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편의점 등 5인 미만 영세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주휴수당 인정시간 확대 또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아르바이트생들은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실질 최저임금' 1만400원대 16일 한국편의점주협의회 등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인 편의점의 평균 수익은 월 89만6800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월 평균 매출 4820만원 가운데 원가를 뺀 매출이익 1446만원에서 로열티(434만원)와 점포유지관리비용(923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인건비는 점포유지관리비용에 포함된다. 지난 2015년부터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서 논란이 시작된 이후 주휴수당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5% 인상된 8720원으로,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적용하면 실질 최저임금은 1만464원이다. 아르바이트생이 하루 8시간 5일 근무할 경우 편의점 업주의 평균 수익의 절반에 가까운 41만8560원 상당의 주급을 받을 수 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주들은 "이제 정말 가족운영만 해야할 것 같다"며 "아르바이트를 쓰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업황에 타격을 입자 5인 미만 영세자영업자에 한해서라도 주휴수당 적용을 면제해달라는 청원글까지 올라왔다. 올해 10년째 편의점을 운영중이라는 청원인은 "현재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가 법제화 된데다 급여도 많이 오른 상황에 5인 미만 영세사업장까지 주휴수당을 법제화하는 것은 경영주의 어려움은 물론 제도 악용 우려가 많다"며 "생계형 편의점을 비롯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주휴수당 면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청원인은 "본사에 수수료를 내고 나머지 임대료, 일반 관리비 등 정산 후 인건비를 빼면 300만원이 남는다. 여기에 각종 보험비와 주휴수당까지 제하면 손에 지는 것은 200만원 남짓"이라며 "우리나라 편의점 운영 점주 중 매출 상위 30%안에 들지만 최종 수익이 200만원 전후에 그치는 이런 구조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 '알바 쪼개기' 만연…소득 되레 줄어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곤 있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이 받는 실제 월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천국이 알바생 1022명을 대상으로 소득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알바생들의 월 평균 소득은 62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7000원(1.1%) 감소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주들이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직원들의 근무일자와 시간을 나누는 '알바 쪼개기'를 하다보니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지난해 시민단체 청년유니온이 전국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노동자 6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단시간 쪼개기 고용을 통한 회피' 등으로 편의점 78.9%가 주휴수당을 보장해 주지 않고 있었다. 또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직원 수를 줄임에 따라 실질적으로 위기 체감도가 높은 알바생들은 선별적 재난 지원금 지급으로 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주장이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는 "지금 상황이 모두의 재난이기에 모두에게 재난지원이 돌아가지 않으면 정부의 고민과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재난 지원금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3-16 17:48:451.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하승민씨(가명). 최근 주말에 하루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채용했다. 근무시간은 8시간씩. 번거롭지만 하루 8시간씩만 일하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2.대학생 안지영씨(가명)는 겨울방학을 맞아 식당과 편의점, 커피전문점에서 세 개의 알바를 구했지만 주 근무시간 다 합쳐서 45시간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업주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를 채용하지 않기 때문. 안씨는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모두 2~3시간, 주 14시간에서 14시간30분으로 주휴수당은 받지 못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한 '주휴수당'이 현실화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주는 주휴수당 지급을 피할 방법을 찾고, 근로자는 업주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알바 쪼개기'가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암울한 예상까지 나온다. 주휴수당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한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 노동시간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줘야 한다. ■'알바 쪼개기'가 대세 될 것 26일 업계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최근 '주휴수당 회피하는 법'을 묻는 질문이 늘고 있다. 