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던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자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부(구창모 재판장)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형량이 무겁다는 A씨 항소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4시 37분께 서구 괴정동 한 건물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빌라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경찰관이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벌금형 2회, 징역형 집유 1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를 고려한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A씨는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양형부당을 주장한 A씨가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A씨는 구속 4개월 만에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있은 지난 6월 20일부터 4개월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10-10 13:09:25[파이낸셜뉴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설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설씨는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 다른 범죄자가 저지른 낙서 사건으로 전 국민이 경악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다음 날 모방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범행 당시에 상당 기간 정신과 약을 먹지 않아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정신 상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복구 비용은 1900만원 정도로, 이미 피고인의 보호자가 모두 변상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피고인의 범죄가 중하지 않아서 석방하는 게 아니라 치료와 교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설씨는 지난해 12월 '경복궁 낙서 테러'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경복궁 서문(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는다. 설씨는 1차 낙서 테러를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위 모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차 낙서 테러를 저지른 임모군과 김모양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온라인 사이트를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이팀장' 강모씨는 구속 상태로, 강씨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범행을 도운 조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28 11:05:00[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는 항소심 재판을 받은 6개월 동안 90차례 넘게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을 함께 명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사안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유족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면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0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 서구 원당동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의 한 의원에서 일하는 현직 의사인 A씨는 병원 직원들과 회식한 뒤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니라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장은 이날 선고 후 A씨에게 "(1심보다) 형량을 낮추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굉장히 고민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더불어 높은 수준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까지 부과한 이유는 그 명령을 이행하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12 17:58:54[파이낸셜뉴스]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30세대의 유리창을 깬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오승희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파트 유리창 30여 곳을 겨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쐈다"며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 부천에 있는 4개 아파트 단지에서 지름 7㎜짜리 쇠구슬을 쏴 이웃집 등 30세대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피해 세대는 모두 20층 이상의 고층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20곳은 A씨가 사는 아파트와 같은 단지의 이웃집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처음에는 한적한 곳에 깡통을 세워놓고 쇠구슬을 쐈는데 이후 싫증을 느껴 아파트 고층에 쇠구슬을 발사했고, 범행에 쓴 새총은 무서워서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3월 인천에서도 60대 남성이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트려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06 11:20:29[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씨(27)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억2600여만원의 추징금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씨는 석방된다. 재판부는 "정씨는 대마 흡연 기간이 비교적 길고 대마를 매수한 횟수와 흡연 빈도가 높다"면서도 "이를 판매 목적으로 유통하지는 않은 점, 2019년 1월 대마 매매와 흡연을 자의로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새로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마약 중독 예방을 위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며 "가족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어 그들의 지지와 선도 노력이 재범 억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같은 혐의로 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7명은 대마 구매·흡입 횟수에 따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2016년 7월~2019년 1월 사이 161차례에 걸쳐 1억3000여만원어치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330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7명은 대마 구매·흡입 횟수에 따라 징역 1년6개월~2년의 실형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그룹에서 탈퇴했고, 지난 6월 말부터 지난 13일까지 100여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2-16 14:31:09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될 당시 구치소 앞에서 석방 반대 집회를 열고 김 전 실장이 탄 차량의 유리창을 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보단체 회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조국인 판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 혐의를 받는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이모(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모씨(47)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모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37) 등 4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모씨(37) 등 5명은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씨 등은 지난 2018년 8월 6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서 김 전 실장 석방 반대 집회를 열고, 김 전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이 탄 차량 앞 유리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김 전 실장의 차량을 손괴하는 상황에서 구호를 외치고 참가자를 독려해 집회 현장을 문란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기춘의 석방에 불만을 품은 집회 참가자는 김기춘이 탑승한 차량을 에워싸고 차량 통행을 못하게 하는 등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도에서 멈춰야 한다"라며 이씨 등에게 징역 4~8개월을 구형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12-17 15:16:50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18-02-05 16:04:58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수백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구속 353일만에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1심 판단과 달리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삼성이 겁박당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죄송하고 1년간은 나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3면 ■353일만에 자유 찾은 이재용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이 석방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역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 및 1심 재판부와 상반되는 판단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특검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의 전형으로, 원심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사건을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측근인 최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본다"며 "피고인들은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알고서도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채 거액의 뇌물공여로 나아간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삼성의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나 '부정한 청탁'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추진한 일부 현안이 성공할 경우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및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효과가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이는 계열사들의 경영상 필요나 목적성이 있고 이 부회장에게 미치는 효과의 크기도 주관적인 것"이라고 전했다. 뇌물공여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이 부회장에게만 지울 수 없다는 취지다. ■"국정농단 주범은 朴-崔" 또 피고인들이 뇌물을 건넨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이익이나 특혜를 요구했거나 실제로 취득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은 헌법상 부여받은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 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변호사사법연수원 9기)는 선고 직후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다만 변호인 주장 중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승마 지원 중 일부를 뇌물로 인정한 부분 등을 다투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한편 삼성은 이 부회장이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를 받으면서 석방되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삼성 계열사 임직원들은 이 부회장이 거의 1년 만에 영어의 몸에서 풀려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특별검사팀의 대법원 상고 가능성과 일각의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삼성은 총수 부재로 인한 경영 공백을 조기에 정상화할 계획과 함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전용기 기자
2018-02-05 15:50:38가맹점에 '치즈 통행세'를 받는 등 갑질 논란으로 구속 기소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MP그룹에 대해서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의 동생 정모씨와 MP그룹 임원 등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에 대해 "국내에서 손꼽히는 요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해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저버리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친족에게 부당지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반주주는 물론, 윤리경영을 희망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공정거래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범죄"라며 "횡령·배임 등의 피해금액이 40억원이 넘어 액수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위법하게 피자연합 주변에 보복출점한 증거가 없고 치즈동행세에서 가맹점에 대한 공급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가격은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된 후 6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했으나 집행유예 선고로 이날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단계에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약 57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01-23 11:59:38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형량이 줄어 풀려났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의 의료범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경호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업무내용을 볼 때 박 전 대통령이 취임 전 받았던 의료행위를 청와대 내에서도 받으려던 의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징역 1년의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28일 1심 판결 이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이 전 경호관은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기 치료' 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로 보고, 기치료 아줌마로 일컬어진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 관저로 데려온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3회에 걸쳐 국회 국조특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1월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사건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최씨로부터 받은 의상에 비용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1심과 같이 유죄 판결했다. 다만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양도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은 2심에서 차명폰 명의자와 공범을 모른다고 주장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들의 명의로 차명폰을 개통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게 돕는 것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행하는 행정관이자 경호관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라며 "대통령과 최순실씨, 청와대 관계자 등에게 수십대의 차명폰을 제공해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 책임도 있다"고 질책했다. 다만 "헌재에서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탄핵 결정이 내려졌다"며 "국정 농단 사건 관련 특검법에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아 이 사건의 주범이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양형에 참작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의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7-11-30 15: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