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서대문구 소재 종교시설과 타시도 종교집회와 관련해 125명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타시도 종교 집회에 참석한 타시도민 1명이 지난달 31일 최초 확진 후, 이달 3일까지 106명, 4일에 18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총 125명이다. 이중 서울시 확진자는 30명이다. 접촉자를 포함해 총 229명에 대해 검사했고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124명, 음성 53명, 나머지는 검사 중이다. 역학조사에서 해당시설은 면적당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거리두기를 하며 예배를 진행했으나, 지하에 위치해 환기가 어렵고, 신자들이 1시간 이상 예배를 보며 찬송가를 부르는 과정에서 비말이 많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해당 종교시설은 전국에 지부가 있어 신자들이 돌아가며 타 지역의 예배를 참석하는 형태로 서대문구 소재 종교시설의 교인 다수가 지난달 29일 타 지역에서 열린 종교시설의 개원 예배에 참석해 예배를 보고 음식을 함께 섭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해당 종교시설에 대해 이달 3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시설폐쇄 및 집합금지명령 조치를 했다"며 "종교시설내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다. 교회에서는 대면예배시 1m이상 거리유지와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 성가대 운영 금지,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4-05 11:12:4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 급격한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를 금지하고 종교시설 집합명령 금지를 내리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확산이 지속되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대응상황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로부터 최근 수도권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대해 보고받핬다. 최근 수도권의 확산은 단일한 집단감염이 아니라 소규모 교회, 방문판매업체, 시장, 학교 등 여러 다중이용시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수도권 지역사회 저변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즉각대응반을 운영하며 확진자 발생 시설에 대한 긴급방역 및 임시 폐쇄조치, 접촉자 및 방문자에 대한 전수검사 등을 통해 감염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8.15 광복절 집회·시위와 관련해 집회신고 단체에 대해 집회 취소를 요청하는 한편, 지난 13일에는 일부 단체에 대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조치했다. 앞으로도 집회 무대 설치를 사전 차단하고, 집회 취소와 참여 자제 홍보를 통해 지속 대응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종교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으며, 고양·김포·용인 3개 시는 종교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조치했다. 고양시(8일∼23일)와 김포시(12일∼30일)는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공고, 용인시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교회에 대해 13일∼28일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대규모 선별검사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권역별 긴급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중대본은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향 조정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중대본은 "소규모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함께 식사를 하거나 소모임과 찬송을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감염되는 사례가 반복돼 방역 당국으로서는 크게 우려된다"며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다면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 조치를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으므로 교회 스스로의 자율적인 노력을 강화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공동식사나 소모임, 침방울이 튀기 쉬운 찬송이나 소리 내며 하는 기도와 같이 감염에 취약한 행위를 하지 않고,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기를 요청했다. 특히, 일부 교회의 경우 명부 작성 미흡으로 예배 참석자를 파악하는 데 어려우며, 방역 당국의 검사 요청에 대해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교인들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역학조사에 불응하거나 고의적으로 방해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특별시의 집회 금지 행정명령은 이념과 사상을 떠나,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협조를 요청했다. 수도권 주민들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밀폐된 공간의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한편, 각종 모임과 약속도 취소·연기하기를 당부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0-08-14 11:40:0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이른바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과 더불어 '종교집회 전면중지 긴급명령'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재난기본소득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8일 코로나19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원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면서 이슈화 됐지만, 사실 이 지사가 이보다 앞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재난기본소득 제공 제안, 공감대 확산 이 지사는 지난 6일 "지금 코로나19 피해자는 특정 업종만이 아닌 거의 모든 도민들로, 특정 업체만 특별한 지원을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밝히면서 "경제가 멈추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재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일정기간동안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지역화폐형태의 대규모 재난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대구·경북처럼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경제 정상화' 또는 '경제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필요한 재원은 5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게 그의 판단이다. 올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내수시장이 확대되면 내년 조세 수입이 증가해 국고 손실도 막을 수 있고 기본소득이 필요하지 않은 고소득층 지급분은 내년도 세금 납부 시 전액 환수된다.. 이 지사는 특히 "우리 경제구조 규모와 복지지출 비중(OECD 절반 수준)에 비춰 재원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면서 "일자리가 대량 사라지는 4차 산업혁명시대, 투자할 곳보다 투자할 돈이 넘쳐 저성장이 일상이 되는 시대에 경제 흐름을 되살리고 지속성장을 담보할 유일한 정책이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했다. ■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도 고민 이와 더불어 이 경기지사가 보다 강력한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으로 경기도내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 '종교집회 전면중지 긴급명령 검토..