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74년간 검찰이 해오던 기능을 폐지하고 경찰에 일원화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 후보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수완박 법안 관련 문제점을 묻자 "이 법안은 크게 보면 4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다. 한 후보자는 "경찰이 수사했을 경우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차로 올 때 (검찰의) 보완수사의 범위가 제한된다"면서 "예를 들어 몰카사건이 무혐의 의견이 나오면 다른 몰카사건이 수백건 나와도 검찰이 수사를 못 하고 풀어줘야 하고, 피해자는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을 뺏었다"며 "장애 학대 사건을 목격해 이웃 주민이 고발한 경우 경찰이 불송치하면 끝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수사·기소 분리 조항은 기본적으로 시험공부 하는 사람과 시험 보는 사람을 나누는 것이라 무죄가 속출하게 된다"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지적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검찰 수뇌부가 사건을 마음대로 말아먹을 도구로 악용된다"고 했다. 인민혁명당 사건은 1964년 한입협정 반대 시위가 일어났던 시절 박정희 정권이 혁신계 인사들을 잡아들인 사건이다.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3명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할 수 없다고 했지만 검찰 수뇌부가 당직 검사를 시켜 기소하도록 한 사건이다. 한 후보자는 "인혁당 사건에서 수사검사가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소를 안 하겠다고 버텼지만 그 때 검사장이 당직검사에게 배당해 기소를 해버렸다"며 "정치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 내가(검사장이) 원하는 기소검사에게 맡겨 기소·불기소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검수완박 법안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공청회 한번 없이 진행된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이 법은 사실상 74년간 이어져 온 사법시스템의 골간을 바꾸는 개헌수준의 입법"이라며 "그렇다면 어떤 법이 만들어진 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법절차라는 것은 공청회를 안 해도 될 경우라도 공청회를 통과하지 못할 법률이라면 만들지 말라는 뜻"이라며 "중요한 법을 (입법)하는데 그런 식의 절차라면 큰 흠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5-09 20:24:44화장품 다단계 피해자로부터 약 1조2000억원을 편취한 사건을 규명한 사례 등이 검찰의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11월 전국 검찰청 형사부 우수 업무 사례 7건을 선정해 격려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 피의자를 구속시킨 사례가 있다. 액면가 2500억엔(한화 약 3조원)의 일본 옛수표(소절수) 등을 제시하면서 리조트 인수 자금 2조 원을 마련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수수료 등 명목으로 2억 8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옛 수표가 위조된 사실 등을 규명해 피의자 2명을 구속시켰다. 또 화장품 업체 임직원들이 화장품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고, 5개월 뒤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허위 광고를 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약 7300명으로부터 약 1조 2000억 원을 편취했다.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수사 방향, 범죄수익 환수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구속전 피의자심문절차에 전담 검사가 직접 참여하는 등 적극 수사로 업체 임직원 9명을 구속하고, 범죄 수익 458억 원을 추징 보전했다. 방송사에 외주 제작 영상의 제작비를 허위·과다 신청한 후 외주 제작사로부터 과다 지급된 제작비를 돌려받는 방식 등으로 합계 3억 8000만 원을 편취한 방송사 PD 구속사건도 우수사례다. 방송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정규직 PD의 외주 제작 PD에 대한 갑을 관계를 이용한 비리 범행을 규명하여 엄단했다. 대검은 "'국민중심'의 관점에서 우수 업무 사례를 적극 발굴해 격려함으로써 국민중심으로 일하는 검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1-12-28 10:39:39검찰이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대형 건설사 3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오는 5월에 있을 재입찰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여전히 정부의 압박이 심한 만큼 건설 3사 역시 혁신설계안을 아예 제외하고 대안설계로 차별성을 강화하는 등 사실상 기존에 지적 받은 내용을 수정한 채 수주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21일 대형건설사 3사 대표들에 대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무혐의 처리로 수주전 탄력받을 듯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의 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이들 건설사들이 '사업비 무이자 지원', '이주비 금융비용 무이자 지원' 등을 제안서에 적시한 것을 두고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도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분양가 보장', '임대후 분양' 등 사실상 이행 불가능한 내용을 내세워 광고공정화법 위반 및 입찰 방해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입찰서 작성 시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지만 이를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안서에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 사항을 기재한 것에 관해서도 시공자가 이행해야 할 계약상의 채무(시공조건)에 해당하는 것이지 '계약 체결과 관련된 재산상의 이익 제공'은 아니라고 봤다.이처럼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한남3구역의 수주전은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조합은 2월 1일 재입찰 공고를 내고 2월 13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 3월 27일 입찰 공고 마감을 할 방침이다. 