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의 부동산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법원 경매에 넘겨진 주택 규모도 늘고 있다. 경제매체 차이신은 12일 시장조사기관 CRIC와 중국지수연구원 통계를 인용해 올해 상반기 법원 경매에 넘겨진 부동산이 20만2000채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 넘게 늘었다고 전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경매 부동산 규모는 38만2000채였고, 법원 경매 부동산 중 주거용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올 상반기 거래율, 작년 같은 기간보다 8.8%p 떨어진 18.4% 중국지수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경매 주택 중 5만3000채가 낙찰돼 거래 규모가 작년보다 8.3% 늘었으나 거래액은 0.5%만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매에 나온 주택 규모가 커지다 보니 올해 상반기 거래율은 작년 상반기의 27.2%에서 8.8%p 떨어진 18.4%에 그쳤다. 평균 낙찰 가격 역시 ㎡당 9084위안(약 173만원)으로 6.7% 하락했다. 주택 경매는 부동산시장 전반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준다. 3선 도시(중소규모 도시)와 4선도시(소도시)의 신축 주택은 평균 2.7%의 잠재 수요를 빼앗겼고, 180㎡(54.45평) 이상 대형 주택은 8.4%의 수요 피해를 봤다. 광저우 등 1선 도시에서는 경매에 나온 고급 주택이 늘면서 기존 주택들의 가격을 압박하고 있다고 차이신은 전했다. CRIC에 따르면 경매 주택은 2선 도시(인구 500만명 이상이거나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1선 도시에 버금가는 경제력을 가진 대도시)에서 가장 눈에 띄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5138채가 경매에 넘어간 중부 허난성 정저우는 작년 대비 43% 증가율을 기록했다. 남동부 푸젠성 샤먼과 동부 장쑤성 쑤저우 등의 주택 경매량도 40% 넘게 늘었다. 차이신은 정저우의 경매량 급증이 도시 내 '미완공 건물' 증가와 관련된다고 설명했다. CRIC의 2021년 말 보고서에 따르면, 정저우에는 '문제 건물'이 모두 106곳(271만㎡) 있었는데, 이는 그해 정저우 신규 공급 면적의 29%에 달했다. 2선 도시의 경매 급증 두드러져 서남부 대도시 충칭에서 '불량 부동산' 처리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2023년부터 대출금 상환을 중단하는 사람이 잇따랐고 일부 주택이 법원 경매에 들어갔다"라고 전했다. 인구 3000만명이 넘는 충칭은 올해 상반기 5438채가 법원 경매로 넘어갔다. CRIC는 "부동산시장이 여전히 하락 단계에 있고 경제 압박이 더해지면서 지난 몇 해 동안 많은 차입금으로 부동산을 산 사람들이 큰 상환 압력에 직면한 상황이라 대출 상환 리스크가 늘 수 있다"라며 "주택 경매 규모가 계속 늘 것이라는 의미"라고 짚었다. 중국 당국, 부동산 재고 소진을 지원하겠다고 공언 경매로 넘어간 주택 가격은 감정가의 70% 수준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경매 낙찰도 쉽게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은행들 가운데는 주택 소유주와 만기 연장 협상에 나서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중국에서 부동산 경매는 통상 대출 연체나 개인 간 대출 분쟁, 사법적 몰수, 소유주 부존재 등의 이유로 진행되고, 부동산은 주택류·상업류·산업류·토지류로 분류된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시진핑 3기'의 경제 방향을 설정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를 통해 '고부채·고회전·고레버리지'라는 종전 모델의 폐단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나서 부동산 재고 소화를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호황기에 대출을 끌어다 쓴 대형 부동산업체들이 연쇄 자금난에 빠지고 공급 과잉 속에 시장 거래까지 얼어붙은 상황을 단기간에 타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8-12 12:22:58정부가 전세사기 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보증금이나 월세로 지원한다. 거주기간은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전세사기 관련 경매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법 위반 건축물과 신탁사기 주택도 매입하기로 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야당 주도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의 핵심인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제외됐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안이 담겼다. 예컨대 우선매수권을 받은 LH가 기존에 운영 중인 매입임대주택 사업 예산을 통해 경매로 나온 피해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뒤 발생한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LH가 일반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주택 매입을 위한 예산은 편성된 상태다. 올해 매입임대주택 기금 예산은 2조4343억원이다. 기존에 매입임대주택 경매 차익은 공공으로 귀속됐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보증금 또는 월세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게 된다. 피해자는 10년간 매입한 피해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시세 대비 50~70% 저렴하게 10년간 추가로 거주하는 등 최대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추가 10년은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공공은 그동안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법 위반 건축물과 신탁사기 주택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으로 양성화 조치에 돌입한다. 이어 위반사항은 개선·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신탁사기 피해자도 LH가 신탁 물건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 동의를 거쳐 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경매에 참여한다. 여기에서 발생한 경매차익은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저렴한 비용으로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5-27 18:47:4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보증금이나 월세로 지원한다. 거주 기간은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전세사기 관련 경매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법 위반 건축물과 신탁사기 주택도 매입키로 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야당 주도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의 핵심인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제외됐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안이 담겼다. 예컨데 우선매수권을 받은 LH가 기존에 운영 중인 매입임대주택 사업 예산을 통해 경매로 나온 피해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뒤 발생한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LH가 일반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주택 매입을 위한 예산은 편성된 상태다. 올해 매입임대주택 기금 예산은 2조4343억원이다. 기존에 매입임대주택 경매 차익은 공공으로 귀속됐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보증금 또는 월세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게 된다. 피해자는 10년 간 매입한 피해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시세 대비 50~70% 저렴하게 10년간 추가로 거주하는 등 최대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추가 10년은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공공은 그동안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법 위반 건축물과 신탁 사기 주택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으로 양성화 조치에 돌입한다. 