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4월 문을 연 부산시 주취해소센터가 9개월 동안 총 389명의 주취자를 보호 조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부산의료원 내에 위치한 시 주취해소센터는 자치경찰위를 비롯해 시경찰청, 시소방재난본부, 부산의료원 등 총 4개 기관이 협업해 지난해 4월 신설한 주취자 공공구호시설이다. 이 곳에는 경찰관 6명과 소방관 3명이 합동 근무한다. 경찰은 주취자 보호·관리를, 소방은 주취자에 대한 활력징후(혈압 등) 측정 및 필요시 응급실 인계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중 소방에서 파견된 구급대원은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어 주취자 상태를 지속 확인하며,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 즉시 센터 옆에 있는 부산의료원 응급실에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센터에서 보호하는 대상은 112, 119 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주취자 중 만취 상태로 자진 귀가가 어렵고 보호자에게 인계가 힘든 사람이다. 9개월 간 센터에서 보호한 총 389명 중 318명은 자진귀가 했으며 45명은 보호자에게 인계, 26명은 병원으로 인계됐다. 센터는 주취자 보호 중 주취자가 구토와 발작 증세를 보이면 부산의료원 응급실로 즉시 이송하고 있다. 현재 센터 운영 관련 조례 제정도 완료했다.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강철호 의원 발의를 통해 ‘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7월부터 공포돼 시행되고 있다. 자치경찰위는 이 조례를 근거로 센터 운영 예산을 확보해 센터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정용환 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주취해소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취자를 각종 범죄나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일선 경찰관, 소방관들의 신고 처리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1-28 09:55:16[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경찰의 보호조치를 받고 귀가하던 길에 도로에 누워있다 버스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전 1시59분 오산시 원동 한 음식점 주인으로부터 "손님이 술에 많이 취해 집에 가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오산역에서 내려주면 가겠다"던 주취자, 50분만에 사망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출동했을 당시 20대 남성 A씨가 일행 없이 홀로 음식점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었다. 경찰은 소방당국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혈압 체크 등 조처를 하는 사이 A씨가 정신을 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이 A씨를 순찰차에 태운 후 여러 차례 거주지 주소를 물었으나, 그는 거듭 "오산역 근처에 살고 있으니 오산역에 내려주면 알아서 귀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오전 2시28분께 오산역 앞에 위치한 한 음식점 부근에 그를 내려줬다. 그러나 A씨는 귀가하지 않고 오산역 환승센터로 연결되는 버스 전용차로 인근을 배회하다가 해당 차로 한복판에 누웠다. 그러다 그는 순찰차에서 내린 지 50여분 만인 오전 3시20분께 고속버스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머리 등을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해당 버스를 몰던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누워있는 줄 미처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경찰 책임".. 경찰은 "귀가 가능한 상태였다" 유족은 경찰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처를 취했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징계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A씨를 순찰차에 태운 뒤 여러 차례 주소지를 물었으나 알려주지 않아 집 앞에 내려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며 "하차 이후에도 그가 경찰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는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무리 없이 귀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9-04 09:10:16잇따르는 주취자 사망 사고로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주취자 보호 매뉴얼' 개정작업을 진행중이지만 경찰 대응 뿐 아니라 지자체, 의료기관 등의 적극적 합동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역완화 이후 주취신고 급증11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취자 관련 112 신고 건수는 97만6392건이다. 지난 2020년에는 90만250건, 2021년에는 79만1905건으로, 코로나19 당시 주춤했던 주취 신고는 방역이 완화되면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 27일 인천에서 사망한 60대 남성 주취자 A씨를 맡았던 인천 내 지구대는 이날 78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주취 신고만 6건이었다. 당시 야간 근무자는 11~14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매뉴얼대로 조치를 다했지만 사망했다고 주장했다.당시 A씨는 코피를 흘리고 있어 소방 응급구조대를 불러 응급 조치를 했고, 소방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응급입원은 하지 않기로 판단했다. A씨의 가족에게도 전화했지만 A씨 가족이 사정이 있다며 지구대의 처분을 부탁해 귀가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날 경찰관 2명이 A씨를 데리고 자택 건물 안 1층과 2층 사이 계단까지 같이 올라갔다"며 "A씨가 계속 '됐으니까 그냥 가라'라며 밀쳐서 A씨가 3층까지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30일에는 서울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술에 취한 행인을 데리고 귀가시켰으나 행인이 집 앞에서 사망하기도 했다. 서울에 한파 경보가 내린 날에 주취자를 자택 대문 앞까지만 바래다 줬기 때문이다. ■경찰과 소방·응급의료기관 합동 대응 필요경찰청은 '주취자 보호 조치 매뉴얼' 개선 작업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경찰 단독 대응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주취자들의 다양한 사례에 대처하기는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인천 남동구 주취자 사망 사건의 경우도 경찰은 소방 응급 구조대까지 불렀는데도 주취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지 못했다. 