업주들이 가장 많이 하는 편법은 '알바시간 쪼개기'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기준인 '주 15시간' 이하로 일하는 알바생만 채용하는 것이다. 한 자영업자는 "최근 '알바 쪼개기'로 구하는 구인공고가 부쩍 늘었다. 시대 흐름이 됐다"면서 "평일 점심시간 2시간만 알바를 뽑았다. 시간이 너무 짧아 못 뽑을 줄 알았는데 이틀 만에 지원자가 10명을 넘었다"고 전했다. 물론 알바 쪼개기도 업종에 따라 온도차가 생긴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카페나 편의점과 달리 요식업은 숙련도가 필요해서 일주일에 14시간만 일하면 숙달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며 "알바 쪼개기는 모두가 원하지 않은 고육지책"이라고 털어놨다. ■알바들은 '메뚜기' 신세 알바 자리가 줄어 '알바 절벽'에 부딪힌 알바생들도 울상이다. 최저임금이 올랐는데도 알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는 이른바 '메뚜기 알바' 신세를 겪고 있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취업준비생 서모씨는 "편의점에서 주말 하루 7시간씩 딱 14시간 일하는 것으로 근무시간이 조정됐다. 다른 알바도 알아보고 있는데, 자기소개서도 제출하고 면접도 깐깐하게 보는 등 신입사원 채용하듯 알바를 뽑는다"며 "주변에는 주휴수당 때문에 업주가 압박을 줘서 주휴수당은 안 받겠다고 말한 사람도 있더라"고 전했다. ■'주휴수당 포함' 등의 위법도 늘 것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위법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주일에 16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에게 시급 8500원을 주고 고용하며 '임금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이 알바생이 1주일을 일하고 받는 주급은 13만6000원. 올해 최저임금(7530원) 기준으로 받을 주급(12만480원)보다는 높지만, 주휴시간(3.2시간)을 포함한 주급(7530원×19.2시간)인 14만4576원보다는 적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올해 최저시급은 9036원으로, 이보다 적게 지급하면 위법이다. 그러나 업주들은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이런 위법행위도 한다.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는 손모씨는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던 알바생들이 많아서 일단 액면 시급이 높은 걸 더 선호한다"며 "알바 공고를 낼 때 시급을 높이면 그만큼 지원하는 알바생들 수준도 높아져서 업주에겐 매력적이다. 그러나 법을 어기는 것이어서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8-12-26 17:26:15#1.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하승민(가명)씨. 최근 주말에 하루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채용했다. 근무시간은 8시간씩. 번거롭지만 하루 8시간씩만 일하면 '주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2. 대학생 안지영(가명)씨는 겨울방학을 맞아 식당과 편의점, 커피전문점에서 세 개의 알바를 구했지만 주 근무시간 다 합쳐서 45시간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업주들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를 채용하지 않기 때문. 안씨는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모두 2~3시간, 주 14시간에서 14시간30분으로 주휴수당은 받지 못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한 '주휴수당'이 현실화되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주는 주휴수당 피해기 위한 방법을 찾고 근로자는 업주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알바 쪼개기'가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암울한 예상까지 나온다. 주휴수당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한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 노동시간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줘야 한다. ■'알바 쪼개기'가 알바시장 대세 될 것 26일 업계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최근 '주휴수당 회피하는 법'을 묻는 질문들이 늘어나고 있다. 업주들이 가장 많이 하는 편법은 '알바 시간 쪼개기'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기준인 '주 15시간' 이하로 일하는 알바생만 채용하는 것이다. 한 자영업자는 "최근 '알바 쪼개기'로 구하는 구인공고가 부쩍 늘었다. 시대의 흐름이 됐다"면서 "평일 점심시간 2시간만 알바를 뽑았다. 시간이 너무 짧아 못 뽑을 줄 알았는데 이틀 만에 지원자가 10명이 넘었다"고 전했다. 물론 알바 쪼개기도 업종에 따라 온도차가 생긴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정모씨는 "카페나 편의점과 달리 요식업은 숙련도가 필요해서 일주일에 14시간만 일하면 숙달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며 "알바 쪼개기는 모두가 원하지 않은 고육지책"이라고 털어놨다. ■알바들은 '메뚜기' 신세 알바 자리가 줄어 '알바 절벽'에 부딪힌 알바생들도 울상이다. 최저임금이 올랐는데도 알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는 이른바 '메뚜기 알바' 신세를 겪고 있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취업준비생 서모씨는 "편의점에서 주말 하루 7시간씩 딱 14시간 일을 하는 것으로 근무시간이 조정됐다. 