공고 마감 이후 약 한달 반 정도 홍보전을 진행한 후 5월 16일에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비 업계 관계자는 "한남3구역 조합이 대의원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가 지적한 부분이 반영, 내용이 일부 변경된 입찰 지침서에 대해 논의를 했다"면서 "공사비는 기존과 동일한 3.3㎡당 598만원 수준이지만 마감재나 무상 제공 부분 등은 빠지거나 변동됐다"고 전했다.■대안설계, 사업조건 차별성 강화업계에서는 이번 재입찰 공고에서도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3사가 들어와 3파전으로 수주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서울시가 혁신설계안에 대해 강력히 규제를 함에 따라 이번 수주전에서 3사가 모두 혁신 설계안을 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혁신설계가 아닌 대안설계로 3사가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안설계는 기존 동 배치가 유지되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차별화하기가 쉽지 않아 사업조건이나 고급 마감재, 고가의 주방용품 등으로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제시된다. 무엇보다 조합이 이번 무혐의 처분을 고려해 재입찰 공고에서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인지가 향후 수주전에서 큰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조합이 내놓는 기준을 벗어나서 제안서를 제출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또 서울시가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조합 역시 큰 틀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벗어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형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 하더라도 당장 조합이나 시공사가 정부의 뜻에 반하는 설계변경이나 조건을 제시 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향후 시공사가 선정되면 그 이후 설계를 바꾸는 방법 등이 있기 때문에 조합도 서울시와 꾸준히 대화를 하면서 수주전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2020-01-21 19:07:54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SC 등 6개 시중은행이 4년 만에 CD금리 담합 의혹에서 벗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전원회의 판단 결과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심의절차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소송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각하' 결정으로, '무혐의'의 전 단계다. 은행들은 일단 안도하면서도 혹시 모를 추가 법적 분쟁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 허점투성이 6일 금융권은 CD금리 담합 사건을 공정위의 완전한 '패소'로 평가했다. "판단이 어렵다"는 애매한 결론으로, 시원스레 '무혐의'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도 4년이나 끌어온 조사에 대한 마지막 자존심이었을 것이란 평가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열린 전원회의에서는 공정위가 제출한 심사보고서에 대한 지적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시중금리가 0.29%포인트 하락하는 동안 CD금리는 3.54~3.55%로 거의 변동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은행들이 CD금리를 높게 유지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심사관들은 공정위의 추정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2009년 당시 은행 예금잔액에서 CD는 제외해서 계산하도록 한 예대율 규제 탓에 CD 발행이 급격하게 줄어든 요인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결국 CD금리가 시장과 무관하게 전날 고시수익률을 기준으로 결정되면서 경직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 심사 관계자는 "미국은 CD 발행이 없을 때는 고시금리 제도 자체를 없앴다"며 "우리는 고시금리가 있어 은행이 따라갔는데 그게 담합인가"라고 지적했다.담합 유인은 대출금리 차에 의한 수익인데 그 기간 CD금리 대출잔액은 57조원에서 12조원으로 급감했다는 것도 무혐의 근거로 제시했다. 한 심사관은 "은행들은 대출금리 중 가산금리를 조정해 이익을 만들어낸다. 담합을 하려면 오히려 가산금리로 했어야 맞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CD대출과 CD금리 사이엔 구체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 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됐지만 그 이후에도 CD금리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벌이는 와중에도 담합이 이뤄질 수 있느냐는 반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전문성이 없었고, 결론에 끼워맞추기 위해 근거를 누락한 정황도 포착됐다"며 "심사관들도 이를 인정했고, 8명 중 5명 정도가 은행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법적 분쟁 가능성은 이제 은행들은 혹시 모를 또 다른 법적 분쟁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동안 6개 은행은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담합' 결정을 내릴 것에 대비, 법무법인을 선임하며 법적 절차를 준비해 왔다. KB국민은행은 율촌, SC제일은행은 광장, 신한.우리은행은 김앤장, KEB하나.농협은행은 세종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2012년 1000여명을 모집해 두 차례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재개하기로 합의, 잠정중단한 상태다. 이날 금소원은 "CD금리 담합과 관련한 집단소송을 재개하겠다"고 밝혀 우려를 키웠다. 금소원은 자체 분석을 통해 금리담합으로 인한 피해자가 500만명, 피해 규모는 4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집단소송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금융권 법무팀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자존심을 걸고 4년간 조사했지만 CD금리 담합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혐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소송을 내기는 어렵고, 설령 소송이 제기된다 해도 승소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seilee@fnnews.com 이세경 기자
