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태우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7일 유지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인) 이들은 2021년 6월 1일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있는 동십자각 인근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고 구호를 제창하고 욱일기를 태우는 등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법적으로 집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법원은 "2인 이상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집시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17 13:46:16[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경찰이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이날 공포·시행됐다. 개정 시행령은 집시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를 추가했다. 서초동 법원·검찰청 사거리, 강남대로 등도 새로 포함했다. 주요 도로의 내용을 바꾼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최근 5년간 집회·시위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교통이 과거에 비해 원활해진 기존 도로 12개는 제외했다. 주거지역이나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인근 집회·시위의 소음 단속 기준도 강화했다. 해당 지역에서 열린 집회·시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최고 소음기준 위반 횟수를 '1시간 동안 3번 이상'에서 '1시간 동안 2번 이상'으로, 평균 소음 측정 시간은 '10분'에서 '5분'으로 변경했다. 경찰이 집회 금지 재량권을 갖는 주요 도로에 이태원로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시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아예 시행령을 개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을 대통령 관저로 판단,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을 근거로 집회를 막았다. 이에 집회 주최 측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청구하고 법원은 '집무실을 관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최 측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 반복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시행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시행령 개악은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장소를 결정할 자유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주요 관공서에 대한 국민 항의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10-17 11:31:29[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집회·시위에 대한 제재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여당도 관련 법안을 속속 발의하면서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부여당이 시민 불편 해소를 앞세워 진보계열 단체와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법안 개정에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 집회·시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민주노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대학생진보연합를 정조준했다. 특위는 이들이 시설점거, 경찰관 폭행 등 물리력을 동원해 상습적으로 불법 시위를 하고 있으며, 불법시위로 구속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가 소속됐다는 점을 들어 '불법 폭력 시위 단체'로 규정했다. 특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중단됐던 '불법 폭력 단체에 대한 보조금 제한 지침'을 복원할 것을 기재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농성 천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지 않을 경우 경찰청이 나서서 철수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불법 시위 단체 중 80~90%는 진보 계열에 해당한다"며 "불법 농성 천막(을 친 단체도) 불법 시위 단체와 거의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국민의힘 소속 박성민·이주환 의원도 집회·시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심야 집회(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 개정안은 관할경찰관서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만 집회·시위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한다.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집회·시위 규제 및 제한에 나선 것은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본권 제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대통령실은 여론을 방패로 삼았다. 집시법 개정에 대한 찬반 여부를 국민참여 토론(6월 13일~7월3일)에 부쳐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방안이라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찬반토론 결과 총투표수 18만 2천704표 중 71%(12만9천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이를 근거로 대통령실은 정부에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로 금지 점검 기준과 소음 규제 등 우선 방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집회·시위 규제에 대해 "국민의 헌법적 권리마저 부정하는 개악"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이 국민 토론에 부친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만 모인 플랫폼에서 진행된 만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국회를 패싱 할 경우 민주당은 '시행령 완박법'으로 맞불을 전망이다. 앞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행정부가 정하는 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 등 시행령에 대한 수정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는 내용의 국회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7-27 16:42:10노동계 집회가 늘고 정부도 강경 대응방침을 유지하면서 지난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최저임금 등의 이슈가 있어 노동계 집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야간, 출·퇴근 시간대 도심 집회 등 제한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집시법 위반 최다25일 본지 의뢰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은 141건이다. 이로 인해 검거된 인원은 220명이다. 연도별 집시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383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지난 2019년 223건, 2020년 277건, 2021년 297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검거 인원도 지난 2019년 509명, 2020년 540명, 2021년 549명에서 지난해 765명으로 급증했다. 검찰로 넘어간 사건은 2021년까지 매년 350건 안팎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정부와 노동계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된 결과로 보인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달 16일과 17일 1박2일 간 노조 탄압 중단과 고(故) 양회동씨 분신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야간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집시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9일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이날 집시법 위반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해 "저희는 합법적 표현의 자유를 외쳤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도 "경찰이 과도하게 집회 신고를 제한하고 금지해 우리를 범법자로 만들었다"며 "적극 항변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야간시위 법령개정 착수정부는 건설노조 1박2일 집회 이후 야간 시위에 관한 법령 개정에 착수하는 등 올해 들어 집회·시위에 강경 대응 기조를 세우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3일부터 집회와 시위 요건 및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있다며 관련 주제로 토론 창구를 운영해 왔다. 