소방 당국의 응급 대응으로도 사망 위험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얘기다. 국내에선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에 따라 경찰이 주취자를 보호하지만 해외에서는 의료전문가가 개입하게 돼 있다. 영국에서는 경찰과 소방, 응급구조대 등이 모두 보호조치의 주체가 되며, 프랑스에서는 '병원 치료가 필요 없다'라는 의사의 확인서를 받을 경우에만 주취자가 경찰서에 있는 보호실에서 보호 조치를 받도록 돼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 의료진이 아닌 경찰에서 판단하고 입원 및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며 "지자체와 그 지역의 긴급의료기관 전문의들이 함께 주취자를 보호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6-11 18:39:5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귀가시킨 60대 주취자가 이틀 뒤 자택 앞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경찰은 주취자 방치에 따른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보호조치 매뉴얼 개정을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또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7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7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사찰 인근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한 60대 A씨를 지구대로 옮겼다. 공동 대응에 나선 소방당국은 구급대원을 투입해 코피를 흘리던 A씨의 상태를 살폈다. 응급조치가 끝나자 A씨는 병원 이송 대신 귀가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A씨를 순찰차에 태워 자택 건물 1층으로 데려다준 뒤 철수했다. 그러나 A씨는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오후 3시께 집 앞에 있는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머리 뒤쪽에서 골절 증상이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당국에 공동 대응을 요청해 A씨 건강에 큰 이상이 없다고 전달받아 집 앞까지 데려다준 것"이라며 "주취자 조치에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월19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골목에서 만취한 50대 B씨가 지나가던 승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관 2명은 사고 발생 45분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B씨를 길가에 둔 채 순찰차로 돌아가 대기 중이었다. 지난해 11월30일에는 서울 강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경찰이 한파 속에 대문 앞에 앉혀 놓은 60대 주취자가 6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6-08 06:42:45[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만취 상태의 주취자 신고가 연일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치안당국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취자 보호에 대한 새로운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주취자 잇단 사망에 곤혹스런 경찰 8일 경찰청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내 주취자 신고는 △2018년 3만7572건 △2019년 4만6181건 △2020년 4만2518건 △2021년 3만2849건 △2022년 3만8210건에 달하는 등 연 평균 3만~4만여건의 주취 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시 주춤했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하루 평균 약 100건 꼴이다. 전국적으로는 연간 100만건에 육박한다. 각 지구대별로는 번화가가 몰려 있는 지역에 주취자 신고 건수가 몰렸다. 지난해 기준 서울 마포경찰서 관할 홍익지구대에 접수된 주취자 신고 건수는 연간 736건에 달했다. 경찰이 하루 평균 2명 이상의 주취자 조치를 한 셈이다.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과 인접한 광진경찰서 관할 화양지구대에 접수된 주취자 신고도 지난해 639건에 이른다. 주취자 신고가 폭증하면서 미흡한 보호 조치로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잇따르자 현장 경찰관들의 주취자 보호조치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30일 새벽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은 만취 상태의 60대 주취자 A씨를 집 대문 앞까지만 데려다준 뒤 지구대로 복귀했다. 이들은 A씨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추운 날씨로 6시간 만에 이웃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달 19일 서울 동대문구에서도 만취 상태로 골목에 누워있던 남성 B씨에 대해 출동한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B씨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사고 전부터 현장에 있었지만 누워있는 B씨를 놔둔 채 철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자체·의료기관 등과 연계, 매뉴얼 재정립 필요 현행 경찰 출동 매뉴얼에 주취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방법 등이 명시돼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경찰 직무집행법령 제4조에 따르면, 주취자 보호조치 신고가 접수될 시 경찰과 구급대원은 함께 술에 취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조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업무에서 주취자 인계 장소·방법 등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경찰만이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무리 없이 (주취자 보호 조치를) 한다는 게 놀라운 일"이라며 "지자체 협조나 의료진들의 도움이 당연히 필요한 상황으로, 경찰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경찰청 치안상황담당관을 팀장으로 한 TF를 꾸려 주취자 보호 관련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주취자에 대한 경찰 조치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구조가 필요해 경찰이 이송한 주취자를 의료기관이 거부할 경우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경찰·지자체·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강조한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2-08 17:00:27"가족분들께 송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체크하겠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파출소에 방문해 최근 발생한 '주취자 방치 사망사고'와 관련 사과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술에 취해 골목에 누워있던 50대 남성을 방치해 승합차에 치여 숨지게 한 소속 경찰관 2명을 감찰 조사 중이다. 