2016-07-06 17:42:51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금리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며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죄의 유무조차 따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 17일 "국민, 농협, 신한, 우리, SC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CD 발행금리를 '금융투자협회에서 전일 고시한 수익률' 수준으로 발행(par발행)키로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직권조사에 착수한 지 4년여 만인 6일 이 같은 초라한 결과를 내놨다. 들여다보기에 자료 자체가 부실하다는 사실상 '무혐의' 성격이 짙다. 공정위가 구체적인 정보나 지식 없이 추측만으로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조사를 벌이면서 결국 은행의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시장 혼란만 양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원회의는 우선 '행위의 외형상 일치' 부분에서 CD 발행시점이 최대 3년9개월(하나은행 2009년 1월~신한은행 2012년 10월)로 격차가 크기 때문에 행위가 겉으로 보기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은행들 간 평균 par발행 비율도 농협·신한은 80%이지만 SC은행은 98%로 상당한 차이가 났고, 신한은 담합 전후 기간의 par발행 비율이 75%에서 80%로 비슷한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상당한 개연성' 부분에선 은행들이 발생시장협의회(발시협)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했다고 해도 구체적 합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CD는 발행규모 만기 수요처 등이 달라 직접 비교하기도 쉽지 않다며 개연성이 적다고 봤다. 2010~2011년 당시 시장상황을 감안할 때 par발행 증가(under발행 감소)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전원회의는 설명했다. 김석호 상임위원은 "CD 관련 대화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합의내용 대화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은행채 담당자 모임인 발시협엔 CD 발행을 담당하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며 "금리상승기의 경우 par발행이 은행에 이익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6-07-06 17:38:56법무부와 검찰이 사법처리 절차 진행 전에 변호사가 민·형사 사건 당사자들을 중재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 내부적으로 운영 중인 형사조정제도의 현실적 한계를 민간 차원에서 보완하는 한편 고소·고발 사건을 줄여 수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법무부는 민간 중재제도와 관련한 외부 연구용역을 토대로 입법 등 구체적인 정책 입안 작업을 진행 중이고 검찰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 일선에서 민간 중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ADR 기본법 제정 등 검토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이 민간 주도의 조정 및 중재 제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에서 변호사 역할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ADR은 소송절차를 통한 판결에 의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광범위한 분쟁해결 수단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의뢰를 받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ADR제도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지난 1월 29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 지역 변호사회가 민간 ADR기관을 설립하고 중재 관련 교육과정을 운용해 전문 변호인을 양성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다. 이를 위해서는 'ADR 기본법 제정' 등 입법적 과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책적 필요가 있어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이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 내부적으로도 ADR제도 활성화 방안을 연구 중이다. 대검찰청은 앞으로 고소·고발 전 ADR을 통해 사건 해결을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민간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고소·고발 사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검찰 산하 형사조정제도를 잘 운영하는 한편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민간 중재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중재로 수사효율 제고..檢, 문제점 보완도 이같이 법무부와 검찰이 변호사 등 민간 주도의 ADR 제도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수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 외에 현재 운용 중인 형사조정제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현재 운용 중인 검찰의 '형사조정제도'는 대개 지역유지나 교사, 공무원 등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조정위원으로 되고 담당 검사 등은 형사조정 과정에 사실상 관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성 시비를 부르는 사건처리가 나옴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실제 한 지검의 지역유지 출신 조정위원은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제시한 사건을 조정하면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며 사실상 합의를 종용하는가 하면 법률적 근거가 미비, 합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6-03-27 17:19:40법무부와 검찰이 사법처리 절차 진행 전에 변호사가 민·형사 사건 당사자들을 중재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 내부적으로 운영 중인 형사조정제도의 현실적 한계를 민간 차원에서 보완하는 한편 고소·고발 사건을 줄여 수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법무부는 민간 중재제도와 관련한 외부 연구용역을 토대로 입법 등 구체적인 정책 입안 작업을 진행 중이고 검찰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 일선에서 민간 중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ADR 기본법 제정 등 입법 과제 검토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이 민간 주도의 조정 및 중재 제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에서 변호사 역할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ADR은 소송절차를 통한 판결에 의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광범위한 분쟁해결 수단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의뢰를 받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ADR제도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지난 1월 29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 지역 변호사회가 민간 ADR기관을 설립하고 중재 관련 교육과정을 운용해 전문 변호인을 양성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다. 