이어 위반사항은 개선·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신탁사기 피해자도 LH가 신탁 물건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 동의를 거쳐 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경매에 참여한다. 여기에서 발생한 경매차익은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저렴한 비용으로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5-27 15:35:03[파이낸셜뉴스] #회사원 A씨는 지방에서 서울로 갑자기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다가구주택으로 전셋집(보증금 1억5,000만원)을 급하게 얻었다. 당연히 이사와 동시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도 받았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면서 주소를 지번까지만 기재하고, 호수(201호)는 누락시키고 말았다. 대항력이 소멸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역전세난에 전세사기까지 확산되면서 하루 하루가 불안이다. ■ 다가구주택 호수 누락, 대항력 인정 받나 임차인이 전셋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에 '권리관계(근저당권·가압류 등)'가 생기기 전에 대항력을 갖춰 놓아야 한다. 즉,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참조). 문제는 주민등록상의 지번과 임차한 주택의 실제 지번이 일치한 경우에만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받는다는 점이다. 임차인의 착오로 주소지를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시켜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단순히 호수가 빠지거나 잘못 기재한 것은 주택의 종류에 따라 대항력의 인정 범위가 다르다. 세부적으로 보면 단독주택이면 정확한 지번까지만 기재하면 대항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공동주택이면 정확한 지번과 함께 동·호수까지 기재해야 대항력을 인정받는다(대법원 97다47828 참조). 다시 말해 단독주택의 경우 지번까지만 기재하고 호수를 누락시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대항력을 갖는다. 반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호수가 빠지면 대항력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 여러 가구 살아도 다가구는 단독·연립은 공동주택 그렇다면 단독주택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을 비롯해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이다. 반면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다. 여기에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참조). 따라서 A씨의 경우 다가구주택이 맞으면 단독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만약 해당 임차 주택이 경매당하면 임차인은 반드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만약 보증금 중 일부만 배당받는 경우, 잔여 보증금에 대해서는 매수인으로부터 받으면 된다./정리=이종배기자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3-04-28 14:29:05[파이낸셜뉴스]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당해세도 법정기일을 따져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는 임차보증금을 우선해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당해세는 해당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와 이에 부가되는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지방교육세로, 당해세는 해당 세금의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변제된다. 그동안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현재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낙찰대금을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를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있다. 세입자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세입자의 전입신고·확정일자 이후에 부과된 당해세 금액만큼을 우선 배분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전세사기 피해로 경매 유예된 주택에도 적용된다. 이미 경매가 진행된 경우라도 매각결정이나 매각허가결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 최대한 많은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행안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체납액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미납 지방세 열람 제도’를 확대한 바 있다. 세입자는 전세계약 이후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 내역을 전국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04-27 15:52:14【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 춘천에서도 대학가 인근에서 대학생 16명이 전세 관련 보증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춘천시에 따르면 25일 기준 춘천지역내 전세 피해자는 16명으로 피해액은 6억5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16명은 강원대 정문 인근 석사동 한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주택은 인천 거주 A씨가 2016년부터 소유해 왔지만 지난해 11월 경매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학생들의 경우 주택 경매시 적용되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보다 수천만원 많게 전세 보증금을 낸 것으로 알려져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반을 구성해 5월1일부터 31일까지 지역내 466개 업소 중 대학교 인근 134개 업소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내 중개사협회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세 피해 사례를 관리하는 한편 전세피해 상담창구를 26일 개설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상담을 통해 시는 △임대차계약 정보 제공 △전세피해지원센터 안내 △긴급 주거지원(청년월세 등) △깡통전세 예방 관련 정보 안내 △법률상담과 피해자 심리상담 안내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강원대 인근 A씨 소유였던 석사동 다가구 주택이 경매에 넘겨진 후 A씨가 변제를 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있다"며 "하지만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에 일부 대학생들은 보증금 수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4-26 10:53:37[파이낸셜뉴스]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지방세보다 전세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전세사기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하루 만에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집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 임차 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보다 먼저 변제해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될 때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를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하게 돼 있다. 정부는 앞서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도 시행한 바 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3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회동을 갖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행안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됐다"면서 "피해를 완전히 복구해 드리기에는 턱없이 역부족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정경수 기자
