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적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추심 행위 규제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채무자보호법이 제정되면 금융회사와 추심자, 채무자 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채권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이 신설됐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융 회사는 채무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 채권 양도, 주택경매 등이 진행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기회를 알려야 한다. 법안에는 연체 기간 중 채무 금액 누적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을 때 연체이자 부과방식을 개선해,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 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한다. 또 상각된 손금산입 채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장래 이자 채권을 면제한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하도록 한다. 금융회사가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해 완성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완성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채무자가 이 기간에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과잉 추심 관행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추심총량제도 도입한다.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 연락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연락제한요청권, 추심유예 등 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과잉 추심에 따른 어려움을 덜기로 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2-12-13 14:57:43[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3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채무자가 성실하게 상환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가 제고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6개월 앞두고 유관기관과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한 '개인채무자 보호와 원활한 개인금융채권 관리를 위한 점검회의'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초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장기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감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여전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대부협회, 신용정보협회,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가 참석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금융회사 내부기준 모범사례 준비상황 △채무조정 요청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연체채무자 보호 관행이 금융권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노력해야 나가야 한다"며 △금융권과 시행령, 내부기준 모범사례 마련 △금융회사 자체적인 법 집행 준비 필요성 △금융당국-금융권간 협의 체계 등 세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 전문가와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재까지 21차례에 걸쳐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자체 채무조정 법제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영국과 같이 채무조정이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자율적인 채무조정 관행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채권 관리의 모든 과정을 규율하고 있는 만큼, 금융권에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채무자가 없도록 홍보, 채무조정 신청 지원 등을 강화해달라"고 금융회사에 주문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법 시행 전까지 법령 문구의 해석, 기타 질의 등과 관련해 '금융위-금감원-협회'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구성·운영해 법령 적용, 내부기준 운영 등 법령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법령 안착을 위한 보완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도 강조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03 15:10:06[파이낸셜뉴스]오늘(2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 법안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금융회사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반복적 금융사고가 일어날 시 CEO(최고경영자)도 제재하도록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할 근거를 규정한 산업은행법 등 선 굵은 법안들이 논의된다. 지난달 15일부로 실효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금융위가 직접 제출한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안건으로 올랐다. 여야는 비쟁점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與野 이견 없는 채무자보호법 드디어 문턱 넘나 2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금융위의 중점 추진 법안들을 심사한다. 가장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은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다. 해당 법안은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이다. 개인채무자가 대출을 연체할 경우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사는 요청일에서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 여부를 통지토록 했다. 개별 금융회사가 보수적으로 채무조정하는 걸 막기 위해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임직원이 채무조정 업무를 할 때 지켜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도 담겨 있다. 여야는 앞선 논의 과정에서 법 적용을 받는 채권 범위를 당초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키로 잠정 합의했다. 복수의 정무위 관계자들은 "여야가 잠정 합의해놓은 데다 각 당에서도 민생법안이라고 보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말했다. '금융사 임원 책무구조도 도입법' '기업 워크아웃 지원법' 통과 불투명금융위가 서두르고 있지만 이날 소위 통과가 불투명한 법안들도 있다. 여야 안이 모두 나온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세부 쟁점에 대해서는 조율이 아직 안 된 상태다. 윤한홍 국민의힘 간사가 낸 법안은 △임원과 CEO 등에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내부통제 책무별 임원을 지정한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 위반시 임원 제재 및 제재 감면 근거 마련 △이사회 안에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비슷한 듯 다르다. △CEO에 내부통제기준 점검 및 보완 책임 부여 △이사회가 CEO의 내부통제 업무 관리 △업무영역별 내부통제 관리책임자 지정 △정상적 내부통제 작동시에는 임원 책임 감면 등의 내용이다. CEO를 비롯해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총론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각론을 두고는 아직 조율이 안 돼 있다. 지난 10월 15일 일몰돼 효력을 잃은 기촉법은 '법원과 금융위간 협의'가 관건이다. 부실징후기업의 선제적·신속한 채무조정 근거를 담은 기촉법은 여야 의견차보다는 법원과 금융위의 이견 해소가 필요한 법안이다. 법원에서는 이미 기업 회생과 관련 절차가 있는 데다, 채권단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도 있어 기촉법에 신중한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에서는 부실징후기업이 법원 회생절차로 갈 경우의 낙인효과를 막고 신속한 워크아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과 비은행이 포함된 금융사들과 기업간 자율협약으로 기촉법 공백을 메우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한계는 있다. 