다른 알바도 알아보고 있는데, 자기소개서도 제출하고 면접도 깐깐하게 보는 등 신입사원 채용하듯 알바를 뽑는다"며 "주변에는 주휴수당 때문에 업주가 압박을 줘서 주휴수당은 안 받겠다고 말한 사람도 있더라"고 전했다. ■'주휴수당 포함' 등의 위법도 늘 것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위법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16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에게 시급 8500원을 주고 고용하며 '임금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이 알바생이 일주일을 일하고 받게 되는 주급은 13만6000원. 올해 최저임금(7530원) 기준으로 받을 주급(12만480원) 보다는 높지만, 주휴시간(3.2시간)을 포함한 주급(7530원x19.2시간)인 14만4576원 보다는 적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올해 최저시급은 9036원으로, 이 보다 적게 지급하면 위법이다. 그러나 업주들은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이런 위법행위도 한다.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손모씨는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던 알바생들이 많아서 일단 액면 시급이 높은 걸 더 선호한다"며 "알바 공고를 낼 때 시급을 높이면 그만큼 지원하는 알바생들 수준도 높아져서 업주에겐 매력적이다. 그러나 법을 어기는 것이어서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8-12-26 14:56:20[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이 올라도 알바생이 버는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올 들어 알바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은 소득이 월 평균 76만5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월 평균 5만2000원을 덜 번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아르바이트 대표포털 알바몬이 최근 알바생 3749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소득’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알바몬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 중 ‘지난해와 올해 모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답한 알바생은 총 2449명, 70%였다. 이들이 지난해와 올해 알바로 거둔 월 소득을 주관식으로 응답 받아 집계한 결과 올해 알바생들이 거둔 월 소득은 76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동일그룹이 지난해 알바로 거둔 소득은 81만7000원이었다. 올해 알바생들은 지난해보다 5만2000원, 증감률로는 -6.4%가 감소한 금액을 벌었다. ■단순 생산·서비스직에 직격타 지난해와 비교해 월 평균 소득의 변화가 가장 컸던 그룹은 △생산·노무 알바였다. 이들 알바는 지난해 123만4000원보다 22만9000원을 덜 번 것으로 나타나 감소폭이 -18.5%로 컸다. △고객상담·리서치도 13만7000원(-11.8%)이 감소, 월 소득이 10%포인트 이상 크게 감소한 그룹이었다. 알바종류별로 살펴 보면 △고객상담·리서치 알바생의 올해 소득이 101만9000원 △생산·노무가 100만6000원으로 100만원 이상의 평균 소득을 기록했다. 이어 △사무보조 85만6000원 △배달·물류 83만1000원 △기타 72만9000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알바생들의 월 평균 소득이 70만4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최저임금 오르며 일자리 쪼개졌나 알바 소득은 왜 줄었을까. 최저임금이 오르며 근무시간이 줄어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전체 응답자 중 지난해 알바를 경험한 이들은 70%였지만, 올해 알바 경험자는 90.1%에 달한다. 이는 고용이 늘어났거나, 알바 1인당 근무시간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지난해와 올해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이유 역시 달랐다고 분석했다. 알바몬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 중 ‘작년에는 알바를 하지 않았다’고 답한 알바생은 총 1123명, 30%였다. 이들에게 지난해 알바를 하지 않은(못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 ‘알바를 하고 싶었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다’는 응답이 응답률 29.7%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건강, 시간 등 개인사정상 알바하기가 마땅치 않았다’와 ‘알바 구직의사가 별로 없었다’가 각각 26.4%의 응답률을 얻어 공동 2위에 올랐다. ‘올해 알바를 하지 못했다’고 답한 알바생들은 ‘알바를 하고 싶었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다’는 응답이 응답률 60.1%로 지난해보다 2배가량 높았다. 여기에 ‘알바비 등 근무조건이 맞는 알바를 구하기 힘들었다(49.9%)’,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알바를 쉬기로 했다(46.9%)’ 등 본인 의사가 아닌 이유로 알바를 쉬었다는 응답이 높았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0-07-21 10:09:14[파이낸셜뉴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사장님은 4명 중 3명, 아르바이트생은 절반정도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이 최근 알바생 1371명, 사장님 115명 대상으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알바생 52.6%과 사장 74.8%가 ‘불만족하다’고 대답했다. 