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방의회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임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임의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도 국회처럼 교섭단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정비해야 하지만 4개월이 넘도록 조례 개정을 미뤄온 것이다.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예산 및 교섭권 등 막대한 권한을 가졌다는 점에서 각자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조례 개정을 미루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효율적이고 투명한 지방의회 운영 등을 위해선 교섭단체 대표의원 임기는 물론 선출 방법과 직무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국회에서 개정돼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임기 및 권한 의무, 즉 교섭단체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전국 지방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대표의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기존 관행대로 운영해오고 있다. 다만 각 시·도의회 별로 교섭단체 구성 기준만 각자의 조례에 명시했을 뿐이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여야 모두 당헌과는 달리 2년 임기를 관행처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시의회, 부산시의회, 세종시의회 등 전국 광역시의회도 비슷한 실정이다. 반면 국회에서 양당의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양당은 당헌 상 이같은 내용을 명시했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임기를 관행 상 2년으로 고수하고 있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에서의 각 당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의회 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원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의회 운영에 있어 상당한 결정권을 가지며 정당 간 교류에도 핵심적 역할을 한다. 또 교섭단체 관련 의회 운영을 주도하고 막강한 권한과 함께 적지 않은 예산, 인력 등을 지원 받는다. 따라서 임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을 경우 권력이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대한 임기는 지방자치법과 각각의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의회에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임기는 조례로 정하지 않고 있는 건 기존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표의원의 임기는 물론 선출 방법과 대표의원 사고 시 직무 대리 등을 조례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규정에 맞게 지방의회가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이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한 만큼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선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22일 지방자치법 시행으로부터 4개여월 넘도록 조례 개정을 미룬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다만 일각에선 지방의회 대표의원의 임기를 국회 원내대표처럼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유지해온 것은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는 주장도 있다. 당헌·당규 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건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관행은 전횡을 초래할 수 있는 데다, 국회에서 관련 법이 마련됐음에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것은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 책무를 미루는 행위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이현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안정적 지방 정치를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나름대로 자율성을 갖고 정하되, 관행이 오히려 갈등과 분란의 원인이 되는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1-24 16:09:4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32년만에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본격 시행되면서 전국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지난 1988년 이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시행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 출범'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듯 했지만, 이 외에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나, 외국인들의 인구수 포함, 주민참여 확대 등 의미 있는 변화도 포함돼 있다.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다름 아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다. 그동안 시·도지사가 가졌던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은 의장에게 이양됐고, 지방의회는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 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의회는 지난 13일 '인사권 독립 비전 선포식'을 열고 새로운 지방의회로의 출범을 알렸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제 지방의회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며 "인사권 독립을 디딤돌 삼아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겠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특히 "지방의회가 독립된 인사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인사라는 권한을 넘어 집행부 견제와 균형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세우는 일"이라며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인사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경기도의회 공무원들은 경기도 소속으로 도와 의회를 오가며 근무했지만, 조직이 분리되면서 의회에서만 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고, 균형 잡힌 보직관리와 교육훈련 등 각 부문의 제도적 기반을 갖춰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주민등록 인구 포함 이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인구 기준도 내국인 주민등록 인구와 거주지 등록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인구를 합산해 정하게 된다. 지방자치법상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행정기구 및 정원이 확대되고 보건의료, 지방공기업, 주택건설,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환경보전 등의 광역지자체 사무를 이양받는 등 다양한 권한을 갖게 된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시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내국인 주민등록 인구 48만6508명에서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2만3000여명을 더해 50만명을 넘어섰으며, 시흥시도 기존 51만명에서 57만명으로 6만명 늘었다. 인구 50만 대도시의 경우 기존 광역자치단체 권한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설치와 지도·감독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공사·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 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가 가능해지고 도시 재개발이나 주택 건설에서도 권한이 확대되는 등 광역자치단체 120여개의 사무를 직접 처리하게 된다.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면 시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재정상 특례를 적용해 조정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으며, 구청 설치도 가능해 진다. 한편, 주민등록자·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합산 인구가 2년 연속 100만명 초과 시 대도시로 인정하고, 반대로 분기별 평균이 2년 연속 미달했을 때에는 특례시 자격을 잃게 있다. ■ 주민자치 참여권 강화 이밖에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제출권이 신설되는 등 주민자치 참여권도 강화된다.