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늘면서 집값 담합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한데 따른 조치다. 우선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 이상 거래 점검을 시작으로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된다. 현장 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 지자체와 함께 올 하반기 발표하는 신규 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지역의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키로 했다.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고강도 실거래 조사를 실시해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상시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8-13 09:41:42[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집값 허위 신고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그는 당시 “주택 시세 조작을 주도하는 작전세력을 기획조사 끝에 적발했다”며 “반시장적 수단으로 시장을 파괴하는 행위는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이 허위신고 전쟁 선포 일환으로 추진한 핵심 정책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됐다. 골자는 단순 과태료 부과를 벗어나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허위신고만으로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이젠 ‘징역 살 수 있다' 지난 3월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 개정 법안은 지난 10월 19일부터 시행되게 됐다. 바뀐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집값 띄우기’등 허위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내용은 이렇다. 우선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 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허위 신고를 통한 '신고가 만들기'가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데도 제재 수단은 과태료 3000만원에 불과했다. 19일부터는 징역 또는 벌금형 형사처벌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 시세 조작, 대출한도 상향, 탈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업·다운계약'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부동산 취득가액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 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신고대상이 기존 7개에서 50개로 늘어난다. 주요 신고 대상은 공인중개사법 관련 △무자격 중개 △이중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거짓거래 완료 △시세보다 높은 표시·광고 강요 등이다. 여전한 수상거래...집값 교란행위 사라지나 이런 가운데 수상한(?) 거래는 여전하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건 중 미등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아파트를 매입한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200건 이상 발생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집값 급등기'로 불렸던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아파트를 매매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사례는 총 1만392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허위신고 8건 △계약해제 미신고 173건 △등기신고 지연 25건 총 206건이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았다. 세무서 통보 등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60건이다. 국토부가 2021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의심거래 1,086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사정은 비슷하다. 조사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541건에서 의심 정황이 적발됐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19일부터는 허위 신고 및 거래 취소 등 수상 거래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됐다"며 “시장 교란 거래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을 교란하는 거래를 가려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3-10-20 13:49:52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100건 중 3건은 중도에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반등 시점에서는 이 같은 계약해지가 가격 띄우기용으로 악용된 사례가 적지 않다. 3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1만570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건수는 446건으로 비중이 2.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해지시 매수자는 계약금(매매대금 10%)을 돌려받지 못한다. 매도자의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2년 2년간 서울 아파트 계약해지 건수는 2099건이다. 올들어 6개월간 해지된 건수가 적지 않은 규모인 셈이다. 지역별 해지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나타났다. 올 들어 6개월간 1038건의 아파트 매매거래 중 4.0%에 해당하는 42건이 취소됐다. 단지별로는 개포동 성원대치2차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은마에서도 지난 4월 21억3300만원에 팔린 전용 76㎡가 6월 1일에 취소됐다. 인기 지역의 경우 취소 거래 비중이 높았다. 용산은 올 들어 6개월간 아파트매매 거래 194건 가운데 9건(비중 4.6%)이 해지됐다. 이촌동 한가람에서만 3월에 팔린 3건의 거래가 순차적으로 취소됐다. 같은기간 서초도 매매거래 623건 중 4.5%에 해당하는 28건이 해지됐다. 서초동 서초롯데캐슬84 전용 208㎡가 지난 3월 말 23억43만원에 직거래 됐지만, 5월 9일에 돌연 취소됐다. 동대문구에서도 6개월간 거래된 736건 가운데 30건이 취소되면서 비중이 4.1%로 높았다. 