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았던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며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이 시장은 응원을 보내준 시민과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학수 시장은 31일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소된 지 1년11개월 동안 함께 아파하고 격려해 준 시민들의 덕분에 상고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며 “현명한 판단으로 단절 없는 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준 재판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다툴 쟁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등법원에서 잘 설명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과 재판부 결정에 보답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시민을 섬기고 시민의 눈, 제3의 눈으로 시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시장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시장은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2022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 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의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 군데군데 알박기가 있다”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민영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시장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근거가 부족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가 있어야 범행이 성립하는데, 이 시장의 과실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은 “전체적인 취지는 상대 후보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국가정원 승격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며 “알박기 등 표현은 상대 후보의 국가정원 승격공약의 이해충돌 여지 또는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0-31 15:57:18[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학수 정읍시장이 대법원 판단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라디오와 TV 방송 등을 통해 상대 후보였던 김민영 무소속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축제위원장을 하면서 구절초 공원 인근에 16만7000㎡ 토지를 매입했다. 구절초 공원을 왜 국가정원으로 하려고 하는지 많은 의심이 든다"며 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16만7000㎡ 토지 중 12만6942㎡는 모친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었다. 이외에도 일부 토지는 2003~2005년 매입한 것으로, 김 후보가 축제 추진위원장을 지내던 기간이 아니었다. 1심에 이어 2심은 이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김 후보가 개발 이익을 향유할 목적으로 그 일대 토지를 대규모 매수했다'는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상대 후보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문제된 표현들이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TV 토론회 발언은 김 후보의 국가정원 승격 공약이나 정읍시장직 수행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가정원 승격 공약의 이해충돌 여지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시장 측이 보도자료에 '투기'라는 표현을 명시한 데 대해서도 "허위로 인정되는 부분은 12만6942㎡ 토지의 취득원 부분"이라며 "이는 선거인의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31 11:06:01【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유 전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인 2018년 5월 2∼26일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시장에 당선되자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 특정인의 공무직 부정 채용을 지시하기도 했다. 특정인은 선거운동을 도운 측근의 자녀로 알려졌다. 유 전 시장은 정치자금을 수수하지 않았으며 부정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 결과와 관련자 증언 등을 토대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선거를 포기하지 않았고 식사비 등으로 건네받은 돈을 지출했다"며 "회계 책임자 또한 '문자메시지 송출 비용이 부족했다'고 진술했고 (정치자금 수수 이후) 실제 결제한 흔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직으로 채용된 직원의 아버지와 피고인은 친한 관계"라며 "피고인에서 시작된 지시로 실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점에 비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또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1-10 15:02:36【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학수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TV와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경쟁자였던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보도자료 등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수단이나 근거가 박약한 일방적 의견에 불과하다"면서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11-10 14:53:52【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당선무효로 직을 잃는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5월26일부터 31일까지 TV토론회,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 후보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라며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7-05 14:36:28【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지난 6·1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를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학수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경쟁자였던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월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천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민영 후보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지난 7월 이학수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11-30 16:48:17【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무소속 김민영 정읍시장 후보에게 피해자 행세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전북선대위는 19일 성명을 통해 “김민영 후보는 민주당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서며 흠결이 없는데도 공천과정이 공정하지 못해 탈락했다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는 산림조합장 재직시절 분식회계·배임 의혹에 따른 고발장 접수, 자녀 취업 과정에서 ‘아빠 찬스’ 논란으로 공천에서 탈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민주당을 사랑하지만 시민후보가 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탈당했다는 등 감언이설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자신의 이익을 쫓아 당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인사들에게 관용을 베풀 생각이 없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민영 후보는 이날 출정식에서 “지금도 민주당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민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특정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정읍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저에게 문제가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정읍시장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반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05-19 14:48:24【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무소속 김민영 전북 정읍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비판하던 시민들로부터 '시민후보 공천장'을 받았다. 김민영 후보 선거사무소는 민주당의 불공정·편파 공천에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를 강력하게 요청했던 시민들이 김 후보에게 '시민후보 공천장'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읍지역 23개 읍면동의 김 후보 지지 대표들은 "민주당이 신인정치인 가산점 20%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읍시장 적합도 1위를 줄곧 달리던 김민영 후보를 컷오프 시켰다"고 비판하며 "김민영 후보에게 시민공천장을 직접 수여하며 시민후보로 공식 추대한다"고 전했다. 김민영 후보는 "정읍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오늘 시민들에게 직접 받은 시민공천장은 세상 그 어떤 정당의 공천장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히 받겠다"고 답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05-13 17:28:48【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6·1지방선거에 불출마 선언한 유진섭 전북 정읍시장이 9일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에게 '공직기강확립'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영상간부회의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리 원칙에 입각해 공직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공직자는 시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며 "지방선거 기간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공정하고 차질 없는 선거관리와 선거중립의 의무를 지켜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도로, 교통, 도시가스, 농·배수로 정비 등 생활밀착형 건의사항은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05-09 14:50:26【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자 검증에서 공천배제(컷오프)된 유진섭 전북 정읍시장이 2일 6·1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유 시장은 이날 정읍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장 선거에 불출마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국민과 당에 대해 신의를 지키는 것에 있다. 다소 억울하고 섭섭하다고 다들 당을 박차고 나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정치인으로서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라며 "어머니의 품처럼 언제나 저를 보듬고 품어주신 정읍시민들의 성원과 격려를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정읍시장 경선에서는 이학수 전 전북도의원이 공천을 받게 됐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05-02 16: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