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장충식 기자】 "틀에 박힌 집을 지어 놓고 맞춰 살라고 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사람에게 집을 맞춰야 할 시대다." 도시주택전문가로 꼽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김세용 사장은 '차별화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선 입주자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파이낸셜뉴스와 최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렇기 위해서는 GH가 '총괄사업관리자(Town management, 타운매니지먼트)'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김 사장은 설명했다. 김 사장은 주택 및 도시정책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 전문가로, 지난해 말 전국 최대 지방공기업인 GH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책임졌다. 공공 주택도시개발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그런 그가 땅도 넓고 사람도 많은 경기도에 옮겨 온 후 가장 크게 신경 쓰는 것이 바로 '차별화 된 주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얼마 전 발표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주택'이나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대통령 상을 수상한 '국내 최고층 모듈러주택' 등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의 주택을 선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김 사장은 지방공기업의 수장으로 정부의 주택 개발과 공급 독점에 대해 개편을 요구하는 1인이기도 하다. ■5억 광교아파트를 1억원대로…구입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최근 김 사장은 GH의 새로운 아파트 공급방식으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도입을 선언했다. GH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최초 입주시 10~25%의 지분을 확보하고, 나머지 지분을 4년마다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5년 의무거주에 10년 후 매매도 가능하다. 이 경우 5억원에 달하는 광교 아파트를 입주시 1억2500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GH는 광교신도시 A17 블록(옛 법원·검찰청 부지)에 600가구 가운데 240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으로,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28년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김 사장은 "임대주택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내 집을 갖는 것이다. 커다란 목돈 가지지 않고도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방안으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주택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 사업으로 GH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 이윤으로 부담 없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 전국 최초 최고층 모듈러 주택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 대통령상 수상그런가 하면 GH의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이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또 하나의 주택 모델을 선보이기도 했다. GH가 발주한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은 13층, 106가구 규모로 자체 모듈러 기술 33개 주요 공법이 적용된 국내 최초이자 최고층 모듈러 주택이다.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과 건축 마감 등을 포함한 모듈러 유닛을 공장에서 제작한 후 현장으로 운송해 조립해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기존 건축 방식과 비교했을 때 소음, 분진, 폐기물 발생이 적고 공사 기간도 30~50% 가량 단축시킬 수 있다. 김 사장은 "13층 이상 모듈러주택 완공은 세계에서 6번째, 국내에서는 최초 사례"라며 "기술적으로는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기술력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초고층 모듈러 기술을 한층 더 확보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가 특히 모듈러 주택에 집중하는 것은 변화하는 공사 현장의 여건 때문이기도 하다. 김 사장은 "20년 전에 비하면 건설 현장도 급격히 달라져, 현장에서 40대 이하 한국인은 찾기 힘들고, 비숙련공이 많다"며 "시공과 설계 분야에서 경험을 쌓는 인력 수가 줄어드니 품질 제고를 더욱 어렵게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모듈러주택의 경우 기존 공사기간의 40%를 단축할 수 있고, 안정적인 공장 제작을 통해 현장 부실시공 등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 사장은 "용인영덕경기행복주택의 총 공사기간은 약 15개월로, 기존의 현장 건설방식에 비해 6개월 가량 공기를 단축했고, 경기도민에게 고품질의 주거 공간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지방공기업 "이제는 '타운매니지먼트' 역할로 전환"이와 더불어 김 사장은 전국 공공주택과 택지 개발을 정부가 독점하는 지금의 시스템을 개편,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정부는 개발하고 떠날 사람들이지만, 지방공기업은 지역에 남을 사람들이다"며 "LH 지역본부를 지방공기업하고 합쳐야 한다. 그것이 지방분권형 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역에 맞는 도시개발을 지방공기업이 담당해야 하고, 그래야만 생애주기별로 타겟을 정확히 알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주택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사장은 특히 "이제는 짓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그동안에는 주택을 짓고 나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꾸준한 관리를 해야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의미에서 김 사장은 GH를 '총괄사업관리자(타운매니지먼트)'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 주택공급을 담당했던 지방공기업이 단순히 주택을 짓고 공급하는 '빌더(Builder)'로서 도시나 주택을 건설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타운 매니지먼트(Town management)'로 기획부터 조성,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 과정에 걸쳐 역량을 발휘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 사장은 "GH 직원은 743명으로 LH 6988명, SH 1386명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은 인원과 예산규모를 갖고 있지만, 전국에서 최고 능력을 자랑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주택' 도입을 발표했다. 