성동구에서도 1월에 15억5000만원에 팔린 하왕십리 센트라스 전용 84㎡가 2개월 뒤인 3월에 취소되는 등 19건(총 거래건수 623건)이 해지됐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구로구에서도 656건의 매매거래 중 4.6%에 해당하는 30건이 취소되는 등 서울 전역에서 취소 거래가 이어졌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취소 거래가 실수 정정인지, 정상적으로 이뤄진 건지, 다른 목적이 있는 지 등은 건별로 분석을 해 봐야 한다"며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손해 부담이 적지 않아 취소는 잘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집값 띄우기 조사와 별도로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 표기를 시작한다. 시범 실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등기 여부를 표시하면 그만큼 허위 계약 건에 대한 '적발 가능성'이 높아져 경각심을 줄 수 있다"며 "처벌도 강화 되면서 예전보다 허위 거래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계약 체결 후 실제 등기까지 적지않은 시간이 걸리는 데다 등기 여부 표기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이뤄진 계약 취소와 '집값 띄우기용' 의심 사례를 가려내는 게 쉽지 않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3-07-03 18:11:0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집값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여부를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000여 건을 선별해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조성명 강남구청장, 전성수 서초구청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투기지역과 신고가 거래가 다수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세조작 의심 거래는 1086건이다. 이중 경기가 391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129건 등의 순이다. 전체의 48%가 서울·경기 지역이다. 시군구별로 경기 남양주시(36건)가 가장 많고, 경기 시흥시(29건), 화성시(27건), 서울 서초구(25건), 부산 서구(25건), 서울 강남구(24건) 등이다.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6개월 이상 지난 신고가 거래를 해제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3년간 동일 평형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를 신고가로 본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 2월까지 해제된 신고가는 모두 4677건이다. 계약 후 3개월 이내 신고가를 해제한 비율은 2021년 1분기 88.6%에서 지난해 1분기 57.4%, 올해 1~2월 41.8%로 점차 줄고 있다. 같은 기간 계약 6개월 후 신고가를 해제한 비율이 급증했다. 2021년 1분기 1.7%에 그쳤지만 지난해 1분기 11.4%, 올해 1~2월 44.3%로 늘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띄우기'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원 장관은 "허위 가격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신고된 실거래가뿐 아니라 등기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등기가 뒤따르지 않은 가격이 오랫동안 게시돼 있다면 정부는 조사에 나서고, 소비자의 경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4-12 17:07:01지난해 매매로 신고됐다가 돌연 취소된 서울아파트 2건 중 1건이 당시 신고가로 거래되면서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거래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 중 3만7965건(4.4%)이 등록 이후 거래 취소됐다. 특히 취소건수 중 31.9%에 해당하는 1만1932건은 당시 신고가 거래였다. 실제 거래 취소나 중복등록, 착오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시세조작을 위한 허위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신고가 매매 등록 취소가 가장 많은 곳은 울산이었다. 울산의 경우 취소거래 중 52.5%가 신고가 거래 후 취소된 건으로 집계됐다. 일례로 울산 울주군 두동면 화목팰리스의 경우 지난해 3월 3일에 매매 등록된 16건 중 11건이 최고가로 신고됐고, 같은 달 25일 16건이 일괄 취소됐다. 이후 체결된 18건 거래도 15건이 신고가로 등재됐다. 서울에서도 취소된 거래(2834건)의 절반 이상(1436건·50.7%)이 신고가 매매 건이었고 인천(46.3%), 제주(42.1%), 세종(36.6%)에서도 '호가 올리기' 정황이 의심되는 거래가 상당수 포착됐다. 서울의 경우 광진·서초구(66.7%)가 이 같은 취소비율이 가장 높았고 마포구(63.1%), 강남구(63.0%)도 6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서울 광진구 C아파트의 경우 작년 8월 전까지 15억원가량에 거래됐지만 17억6000만원 거래신고 이후 12월 말 17억80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져 신고가 거래 취소행위가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줬다. 작년 5월 10억원에 거래됐던 양천구 목동의 D아파트도 같은 해 10월 12억원에 거래신고된 이후 11월 12억3000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는데, 이후 10월에 신고된 거래는 취소됐다. 천 의원은 "취소행위가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투기세력이 아파트 가격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신고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신고가 신고 뒤 거래 취소행위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 차원에서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수사 의뢰를 진행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집값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계약 당일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변 장관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밀조사를 통해 의도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 수사 의뢰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당일에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1-02-22 18:11:57[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하고 4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인 2023년 7월~12월에는 약 6000여건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사례 512건 적발, 2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상반기(1월~6월)에는 약 3000여건의 조사대상 중 505건을 적발, 약 1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포착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신고 