대통령실은 발제문을 통해 △집회·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 단속 기준 강화 △출·퇴근 시간 도로나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집회·시위 제한 △심야·새벽 집회·시위 제한 등을 국민 제안으로 소개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찬성 의견은 5만7396건, 반대 의견은 3만3840건을 기록했다. 일각에선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가 기본권 침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는 "집회·시위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된 만큼, 이를 규제하기 위해선 반드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며 "최근 정부의 기조는 위험 우려만 있으면 (집회·시위) 금지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는 (집회·시위 개최를 위해) 우려가 없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사실상의 허가제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임호선 의원은 "집회·시위는 약자들의 유일한 소통창구"라며 "질서유지라는 명목으로 헌법상의 권리를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6-25 18:07:01[파이낸셜뉴스] 노동계 집회가 늘고 정부도 강경 대치방침을 유지하면서 지난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최저임금 등의 이슈가 있어 노동계 집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야간, 출·퇴근 시간대 도심 집회 등 제한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집시법 위반 최다25일 본지 의뢰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은 141건이다. 이로 인해 검거된 인원은 220명이다. 연도별 집시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383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지난 2019년 223건, 2020년 277건, 2021년 297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검거 인원도 지난 2019년 509명, 2020년 540명, 2021년 549명에서 지난해 765명으로 급증했다. 검찰로 넘어간 사건은 2021년까지 매년 350건 안팎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정부와 노동계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된 결과로 보인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달 16일과 17일 1박2일 간 노조 탄압 중단과 고(故) 양회동씨 분신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야간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집시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9일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이날 집시법 위반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해 "저희는 합법적 표현의 자유를 외쳤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도 "경찰이 과도하게 집회 신고를 제한하고 금지해 우리를 범법자로 만들었다"며 "적극 항변할 것"이라고 전했다. #OBJECT0# 정부, 야간시위 법령개정 착수정부는 건설노조 1박2일 집회 이후 야간 시위에 관한 법령 개정에 착수하는 등 올해 들어 집회·시위에 강경 대응 기조를 세우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3일부터 집회와 시위 요건 및 제재를 화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있다며 관련 주제로 토론 창구를 운영해 왔다. 대통령실은 발제문을 통해 △집회·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 단속 기준 강화 △출·퇴근 시간 도로나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집회·시위 제한 △심야·새벽 집회·시위 제한 등을 국민 제안으로 소개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찬성 의견은 5만7396건, 반대 의견은 3만3840건을 기록했다. 일각에선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가 기본권 침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는 "집회·시위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된 만큼, 이를 규제하기 위해선 반드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며 "최근 정부의 기조는 위험 우려만 있으면 (집회·시위) 금지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는 (집회·시위 개최를 위해) 우려가 없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사실상의 허가제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임호선 의원은 "집회·시위는 약자들의 유일한 소통창구"라며 "질서유지라는 명목으로 헌법상의 권리를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6-22 15:52:30[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지난달 1박2일 집회를 벌였던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9일 오전 8시부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부터 이틀간 서울 도심에서 진행한 민주노총의 1박 2일 노숙 집회와 관련해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조직쟁의실장 등 2명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오는 8일까지 출석하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바 있지만 민주노총 측은 고(故) 양회동 열사의 장례식을 마친 뒤 12일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경찰 관계자는 "협의한 적 없다"고 했다. 한편 서울 중부경찰서에서도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집행부 3명과 조합원 2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6-09 08:42:09[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쟁점 법안을 놓고 대립을 계속하는 가운데 여당이 추진하는 '심야집회 금지법'이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 편의와 입법 공백을 앞세워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총선용 공약'에 불과하다며 합의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한편 민주당은 소수야당과 함께 정부에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이달 중으로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완곡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6월 임시국회에서도 대치 전선의 출구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정부가 집시법 개정과 관련해 야당 설득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행안위 법안소위 전까지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행안위 현안 관련 실무당정 회의가 끝난 뒤 이같이 요청했다고 전했다.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집시법에 부정적인 입장인 만큼 정부와 함께 설득에 나서 입법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민주노총의 1박2일 집회를 계기로 심야 집회 금지와 경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 등 '불법 집회 방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과도한 집회와 시위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 옥외집회 금지 시간대와 관련해 국회에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2009년 헌법 재판소는 옥외집회 금지 시간대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규정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당론 차원에서 집시법 개정을 반대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논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22일 정부여당이 개정을 예고한 직후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정부·여당의 야간 집회 금지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도 좋지 않다. 