어떤 차이점이 있나.▲신규 주택공급 물량 감소, 주택가격 상승 추세 지속, 가계 실질소득 정체 중인 부동산경제 시장을 고려해 현 법령 내에서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한 주택 필요하다. 무주택자이면서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 소득분위 10분위 중 임대주택에 신청이 가능한 1~3분위, 목돈으로 자가구매가 쉬운 7~10분위를 제외한 4~6분위를 타겟으로 해 정책적인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분들을 위해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했다. 특히 적금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온전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분양주택의 경우 입주시 분양가 100%를 일시 지불해야 하는 반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의 10~25% 및 공공지분에 대한 사용료를 부담해 일반분양주택에 비해 초기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주택'에 최소 이윤을 반영했다.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사업의 지속성을 감안해 최소 이윤을 반영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원가에 1~2% 정도 최소 이윤을 더한 값으로 후분양 공급함으로써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주거비 부담을 최대한 낮추고자 했다. 전용면적 60㎡ 초과는 일반 분양주택으로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값으로 공급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LH가 주도하는 주택공급 사업에 지방공기업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어떻게 생각하나.▲GH의 사업영역인 경기도는 사회적, 지역적 특성상 개발규모나 사업의 다양성 등 선도적인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중앙정부보다 선도적으로 사업을 주도하거나 견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지방공기업은 해당 지역 내 특성과 여건을 살린 개발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중앙정부는 전국적 스케일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각 지방정부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발분권화를 통해 효율성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기신도시 또한 대부분 LH가 주도하고, 지방공기업은 지분참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일한 신도시 내 담당구역이 나뉘게 되며 각 구역별 도로, 시설 등의 완공 시기가 다른 경우도 생긴다. 최종 사용자의 입장인 거주민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경우도 종종 발생할 여지가 있다. 해당 지역의 개발은 그 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에 부합하는 방향일 것이다. 또 자본금 증자 등 지방공기업의 역량을 발휘할 기반 마련에도 노력해야 한다. 현재 시점에서 3기신도시 보상 및 착공 등 동시다발적으로 굵직한 사업을 GH가 추진할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으로서 자본금 규모가 타 기관에 비해 현저히 적은 편이다. 신도시 조성은 토지수용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금이 선투입이 불가피한 구조로, 수도권에 주거 안정 등의 이슈가 몰려있고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차질없는 사업수행을 위해서 경기도와 협의해 자본금 증자를 위해 현금출자, 현물출자 및 재정예산 확충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무엇보다 '지분적립형'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의 착공을 보는 일이다. '경기도형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을 광교 A17블록을 대상지로 해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려고 한다. 또 '도민의 삶터' 가까이 다양한 서비스와 기능을 충족시키는 '공간복지'가 공공건축의 사회적 가치로 부상할 것이다. 빌라, 다가구,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한 생활 편의시설, 복지시설을 지역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조성하고, 도민의 생활반경 안에서 촘촘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간복지사업을 가시화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지방공기업이 '총괄사업관리자(타운매니지먼트)' 역할까지 선도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신도시개발에서 빌더로서 도시나 주택을 건설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타운 매니지먼트의 충실한 역할로 전환코자 한다. jjang@fnnews.com
2023-09-20 18:08:0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1억2500만원의 자산으로 5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 GH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최초 입주시 10~25%의 지분을 확보하고, 20년간 거주하며 나머지 지분을 추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5년 의무거주에 10년 후 매매도 가능하다. 4일 김세용 GH 사장은 브리핑을 열고 ""무주택자이면서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부담 가능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광교신도시 내 A17 블록(옛 법원·검찰청 부지)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 취득(10~25%)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4년마다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최초 분양가 5억원에 20년 거주할 경우 총 지분취득액은 5억9000만원이 된다. 초기 입주 시 25%의 지분 취득 비용은 1억2500만원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지분취득액은 1년 만기 예금이자(이자률 2% 가정)를 수준이다. GH는 광교신도시 A17 블록 600가구 가운데 240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이며,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28년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360가구(전용면적 60~85㎡)는 일반분양한다. 지분적립형은 특별공급 40~50%, 일반공급 50~60% 예정이며 거주의무기간 5년에 전매제한기간은 10년이다. 전매제한기간 이후 제3자에게 매매가 가능하며 매매 시점의 지분 비율로 GH와 차익을 배분한다.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해외 체류 등) 시 GH에 환매도 가능하다. 