아르바이트생이 불만족한 가장 큰 이유는 ‘최저시급 1만원을 넘기지 못해서’(61.7%·복수 응답)였으며 ‘희망했던 인상률, 금액보다 적어서’(45.9%)가 뒤를 이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사장님들이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이유는 ‘동결 혹은 인하하는 방향을 희망했으나 인상돼서’ (77.9%, 복수 응답) ‘예상보다 높은 금액으로 인상돼서’ 23.3%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아르바이트 근무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결과 사장 5명 중 4명(78.4%)은 고용 및 경영 환경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사장들은 ‘알바생 고용 횟수 및 인원 감소’(60.4%·복수 응답) 및 ‘쪼개기 알바 채용 증가’(51.6%) 등의 변화를 전망했다. 인건비의 증가로 영업 이익이 감소할 것을 대비해 아르바이트생을 최대한 단시간으로 고용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영향은 ‘구직자’들에게도 민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직자 956명 중 75.5%가 “알바 구직 환경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주휴수당에 대한 우려로 ‘쪼개기 알바’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구직자와 사장님 모두에게서 높은 응답률을 보여 눈길을 끈다. 주휴수당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넘게 주 5일을 개근했다면 6일 치 급여를 줘야 한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1832원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돼 ‘쪼개기 알바’를 선호하게 되면서, 사실상 고용의 질 악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런 ‘쪼개기 알바’는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5년 전인 2019년 6월 133만 2000명에서 올해 6월 155만 6000명으로 약 1.2배 증가했다. 이 탓에 근로자는 ‘알바’조차도 투잡을 뛰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구인 일자리는 늘었지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든 셈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26 07:19:48내년도 최저임금 전쟁이 시작됐다. 4일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18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를 앞두고 올해보다 무려 2380원 인상된 시간당 1만200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에 해당하는 인상안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이날 실질임금 하락과 치솟은 공공요금을 고려해 지난해 대비 24.7%에 이르는 인상요구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2년간 물가상승률(7.7%)이 최저임금 인상률(6.6%)을 앞지르며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또 난방비 40%, 전기료 20%, 수돗물 값 71%, 대중교통 요금 30% 이상 인상을 근거로 댔다. 경영계는 수용불가 입장이다. 주휴수당을 반영할 경우 최저임금이 이미 1만원을 넘는다며 최저임금 기준을 업종별·지역별로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최저임금 동결과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알바) 고용은커녕 '쪼개기 알바' 같은 변칙 초단기 일자리가 쏟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언급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가 주요 변수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위 심의에서 노동계의 완강한 거부에 밀려 표결에서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됐지만 당시 "심의에 필요한 기초자료 연구를 완료해 차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일까지 제출해달라"라고 권고했었다. 그 결과가 올해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의 성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통상 27명의 위원(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중 공익위원들의 중재에 따라 의결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노동개혁이라는 태풍을 눈앞에 둔 노동계의 반발이 인상 폭을 이례적으로 높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인상 폭을 높여 잡는 게 노동계의 관행이라지만 24%가 넘는 인상 폭은 협상보다 투쟁을 예고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양대 노총이 일찌감치 대정부 투쟁 공동전선을 구축한 점도 여느 해보다 어려운 협상을 예고한다. 우여곡절과 난항을 겪겠지만 우리가 볼 때 올해의 관전 포인트는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다. 인상률이 3.95% 이상으로 결정되면 1만원을 넘기게 된다. 최저임금 동결 전선을 형성한 정부와 사용자 측이 업종별 구분적용을 받아들일 수 없는 노동계에 최저임금 1만원 돌파라는 실리와 명분을 주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것이 국민감정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최저임금이 될 것이다.