의견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정부와 경기도 및 각 시·군의 간절한 호소와 권유를 통해 불교 및 천주교 원불교 유교 등은 집합종교행사를 중단하기로 했다"면서 "교회 중 2247곳은 가정예배를 결의해 주셨지만 전체 교회 중 56%에 해당하는 2858곳은 집합예배를 강행할 예정"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 지사는 일부 종교기관의 집합예배 강행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에서 집회금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강조하고, 필요할 경우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였다. 이 지사는 "종교집회를 강제 금지할 경우 엄청난 반발과 비난이 예상되지만 도민께서 제게 맡긴 일 중 제일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불가피한 반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으로, 비난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의 일부로서 제가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3-10 13:32:59[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종교집회 전면 금지 긴급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주말 상황을 지켜보면서 경기도내 종교집회 금지명령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 종교인을 포함한 많은 분들의 조언과 제안, 비판을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교 행사의 특성으로 인해 종교집회가 감염취약 요소로 지적되고 실제 집단감염 사례도 나타나고 있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활동자유의 제약이라는 점에서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도내 교회 5105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교회 가운데 56%에 해당하는 2858곳이 집회 예배를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47곳은 온라인과 영상예배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종교 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집합 방식이 아닌 가정 예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종교 행위 방식을 일시적으로 변경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조에서 집회금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는 비상상황이므로 적극적이고 강력한 예방조치가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종교집회를 강제금지할 경우 엄청난 반발과 비난이 예상된다"면서도 "그러나 도민께서 제게 맡긴 일 가운데 제일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반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이므로, 비난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의 일부로서 제가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0-03-07 22:06:39【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확진자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이재명 지사는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최근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중앙정부도 대응단계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며 "이제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 잠재적 위험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 데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에서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14일간 신천지교회의 집회금지를 명했다. 도는 신천지 측이 집회 중단의사를 스스로 표명한 만큼 집회금지 명령에 따른 불이익과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공식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가능 시설에 대해 14일간 강제폐쇄를 명했다.앞서 지난 22일 신천지교회는 공식 교회시설을 비롯한 부속기관을 공개했고 이 중 경기도내 시설은 239곳이었다. 그러나 경기도가 교회관계자, 종교전문가, 시민 등의 제보와 자료검색 등을 통해 조사한 바로는 도내 유관시설은 270곳으로 파악됐다. 이중 111곳만 신천지 측 자료와 일치했고 45곳은 현장조사 결과 신천지 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도는 자체 조사한 시설과 신천지교회가 공개한 시설 총 353곳에 대해 방역 및 강제폐쇄표시를 하고 폐쇄기간 동안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폐쇄명령 집행을 하기로 했다.폐쇄명령 대상 중 신천지교회와 무관한 곳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받아 즉시 실사를 통해 확인한 뒤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공시할 방침이다.이 지사는 "집회금지 및 시설강제폐쇄 명령에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경기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신천지 유관시설은 경기도 콜센터로 계속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지사는 신천지측에 경기도내 주거나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신도명단을 제공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이 지사는 특히 "이번 집단 감염사태와 관련해 신천지교회는 결코 가해자가 아니며 감염병에 따른 피해자임을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로서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2020-02-24 17:12:26[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닷새 만에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됐던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현장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제1-3부(윤웅기 재판장)는 이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교인 등 10여명에게도 벌금형이 선고했다. 이들은 방역 당국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던 지난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3월 ‘신도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어긴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명령을 내렸었다. 김 장관은 세차례에 걸쳐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예배 인원수 제한조치 권고에 불준수 의사를 표명한 교회에 대해 서울시가 전면금지 처분을 한 것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당시는 코로나19에 대해 정확히 몰랐고 백신도 없던 시절임을 고려하면 집회 전면 금지 처분이 감염병예방이라는 공익을 지키려는 목적에 기울어져 종교의 자유라는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각 범행은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감염병 예방·억제를 위한 국가와 이에 동참한 시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집단감염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집합금지 조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 11월 1심 재판부는 "현장 예배를 금지해 침해되는 사익이 예배 금지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공무원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9-03 14:04:37미국 하원이 중국계 소셜미디어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시켰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힌 터라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바이트댄스 산하의 틱톡은 미국내 앱스토어에서 삭제되고 배포도 금지된다. 