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이 한국산 니트릴부타디엔 고무에 대해 최대 37.3%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5년 연장한다. 상무부는 8일 "9일부터 한국과 일본산 수입 니트릴 고무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부과한다"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18년 11월 금호석유화학 12%, LG화학 15%, 기타업체 37.3%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한 데 이어 지난해 반덤핑 일몰재심 조사에 착수했다. 같은 기간 일본 제온(28.1%), 에네오스(16%), 기타업체(56.4%)에도 관세를 부과해왔다. 상무부는 "반덤핑 조치가 해제되면 한국과 일본산 수입 니트릴 고무의 중국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으며 중국 니트릴 고무 산업에 대한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덤핑 규정에 따라 검토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11-08 19:07:28【베이징=이석우 특파원】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자동차(EV)에 최대 45.3% 관세 부과 결정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30일(현지시간)부터 적용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9일(현지시각) 중국 전기차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관세 부과를 최종 승인했다. 관세는 오는 30일부터 향후 5년 동안 적용된다. EU는 기존 10% 관세율에 7.835.3%를 더해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한다. 제조사에 따라 관세를 추가로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테슬라는 17.8%로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비야디(BYD)는 27%, 지리는 28.8%다. 상하이 자동차그룹(SAIC)은 45.3%로 가장 높다. 조사에 협조했지만 개별적으로 샘플링되지 않은 중국 내 기타 전기차 생산업체는 30.7%,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는 45.3%가 적용된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작년 10월, 저가의 중국산 EV가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있는 혐의가 있다면서 조사를 개시했었다. 이어 금년 6월에는, 이와 관련, "중국 전기자동차(EV)가 중국 정부에 의해 부당한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잠정 결과를 공표하면서 추가 관세 도입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EU 내에서 의견이 입장이 통일되지 않고 자국 입장에 근거해 의견이 분분했다. 프랑스가 국내 산업 보호 등의 관점에서 추가 관세에 찬성하는 반면 독일은 중국 시장 의존도가 큰 자국 자동차 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반대했다. 지난 4일 진행됐던 EU 회원국 27개국가운데, 관세 부과에 대한 표결에서 10개국이 찬성, 5개국이 반대, 12개국이 기권했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다. 이와관련,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가 하면 EU산 브랜디와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EU는 중국산 EV에 최저가를 두는 방안을 포함해 추가 관세 도입 이후에도 중국과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10-30 09:37:59[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독일이 반대했지만 프랑스 등이 찬성했다. AFP, dpa 통신 등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오전 27개 회원국 투표에서 이같은 집행위원회의 중국산 전기차 확정관세안이 가결됐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중국산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17.8%로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유럽 주요 국가들은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표를 던졌다.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표를 던졌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기권표는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된다.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등 독일 자동차업체들은 독일 정부에 반대표를 던지라고 요구했었다. 독일은 중국에서 합작회사 형태로 전기차를 생산하는 자국 기업도 고율의 관세를 물어야 하는 데다 중국이 유럽산 자동차에 보복 관세를 매길 경우 자국 업체들이 이중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나 프랑스 등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시장의 왜곡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EU는 회원국 승인 이후에도 중국과 협상은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확정관세 시행 전은 물론, 이달 말 부과가 시작된 이후에도 협상이 타결되면 확정관세 부과가 중단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EU는 현재 중국 측과 '과잉 보조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 수출 시 판매가격의 하한을 자발적으로 설정하겠다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제안을 두고 수용 여부를 협상 중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4-10-04 18:53:45[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경제정책의 사령탑격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유럽연합(EU)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결정을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고 비난하면서 보복 조치를 시사했다. 발개위는 13일 밤 중국 전기자동차에 대한 EU의 반보조금 조사와 추가 관세 부과 결정은 사실을 무시하고, 불합리한 조사를 정치화한 것이라면서 중국은 보호주의를 반대하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발개위는 성명을 통해 "2022년 말까지 중국은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끝냈지만, 유럽과 미국은 여전히 대규모 구매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보조금 비율도 중국보다 훨씬 높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는 명백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과 원칙을 위반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중국, "EU 선별적 샘플링, WTO 규정 위반" 이와 함께, "EU 집행위원회가 샘플링에서 유럽 및 미국 기업들을 제외하고, 중국 현지 기업만 선택한 것도 WTO 기준 위반이라면서 중국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보복 수단'으로 거론돼온 EU산 유제품·돼지고기 대상 무역 보호 조사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중국 산업계가 EU산 유제품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를, EU산 돼지고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청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중국 국내 산업은 조사 신청을 제기해 정상적 시장 경쟁 질서와 자신의 합법 권리를 지킬 권리가 있다"라고 답했다. 허 대변인은 "사건 접수 조건에 들어맞으면 조사기관은 조사 절차를 개시하고, 법에 따라 대외에 발표·공고한다"라고 덧붙였다. 