앞서 GH는 지난 2019년 9월 A17 블록에 중산층 임대주택 549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며 이번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됐다. 김세용 GH 사장은 "임대주택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내집을 갖는 것으로, 커다란 목돈 가지지 않고도 내집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왔다"며 "이 사업으로 GH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이윤으로 부담없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향후 GH는 시범사업 후에 정책효과 등을 검토해 GH가 시행사로 참여 중인 3기 신도시 등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9-04 12:32:56[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는 29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분양가의 20∼25%를 먼저 내서 해당 지분을 취득해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나눠 내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 방식이다. 이 법안은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8·4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 정부는 8·4 대책 당시 생애 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분양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키로 했다. 국회는 잠시후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4-29 21:07:33[파이낸셜뉴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은 ‘지분적립형 주택’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주택구매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분양가격 20~25% 수준의 주택 지분을 우선 취득한 뒤 20년 또는 30년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분양가 6억원인 아파트의 20%인 1억 2,000만원을 우선 납입해 주택 소유권을 얻은 다음, 나머지 80% 주택 지분을 5년마다 20%씩 20년 동안 추가 납입하여 주택 지분 100%를 취득한다는 것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을 통해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와 같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에는 일정 기간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 등의 요건이 부여되어 주택 단기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장기거주를 유도할 수 있다. 황희 의원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로 주택 구입자 등 주택의 실수요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초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11-03 10:24:26[파이낸셜뉴스]"결국 부모 잘 만난 사람만 혜택 보는거 아니냐." 정부가 2023년에 첫 분양을 하겠다고 발표한 지분적립형 주택을 두고 볼맨소리가 나오고 있다. 적은 초기 비용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낮은 소득 기준에 비해 여전히 지분적립금이 비싸기 때문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입주자가 최초 분양 때 토지·건물 지분의 20~25%를 취득하고, 4년마다 지분의 10~15%씩 취득하도록 해 20~30년 후에 100% 자기 집으로 갖는 집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하겠다"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수요가 많은 서울 내 요지에 지어진다는 점과, 과도한 초기 비용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게끔 설계됐다. 지난 8월 서울시가 공개한 방안에 따르면 지분적립형 주택은 공공분양인만큼 기존의 공공분양 기준을 준용해 소득, 자산 등의 기준이 들어갈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체 물량의 70%를 특별공급에, 30%를 일반공급에 배정할 계획이다. 특별공급 70% 중 4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30%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적용될 예정이다. 소득 상한선이 분명히 존재하는 정책이지만 4년마다 내야하는 지분은 정책대상자들의 소득으로는 그림의 떡이다. 이를테면 분양가 7억원짜리 지분적립형 주택은 최초분양액 1억7500만원을 지불하고 4년마다 1억500만원씩 적립금을 내야한다. 최소한 1년에 2625만원을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다. 정부는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을 소득 기준을 월평균소득의 최대 130%(맞벌이 140%)으로 삼고 있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2인 가구 월 555만원(맞벌이 667만원)이다. 그런데 지난해 도시근로자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317만9000원을 감안하면 차액은 238만원(연 2856만원)만 남게된다. 결과적으로 소득 기준에 맞는 사람이 '숨만 쉬고' 20년을 모아야 간신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득으로만 내집 마련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과는 다른 모양새가 나올 수 있다. 무주택자인 변현진씨(34)는 "결국 '금수저 저소득층'만 유리하게 되는 꼴 아니냐"며 "부모의 지원을 받는 사람만 적립금을 손쉽게 낼 수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소득 기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소득 기준을 완화해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실수요자를 넓히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 후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0-11-01 12:17:04정부가 선호도 높은 도심에 지분적립형 주택을 오는 2023년 첫 분양한다. '1호' 지분적립형 주택으로는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꼽히는 방배동 성뒤마을이 거론된다. 또 용산정비창, 서울의료원 등 8·4대책에서 서울 내 주택공급지로 고려된 부지들도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알짜' 공급의 진입 문턱을 낮춰 시장의 '공급부족론'에 정면대응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하지만 또 하나의 '로또 분양'이 될 거라는 비판도 맞서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꾸린 TF,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구조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급일정 감안 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입주 시 분양가의 20~40% 정도 지분만 확보하면 된다. 이후 20~30년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에 대한 매입을 4년마다 20%씩 늘려나가 최종적으로 100% 지분을 매입한다. 