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15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안전관리전문기관 송년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열린 이날 워크숍에는 전국의 민간 재해 예방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민간 재해 예방기관의 업무 성과는 중대재해 감축과 직결된다. 이들 기관이 중소 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돕기 때문이다. 중소 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는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 828명 중 81%(670명)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고용부는 이날 워크숍에서 지난달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배경과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다. 민간 재해 예방기관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진행했다. 류 본부장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12-15 10:10:3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대재해를 대하는 방식을 처벌보다 예방 우선으로 전면 바꿀 것이라고 한다. 현장에 사고가 난 뒤 사후 수습에 급급했던 기존 체제를 확 바꿔 사업장별 사전 자율 규제에 맡기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표준안전 보건관리 규정을 만들어 근로자 의무를 명시한 것도 새롭다. 중소기업 등 안전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선 집중 관리도 해준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접근 방법에서 볼 때 적절한 처방이라 평가할 만하다. 기존 정부의 안전 대책은 온통 과잉 규제와 처벌로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사업장에선 일단 처벌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면피성 대응이 난무했고 실질적인 예방 효과는 기대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다. 사업주 처벌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작용은 말할 것도 없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무리한 조항이 한둘이 아니다. 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에 대해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명시했다. 그러면서도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다. 중대재해에 대한 정의도 불분명하다. 중소 영세 업체들은 중대재해로 인한 도산 공포에 벌벌 떤다. 그런데도 정작 사망사고는 줄지 않았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지난 10월까지 현장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나 늘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중대재해 로드맵에 구체적인 중대재해법 개선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 하겠다. 경영계는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 의무제가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내년부터, 중기는 2024년부터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했다. 이에 대한 시정명령, 처벌 규정까지 신설됐다. 자율 규제가 맞는 방향이긴 하지만 기존의 과한 규제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규제가 보태지면 현장은 더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로드맵 이행과 병행할 작업이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다. 위험성 평가를 위한 새로운 인프라도 구축해야하고 자의적 법집행 방지를 위한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 감독관의 전문성 확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 규제도 해소할 과제다. 무엇보다 절실한 건 누차 지적한 중대재해법 개정이다. 이를 건너뛴다면 로드맵은 경영계 지적대로 옥상옥(屋上屋) 규제가 될 수 있다. 기업 자율의 안전 관리 구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속한다.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법률 정비에 더욱 힘을 쏟는 것이 마땅하다.
2022-12-02 15:06:55정부는 근로자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정책 기조를 기존 사후처벌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했지만 '위험성 평가 의무화'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해 '위험성 평가 의무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재계는 '옥상옥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11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사전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안전의식과 문화 확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로 이뤄졌다. 특히 '자기규율(자율) 예방체계'는 정부가 제시하는 규범·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가 핵심이다. 노사가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맞춤형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300인 이상은 내년에, 300인 미만은 업종·규모별로 2024년부터 적용을 확대한다. 핵심과제에 산업안전보건 법령·기준을 정비해 기업이 핵심사안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유지하지만,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사항은 예방규정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구체적 개선대책이 없고 오히려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한 처벌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그동안 지적된 불확실성과 과잉처벌에 대한 개선방향은 명확하지 않고, 경제적 제재까지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처벌 중심 감독이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도 "법 시행 후 사고는 9건 줄었지만 사망자는 8명 증가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기업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험성 평가 의무화가 도입되면 기업에 대한 '옥상옥'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위험성 평가의 의무화는 기존 산안법과의 중복규제 정비, 산업현장 인프라(위험성 평가 실시인력 확보 등) 구축, 자의적 법 집행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감독관의 전문성 확보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또 다른 규제에 불과할 뿐"이라며 "정부가 빠른 시간 안에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계는 노사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역량 향상 지원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을 표시했다. 정부는 로드맵을 통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0.43)에 그친 사망사고 만인율을 2026년까지 OECD 평균(0.29)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사망사고 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사고자 수를 의미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김현철 기자