중 상무부 대변인, 비난 속에서도 EU와 협상 여지 남겨 그는 EU가 중국산 전기차를 겨냥해 예고한 '관세 폭탄'에 대해서는 "중국과 EU가 올바르게 공존하는 길을 견지해 대화와 협상으로 마찰을 적절히 처리하기를 촉구한다"며 "중국은 WTO 제소 권리를 갖고 있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 권익을 흔들림 없이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전날 EU 집행위원회가 '관세 폭탄'을 예고한 직후부터 상무부와 외교부, 기업 및 경제 단체, 관영매체 등을 통해 EU를 비판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미국의 관세 폭탄 발표 때 노골적 비난을 쏟아냈던 것과는 달리 EU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며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EU가 각계의 객관·이성적 목소리를 경청해 즉시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대화·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마찰을 적절히 처리하기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중국의 EU 비난 수위 조절은 EU 회원국간 이견을 노린 것"이란 분석도 중국이 EU를 비판하면서도 미국과 비교해선 수위를 조절하는 것은 EU 회원국 간 대중국 정책의 이견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독일·스웨덴·헝가리 등 일부가 중국의 보복과 자국 업체에 대한 불이익 등을 우려해 '관세 폭탄'에 반대해왔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토대로 17.4∼38.1%포인트의 잠정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U는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상계관세율은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된다. 내달부터 임시 조처 성격으로 상계관세가 부과될 예정으로, 올해 하반기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된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6-14 09:51:06[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유럽연합(EU)이 오는 7월4일부터 중국산 전기자동차 수입에 최대 38%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내달부터 잠정적인 상계관세를 적용하고, 올 하반기 EU 27개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 향후 5년 동안 시행한다. 중국산 전기차가 과다한 보조금을 받아 시장 경쟁을 왜곡한다는 이유에서 이다. EU 행정부인 집행위원회는 12일 주간회의가 끝난 뒤 낸 보도자료에서 조사에 협조한 중국 전기차 업체에 평균 21%의 상계관세를 잠정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중국 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비야디(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는 각각 17.4%, 20%, 38.1%의 개별 관세율을 별도로 정했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나머지 중국 전기차 업체에는 일괄적으로 38.1%의 관세율이 부과된다.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관세 수준은 그 기업들이 받는 국고보조금 수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AFP는 이날 EU 집행부의 이 같은 결정에 중국 당국이 반발하고 있어, 양측 간 무역전쟁이 촉발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EU는 작년 10월 중국 정부 보조금을 과도하게 받은 저가 전기차가 역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에 잠정적으로 이같이 결론 내렸다.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배터리 전기자동차(BEV) 공급망 (전반)이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는 EU의 BEV 생산업체에 경제적 피해 위협을 초래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중국 당국과 효과적인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으면 7월 4일부터 해당 업체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조처가 예비 결론에 해당하는 만큼 일단 임시로 관세를 적용하되 실제 징수는 확정 관세가 부과되는 시점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상계관세 조처가 확정되려면 오는 11월까지 27개 회원국의 가중다수결 투표에서 가결돼야 한다. EU 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는 유럽산에 비해 가격이 일반적으로 20%가량 싸다. 상계관세율을 평균 21%로 정한 것도 이같은 가격 격차를 해소한다는 논리로 이번 조처의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EU는 지난해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를 배려해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 중국의 반발을 불렀었다. 중국은 발표를 몇 시간 앞두고 "그러한 조치는 보호주의로, 유럽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시장경제 원칙과 국제무역 규칙에 위배되고, 중국·EU 경제무역 협력은 물론 세계 자동차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성을 훼손한다"라며 "중국은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확고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 조사에 협조했지만 표본 조사를 받지 않은 중국의 다른 모든 전기자동차 생산업체들은 평균 21%의 관세를 물게 된다. 한편,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중국과 EU 간 보조금 문제가 해결돼야만 한다. 이러한 추가 상계관세는 EU 국가들 중 적어도 65%를 대표하는 15개국이 이 조치에 반대하지 않는 한 11월부터 확정 적용된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6-12 22:16:16[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중국산 전기자동차(EV) 등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EU 집행위원회는 다음달 5일 이전에 중국산 EV 등에 대한 관세율을 결정한다. 다음달 5일이 보조금 조사 마감 기한이어서 이 전에 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율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15일 미국이 전날 25%였던 중국산 EV에 대한 관세를 100%로 올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EU도 이에 대해 부담을 안게 됐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EU 집행위가 중국산 EV 등에 대해 20~60% 가량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CMP는 EU 집행위원회가 중국 당국이 자국 EV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등 국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지은 것으로 보고, 관세 부과 문제에 대해 최종 조율 단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EU에서는 중국산 EV에 대해 27.5%의 관세를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산 EV의 가성비가 좋아 이 정도의 관세로는 중국산 EV의 대대적인 유럽 진출을 막을 길이 없는 데다가 미국이 이에 대한 관세를 100%로 상향 조정해 EU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SCMP는 로듐 그룹의 지난 달 연구를 인용, EU의 보조금과 관련된 징벌적 관세는 19%이지만 중국산 EV의 홍수를 막기 위해서는 약 50%의 관세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SCMP는 중국산 EV에 대해 100% 수입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전날 미국의 계획은 EU 집행위에게 더 강한 행동을 강요하는 한편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준거를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SCMP는 EU가 미국의 전날 결정으로 중국산 EV에 20~60% 구간의 높은 부분에서 관세를 부과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 정부의 전날 중국산 EV와 전기차용 배터리,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중국 정부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5-15 16:28:32[파이낸셜뉴스] SDN이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태양광 업계 성장성과 관련한 긍정적 전망에 더해 미국에서 중국 태양광 제품에 엄청난 규모의 관세 부과를 요청하면서다. 