분양가가 5억원인 아파트라면 초기에 20~40% 지분율인 1억~2억원만 내고 입주할 수 있다. 서울시의 지분적립형 모델 도입 1호 주택은 서울 서초구 성뒤마을 공공임대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가장 빠르게 된다면 성뒤마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용산정비창, 서울의료원 같은 현재 주택공급 계획이 있는 곳은 대부분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검토된다고 보면 된다"고 언급했다. 지분적립형 모델 대상지는 성뒤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A1 공공주택지구 2만4110㎡다. 해당 임대 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7층, 413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105가구는 공공분양, 나머지 308가구는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내년 5월 착공해 2023년 완공 목표다. 지분적립형 모델은 공공분양 물량에 적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낮은 분양가의 지분적립형 모델이 '로또 분양'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입주 시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되면 20년 후의 시세에 따라 지분가치 산정이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20년 실거주 조건을 맞추지 못하는 사례들이 나올 텐데 불가피한 경우 중도 수익 배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주택구입 선택지를 늘린 것에 불과할 뿐 사실상 공급 순증의 효과는 없다는 것이 근본적 한계로 지적된다. 박 위원은 "주택공급 유형을 다양화해서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일 뿐 전체 공급 총량에선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도 "한 세대의 양육, 교육 등을 고려한다면 20년 동안 한집에 산다는 게 쉽지 않다"면서 "수요층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틈새시장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서혜진 김용훈 기자
2020-10-28 18:06:17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지분적립형은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사서 일단 입주한 뒤 나머지 지분을 4년마다 취득해 20∼30년 후 집을 100% 소유하는 구조다. 예컨대 분양가가 5억이라면 일단 1억~1억2500만원만 내고 들어가서 살 수 있다. 홍 부총리는 "2023년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새로운 공급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또 하나의 김칫국이 될 공산이 크다. 지분적립형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아이디어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정치권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아이디어를 들고 나왔다. 입주자에게 건물만 분양하고 땅은 임대하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당장 부담해야 할 분양가를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 그래서 반값 아파트란 별칭이 붙었다. 하지만 토지임대부 주택은 2007년 시범사업에서 실패한 뒤 흐지부지 끝났다. 이명박정부는 정권 초에 분납형 임대아파트를 선보였다. 처음 분양가 30%를 내고 입주한 다음 4년 뒤 20%, 8년 뒤 20%를 더 내고 10년 뒤 잔금 30%를 치르는 구조였다. 설계도를 보면 잔금 완납 시기만 다를 뿐 지분적립형은 분납형과 가깝다. 그러나 분납형 역시 얼마 못가 자취를 감췄다. 토지임대부이든 분납형이든 비인기 임대주택이면서 온전히 내집도 아니라는 인식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짊어져야 할 재정 부담도 만만찮았다. 최근 지분적립형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서울시다. 지난 8월 서울시는 2028년까지 지분적립형 1만7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했고, 홍 부총리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물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가 소규모로 지분적립형 주택을 분양할 수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직접 이 사업에 뛰어드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미 비슷한 프로젝트에서 실패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분적립형 주택 정책은 정공법이 아니다. 약 30년 전 대선에서 정주영 후보가 반값 아파트 공약을 내놓은 이래 정치권에선 유사 상품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 더 좋은 곳에 더 좋은 집을 더 많이 짓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취해야 할 정공법이다. 지분적립형처럼 효과도 불투명한 실험에 에너지를 낭비할 여유가 없다.
2020-10-28 17:11:4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선호도 높은 도심에 '지분적립형 주택'을 오는 2023년 첫 분양한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가의 20~25%만 내고 입주해 살면서 20~30년간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주택이다. 이를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가 자가거주자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꾸린 TF(태스크포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구조를 구체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지난 8.4대책에서 첫 그 개념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주택은 입주시 분양가의 20~40% 정도의 일정 지분만 내고 입주할 수 있다. 이후 20~30년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에 대한 매입을 4년마다 20%씩 늘려나가 최종적으로 100% 지분을 매입한다. 분양가가 5억원인 아파트가 있다면 초기에 20~40% 지분율인 1억~2억원만 내고 입주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가진 나머지 지분에 대해선 임대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하지만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앞선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28년까지 시에 공급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1만7000호다. 이날 홍 부총리가 언급한 '선호도 높은 도심'은 노원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노원구 하계5단지 공공임대아파트를 재건축해 첫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주택기간과 입주자 저축 납입액 등과 관계없이 특별공급(70%)과 일반공급(30%) 모두 추첨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덕분에 실수요자지만 청약 가점이 낮아서 소외됐던 30~40대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별공급 대상은 신혼부부(40%),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30%)다.