2023-04-05 18:32:02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주휴수당 폐지론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 노동정책 기조가 달라졌으니 주휴수당 폐지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마다 하루 유급휴일을 줘야 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주5일을 일해도 6일치 임금을 받는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이미 1만원 가까이 육박한 데다, 근로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무노동 유임금" 불만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주5일을 일하면 총 48시간에 해당하는 주급(43만9680원)을 받는다. 실제로는 40시간을 일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 4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일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며,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주휴수당 폐지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영업자 A씨는 "최저임금이 지난 5년간 급격하게 올라가서 주휴수당도 덩달아 뛰었다"며 "코로나19로 장사도 계속 안되는데, 법 때문에 주긴 하지만 일하지도 않은 시간에 임금을 줘야한다는 게 참 불합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으로 5년 만에 2700원 가까이 인상됐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8시간 기준)도 5만1760원에서 7만3280원으로 올랐다. 또 다른 자영업자 B씨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시급은 이미 1만원을 넘는다"며 "근거없는 대가를 지불하라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대부분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낮고 최저임금제도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돈이 있어야 쉴 수 있다'는 고려에 따라 도입됐다. 6·25전쟁 이후 가혹했던 장시간 노동 현실에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쉬도록 했고, 이를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제는 1988년 시행됐다. 자영업계 관계자는 "과거 주휴수당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계와 휴식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취지는 좋았던 것 같다"며 "하지만 지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자는 최저임금제도 있는데 일하지도 않는 시간에 임금을 주는 주휴수당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쪼개기 근무' 증가…고용 질 악화 주휴수당이 초단시간 근로를 양산해 고용의 질을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쪼개기 근무'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C씨는 "많은 사장님들이 주휴수당 때문에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알바를 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마음은 좋지 않지만 인건비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실제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0만명에 불과했던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160만명을 넘었다. 이는 2000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다. 중소기업 등 경영계도 주휴수당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는 매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사의 충돌 지점이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모두 왜 (근로자가) 일하지 않은 시간까지 임금을 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4-11 18:32:14[파이낸셜뉴스]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데 연말 장사를 망쳐서 막막합니다." (공간대여업자 A씨) 정부의 방역지침 강화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분노가 깊어지고 있다. 2년여 간 정상영업에 제한을 받아온 자영업자들은 사적모임 규제 강화과 방역패스 확대 적용 앞에서 망연자실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방역패스 확대 직격탄.."환불요청 잇따라" 12일 소상공인·자영업계에 따르면 스터디카페·파티룸 등 공간대여업계는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 방침에 직격탄을 맞았다. 이들은 방역패스를 확대 시행할 여건이 부족하고 정책 자체의 현실성도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경기도에서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최모씨(52)는 "통상 겨울방학을 앞두고 스터디카페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1월부터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도 많이 등록을 해왔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신규 등록이나 회원권 연장 자체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주 화요일엔 하루에 12건의 환불요청이 발생한 매장도 있었다"며 "상담하러 온 사람 중에 '백신 맞고 올게요'라며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 아무래도 앞으로 환불요청은 더 늘어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연말 파티와 모임, 회의 수요가 많은 공간대여업계도 막막함을 토로했다. 특히 '비대면 방역'을 강조해온 정부 방침에 따라 무인결제기 등을 도입한 매장들은 방역패스 적용으로 신규 인력을 다시 고용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였다. 