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선균씨(48)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의 신상이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인터넷에선 또다시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다. 범죄 혐의자의 신상 공개는 통쾌해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죄 없는'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도 경고한다. 하지만 사적제재에 대한 처벌은 다소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효과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을까. ■ 신상 무단공개해도 '벌금형' 그쳐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불법으로 신상공개가 됐을 경우 공개 대상자의 '낙인 효과'를 우려한다. 향후 대상자가 무죄를 확정받았을 경우 혐의를 벗엇음에도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신상 공개 대상이 공인이 아닌 일반인이라면 그 부작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대중의 노출에 익숙하지 않은 데다 공인이 짊어져야 할 부담도 일반인은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사적 제재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신상 공개로 피해를 입은 대상자들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해도 피해를 줄이기는 사실상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상존한다. 이 죄는 벌금형 판결이 대부분이어서 일회성에 그친다는 취지다. ■ '1일 100만원' 가처분 유리최근 법조계에선 피해자가 명예훼손이 아닌 가처분 신청을 내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신상 공개로 침해받는 권리는 '인격권'이다. 이는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에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 이로 인해 사전 예방적 금지 수단으로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 법원은 인격권 침해에 대해 신상 공개 등의 금지를 직접 강제할 수는 없어, 보통 간접강제결정을 내린다. 영상으로 신상을 공개한 사람이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게시물을 계속 게재하는 경우 1일당 100만원 내외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법무법인 정음앤파트너스 임성수 변호사는 "인격권 침해의 신상 공개로 심각한 피해를 받는 경우 형사고소와 함께 반드시 게재물 게시금지 가처분 등 민사상 금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하루 이틀 정도 게재물을 게시할 수는 있겠지만 1일당 100만원의 배상이 인정되면 계속적으로 불법 게시물을 올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중대범죄자의 얼굴 등 신상도 공개키로 했다. 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살인, 성폭력 범죄 등 특정 중대범죄 사건 중 범죄 잔인성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된 사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특정 중대범죄 사건이 아니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특정 중대범죄 사건으로 변경되면 검사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대상자의 얼굴은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으로 공개된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1-03 18:03:59[파이낸셜뉴스] 특정 연예인들의 극단적 선택이 원한 많은 귀신 때문이라고 방송한 KBS 어린이 프로그램에 법정제재 처분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어 KBS키즈 채널 프로그램 '마녀의 방' 8월 27일 방송에 대해 전원 일치로 '주의' 의결했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처분은 방심위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시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마녀의 방'은 전설·괴담·미스터리를 소개하는 어린이 프로그램이다. 이번 법정제재를 받은 방송분은 자유로 귀신 괴담을 소개하며 유니 등 연예인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이 원귀에 의한 것이라는 무속인의 발언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12세 이상 시청가로 과도한 수위의 괴담을 방송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비과학적 내용), 제44조(어린이 청소년 시청자 보호)다. 윤성옥 방심위원은 "악성댓글로 인한 연예인의 극단적 선택은 사회 문제이자 개인의 비극이었다. 이런 사안을 귀신과 엮어 흥미 소재로 활용한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송소위는 또 PPL(간접광고) 상품인 수분 충전 음료를 과도하게 부각한 tvN 예능 '뿅뿅 지구오락실' 7월 8일, 8월 26일 방송에 대해서도 '주의' 의결했다. 이 프로그램은 '수분충전', '복숭아맛과 레몬맛', '지구오락실 패키지' 등 PPL 상품의 특징에 관한 상업적 표현을 음성과 자막으로 언급하고 고지하는 내용을 방송해 문제가 됐다. 김우석 위원은 "이렇게 방송하면 중간광고보다도 나은 간접광고가 아닌가. 심각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1-16 08:21:37[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월 15일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감액되자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내려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업체는 2020년 공기업과 '가성소다 연간 단가계약'(계약금액 15억1800만원)을 체결하고 가성소다를 납품하고 있었다. A업체가 체결한 계약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생산자물가지수 중 기초화학물질 지수를 적용한다'라는 특수조건이 포함되어 있었고, 2020년 초 원유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2019년 11월 대비 2020년 4월의 기초화학물질 지수가 14% 이상 감소하게 됐다. 해당 공기업에서는 지수조정률 감소를 이유로 A업체에게 계약금액 1억8500만원 감액을 요청했다. 그러나 A업체는 가성소다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다며 계약금액 감액조정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계약이행을 포기했다. 이에 해당 공기업은 A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3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했고, A업체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가성소다가 기초화학물질 중에서도 기초무기화학물질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기초화학물질은 기초유기화학물질과 기초무기화학물질로 나뉘는데, 기초유기화학물질은 유가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가성소다 등의 기초무기화학물질은 유가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아 유가의 급락에도 가격변동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계약조건에 따른 감액이지만 가성소다의 가격은 하락하지 않았기에, 감액된 금액으로 A업체가 가성소다를 계속 납품하면 손해의 발생은 불가피하고 A업체의 계약 불이행에 대해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다. 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들은 국가계약질서의 확립을 위해 제재할 필요가 있지만, 기업의 이익이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위반행위의 동기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1-07-05 10:20:20[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때마다 처분 수위를 가중하는 행정제재(이하 가중제재) 기준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대법원 판례·민원 분석을 토대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748개 법령 속 1021개 가중제재 처분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3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가중제재 규정이 불명확하고 복잡하다보니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 과도한 권리침해나 권한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행정 제재는 행정법상 의무위반 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다. 누구에게나 예측 가능해야 하지만, 법령마다 제재 기준이 달라 국민 권익침해 요소가 크다는 것이다. 제재 처분을 내리는 행정기관도 몇 년 전 처분까지를 가중제재에 포함시킬지 횟수가 제각각이었다는 게 권익위의 지적이다. 국민신문고 내 법령 해석 질의 민원 가운데 가중제재와 관련된 민원이 전체의 90.7%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311개 규정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 중 75개 규정은 가중제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10년 전 위반행위로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미다. 동일한 규정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가중제재를 위한 누적기간의 한계 설정이 없는 940개 규정에 대해 내년까지 기간을 명확히 정하도록 했다. 가중제재 기간이 정해지면 과거 일정기간 내에 제재처분만 가중제재에 포함된다. 생업과 관련된 경미한 위반은 가중제재 기간을 단기로 두고,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위반은 장기 가중제재 기간으로 정해 과잉행정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또 같은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제재가 순차적으로 내려지지 않아 생기는 일선에서의 혼란도 바로잡도록 했다. 