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에 한하고 월평균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는 140%이하여야 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일반공급 1순위의 지원자격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 140% 이하다. 일반공급 2순위는 1순위 낙첨자 중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150%, 맞벌이는 160%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 자산이 2억1550만원, 보유 자동차가 2764만원 이하 등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는 장기실거주, 전매제한 기간 등에 대한 요건을 강하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0년으로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높다. 홍 부총리는 "신규 주택공급은 다소 시간은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시장의 동시적·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한편 공공주택 분양시에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자가거주자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적 목표"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0-10-28 15:05:2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상향에 맞춰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해 입주한 후 20~30년 후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키로 했다.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경감…6억→9억원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와 연계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부담에 대해 비공개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 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추진 중이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전날 국토연구원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통해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했다. 당정은 이 가운데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실화율 로드맵이 확정되면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해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현재 당정은 재산세 인하 대상을 당초 논의됐던 공시지가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과세표준 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이날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고 이후 20∼30년간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꾸린 TF(태스크포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구조를 구체화했다"며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함으로써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분적립형 주택 도심부터 공급…2023년 분양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구입 수요를 반영할 것"이라며 "장기 거주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취득기간과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전셋값 상승세와 전세매물 품귀 등의 현상에 대해선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 과도기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외 요인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4·4분기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각각 1만2000가구, 4만9000가구로 지난 10년(2010~2019년) 평균보다 각각 1000가구, 7000가구 많다. 홍 부총리는 "저금리 기조 등 정책요인과 가을 이사철 계절 요인, 코로나19로 연기했던 신규 입주수요 등 불안요인이 있다"며 "전세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토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불법전매, 불법중개,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현재까지 약 2000명을 단속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0-10-28 09:51:26[파이낸셜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관련 방안 발표를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논의가 진행된다. 홍 부총리는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4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도 공개됐다.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자는 최초 분양 때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나머지 지분은 공공지분이며, 이에 대한 임대료는 입주 후 부담한다. 입주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해 20~ 30년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구입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며 "장기 거주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취득기간 및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해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신규 주택공급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시장의 동시적·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태스크포스(TF)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 구조를 보다 구체화했다"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전매, 불법중개,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특별단속이 강력히 이뤄지고 있다. 지금껏 약 2000명이 단속됐다"고 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0-10-28 08:4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