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의견 검토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지자체장이 아닌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의 인구요건을 완화하고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주민감사 진행에 필요한 청구인 수 규모도 '시·도 300명(기존 5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기존 300명), 시·군·구 150명(기존 200명)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완화되는 등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1-14 14:40:39【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구리시의회가 23일과 24일 2일간 제311회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시행과 관련한 조례 제개정을 포함해 32건의 안건를 처리한 뒤 2021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내년 1월13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회 독립기구로서 필요한 별도 조례 제-개정 안건 24건과 구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5건, 2021년 제7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원안 가결했다. 시민 관심을 모았던 ‘구리도시공사 (가칭)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은 “이번 안건과 관련된 도시개발법이 개정돼 2022년 6월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도시개발법과 동법 시행령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행정력 낭비와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SPC 설립 시기를 조절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했다. 김형수 구리시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마지막 임시회를 맞이해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준 선배동료 의원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준 공직자에 감사하다”며“2022년 지방자치법 전격 시행을 앞두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12-24 22:37:35【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 지방분권 의원 연구모임'이 1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책연구를 위해 그동안 활동해온 내용을 갈무리했다. 이날 간담회는 연구모임 소속 나정숙 박은경 윤석진 김진숙 김동수 한명훈 유재수 의원과 의회사무국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연구모임 활동 평가와 내년 지방자치법 시행 후 의회가 나갈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올해 3월 구성 이후 9개월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안산시의회 미래 발전방향 연구용역' 수행과 간담회를 병행하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안산에 미치는 영향 및 의회 대응방안을 연구했다. 의원들은 활동 내용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자평하고, 지방의회 실질적인 독립 실현을 위해 차기 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인사권 독립도 인사위원회 구성 등 선결과제가 있다며 내부 승진 적체 문제도 출범 초기 인적 구성을 적절히 하면 해결의 여지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대응에서 의회와 집행부 협력체계가 중요하고 주민참여 확대 방안을 현실과 조화롭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날 논의된 내용은 의원연구단체 최종 활동보고서에 수록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나정숙 연구모임 대표의원은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의회 차원에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올해 연구활동을 성실히 벌였다”며 “지방자치 확대를 위해 많은 변화가 예고돼 있는 만큼 연구단체의 활동사항을 토대로 동료의원들과 협조해 내실 있는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11-19 04:02:57【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안양시의회는 10일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발전과 의회 속기업무 이해를 위한 2021년도 제1차 의원세미나를 개최했다.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안양시의회는 1월19일 ‘지방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해 주민 중심 자치분권 추진을 다짐한데 이어, 이번 세미나에선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특임교수 우지영 박사를 초청해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향후 적용방안에 대해 숙의했다. 우지영 박사는 ‘지방자치법 바로알고, 100배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개정 지방자치법의 핵심 내용인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 앞서 안양시의회 속기 직원인 김유진 주무관이 회의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발표해 속기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최병일 안양시의회 부의장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올해 제도 개정 등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이를 통해 시민 삶이 실질적으로 발전되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3-12 03:47:17【파이낸셜뉴스 가평=강근주 기자】 가평군의회는 17일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의회 소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원 자치역량 강화 및 의원연구단체 운영방안 교육을 실시했다.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 최민수 교수는 이번 교육에서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핵심사항과 그에 따른 변화 및 기대효과, 의원연구단체 성공적인 운영방안 등 내실 있는 자치입법 교육을 진행했다. 배영식 가평군의장은 “지방의회가 변화된 제도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 지방자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군민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2-18 01:51:1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환영사를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초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과 지위를 제도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자치분권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 “100만 인구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국가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한 시·군·구 특례조항을 넣어 각자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양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 점도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염태영 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이재준 고양시장·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도시 시장은 공동으로 환영사를 발표하고, “그동안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행·재정적 괴리로 인해 수많은 불편을 감수해 온 시민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라며 “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는 많은 일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고, 우리 지역을 주도적으로 발전시키려면 국회,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끊임없이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1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특례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례시 지정’은 수원시의 숙원으로, 인구가 123만명에 이르는 수원시는 도시 규모는 광역자치단체 급이지만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 수·예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염 시장이 민선 7기 핵심 공약으로 ‘수원특례시 실현’을 내건 이유다. 2020년 6월 말 기준 수원시 인구는 123만여 명으로 울산광역시(116만여 명)보다 7만 명 많지만 공무원 수는 3515명으로 울산시(소방직 제외)의 63.6%에 불과하다. 예산 규모는 울산시의 73.2% 수준이다. 