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확산하던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해 손실보상을 청구했던 소상공인들이 국가·지자체를 상대로 번번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방역 조치의 자율성을 인정한 것. ■"집합금지 부당" 학원 원장들, 손배소 패소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수도권 소재 학원 원장 18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약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적용했다. 당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보면 학원 및 교습소가 2.5단계에서 받는 방역 조치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으로 명시돼 있었다. 그럼에도 방역당국이 수도권 소재 학원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자, 각 원장들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 처분"이라며 국가에 1인당 500만원을 청구하는 손배소를 냈다. 재판부는 "국가는 거리두기 개편안에 '방역 관리 상황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며 "당시 학생들이 수시 전형을 진행하고 있어 이동량이 증가해 강력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중대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PC방·독서실·스터디카페에는 완화된 방역 조치를 내려 집합금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PC방·스터디카페 등은 이용자가 전 연령층인 다중이용시설인 반면, 학원 및 교습소는 해당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이를 매개로 학교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소상공인 목소리 묻히나정부의 방역 조처로 손실을 입었음에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적지 않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말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결과 최종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례는 이의신청 접수 9만2461건 가운데 84.1%(7만7777건)에 달했다. 이의신청 내용 대부분은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7만237건)에 대한 불만이었다. 실제 법원은 지난해 9월 코인노래방 업주들이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에 손실을 봤다며 서울시와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코인노래방을 매개로 연쇄 감염이 발생하거나 코로나19 유행이 크게 확산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현저히 높아진 상황에서 발령됐다"며 "그전까지 코인노래방에 대해서는 덜 침해적인 방역 수단이 적용되고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5-24 18:13:52[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해 손실보상을 청구했던 소상공인들이 국가·지자체를 상대로 번번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방역 조치의 자율성을 인정한 것. "집합금지 부당" 학원 원장들, 손배소 패소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수도권 학원 소재 원장 18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약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적용했다. 당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보면 학원 및 교습소가 2.5단계에서 받는 방역 조치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으로 명시돼 있었다. 그럼에도 방역당국이 수도권 소재 학원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자, 각 원장들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 처분"이라며 국가에 1인당 500만원을 청구하는 손배소를 냈다. 재판부는 "국가는 거리두기 개편안에 '방역 관리 상황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며 "당시 학생들이 수시 전형을 진행하고 있어 이동량이 증가해 강력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중대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PC방·독서실·스터디카페에는 완화된 방역 조치를 내려 집합금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PC방·스터디카페 등은 이용자가 전 연령층인 다중이용시설인 반면, 학원 및 교습소는 해당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이를 매개로 학교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피해 막심" 소상공인 목소리 묻히나 정부의 방역 조처로 손실을 입었음에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적지 않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말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결과 최종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례는 이의신청 접수 9만2461건 가운데 84.1%(7만7777건)에 달했다. 이의신청 내용 대부분은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7만237건)에 대한 불만이었다. 실제 법원은 지난해 9월 코인노래방 업주들이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에 손실을 봤다며 서울시와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코인노래방을 매개로 연쇄 감염이 발생하거나 코로나19 유행이 크게 확산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현저히 높아진 상황에서 발령됐다"며 "그전까지 코인노래방에 대해서는 덜 침해적인 방역 수단이 적용되고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5-22 15:50:22[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으로 개업 직후부터 매출이 없었던 소상공인도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하지 못한 사업주 A씨에게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린 손실보상 배제 결정을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건물을 임차해 본격적인 영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지며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건물 임차료와 관리비를 계속 납부하면서 집합금지명령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10월 초까지 매출이 없었다. 이후 A씨는 중기부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중기부는 사업장 매출이 없어 손실보상기준에 따른 매출감소액을 추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집합금지 업종으로 영업을 못해 매출이 없는 것은 당연한데 매출감소액을 추정할 수 없다고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임대차 계약 체결과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를 계속 납부해 왔고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영업을 못 한 사실을 인정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또 이 사건 이후에 시행된 손실보상 기준을 보면 매출감소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지역별·시설별 매출감소액의 평균을 적용해 추정한다고 돼 있다는 점도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7-01 11:57:17[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에 손실보상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자영업자 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29일 