그러나 틱톡을 금지하는 법률이 언론·종교·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미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할 수 있어 실제 퇴출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352대65 압도적 찬성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하원은 13일(현지시간) 352대65로 틱톡 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틱톡 금지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찬성하고 나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대하면서 하원 통과 여부에 변수가 생겼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에 대거 몰리면서 순조롭게 통과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 19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트럼프는 재임 시절 틱톡 금지를 비롯해 다양한 제재 방안을 내놨지만 지난주 바이든이 금지법안 찬성의사를 밝히자 돌연 입장을 바꿨다. 그는 틱톡이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면서 젊은층은 틱톡이 없으면 "미쳐 날뛸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특히 틱톡을 금지하면 메타플랫폼스 산하의 페이스북 배만 불려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인민의 적'으로 규정한 바 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그러나 틱톡의 치열한 로비와 트럼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표차로 틱톡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릴스, 쇼츠, 스냅 등 반사이익?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상원도 법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 의지를 확인한 터라 틱톡금지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배런스에 따르면 웨드부시증권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이날 분석노트에서 틱톡 금지법으로 수혜주와 피해주가 나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릴스 소유주인 메타와 쇼츠를 갖고 있는 알파벳, 그리고 스냅이 반사이익을 거둘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틱톡의 지난해 매출 200억달러를 이들 3개 업체가 나눠 가질 것이란 전망이다. 아이브스는 그러나 중국이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중국 시장 비중이 큰 애플과 테슬라는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로스MKM의 로힛 쿨라니 애널리스트도 최근 분석노트에서 틱톡 금지법이 발효되면 메타와 스냅이 확실하게 혜택을 보고, 알파벳도 정도는 덜하지만 수혜주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그는 넷플릭스, 월트디즈니 산하의 디즈니플러스(+) 등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서비스(OTT) 역시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틱톡이 금지되면 사용자들이 하루 약 75분의 여유 시간이 생긴다면서 이 여유시간이 OTT 시청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봤다. 반면 틱톡의 미국 서비스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오라클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그는 전망했다. ■위헌 가능성 제기, 틱톡금지 가능성 25%?그러나 틱톡 금지법이 언론·종교·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미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미 연방법원은 몬태나주가 주 전역에서 틱톡을 금지하려 하자 이를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법원은 몬태나주의 조처가 수정헌헙 1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임시절 틱톡 금지를 추진했다가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이를 포기한 바 있다.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 의원도 하원의 틱톡 금지법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할 수 있다면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웨드부시증권의 아이브스는 틱톡이 미국에서 결국 금지될 가능성은 고작 25%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했다. 위헌 여부를 떠나 행정부, 의회 모두 실제로 틱톡 금지를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틱톡 금지법은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틱톡 지분을 매각토록 압박하는 수단인 셈이다. 법에 따르면 바이트댄스가 틱톡 지분을 매각하면 틱톡은 지금처럼 미 앱스토어에서 계속 서비스된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현재 쟁점은 소유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틱톡을 미 기업이 소유할지, 아니면 중국 기업이 갖고 있을지, 또 틱톡 미 사용자 정보를 미국에 둘지, 아니면 중국으로 넘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 국가보안법에 따라 당국이 바이트댄스에 미 틱톡 사용자 정보를 요구할 경우 바이트댄스가 이를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3-14 18:23:10[파이낸셜뉴스] 미국 하원이 중국계 소셜미디어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시켰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힌 터라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바이트댄스 산하의 틱톡은 미국내 앱스토어에서 삭제되고 배포도 금지된다. 그러나 틱톡을 금지하는 법률이 언론·종교·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미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할 수 있어 실제 퇴출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352대65 압도적 찬성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하원은 13일(현지시간) 352대65로 틱톡 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틱톡 금지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찬성하고 나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대하면서 하원 통과 여부에 변수가 생겼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에 대거 몰리면서 순조롭게 통과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 19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트럼프는 재임 시절 틱톡 금지를 비롯해 다양한 제재 방안을 내놨지만 지난주 바이든이 금지법안 찬성의사를 밝히자 돌연 입장을 바꿨다. 