이를 위해서는 'ADR 기본법 제정' 등 입법적 과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책적 필요가 있어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이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 내부적으로도 ADR제도 활성화 방안을 연구 중이다. 대검찰청은 앞으로 고소·고발 전 ADR을 통해 사건 해결을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민간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고소·고발 사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검찰 산하 형사조정제도를 잘 운영하는 한편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민간 중재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중재로 수사효율 제고..檢, 문제점 보완도 이같이 법무부와 검찰이 변호사 등 민간 주도의 ADR 제도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수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 외에 현재 운용 중인 형사조정제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현재 운용 중인 검찰의 '형사조정제도'는 대개 지역유지나 교사, 공무원 등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조정위원으로 되고 담당 검사 등은 형사조정 과정에 사실상 관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성 시비를 부르는 사건처리가 나옴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실제 한 지검의 지역유지 출신 조정위원은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제시한 사건을 조정하면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며 사실상 합의를 종용하는가 하면 법률적 근거가 미비, 합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6-03-27 16:12:32【 뉴욕=정지원 특파원】 미국의 금융위기 발생 5주년을 맞은 가운데 당시 사태의 시발점이 됐던 리먼브러더스의 관계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리된 사실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9일(이하 현지시간) NYT에 따르면 리먼 임원진에 대해 수사를 전개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먼의 최고경영자(CEO)였던 리처드 풀드를 비롯, 임원진에 대해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SEC는 리먼 파산 직전까지 14년간 이 회사의 회장 겸 CEO를 역임한 풀드와 임원진에 대해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은 채 지난해 조사를 종결해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NYT는 조사에 참여한 법조인과 고위관리들의 말을 인용, 조사를 총지휘한 조지 카넬로스 SEC 뉴욕 사무소장이 리먼 고위직 임원들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숨겼다는 물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조사를 종결했다고 전했다. 카넬로스는 메리 샤피로 증권거래위원장에게 리먼의 간부들을 기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보고했다. 그러나 종결 당시 풀드 등 리먼의 임원진은 최소한 회사 내부의 불법 회계활동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NYT에 따르면 샤피로 위원장은 조사팀의 결론에 대해 카넬로스와 가진 면담에서 "증거가 없다는 당신의 주장에 대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이 세상에 당신의 수사 결과를 이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개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샤피로 위원장도 카넬로스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NYT는 전했다. SEC의 대변인은 리먼 사태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종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했으나 "모든 조사의 결론은 법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단서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NYT는 리먼의 파산신청을 조사한 법정 관계자의 말을 인용, 풀드를 비롯한 리먼의 간부진이 불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 연방 검사로 일한 바 있는 앤톤 발루카스는 "리먼의 임원들은 자신들의 불법 회계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SEC는 조사를 통해 이를 파악했음에도 이들을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NYT는 "SEC가 리먼사태 관련 문서를 1500만건이나 검토했고, 증인 30여명을 확보한데다 고발요건이 까다롭지 않았는데도 고발을 포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풀드는 리먼 파산 이후 한동안 외부 활동을 중단했다가 2010년 투자사인 레전드 시큐리티에 들어가면서 금융계에 복귀했다. NYT는 오는 15일 리먼사태 5주년을 맞아 민사고발 등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일부 조치의 법적 시한이 끝난다고 전했다. jjung72@fnnews.com