성명문을 내고 "손실보상 범위를 시설 내 인원 제한 시설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집합금지 및 제한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유흥·식당·카페 등 업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자총은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손실보상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코자총은 "큰 피해를 본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돌아갈 손실보상의 파이가 적어지는 '모순된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 온전한 피해보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자총은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직군별 임금 지불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행도 주문했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코자총은 "이는 영세사업자에게 예비 범법자가 되라고 유도하는 꼴"이라며 "근로기준법 일괄 적용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등 다양한 소상공인 시책을 통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확충돼야 단계적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3-29 12:37:14【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한 유흥·단란주점 등 6개 업종의 502곳 업소에 200만원씩의 경영안정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성남형 5차 연대안전기금 10억400만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조치가 이뤄진 지난 4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한 유흥주점 308곳, 단란주점 173곳, 홀덤펍 7곳, 홀덤게임장 7곳, 무도장 3곳, 콜라텍 4곳이다. 사업자 휴·폐업, 사업자등록증상 11월 1일 이후 개업,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영안정비 신청은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 신청)를 통해서 하면 된다. 신청 때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파일로 첨부해야 한다. 시는 자격 심사 뒤 순차적으로 대표자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 성남시는 지난 2월에도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주점·단란주점·홀덤펍 등 506곳 업소에 100만원씩의 경영안정비를 지급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12-23 09:33:41[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유흥업소를 찾은 손님들이 단속을 피하려고 옆 건물에 침입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하세용 판사)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0)와 B씨(31), C씨(36)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오전 2시 38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건물 지하 1층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집합제한·금지명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나온 구청 공무원을 발견하자 이를 피하려고 옥상으로 올라가 옆 건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옆 건물로 자리를 옮긴 이들은 3분 만에 마당을 지나 대문 밖으로 걸어나왔다. 재판부는 "집합명령금지 조치 위반 적발을 피하려고 도주 중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는 등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1-12-05 10:01:01[파이낸셜뉴스] 현대백화점의 사장급 임원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불법 유흥업소에 수차례 드나들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10일 YTN 보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의 A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방역조치가 강화된 기간에 회사 차를 이용해 수차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무허가 유흥업소를 드나들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업소는 카페 간판을 달고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하고는 여성 종업원이 접객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운영해왔다. A사장은 유흥업소 집합금지 기간인 지난 9~10월에도 최소 8차례 이용했고, 코로나19 이전에도 수시로 드나든 것으로 보도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수행 기사들이 장시간 대기하며 초과근무를 했지만 제대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현대백화점 측은 "해당 임원이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A사장은 불법 영업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수행기사들의 초과근무와 관련해서는 "현재 66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면서 "수행기사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2021-11-10 14:03:45대한실내체육시설총연합회 관계자들이 4일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피해자 집단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 관계자 350여명은 정부를 상대로 피해액 총 34억원을 추산해 소송을 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2021-11-04 14:55:33대한실내체육시설총연합회 관계자들이 4일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피해자 집단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 관계자 350여명은 정부를 상대로 피해액 총 34억원을 추산해 소송을 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2021-11-04 14:53:59【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업소별 100만원을 생계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9일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국가행정에 적극 동참해준 업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생계지원금 지원을 통해 영세사업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버리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작년 5월10일부터 10월14일 사이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421개 업소다. 이들 업소는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이다. 안양시는 오는 29일까지 생계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주점과 홀덤펍은 만안-동안구청(환경위생과)을, 콜라텍과 홀덤게임장은 시청(안전총괄과)을 각각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해당 업주는 신청서에 신분증과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한다. 14일 공고일 기준 휴-폐업 사업자, 무등록사업자, 행정명령기간에 명령 불이행으로 적발된 업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편 안양시는 이에 앞서 소상공인을 포함한 유흥업소 대상 행복지원자금을 지원하고, 지원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 바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10-19 09:5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