의적 태도를 이어왔다는 것이다. 또한 A씨는 정바비가 약 탄 술을 마시게 하고 성폭행하며 신체를 불법촬영했다고 주변에 호소했지만, 그를 불법촬영 혐의로 형사 입건해 수사한 경찰 의도와 달리 검찰은 지난달 29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도 당초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불기소 처분 이후 정바비는 지난 15일 자신의 블로그에 “지난 몇 달 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결국 수사기관은 고발 사실 전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 역시 “이 사람은 왜 구속 안 시키나”, “인성은 고쳐 쓸 수 없다”, “이 정도면 지난번 (불기소 처분된) 건도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내놨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2-24 14:03:01[파이낸셜뉴스] 가수 지망생을 불법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지 채 한 달이 안 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가 다시 한번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그의 신상에 여론의 눈이 쏠리고 있다. 24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정바비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폭행 치상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그는 피해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찍고, 폭행까지 가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이 사건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돌입했고, 정바비의 휴대전화·컴퓨터 등을 압수해 현재 디지털 포렌식 작업 중에 있다. 경찰은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바비를 재소환할 방침이다. 앞서 정바비는 전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지난해 5월 고발된 후 조사를 받아왔다. 피해자 A씨는 고발 전달인 지난해 4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쳤다. 경찰은 정바비를 성폭력범죄처벌법과 강간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정바비는 지난 15일 SNS에 “지난 몇 달 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심경 글을 올렸다. 그는 “그 동안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해 억울함을 차분히 설명했다”며 “수사기관 검토 결과 제가 처음부터 주장해 온 대로 고발 사실 전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주장했다. 정바비는 1979년생으로 연세대 노어노문학과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기타리스트 출신 싱어송라이터이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1995년 언니네이발관에 기타리스트로 합류했고, 현재는 보컬인 계피와 2인조를 이뤄 가을방학을 이끌고 있다. 데뷔는 지난 2009년 발매한 디지털 싱글 앨범 ‘3월의 마른 모래’로 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2-24 13:23:18전 연인 성폭행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인디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가 또다시 불법촬영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바비를 폭행치상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피해 여성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정바비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앞서 정바비는 전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지난해 5월 고발됐으나, 지난달 29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바비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자신의 블로그에 "지난 몇달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면서 "그동안 너덜너덜한 마음이 기댈 수 있게 어깨를 내어준 가족 친지 그리고 팬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적은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2-24 09:3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