2013-09-11 03:05:49【 뉴욕=정지원 특파원】 미국의 금융위기 발생 5주년을 맞은 가운데 당시 사태의 시발점이 됐던 리먼브러더스의 관계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리된 사실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9일(이하 현지시간) NYT에 따르면 리먼 임원진에 대해 수사를 전개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먼의 최고경영자(CEO)였던 리처드 풀드를 비롯, 임원진에 대해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SEC는 리먼 파산 직전까지 14년간 이 회사의 회장 겸 CEO를 역임한 풀드와 임원진에 대해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은 채 지난해 조사를 종결해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NYT는 조사에 참여한 법조인과 고위관리들의 말을 인용, 조사를 총지휘한 조지 카넬로스 SEC 뉴욕 사무소장이 리먼 고위직 임원들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숨겼다는 물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조사를 종결했다고 전했다. 카넬로스는 메리 샤피로 증권거래위원장에게 리먼의 간부들을 기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보고했다. 그러나 종결 당시 풀드 등 리먼의 임원진은 최소한 회사 내부의 불법 회계활동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NYT에 따르면 샤피로 위원장은 조사팀의 결론에 대해 카넬로스와 가진 면담에서 "증거가 없다는 당신의 주장에 대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이 세상에 당신의 수사 결과를 이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개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샤피로 위원장도 카넬로스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NYT는 전했다. SEC의 대변인은 리먼 사태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종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했으나 "모든 조사의 결론은 법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단서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NYT는 리먼의 파산신청을 조사한 법정 관계자의 말을 인용, 풀드를 비롯한 리먼의 간부진이 불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 연방 검사로 일한 바 있는 앤톤 발루카스는 "리먼의 임원들은 자신들의 불법 회계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SEC는 조사를 통해 이를 파악했음에도 이들을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NYT는 "SEC가 리먼사태 관련 문서를 1500만건이나 검토했고, 증인 30여명을 확보한데다 고발요건이 까다롭지 않았는데도 고발을 포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풀드는 리먼 파산 이후 한동안 외부 활동을 중단했다가 2010년 투자사인 레전드 시큐리티에 들어가면서 금융계에 복귀했다. NYT는 오는 15일 리먼사태 5주년을 맞아 민사고발 등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일부 조치의 법적 시한이 끝난다고 전했다. jjung72@fnnews.com
2013-09-10 16:54:27【뉴욕=정지원 특파원】 미국의 금융위기 발생 5주년을 맞은 가운데 당시 사태의 시발점이 됐던 리먼 브라더스의 관계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리된 사실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9일(이하 현지시간) NYT에 따르면 리먼 임원진에 대해 수사를 전개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먼의 최고경영자(CEO)였던 리처드 풀드를 비롯, 임원진에 대해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SEC는 리먼 파산 직전까지 14년간 이 회사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한 풀드와 임원진에 대해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은 채 지난해 조사를 종결해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NYT는 조사에 참여했던 법조인과 고위관리들의 말을 인용, 조사를 총지휘했던 조지 카넬로스 SEC 뉴욕 사무소장이 리먼 고위직 임원들의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숨겼다는 물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조사를 종결했다고 전했다. 카넬로스는 메리 샤피로 증권거래위원장에게 리먼의 간부들을 기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보고했다. 그러나 종결 당시 풀드 등 리먼의 임원진은 최소한 회사 내부의 불법 회계활동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NYT에 따르면 샤피로 위원장은 조사팀의 결론에 대해 카넬로스와 가진 면담에서 "증거가 없다는 당신의 주장에 대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이 세상에 당신의 수사 결과를 이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개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샤피로 위원장도 카넬로스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NYT는 전했다. SEC의 대변인은 리먼 사태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종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했으나 "모든 조사의 결론은 법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단서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NYT는 리먼의 파산 신청을 조사한 법정 관계자의 말을 인용, 풀드를 비롯한 리먼의 간부진이 불법적인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고 전했다. 미 연방 검사로 일한 바 있는 앤톤 발루카스는 "리먼의 임원들은 자신들의 불법 회계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SEC는 조사를 통해 이를 파악했음에도 불구, 이들을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NYT는 "SEC가 리먼 사태 관련 문서를 1500만건이나 검토했고, 증인 30여명을 확보한데다 고발요건이 까다롭지 않았는데도 고발을 포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리먼 사태는 금융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및 기소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잘 입증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한 법률회사의 변호사는 "금융범죄는 살인과 달리 시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단서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풀드는 리먼 파산 이후 한동안 외부 활동을 중단했다가 2010년 투자사인 레전드 시큐리티에 들어가면서 금융계에 복귀했다. NYT는 오는 15일 리먼 사태 5주년을 맞아 민사고발 등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일부 조치의 법적 시한이 끝난다고 전했다. jjung72@fnnews.com
2013-09-10 14:3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