25일 오전 10시 49분 현재 SDN은 전 거래일 대비 4.04% 오른 1853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지난 24일에도 장중 2010원까지 거래되며 연중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태양광 업계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미국 주요 외신들은 코발트에너지, 퍼스트솔라 등 미국 태양광 회사 7곳이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 관세를 부과해 달라는 청원서를 이날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회사는 중국 등이 보조금을 통해 생산원가도 안 되는 저가로 태양광 제품을 미국에 수출,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미국은 수입 태양광 패널에 14.25%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현지 태양광 업계는 관세를 최소 70.4%, 최고 271.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SDN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 및 태양전지판, 인버터 등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글로벌 태양광 성장 시장 성장성에 따라 주가가 영향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요청으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반사이익 수혜 기대감이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4-25 10:59:56[파이낸셜뉴스]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5일 제431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및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내렸다. 또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무역위원회는 제이케이머티리얼즈㈜가 신청한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했다. 무역위는 향후 5년간 4.90∼28.6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무역위원회는 케이씨㈜가 신청한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을 내렸다. 이 역시 향후 5년간 13.99~37.96%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는 지난 2월 반덤핑조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을 거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했다. 무역위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는 조사개시일인 2월28일로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이날 무역위는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상표권자인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Nike Innovate C.V. 신청인)가 국내수입업체인 'A'(피신청인)를 상대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개시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의류 제품(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무역위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피신청인이 조사대상물품을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수입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한편 이날 무역위는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산업 4개사가 요청한 중국·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의 덤핑조사와 관련해 국내 산업 피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무역위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 받을 예정이며 덤핑 및 산업피해 관련 조사 결과를 종합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내년 2월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12-15 16:47:38중국산 H형강에 대해 향후 5년간 최대 32%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됐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제408차 회의를 갖고 현대제철, 동국제강이 요청한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H형강은 고층빌딩, 체육관 등의 기둥재와 아파트, 지하철, 교량 등의 구조용 강재로 사용된다. 국내시장 규모는 2조원을 넘는다. 이날 무역위원회는 "2015년 7월부터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와 시행 중인 가격약속 등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라이우스틸, 르자오스틸, 안타이스틸 등 3개 업체에 대해 원심 시 가격약속 수준을 유지하고, 3개사를 제외한 기타 공급자에 대해 향후 5년간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2020년 4월 3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의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가격약속제도는 덤핑물품 수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격을 인상,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다. 또 이날 무역위원회는 제일씨앤피가 요청한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서도 반덤핑관세 연장을 결정했다. 코닥, 화광, 보시카 등의 중국 공급자에 대해서는 10.32%, 이들을 제외한 기타 공급자에 대해 8.78%의 반덤핑관세를 향후 5년간 부과해 줄 것을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무역위원회는 한국화학섬유협회가 신청한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를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1-01-21 17:29:5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5일(현지시간)을 기해 중국 수입제품 1560억달러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연기하도록 승인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국 통상 대표들과 회의를 가졌으며 중국과 1단계 무역협정을 승인해 중국산 소비재에 관세 부과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블룸버그 등 미 언론들이 전했다. 미 협상대표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량을 늘리기로 약속했다고 보고했다. 두나라는 조건에 합의했으나 아직 문서 내용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소식통들은 밝혔다. 두나라가 협정에 접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나스닥과 S&P500은 역대 최고치까지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19-12-13 09: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