정부여당이 자신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공론화 의지는 없고 오직 선거용"이라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설명이다. 이에 6월 임시국회 중 추진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4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야권은 이날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와 함께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특별법 제정안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이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이런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새롭게 강구하고, 억울한 피해자에 합당한 권리보장이 가능하도록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당연히 정부여당이 제1선에 앞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해 "제2의 세월호특별법으로 변질될 소지가 높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특별조사위원 9명 중 유가족과 야당이 6명을 추천하게 돼있어 편파적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며 발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최아영 기자
2023-06-07 16:30:21[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7일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심야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가 야당 설득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관계자들과 함께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요현안 점검에 나섰다. 행안위 여당 간사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심야 집회와 소음을 제한하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에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특히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만나기 전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여당과 함께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집시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선 22일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의 야간 집회 금지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정을 똑바로 운영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정 무능과 실패에 항의하는 국민의 입을 막으려 드는 행태는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회의에선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도 함께 논의됐다. 지난달 31일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잘못 발송한 가운데 서울시와 행안부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면서 큰 혼란을 낳았다. 행안부는 서울시 잘못으로 돌린 반면 서울시는 행안부로부터 재난 문자 발송을 요청받았고, 오발령이 아닌 과잉 대응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안부에 쓴소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관련 경과(경위)는 언론을 통해 많이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은) 정부 측에 이런 실수가 정부의 신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강조했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를 철처히 취할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 의원은 "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닌 만큼 민방위, 특히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 제도 정비 내용이 나오면 신속하게 보고하고 토의하자고 했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에 장마철을 앞두고 작년과 같이 호우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챙겨주면 좋겠다는 당부를 했다. 관련 점검과 보고도 있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지방 자치와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6-07 09:32:52[파이낸셜뉴스] 서울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집행부와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집행부 3명과 조합원 2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 부위원장 등 집행부 3명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면서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집회 후 행진하다가 일시적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삼일대로에서 신고한 4개 차로를 넘어 왕복 차선까지 총 9차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함께 집회를 주최한 장옥기 위원장 등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집행부 2명은 오는 1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을 방침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6-02 14:01:59[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폭력적인 집회·시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양대 노동조합을 겨냥한 것으로, 김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추진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일부 거대 귀족 노조, 이들과 정치적 동맹결사체인 정치세력 및 자칭 시민사회단체들이 벌이는 폭력적 집회시위는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넘은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이 선진국 집회·시위의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썼다. 김 대표는 "새총, 쇠파이프, 집단린치 등이 동원되는 폭력집회는 원천적으로 못하게 해야 한다"며 "과도한 소음과 욕설, 도로점거 등으로 국민의 일상에 막대한 고통을 유발하며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불법행위는 추방의 대상이지, 수인(受忍)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김 대표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오·남용하면서 선량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도 되는 특권은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대 귀족노조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을(乙)아니라 오히려 슈퍼갑이 되어 있는데, 이런 슈퍼갑이 을 행세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진짜 을은 슈퍼갑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받으면서도 말도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런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편에 서겠다"며 "개혁엔 저항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개혁은 중단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집회시위 관련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여당의 개혁조치에 민주당이 이제 더 이상 내로남불하지 마시고 호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5-28 1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