2022-11-30 18:21:25정부가 기업 자율에 초점을 맞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한 것은 규제·처벌에 방점을 둔 기존 정책으로는 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대재해 관련 법안을 도입한 영국·독일 사례를 참고하며 로드맵을 만들었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결국 시행 1년도 안 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11월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선진국 정책사례를 참고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노사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영국과 독일 사례를 많이 연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에서는 노동당 의원과 노동부 장관 등을 지낸 알프레드 로벤스가 1972년 작성한 '로벤스 보고서'가 유명하다. 이 보고서는 1960년대 영국에서 대규모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작성됐다. 현재 영국의 안전보건 법제는 이 보고서 내용을 대폭 수용해 만들어졌다. 200여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정부 등 외부기구에 의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극심한 한계가 있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자율규제 시스템'을 제시했다. 독일 역시 규제·처벌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율 예방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두 나라는 사고사망 만인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다. 우리나라 사업장에는 여전히 '빨리빨리' 문화가 남아 있고, 안전체계 구축을 '돈 드는 일'로만 보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자율'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우려한 듯 사실상 같은 의미인 '자기규율'이라는 표현을 썼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기업의 자율에 맡기면 근로자 사망사고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영국과 독일 등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할 당시 많은 비판이 제기됐지만, 이 같은 방식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 전략이라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결국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처럼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도 비슷한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실제 경영계를 중심으로 개정 요구가 많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법과 관련해서는 형사처벌 강화, 경영책임자(CEO) 처벌 대신 과징금 부과로 전환, 산업안전보건법과 일원화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제재방식 개선안은 내년에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논의 과정이 필요한데 올해 1월 시행된 법이 아직 안착하기도 전에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야당과 노동계에서 사실상 경영자 처벌규정을 완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논란 속에 경영자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다. 노동계 관계자는 "안전수칙을 어긴 근로자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근로자에게 어떤 권리나 의무도 부여하지 않고 직책만 주는 게 현실"이라며 "권한이나 여건 보장은 않은 채로 직책만 주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11-30 18:14:42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처벌 중심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기업 등 안전주체들의 책임을 강화한 '예방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튼다. 올해 1월 처벌·감독 중심인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서다. 규제와 처벌에 중점을 둔 정책으론 산업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들의 예방 역량 강화로 선진국형 자율적 산업 안전체계를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자율에 방점을 찍었지만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벌칙을 주는 근거조항도 신설한다. 11월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은 산업안전감독 당국인 고용부가 획일적인 정기감독을 지양하고 노사 스스로 '위험성 평가 점검'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2013년 도입됐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고 자기규율 방식과 맞지 않는 감독과 법령이 현재까지 유지돼 대부분의 기업이 실시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책 전환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래 규제와 처벌에 주안점을 뒀다"며 "이에 많은 기업이 안전 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하는 일보다 당장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서류작업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인 대기업부터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한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업종·규모에 따라 2024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확대하기로 했다. 2024년 '50~299인', 2025년에는 '5~49인'으로 확대·적용한다. 위험성 평가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실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벌칙을 부과하는 관련법 조항을 신설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철저한 원인규명에 대한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제재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산업재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보험료 징수 상한액을 현행 5배에서 10배로 상향하는 채찍도 마련한다. 다만 위험성 평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음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력 사항을 수사자료에 적시함으로써 재판 시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관심이 쏠렸던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방향은 발표가 미뤄졌다. 다만 중대재해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정비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 TF'를 내년 상반기 구성해 개선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오히려 늘어나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했다"며 "2024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이 적용되기 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1~9월 산재 사망자는 510명으로 전년동기보다 8명 늘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의 경우 5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동계는 정부의 중대재해법 개정 의도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면피해 기존 법 취지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11-30 18:14:31[파이낸셜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월 30일 '처벌' 위주 규제에서 벗어나 '자기규율' 방식으로 예방 체계를 전환하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에 대해 정책방향이 적절하다면서도 기업 규제 강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령에 의한 규제.