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집중조사를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의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은 거래현황을 수집해 그 통계를 분석하고, 적절한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이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위반 유형은 지연 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 건수가 145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는 53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도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01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또 서울시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내역 중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에 대해 국세청에 일괄 통보해 매도인, 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동향 분석시스템을 기반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해 이상 거래 징후를 파악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향후에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이상 거래를 엄밀히 조사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8-12 10:14:00#.지난해 8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파르크한남' 전용 268㎡는 무려 180억원에 손바뀜됐다. 국내 아파트 매매가 기준으로 역대 최고가격이다. 매수자 A씨는 계약체결 일주일만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했다. 하지만 6개월이상 지났지만 아직도 본등기로 전환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다. 7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서울서 거래된 매매가 5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총 147건 중 현재까지 31건의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매매가 50억원이상 등기 대상 거래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다. 미등기 중에서는 지난해 5~10월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거래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매매가 5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주로 강남 3구와 성동구 성수동, 용산구 한남동 등에서 거래가 이뤄졌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띠에라하우스' 전용 244㎡의 경우 2023년 5월 16일 50억원에 거래됐으나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10여개월째 장기 미등기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은 체결후 4~5개월 내 등기가 마무리되는 것과 비교하면 흔치 않은 사례다. 같은 해 6월 54억원에 팔린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 전용 174㎡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지난해 7월 61억원에 매매거래된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194㎡도 아직까지 미등기 계약으로 남아있다. 8월 체결된 고가 거래 중에서도 6건이 미등기이다. 사례의 '파르크한남' 180억원 거래를 비롯해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99억원(전용 198㎡),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64억원(168㎡) 등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인 아파트 거래에서는 계약 후 2~3개월 이내 잔금을 납입하고, 이로부터 60일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다. 이를 감안하면 4~5개월 안에 등기가 이뤄지는 게 통상적이다. 장기 미등기의 경우 집값 띄우기 의심거래로 볼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서울 50억 이상 고액 거래 미등기(31건) 중 지난해 11월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사례만 19건에 이른다. 앞서 정부는 '집값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2023년 1월 1일 계약부터)를 공개하고 있다. 또 장기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대학원 교수는 "고가주택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까지 오래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하지만 장기간 미등기의 경우 집값 띄우기 꼼수로 활용될 수 있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기 미등기 외에 돌연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여전하다. 지난해 50억원이상 아파트 거래 147건외에 해지된 경우도 14건에 달한다. 이중 중개거래가 아닌 직거래는 단 2건으로 고가 거래 대부분이 중개업소를 통해 진행됐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3-07 18:23:40[파이낸셜뉴스] #부산의 법인이 분양물건을 법인 직원 A에게 2021년 12월 신고가 3억4000만원으로 팔았다. 계약이 끝나고 거래 금액이 올랐고 거래도 다수 이어졌다. 하지만 이 계약은 약 1년 뒤인 2022년 9월에 계약해제 됐고 매도인이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모두 반환했다. 이 건은 허위의 매매계약을 신고한 것으로 의심돼 지자체에 통보됐다. #전북의 한 매도인은 신고가를 포함해 여러 차례 해제신고를 통해 실거래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 해제신고된 거래가격 수준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을 통해 지방의 아파트단지 4곳에서 총 44건을 매수하고 총 41건을 팔았다. 국토부는 이 사례를 집값 띄우기 목적의 의심거래로 보고 매도인과 중개인을 경찰청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는 등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 조사 결과를 10일 내놨다.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법인대표·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파악됐다. 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해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해,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우선,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다.