그는 틱톡이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면서 젊은층은 틱톡이 없으면 "미쳐 날뛸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특히 틱톡을 금지하면 메타플랫폼스 산하의 페이스북 배만 불려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인민의 적'으로 규정한 바 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그러나 틱톡의 치열한 로비와 트럼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표차로 틱톡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릴스, 쇼츠, 스냅 등 반사이익? 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상원도 법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 의지를 확인한 터라 틱톡금지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배런스에 따르면 웨드부시증권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이날 분석노트에서 틱톡 금지법으로 수혜주와 피해주가 나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릴스 소유주인 메타와 쇼츠를 갖고 있는 알파벳, 그리고 스냅이 반사이익을 거둘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틱톡의 지난해 매출 200억달러를 이들 3개 업체가 나눠 가질 것이란 전망이다. 아이브스는 그러나 중국이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중국 시장 비중이 큰 애플과 테슬라는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로스MKM의 로힛 쿨라니 애널리스트도 최근 분석노트에서 틱톡 금지법이 발효되면 메타와 스냅이 확실하게 혜택을 보고, 알파벳도 정도는 덜하지만 수혜주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그는 넷플릭스, 월트디즈니 산하의 디즈니플러스(+) 등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서비스(OTT) 역시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틱톡이 금지되면 사용자들이 하루 약 75분의 여유 시간이 생긴다면서 이 여유시간이 OTT 시청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봤다. 반면 틱톡의 미국 서비스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오라클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그는 전망했다. 위헌 가능성 제기, 틱톡금지 가능성 25%? 그러나 틱톡 금지법이 언론·종교·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미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미 연방법원은 몬태나주가 주 전역에서 틱톡을 금지하려 하자 이를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법원은 몬태나주의 조처가 수정헌헙 1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임시절 틱톡 금지를 추진했다가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이를 포기한 바 있다.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 의원도 하원의 틱톡 금지법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할 수 있다면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웨드부시증권의 아이브스는 틱톡이 미국에서 결국 금지될 가능성은 고작 25%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했다. 위헌 여부를 떠나 행정부, 의회 모두 실제로 틱톡 금지를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틱톡 금지법은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틱톡 지분을 매각토록 압박하는 수단인 셈이다. 법에 따르면 바이트댄스가 틱톡 지분을 매각하면 틱톡은 지금처럼 미 앱스토어에서 계속 서비스된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현재 쟁점은 소유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틱톡을 미 기업이 소유할지, 아니면 중국 기업이 갖고 있을지, 또 틱톡 미 사용자 정보를 미국에 둘지, 아니면 중국으로 넘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 국가보안법에 따라 당국이 바이트댄스에 미 틱톡 사용자 정보를 요구할 경우 바이트댄스가 이를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3-14 07:30:00[파이낸셜뉴스] 군 당국이 최근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 준수를 강조하기 위해 전군에 '정치인 부대 방문 지침'을 하달했다. 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선거 관련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엄정한 정치적 중립 준수, 공명선거 실천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각 부대에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가입 금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금지 △다른 군인에게 앞선 두 가지 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불이익을 약속하는 행위 금지 △정치적 목적의 집회, 가두 캠페인, 서명운동 등 참여 금지 △인터넷·SNS·전화 등을 이용한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또는 비방 행위 금지 등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3월 22일까지 진행되는 후보자 등록 기간에 국회의원 후보자를 포함한 정치인의 공적 부대 방문은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이 있어야만 한다. 선거 기간인 3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진 정치인의 공식·비공식적 부대 방문이 모두 금지되며 부대로 초청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비공식적 방문은 장병 면회·환자 위문·정치성 없는 종교 활동 등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부대 견학(체험)과 친선 방문 행위 등을 목적으론 방문할 수 없다. 다만 국정감사(조사) 또는 청원심사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에 의한 현장 방문은 할 수 있다. 각종 기념일에 따른 의식·행사, 추모행사, 국가유공자 위령제 등을 위해선 방문할 수 있다. 정치인을 초청할 수 있는 행사의 범위는 부대장 이·취임식과 사관학교 졸업식 등 장교 임관식 행사,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기리기 위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과 개별 법률에 의해 지정된 기념일의 의식·행사, 부대관리훈령 제5편 3장에 따른 추모행사, 국가유공자 위령제 등으로 지정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2-01 15:26:00[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자체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지난 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21년 7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시기에 신도 약 150명과 대면예배를 하는 등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는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49조 1항 2호는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또 2의2호에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이 명시돼 있다. 전 목사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2호의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서울시장은 2의2호에서 정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한 것이라며 두 명령이 양립할 수 없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고 방역지침 준수명령과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집합금지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2-14 1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