수원시민들은 기초자치단체 시민이라는 이유로 인구가 더 적은 광역지자체 시민보다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이러한 불합리함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만 부여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분권법 개정 등으로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사무 권한 등을 확보해야 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12-09 17:52:33[파이낸셜뉴스]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인구 100만명 대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된다.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도 강화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다. 먼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단체장이 아닌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의 인구요건을 완화하고,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지역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로 단체장의 선임방법 등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 법률로 정할 예정이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한다. 다만 특례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아닌 행정적인 명칭이다. 개별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명기하도록 하는 '주소'나 각종 '공적 장부'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그간 제기된 재정격차 심화 우려를 감안해 특례시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국회 행안위의 부대의견이 추가됐다.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도입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한다.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 시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토록 한다.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접 시정·이행명령 할 수 있도록 해 위법한 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장치를 보완했다.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설치한다. 이번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법률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획기적 자치분권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지방의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20-12-09 17:03:56【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송하진 지사가 이끄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특례시 지정 관련 조항을 분리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방분권 현안 간담회’를 개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조속 처리하되 특례시 조항은 별도로 논의해야 하자는 의견을 공식 채택했다. 현재 대다수의 광역 단체장들은 전국적 쟁점화가 된 특례시 지정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등 일부에선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삭제 보다는 일단 개정안에서 떼내어 따로 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에 있다. 개정안이 지자체간 갈등으로 번진 특례시 조항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특례시 문제 자체도 향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반영됐다. 실제 최근 협의회에는 ‘특례시 조항 삭제’ 요청 공식 안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에 의견을 물었고 현재 14개 광역단체가 반대 입장(동의)을 회신했다. 나머지 3곳 중 2곳은 ‘의견 없음’을, 1곳은 다수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협의회는 각 시·도의 의견 취합 결과에 근거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례시 조항은 개정안에서 제외시켜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는 송하진 전북지사의 일부 중재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특례시 지정을 추진 중인 곳은 전주·수원·고양·용인·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청주·천안·포항·창원·김해 등 전국 16곳이다. 특례시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전북 전주시는 이번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향후 시도지사협의회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일부 재정권한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특례시 문제를 권역별 예산에 대한 자치단체 간 제로섬 게임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인접 시·군 예산을 감소시키는 재정 기준 또한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도의 공식의견은 특례시 조항 때문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전체 심의가 늦어지고 있으니 이 조항을 분리해 논의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10-13 23:32:1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제출된 건의문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가시화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이를 위해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과 진용복 부의장·문경희 부의장 등 의장단은 이날 오후 행안위 소속 한병도 의원(더민주)과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김민철 의원(더민주) 등 여야 의원을 두루 접견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위한 건의문'과 '지방의회 제도개선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 장 의장은 먼저 건의문을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의결 △조직·예산·사무 등의 지방이양 및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와 논의 후 발의 등을 요구했다. 이어 '지방의회 제도개선 관련 건의서'를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속한 도입', '현실적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현행 정부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함께 제안했다. 의장단은 특히 추가 건의사항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해 교섭단체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인력 및 예산확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상의 의원정책개발비 별도한도 규정을 삭제해 지방의회 연구용역을 활성화하고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4년 마다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완화해 총액한도를 증액하는 한편, 매해 인상운영 건의를 가능토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용복 부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운영권과 조직편성권을 집행부가 갖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인사권 없는 지원조직으로 견제와 감시를 하기란 어렵다”고 호소했다. 문경희 부의장도 “한해 예산 40조 원이 넘는 경기도에서 도의원 혼자 입법활동과 예·결산, 행정사무감사, 지역민원까지 감당하기는 힘든 실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은 지방의원들의 염원”이라고 실질적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장현국 의장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면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국회의 공감대와 지방의 의지를 합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데 국회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마련하고, 오는 12일 장현국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진용복 부의장을 총괄추진단장으로 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출범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10-05 16: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