해당 경찰관들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술에 취한 남성을 발견했지만 그대로 남겨둔 채 맞은편에 세워둔 순찰차로 돌아왔다고 한다. 최근 주취자 보호, 신변보호 여성에 대한 험담 등 경찰공무원 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 조직이 시민 친화적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2일 대검찰청 통계자료인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범죄자로 분류된 경찰공무원은 194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해 전체 공무원 범죄자(1만2547명)의 15.5%에 해당한다. 국가직 공무원 범죄자(4017명) 중에서는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기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공무원 범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이 646명으로 경찰공무원 범죄자 전체 중 33.3%의 비중을 차지했다. 폭행과 상해, 협박 등 '강력범죄(폭력)'를 저지른 이들은 206명으로 전체의 10.6%에 해당한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과실범죄'의 경우도 24명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 연초에도 경찰공무원 기강 해이를 드러내는 사건이 이어졌다. 올해 1월 26일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해 11월 30일 서울에 한파경보가 내려졌을 당시 60대 취객을 집 문 앞까지 데려다주고 돌아갔는데, 이 취객이 약 6시간 후에 이웃 주민에 의해 숨진 채로 발견됐다. 같은 달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의 한 지구대 경찰관은 신변보호를 요청한 여성에게 욕설을 했다가 항의를 받았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조직이 양적 확대에만 집중하다 보니 질적 확충, 즉 직업에 대한 윤리관념이나 소명의식 등에 대한 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면서 "검찰과의 대립구도 속에서 경찰이 보여주려 한 이미지는 대민 업무와 거리가 먼 '빈틈없는 수사'였다. 다시금 국민과 함께하는 이미지인 '민중의 지팡이'로 돌아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경찰 조직이 시민의식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주취자 보호조치 문제에서 경찰 일각에선 '집 안까지 데려다줘야 했냐'는 식의 불만이 나오는데 이 자체가 변화하는 치안 의식에 뒤떨어지는 행동"이라며 "책임 소재를 따지기에 앞서 민원인의 눈높이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2-02 18:07:49[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1일 최근 발생한 '주취자 방치 사망사고'와 관련 "가족분들께 송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체크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휘경파출소에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윤 청장은 "주취자 처리 문제와 관련해 법적 근거가 있지만 현장에선 유관기관과의 협력 부족 등 미비점이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찾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경찰로서 안타까운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청장은 내부 현안회의를 열고 주취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장 경찰관 조치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의했다. 앞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술에 취해 골목에 누워있던 50대 남성을 방치해 승합차에 치여 숨지게 한 소속 경찰관 2명을 감찰 조사 중이다. 해당 경찰관들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술에 취한 남성을 발견했지만 그대로 남겨둔 채 맞은편에 세워둔 순찰차로 돌아왔다고 한다. 이후 사고 발생 순간까지 차 안에서 대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서울 강북경찰서가 한파 속에 술에 취한 60대 남성을 집 대문 앞까지만 데려다주고 가 결국 사망하게 한 소속 경찰관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일련의 사태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주취자 보호와 관련된 경찰관의 직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현장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관련 제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술에 취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하도록 규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상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김동규 기자
2023-02-01 16:05:58【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 한 지구대 경찰관이 상습적으로 시민들을 협박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파면됐다. 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주완산경찰서 한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A경위(40대)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최근 징계위원로부터 파면 됐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6일부터 12월10일까지 수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구대를 찾은 주취자에게 “기물을 파손했다”며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내용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지난해 10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해 12월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를 파면했다. A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파면 사유와 관련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01-05 14:52:47[파이낸셜뉴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서울에만 6개 존재해, 특정 지역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13개 뿐이다. 2011년 도입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술에 취한 주취자를 대상으로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안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을 시, 병원으로 인계해 보호하는 제도다. 