반복해서 발생한 위반행위와 관련해 몇 차례까지 가중제재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불분명했던 494개 규정을 개선토록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제각각으로 적용되던 가중제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과잉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3-08 10:04:58내년 3월부터 감사처분 등 시정 조치를 미이행한 사학기관(사립학교)은 입학정원의 최대 20%, 3학급까지 감축하게 되며, 교육환경개선사업, 현안사업 특별교부금, 재정결함보조금 등 재정적 제재도 받게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사학기관(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감사처분 등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기준은 관할청의 감사처분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미이행한 사학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사학기관의 비위행위가 적발된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수 등에서 배제하는 선에서 머물렀다. 사후조치인 만큼 이를 모르는 사학들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교육당국의 시정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시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행정처분 기준은 5개 항목 9개 비위 행위(유형)에 대해 시정조치 미이행 시 비위 내용과 과실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간 및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해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하게 된다.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비위 행위(유형)는 △교무학사 △성비리·생활지도 △인사·예산 △학교법인 운영 △기타 시설 및 재산관리 부적정 등 5개 항목이다. 행정처분 내용 5개 항목에는 △사립학교 학급수, 입학정원 조정 △연수, 포상 대상자 선정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각종 교육정책 사업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등이 해당된다. 행정처분 기간은 비위 행위(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 정도에 따라 3년 이하로 결정했다. 이는 입학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기준과 행정처분 대상 항목 모두에 적용된다. 행정처분 기준은 입학정원의 최대 20퍼센트, 3학급까지 감축하게 되며, 교육환경개선사업, 현안사업 특별교부금,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등 재정적 제재도 적용하게 된다. 특히, 학급수, 입학정원 감축과 관련해서는 제69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했으며, 오는 11월 4일 열리는 교육감협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9-10-28 18:39:57효성중공업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으로 지난 25일부터 관급기관과의 거래가 18개월 간 중단됐다고 30일 공시했다.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의 10.32%에 해당하며 제재기간동안 관급공사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효성중공업 관계자는 "당사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 중이며 향후 민수시장 및 글로벌 시장의 비중을 확대하고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해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18-07-30 18:26:17정치권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법적제재 강화를 추진한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 사진)은 9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채용비리 당사자 및 관련자에 대한 면직처분 등을 포함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발생 시 본인은 물론 비리 연루자를 업무에서 배제·퇴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최근 높은 보수와 복지, 고용 안정성을 갖춘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끊임없이 적발되면서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경력이 없어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합격시키거나 채용에서 탈락한 응시생들이 정치권 등 고위인사 지시로 다시 합격되기도 했다. 이처럼 비리와 편법이 만연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드러내는 것으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을 또 다시 절망케 하는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손 의원은 "채용비리야말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적폐로 재발방지를 위해 가담자나 부정합격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필요하다"며 "부정채용은 범죄다. 채용비리를 지시한 사람도 담당자도 모두 처벌받도록 해 채용비리를 뿌리 뽑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8-04-09 10:27:07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해도 일정기간(5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으면 처분이 면제돼 입찰에 다시 참가할 수 있게 된다.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주민들이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자치단체 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때 제척기간제도 도입,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자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내용으로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종전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장시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업체가 거액의 준비비용을 들여 입찰에 참여해도 과거에 발생한 사실 때문에 예상치 못한 제한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가 있었다.개정안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위반행위(부실 계약이행, 입찰.계약 방해, 허위 서류 제출, 계약 포기 및 미이행 등)가 종료된 때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없이 5년이 경과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담합 및 금품제공의 행위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없이 7년이 경과한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발주기관이 직접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공정거래법, 형사소송법에서 조사기간, 공소시효 7년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또 주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한내용을 모든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조세포탈자와 임금체불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도 제한하기로 했다.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포탈 등을 한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발주 계약 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자는 그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17-08-29 16:57:30장기요양기관의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범위를 확대하는 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현재 배우자와 직계혈족으로 한정돼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범위를 종전 대표자의 '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친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종전의 대표자나 그 배우자, 직계혈족이 승계토록 하고, 장기요양기관 폐업 후 1년 안에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을 폐업신고한 후 종전 대표자의 친인척 명의로 변경해 장기요양기관을 새로 설치신고한 후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부 의원은 전했다. 이런 기관들은 대표자나 시설장 명의만 변경했을뿐 행정제재처분을 당한 종전의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차이가 없어 반복적인 부당행위가 계속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부 의원은 설명했다. 부 의원은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범위를 확대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관리를 강화해 장기요양기관의 편법 운영을 방지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2015-03-04 10:55:58금호산업은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담합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공공공사 입찰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금호산업은 지난 24일 조달청을 상대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담합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공공공사 입찰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되어 영업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금호산업이 공공수주에 강한 만큼 수주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호산업은 지난해 턴어라운드 이후 경영실적이 크게 호전돼 올 연말까지 워크아웃 졸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4-04-30 15: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