처벌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고, 현장 근로자의 책임과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현행 법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없이 위험성 평가 의무화 등이 도입될 경우, 기업에 대한 옥상옥 규제 강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세계적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처벌수준도 지나치게 높아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동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는 줄지 않고 있어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향후 입법과정에서 금번 로드맵의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등 기업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2-11-30 10:26:44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2-11-28 11:37:02[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최근 중대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조만간 획기적인 로드맵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기간에도 경기 안성 물류창고와 SPL 평택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법이 제 기능을 못한 것이냐, 고용부가 잘못한 것이냐'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산재사고는) 워낙 구조화된 문제"라며 "감독도 하고 기소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이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문제가 있어 하지 않았다"며 "노사관계가 안정돼 정착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 4건이 계류돼 있다.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10-24 18:34:20[파이낸셜뉴스] SPC그룹 제빵공장, 대전 현대아울렛 등 하루가 멀다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예고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내부에서는 발표가 다음달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아직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 중인데다, 논의거리도 광범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3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정식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5년 내 안전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10월 중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로드맵에는 노사가 현장을 안전하게 바꾸도록 정부가 자율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달 목표로 하고 있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시점이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직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고, 노동계에서 현재 정부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조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사고 예방을 '자율'에 방점을 찍어 기업의 책임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특히 로드맵에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규정 중 처벌대상인 '경영책임자'의 모호한 범위에 대해 일선현장에서 혼란이 있는 만큼, 이를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이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현재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의 경우 5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미와 범위의 확정이다. 중대재해법 2조 9호에는 '경영책임자 등'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통상 기업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대표이사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다음 단락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이 부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보니 법률가들, 경영계, 노동계 모두 의견이 분분하다. 경영계는 대표이사의 경영활동 위축을 이유로 처벌 대상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시행령 개정은 법 취지를 후퇴시켜 사업주에 책임 전가의 빌미만 양산할 것"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불확실성을 막기 위해 이 부분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현행 '경제 형벌규정'적 성격을 '행정제재'로 전환하거나,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완료 시기를 계속 번복하면서 불신을 키우는 상황이다. 올해 초만하더도 시행령 개정이 없다고 일축했지만 정권이 바뀐 뒤 7월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시행령을 연내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법 개정 입장을 밝혀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방향을 수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10-23 02:32:46[파이낸셜뉴스] 콜마그룹의 4개 상장사가 한국ESG기준원(KCGS)이 실시한 ESG평가에서 A등급 이상을 획득했다. 6일 콜마에 따르면 국내 대표 ESG평가기관인 KCGS는 매년 국내 상장사를 대상으로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부문을 평가해 통합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콜마그룹의 지주사인 콜마홀딩스와 관계사 한국콜마·콜마비앤에이치는 통합 A등급을, HK이노엔은 A+ 등급을 획득했다. 콜마홀딩스는 지배구조 부문에서 지난해 이사회 산하의 ESG위원회를 신설하고 사외이사 중심의 위원회 구성을 통해 이사회 독립성 및 다양성을 높였다. 지난 6월에는 그룹 주요 관계사들의 ESG 경영 성과를 집약한 두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한국콜마도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컴플라이언스(CP) 시스템 고도화 등의 노력을 통해 지배구조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비한 세부대응 방안 수립 및 고객사 대상 지속가능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환경과 사회부문에서의 노력도 인정받았다. HK이노엔은 작년(A등급)보다 한 단계 상승한 A+등급을 획득했다. 제약·바이오 기업 중 지주회사를 제외하고 A+등급을 획득한 회사는 HK이노엔이 유일하다. HK이노엔은 ESG 성과를 전체 경영진의 핵심성과지표(KPI)와 연계해 경영진 중심의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하며 지배구조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사회와 환경 부문에서는 각각 지역 상생 및 사회공헌 활동 강화와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온실가스 감축 활동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콜마비앤에이치는 건강기능식품 ODM(제조업자개발생산) 업계 최초로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 사회 부문에서는 모든 제조시설에 대해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유지하고, 3년 연속 중대재해 ‘0건’을 기록하며 근무 환경의 안정성을 입증했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ESG 전담 조직을 신설해 각 분야의 실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와 지속가능경영 추진 조직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전사 ESG경영 역량을 집중해 지속가능경영 체계 발전에 힘써온 결과 전년보다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전사 ESG경영 체계 고도화에 힘쓰며 콜마그룹이 모범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4-11-06 09:5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