서울에서 파티룸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파티룸 이용객들이 입실하는 시간은 거의 비슷하고 한번 입실하는데 5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24시간 중 단 5분을 위해 기존 무인 설비를 다 없애고 백신 접종 검사 인원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공간대여업은 1년에 연말 장사 매출이 40% 정도를 차지한다"며 "인원제한까지 다시 강화되면서 12월에만 50개 예약 중 38개가 취소된 업장도 있다"고 전했다. 또 "내년 2월이면 소상공인 대출금 만기까지 도래한다"며 "2년 가까이 제대로 된 영업이 어려웠는데 대출금은 어떻게 갚으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매출 봉쇄..눈앞 손님 놓치기도" 당구장·헬스장·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업계도 강화된 방역지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기 회원권으로 운영되는 헬스장과 필라테스업종은 방역패스 확대 적용으로 환불 요청이 이어지는 것은 물론 '고위험 시설'이라는 낙인까지 찍혔다는 입장이다. 정인성 실내체육시설연합회 대변인은 "회원권으로 운영되는 헬스장, 필레테스업종은 사업주들이 '전화 받기가 무섭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환불 요청이 터지고 있다"며 "해당 업종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연말 단체 이용객이 많은 당구장·볼링장 등 업종은 손님을 코앞에서 놓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5~6명 일행 중 단 1명이 백신을 맞지 않아도 입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 대변인은 "당구장의 경기용 대대는 평년 대비 60% 수준의 매출이 나오고 있고 일반인들 대대는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당구치고 볼링치면서 마스크 벗을 일도 없는데 정부가 매출 발생 수단을 모두 봉쇄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식당도 인원제한 강화로 예약취소가 이어진다. 서울 성북구 한 대학가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씨(49)는 "연말에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의 단체 예약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위드코로나로 매출이 35% 정도 올라오기에 조금 나아지나 싶었는데 다시 얼어 붙는 느낌이다. 지난 금요일에도 단체 예약 취소가 2건 있었다"고 전했다. 인근에서 알바생 1명과 호프집을 운영하는 한 업주 역시 "호프집은 식사 후 2차 모임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6명 인원제한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장사 자체가 안되서 죽을 판인데 테이블 쪼개기 같은 생각이 안날 수 없다"고 토로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12-11 14:56:20[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편의점 등 5인 미만 영세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주휴수당 인정시간 확대 또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아르바이트생들은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실질 최저임금' 1만400원대 16일 한국편의점주협의회 등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인 편의점의 평균 수익은 월 89만6800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월 평균 매출 4820만원 가운데 원가를 뺀 매출이익 1446만원에서 로열티(434만원)와 점포유지관리비용(923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인건비는 점포유지관리비용에 포함된다. 지난 2015년부터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서 논란이 시작된 이후 주휴수당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5% 인상된 8720원으로,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적용하면 실질 최저임금은 1만464원이다. 아르바이트생이 하루 8시간 5일 근무할 경우 편의점 업주의 평균 수익의 절반에 가까운 41만8560원 상당의 주급을 받을 수 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주들은 "이제 정말 가족운영만 해야할 것 같다"며 "아르바이트를 쓰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업황에 타격을 입자 5인 미만 영세자영업자에 한해서라도 주휴수당 적용을 면제해달라는 청원글까지 올라왔다. 올해 10년째 편의점을 운영중이라는 청원인은 "현재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가 법제화 된데다 급여도 많이 오른 상황에 5인 미만 영세사업장까지 주휴수당을 법제화하는 것은 경영주의 어려움은 물론 제도 악용 우려가 많다"며 "생계형 편의점을 비롯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주휴수당 면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청원인은 "본사에 수수료를 내고 나머지 임대료, 일반 관리비 등 정산 후 인건비를 빼면 300만원이 남는다. 여기에 각종 보험비와 주휴수당까지 제하면 손에 지는 것은 200만원 남짓"이라며 "우리나라 편의점 운영 점주 중 매출 상위 30%안에 들지만 최종 수익이 200만원 전후에 그치는 이런 구조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 '알바 쪼개기' 만연...