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지난달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해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해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08-10 10:37:4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시 지도포털에 부동산 실거래가뿐 아니라 소유권이전 등기일자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허위신고 등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기존 지도기반 실거래가 정보와 함께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일자를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시 지도포털은 과거 항공영상을 비롯한 행정구역정보 등 지도를 기반으로 행정정보를 시민에게 인터넷 및 모바일로 서비스하고 있는 누리집이다.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했다고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은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5일부터 공공주택(아파트) 등기일자를 시범 공개했다. 이에 인천시는 기존부터 서비스하고 있던 인천시 지도포털(부동산 실거래가 지도)의 지도기반 실거래가 정보에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된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일자(자료출처 국토교통부)를 추가해 시민들에게 허위신고 등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거래가 정보를 미리 꼼꼼히 확인해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8-06 10:45:32[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집값 띄우기'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등기일 표기를 시범실시하고 있다. 작전 세력들이 거짓으로 신고가를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렇다면 실제 신고가를 기록한 단지들의 등기 현황은 어떨까. 서울 강남권만 놓고 보면 올해 1·4분기 신고가로 거래된 10건 중 8건이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셈이다. 신고가를 포함한 서울 1~3월 아파트 거래 역시 90% 가량 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가 허위신고?...강남권, 10건 중 8건 등기 완료. 파이낸셜뉴스가 직방의 올해 1·4분기 강남 4구 신고가 자료를 토대로 해당 거래의 등기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등기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통상 2~3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4분기 거래는 7월 말까지는 등기가 완료되는 게 일반적이다. 직방 자료에 따르면 올 1·4분기 강남 4구에서 신고가 거래는 총 91건이다. 해당 거래의 등기 여부를 분석한 결과 10건 중 8건 가량인 79.1%(72건)가 등기가 마무리 됐다. 지역별로는 서초구의 경우 21건의 신고가 거래 중 81%인 17건이 등기가 끝났다. 올 2월에 신고가를 기록한 반포동 '반포힐스테이트' 전용 155.38㎡(거래금액 42억)도 3월에 등기가 완료됐다. 올 3월 49억5000만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한 반포주공1단지 108.33㎡ 거래도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같은 기간 강남구는 33건의 신고가 거래가 신고됐다. 이 중 72.7%인 24건이 현재까지 등기가 마무리됐다. 지난 3월 압구정동 '현대 14·13·7차'에서 3건이 연달아 신고가로 거래되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 이들 3건 모두 6월과 7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끝냈다. 강동구는 10건 중 9건이 등기까지 마쳤다. 22건의 거래 중 2건만 미등기 상태다. 지난 2월 9억2000만원에 거래되며 종전 최고가(8억8000만원)을 뛰어 넘은 고덕동 '고덕센트럴푸르지오' 전용 59㎡도 4개월 뒤인 6월말에 등기가 이뤄졌다. 송파구는 1·4분기 15건의 신고가 거래 중 73.3%인 11건이 등기를 마쳤다.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2단지' 전용 73㎡의 경우 지난 2월 16억30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3개월 뒤인 5월에 등기를 마무리했다. 올 1~3월 강남 3구 신고가 91건 중 7월 27일까지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계약은 19건이다. 이중 계약 해지가 2건이다. 시간이 지나면 계약의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90% 등기 완료...'교란 행위' 찾는데 한계 신고가를 포함한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의 등기 현황은 어떨까. 부동산R114가 올 1~3월에 체결된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등기 완료 비중은 1월 93%, 2월 91%, 3월 86%로 집계됐다. 7월말 기준으로 등기가 임박한 1~3월 거래의 경우 대부분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끝났다. 등기 완료 비중은 4월 거래 66%, 5월 거래 34%, 6월 거래 11% 등이다. 4월 이후 계약된 거래의 경우 등기신청 기한 마감이 8월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온다.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등기 완료 비중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압구정동 K 중개업소 관계자는 "일부 작전세력이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허위 거래를 한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 정상거래"라며 "등기 표시로 오히려 의혹이 해소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든 현재든 허위로 집값을 띄우는 사례가 있으나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며 "등기일 표기는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서 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등기 표기가 이뤄지고 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 실제로 이번에 등기일을 조사한 결과 계약부터 등기까지 60일을 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시장 교란 행위를 빠르게 찾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3-07-28 14: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