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 조치가 부당하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낸 집행 정지 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이 "재판에서 다툴 사안"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의신청인이 정지를 구하는 대상이 특검의 수사 활동이 아니라 특검의 공소 제기와 이를 기초로 한 수소법원(특정사건의 판결 절차를 계속 진행할 법원)의 재판 작용에 관한 것"이라며 "(따라서) 이의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항들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소법원이 진행하는 재판절차에서 주장되고 판단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해 특별검사법 제20조 제8항에 따른 잠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의 추가 기소가 적법했는지는 결국 재판 과정에서 가려져야 한다는 의미다. 내란 특검법 제20조는 수사대상자가 특검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수사나 조사를 받았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조 1항은 이의신청은 특검을 경유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 8항에서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별도로 해당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의신청서를 특검에 먼저 제출하지 않아 집행정지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특검 측의 주장도 배척했다. 내란 특검법 제20조 제8항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이의신청과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적시됐다는 것이 이유로 설명됐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면서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며 반발했고, 20일 서울고법에 이의신청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내란특검은 김 전 장관 측이 특검법상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박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23 12:14:33[파이낸셜뉴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본인의 검찰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한 행위가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된 뒤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즉시 재항고를 내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은·차문호·박형준 부장판사)는 1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0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효력정지 신청인의 적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소송의 본 내용을 판단 받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즉시항고했지만 이날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기각 결정 후 낸 입장문에서 "즉시 재항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2심 재판부가) 김 전 장관에게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전 헌재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할 이익이 김 전 장관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청구인인 국회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 등의 수사기록을 확보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0일 헌재가 수사나 재판이 진행된 사건 기록을 송부 받을 수 없음에도 검찰이 이를 어겼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가 수사기록을 받은 선례를 들며 반박했다. 헌재법 제32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심판에 필요한 기록 송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한편, 본안 사건인 수사기록 송부처분 취소소송은 아직까지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11 16:45:44[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이버 성폭력 범죄 조직을 운영한 총책이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스스로 ‘목사’라 칭하며 성 착취 범죄 조직을 이끈 김모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경찰은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가 경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신상 공개 절차가 보류됐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경찰은 결정 후 최소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신상을 공개한다. 김씨는 이 기간 중 신상공개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이달까지 ‘자경단’이라는 사이버 성 착취 조직을 운영하며 아동과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일부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234명으로 2019~2020년 발생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 73명보다 3배 이상 많은 규모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07 11:38:33[파이낸셜뉴스] 직원 부정채용, 후원 물품 사적 사용 등 비위 의혹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전날 이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 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은 유지된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10일 대한체육회 비위 여부 점검을 실시한 뒤 이 회장 등 8명을 직원 부정 채용 등 여러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튿날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회장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직무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이번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 3일 집행정지 첫 심문에서 이 회장 측은 문체부가 정치적 의도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고, 문체부 측은 이 회장의 비위행위로 체육회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맞받았다. 이 회장은 직무 정지 중 출근해 업무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규정 위반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이 회장은 3번째 임기 도전을 승인 받았는데, 이를 두고도 측근들을 통한 '셀프 승인'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2-13 11:45:08[파이낸셜뉴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정총령·조진구·신용호 부장판사)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를 기각했다. 1심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2인 체제'로 회의를 열고 방문진 이사를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새로 선임한 이사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이다. 이에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은 임명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고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명 처분에 관련된 절차 준수 여부, 심의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 등에 관해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 및 심문 결과만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들로서는 본안 소송을 통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8월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돼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01 15:14:49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정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수험생들의 신청을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생 외에는 신청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집행정지가 되면 의대생이 입을 피해보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증원 발표에 대해 신청 대상 자격을 인정한 원심 결정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사건을 파기하지는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이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증원 발표 및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 결정을 수긍해 19일 기각 결정했다. 대법원은 우선 이 사건 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가 집행정지 대상이 되는 '처분등'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이라고 볼 수 없어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봤다. 원심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 자격을 인정했었다. 즉 대법원은 복지부 장관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한 의대 모집정원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법적 효과는 증원배정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발표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신청인들 중 의대생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나,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증원·배정 처분이 집행돼 의대생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처분의 집행이 정지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의대생에게 신청 자격이 있어도) 이에 대한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 장관은 올해 2월 6일 의대정원을 2025년부터 2000명 증원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교육부 장관은 3월 20일 '2025학년도 전체 의대정원을 2000명 늘려 각 대학별로 배정하겠다고 확정했다.