소득 되레 줄어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곤 있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이 받는 실제 월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천국이 알바생 1022명을 대상으로 소득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알바생들의 월 평균 소득은 62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7000원(1.1%) 감소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주들이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직원들의 근무일자와 시간을 나누는 '알바 쪼개기'를 하다보니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지난해 시민단체 청년유니온이 전국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노동자 6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단시간 쪼개기 고용을 통한 회피' 등으로 편의점 78.9%가 주휴수당을 보장해 주지 않고 있었다. 또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직원 수를 줄임에 따라 실질적으로 위기 체감도가 높은 알바생들은 선별적 재난 지원금 지급으로 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주장이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는 "지금 상황이 모두의 재난이기에 모두에게 재난지원이 돌아가지 않으면 정부의 고민과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재난 지원금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3-15 16:47:49"정규직도 아니고 알바 구하기가 이렇게 어려울 수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학가의 '보릿고개'가 방학에도 이어지고 있다. 대학생은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해 '알바난'을 겪고 있고, 대학교 인근 상권은 유동인구가 줄어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알바 고픈 대학생, 여력 없는 자영업자 28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 거리는 흐린 날씨만큼이나 침울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학기 동안 온라인강의가 시행되면서 상권이 타격을 입은 데다가 방학까지 겹쳐 소비가 위축돼 활기가 넘쳐야 할 거리는 오히려 한적했다. 알바를 구할 여력이 없어진 자영업자들은 허리띠를 졸라맸고, 이 여파는 대학생에게로 이어졌다. 직장인에게 7~8월이 휴가철이라면 대학생에게는 이 기간은 알바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학 기간 알바를 하며 생활비와 등록금을 모으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쉽지 않았던 방학 중 알바 구하기는 올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 됐다. 이대 인근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대학생 최모씨는 "전부터 하고 있던 알바여서 다행이지 당장 구하려 했으면 못 구할 뻔했다"며 "요새는 편의점 알바도 경쟁률이 20대 1을 넘는다"고 말했다. 구인·구직사이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대학생 16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3%가 '올해 여름방학에 알바를 하고 싶다'고 답했다. 반면 '알바천국'은 지난 4월 알바 구인·구직수는 지난해 동기와 비교했을 때 무려 40%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20만명 감소해 138만4000명으로 집계했다. 이런 분위기는 상권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32년간 이대 앞에서 구두 가게를 했다는 50대 조모씨는 최근 3개의 매장 중 2개를 처분했다. 한 매장에서 일하던 3명의 알바는 모두 내보냈다. 조씨는 4평(13.22㎡) 남짓의 구두 가게에서 월 300만원 넘는 임대료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매출이 많이 줄었느냐는 물음에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매출 감소가 아니라 '오늘 개시는 했느냐'고 묻는 게 맞다"며 "옆 가게와 매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후 5시에 마수걸이하고 자랑하는 신세"라고 답했다. 이어 "맛집으로 유명한 옆 가게는 장사가 안되니까 3개월 동안 내부공사를 한다고 붙여놓고 영업을 쉬고 있다"고 전했다. 초단시간 '쪼개기 고용' 新풍속도 알바 고용에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 사이에선 이른바 '쪼개기 고용'이라는 새로운 고용형태가 등장했다. 알바 근무시간을 하루 3시간 안팎으로 줄여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알바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대학생 입장에선 이조차도 아쉬워 울며 겨자먹기로 해야 하는 입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초단기근로자(주당 15시간 미만 근로) 수는 134만1000명으로, 2018년 동기(115만명)과 비교했을 때 약 20만명이나 증가했다. 2000년 주당 1~14시간 취업자수(36만2000명)와 비교하면 4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음식점을 경영하는 60대 자영업자 김모씨는 "장사가 워낙 안되기 때문에 알바가 필요한 시간은 점심시간 앞뒤로 1시간 정도"라며 "과거에는 이렇게 구하면 아무도 안하려고 했지만 요즘은 상황이 다르더라. 업자는 업자대로 알바는 알바대로 열악한 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인근 공인중개소에 따르면 이 상권에 소재한 매장 80%는 권리금도 없이 가게를 내놓았다. 하지만 침체될 대로 침체된 상권을 찾는 이가 없어 거래량이 전무한 실정이다. 상가 곳곳에는 '임대 문의'와 '반값 세일' 현수막이 붙어있을 뿐 활기를 찾기 어려웠다. 공인중개사 A씨는 "한눈으로 봐도 공실이 많지 않나"라며 "계약기간만 끝나면 모두 가게를 비우고 떠나게 될 것. 2학기도 상황이 안 좋다면 유령상권이 될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7-28 17:5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