특히, 술에 취해 의식을 잃어 보호자를 찾을 수 없거나 경찰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통제가 어려운 시민들이 대상이다. 문제는 주쥐차 응급의료센터가 시행된지 10년이 되어감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제도운영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별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살펴보면, △서울 6개(국립의료원,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적십자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 △경기남부 2개(수원병원, 부천다니엘병원) △제주 2개(서귀포의료원, 한라병원) △대구 1개(의료원) △인천 1개(의료원) △울산 1개(중앙병원) 뿐이다. 그 외 광역자치단체에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총 7만4410명이 이용했다. 오영훈 의원은 "주취자가 일으키는 주폭등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사회적 문제가 된지는 오래된 일"이라며 "현재는 17개 시·도 중 겨우 6개의 시도에서만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설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의 전국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며 "앞으로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단순한 주취자 보호소가 아닌, 알코올 의존증 치료나 음주습관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부가적인 기능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센터가 없는 시·도에서는 하루빨리 지역 병원과 협력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고 주취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10-20 09:12:46지구대·파출소 등 현장 경찰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일선 경찰관들의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폭행·폭언을 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져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이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취자 맨손 대응하다 결핵 감염7월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소재 한 지구대에서는 신체건강한 여경이 현장에서 주취자를 맨손으로 응대하다 결핵에 감염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각 지구대에는 파란색 수술용 얇은 고무장갑(방역장갑)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사후 약방문인 셈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장에서 감염될 가능성을 낮추기엔 역부족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장갑도 지급된지 얼마되지 않았다"면서 "게다가 하절기 근무복은 반팔이라 주취자가 할퀴거나 몸부림이 심할 경우 여전히 감염에 노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일선 경찰 관계자도 "해당 장갑은 얇아서 금방 찢어질 위험도 크다"며 "없는 것 보단 낫지만 아쉬운 점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장갑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말하다 보면 특히 주취자들의 경우 침이 많이 튀어서 경찰 입에 들어올 때도 있다"며 "그렇다고 마스크를 쓰자니 시민들께서 '공무원이 얼굴 가린다'며 불쾌해 해 쓰기도 어려운 분위기"라고 토로했다.■주취 범죄자 처벌은 솜방망이여름철 들어 주취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2017 범죄통계'에 따르면 한 해 동안 검거한 폭력범죄자 36만3511명 가운데 주취자는 10만9966명으로 전체의 30.3%를 차지했다. 또 같은 기간 검거된 공무집행방해범은 총 1만2883명으로, 이 가운데 주취자는 9048명으로 전체의 70.2%에 달했다. 현행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이 같은 공무집행방해범들이 기소되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것.서울서부지법은 최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폭행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66)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모씨(66)는 지난 3월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녹번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욕설을 하고 벽에 다과상을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를 제지하던 A순경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커피가 든 유리병을 던져 B경사의 왼쪽 발을 타격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박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벌였고 초범이라며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또 다른 주취자 김모씨(34)는 지난해 9월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서 다른 일행과 시비를 하다 소란 행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 소속 경찰관의 목을 잡고 밀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체포된 이후에도 이태원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x새끼 x새끼야, xx놈아' 등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일선 경찰 관계자는 "주취 민원신고의 경우 매일 들어오는 편으로 주취자의 경우 정신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경찰을 상대로 침을 뱉거나 폭언을 일삼는 경우도 많아 이제는 웬만하면 무시하려고 한다"며 "공무집행방해사범으로 체포하게 되면 해당 경찰도 조사를 받아야 해 인력이 빠듯한 현장에서는 이마저도 조금은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19-07-31 17:4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