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수험생들은 이에 반발해 증원 발표와 증원·배정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처분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하지만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들에게 집행정지를 구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2심 서울고법은 의대생들의 신청은 기각하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각하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19 21:10:15[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정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수험생들의 신청을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생 외에는 신청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집행정지가 되면 의대생이 입을 피해보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증원발표에 대해 신청 대상 자격을 인정한 원심결정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사건을 파기하지는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의대생, 의대교수 등이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증원발표 및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결정을 수긍해 19일 기각 결정했다. 대법원은 우선 이 사건 복지부 장관의 증원발표가 집행정지 대상이 되는 ‘처분등’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이라고 볼 수 없어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봤다. 원심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발표 자격을 인정했었다. 즉 대법원은 복지부 장관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한 의대 모집 정원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법적 효과는 증원배정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발표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신청인들 중 의대생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나,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증원·배정 처분이 집행돼 의대생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처분의 집행이 정지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의대생에게 신청 자격이 있어도) 이에 대한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복지부 장관은 올해 2월 6일 의대정원을 2025년부터 2000명 증원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교육부 장관은 3월 20일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 각 대학별로 배정하겠다고 확정했다.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수험생들은 이에 반발, 증원 발표와 증원·배정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처분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하지만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들에게 집행정지를 구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2심 서울고법은 의대생들의 신청은 기각하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19 19:49:45[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정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수험생들의 신청을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생 외에는 신청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집행정지가 되면 의대생이 입을 피해보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증원발표의 대상 적격을 인정한 원심결정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사건을 파기하지는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의대생, 의대교수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증원발표 및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결정을 수긍해 19일 기각 결정했다. 대법원은 우선 이 사건 보건복지부장관의 증원발표가 집행정지 대상이 되는 ‘처분등’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이라고 볼 수 없어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봤다. 원심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발표 자격을 인정했었다. 대법원은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신청인들 중 의대생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나,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증원·배정 처분이 집행돼 의대생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처분의 집행이 정지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의대생에게 신청 자격이 있어도) 이에 대한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2월 6일 의대정원을 2025년부터 2000명 증원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교육부 장관은 3월 20일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 각 대학별로 배정하겠다고 확정했다.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수험생들은 이에 반발, 증원 발표와 증원·배정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처분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하지만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들에게 집행정지를 구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2심은 의대생들의 신청은 기각하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19 19:29:36【파이낸셜뉴스 김제=강인 기자】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전북 김제시의회에서 제명된 유진우 전 의원의 반발이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주지법은 유 전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 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 한 마트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에게 음료수병을 집어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피해 여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유 전 의원은 2020년에도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됐다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복직된 전례가 있다. 김제시의회는 지난달 유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유 전 의원이 법원에 제명 효력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유진우)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그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할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크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5-22 14:06:03[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리가 검찰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을 여실히 보여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대협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미 붕괴한 의료 시스템과 이번 불통 정책 강행으로 대한민국에 영구히 남을 상흔에 학생들은 미래 의료인으로서 심히 비통함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가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의대협이 공식적인 반박 입장문을 낸 것이다. 의대협은 "서울고법은 집행정지를 기각했지만 2000명 증원 때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수많은 발표를 통해 의대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는다고 소명했지만, 법원에서 의대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의대생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고법이 '의대생들이 과다하게 증원돼 의대 교육이 부실화되고 파행을 겪을 경우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제시했는데, 정부는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의대협은 법원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협은 "서울고법에서는 이전에 의대 증원이 '대학 총장에게 수익적 행정 처분'이라고 밝히면서 대학 본부의 자체적인 의대증원 의사 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16일에는 '의대 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있어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해 이전 발언과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의대협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호소하는 것은 오만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의대협은 "정부는 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며 "학생들의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둬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들의 복귀는 주변의 호소와 회유가 아닌 학생들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설득보다는 명령과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거둬라"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5-19 13: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