2023-04-25 10:41:05금융감독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를 설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 총괄하에 3개팀으로 TF를 구성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제반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긴밀히 공조하며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1일 경매기일이 도래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59건(인천 미추홀구)은 경매 유예를 유도해 유찰된 4건을 제외하고 모두 유예됐다. 유찰된 4건은 모두 영세 부실채권(NPL) 사업자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매 절차를 일정 기간 유예해달라는 당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영세 NPL이 전세사기 피해 물건에 대한 경매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NPL 매입추심업체는 은행이나 2금융권 등 금융회사에서 부실채권을 매입해 추심이나 경매 등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업체를 말한다. 통상 부동산 담보 채권은 경매, 신용대출 채권은 추심이 이뤄진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NPL 매입업체는 부실채권을 처분해야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영세 업체들의 경우 당장 해당 채권을 처분하지 않으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금감원의 '2022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매입채권 잔액이 있는 채권매입추심업자는 총 392개사인데, 이중 상위 30개사를 제외하면 모두 영세한 사업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 사기에 엮인 주택 중 매입추심업체로 넘어간 주택은 400여채로 알려졌다. 현재 부동산시장 불황으로 경매가 이뤄지더라도 유찰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거듭된 유찰로 가격이 하락하면 실제 낙찰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전세 사기 주택 거주자들은 퇴거할 수밖에 없다.금감원은 "금감원과 全 금융권은 '전세사기 경매·매각 상황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피해 주택의 경매가 최대한 유예될 수 있도록 전 금융권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일 금감원 여의도 본원 및 인천지원에 개소한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 경매유예 및 금융지원 등 38건의 상담이 진행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 측은 "은행, 카드사,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서도 상생금융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며 "금융권의 자율적 노력들이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노력을 보완해 피해자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4-23 17:57:15[파이낸셜뉴스] 산림조합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상 주택에 대한 경매와 매각을 유예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적인 전세주택 거래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조합은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한 경매와 매각을 6개월 유예한다. 또한 산림조합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산림조합에 전세대출 이력이 있을 경우 이자율을 조정해 피해자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정부 정책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출 지원을 병행하는 한편, 향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조현철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장은 ”지역금융기관으로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일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04-20 13:44:45[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과 은행업계가 18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 '경매 유예'와 관련 실무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주요 임직원들은 이날 정부가 추진키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 '경매절차 유예' 관련 회의를 열고 복수의 방안을 검토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전세사기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로서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사기 주택에 대해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퇴거해야 하는 등 예상치 못한 주거불안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은행권과 다양한 방안을 실무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단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은행권의 '경매 유예'를 요청키로 했다. 금감원은 "경매절차 유예 등 피해자 주거불안 해소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회의에서 당국은 경매 유예에 대한 은행권의 입장을 듣고 지금까지의 대응방향을 살펴봤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 관계자는 "은행권 뿐 아니라 2금융권에서도 전세사기와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니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전세사기 특단책에 따른 은행권의 전체적인 동향과 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향후 논의의 핵심은 당국과 은행권의 접점 찾기다. 은행권이 경매 유예 요청을 얼마나 수용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선별해 적확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얘기다. 경매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는 근저당권을 가진 은행들이 판단할 문제인 만큼 중간점을 찾는 게 중요해서다. 이에 금융당국도 은행권과 소통을 통해 세부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앞으로 금융위·금감원은 범정부 논의에 적극 참여해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에 서두르고 있다. 피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도 못한 채 주거가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인천 미추홀 사태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 30일 '깡통·전세사기 구제법(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권리 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서 피해를 신속 구제하고, 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이 매입한 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환가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재산세 등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우선 변제토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세 우선징수 예외 조항을 통해 임차보증금이 먼저 변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4-18 20: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