이견 큰 산은법·銀 횡재세 법안은 통과 난망.. '통장협박 방지법'도 논의 산은법과 이른바 '횡재세 법안 패키지(서민금융법·금융소비자보호법·은행법) 등은 여야간, 의원간 의견이 엇갈린다.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산은법은 여당과 부산지역 의원들은 찬성하는 반면 야당 의원들은 신중한 입장이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산업은행 부산 이전시 2045년까지 비수도권에 125조원을 추가 공급해 300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면서 부산 이전으로 지역과 수도권간 격차가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산은 노조는 "금융위와 산은 사측의 일방적인 추정 결과를 인용한 것"이라며 "객관적 검증을 위해 '노사 공동 이전타당성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고 맞받았다. 정무위 관계자들은 의원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만큼 당장 이날 소위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을 포함해 금융사들이 '고금리 장기화'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둔 경우 "땅 짚고 헤엄쳤다"라고 보고 초과이익을 환수 또는 부담금·출연금 형태로 내도록 한 횡재세 법안들도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여당에서 시장 논리에 반한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데다 야당 안에서도 제도화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들이 나와서다. 이외에도 이날 정무위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차원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보험회사의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하고 '유사 손해사정'을 제재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통과에 적극적이다.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에게 임의로 금전을 입금한 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계좌를 지급정지시킨 후 이를 미끼로 명의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통장협박'과 관련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경우 계좌 일부만 지급정지토록 하는 법안, 금융회사와 OO페이(간편페이) 선불업자간 계좌정보를 공유하고 불법수취계좌의 신속하게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법안 등이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12월 예산 정국과 내년 4월까지 이어지는 총선 정국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일단 비쟁점 법안부터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11-20 22:42:13[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최대한 신속하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대출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무 부담은 훨씬 커졌는데 연체 채무자를 보호하고 재기를 도울 수 있는 보호 체계가 없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홍 원내대표는 개인 금융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 법률이 없고 금융 기관들은 법적으로 배임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개인 채무자에게 최대한의 압박으로 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보통 개인 금융 채무자는 채권 금융 회사 등과 비교해 정보력, 협상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과도한 추심으로 개인 채무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빈번하고 변제 의지 역시 떨어지게 된다”고 했다. 반면 선진국들은 채권자-채무자 간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연체 후 금융 회사-채무자 간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연체 처리, 채무 조정 규율 법률을 제정해 자체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도 채무자의 채무 조정 요청권 등 사적 채무 조정 제도화, 연체 이자 부담 완화, 과잉 추심 제한 등 내용을 담은 개인 채무자 보호 법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11-14 10:26:58정부가 하반기 취약차주에 대한 종합 대책을 준비하는 이유는 하반기 험난한 경제상황이 예고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의 여파로 가계 대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취약 차주의 빚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 취약계층과 기업의 채무 불이행 등 '신용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의 핵심 리스크로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취약층 채무불이행 대책 나선 정부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치솟는 금리에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자 올해 3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에 본격 나섰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9월 정책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내놓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3월 27일 출시된 이후 두 달 동안 4만3549건의 신청이 접수돼 268억원의 대출이 이뤄지는 등 흥행을 이어고 있지만 오는 9~10월이면 올해 확보된 재원(1000억원)이 모두 소진될 것이란 예상이 많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책서민금융의 연간 공급 규모를 1조원 이상 확대하고, 상호금융권 중 신협만 취급해 온 온라인 근로자 햇살론 채널에 새마을금고와 수협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소액생계비 대출 규모 역시 당초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키울 방침이다. 정부는 예산 확보 뿐 아니라 서민금융 보완계정의 은행권 출연비율 상향도 추진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는 은행권 출연비율을 현행 0.03%에서 0.06%로 인상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기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보완계정 출연금은 약 2300억원이고 은행권이 납부한 금액은 1100억원 수준이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권이 납부해야할 연간 출연금이 약 2200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정부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개인채무자보호법도 국회에 협조를 요청해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채무자가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과 과도한 채권 추심을 막는 게 법안 핵심이지만 현재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종료로 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시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분기 취약차주 대출 잔액 급증 정부가 취약 계층이 벼랑끝에 내몰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진선미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가계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말 취약 차주 대출 잔액은 94조8000억원으로 1년 전(93조6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늘었다. 취약 차주 1인당 대출 잔액도 7495만원에서 7582만원으로 증가했다. 취약 차주는 3곳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이용 중이면서 소득 하위 30%이거나 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저소득, 저신용자를 가리킨다. 금융권에서는 이들이 늘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새로 빚을 내 이자를 갚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취약 차주의 가계 대출 증가로 인해 금융회사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란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 대출 연체율은 올해 3월 말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각각 0.30%, 1.71%였다. 은행권 연체율은 2019년 11월(0.3%) 이후 3년 6개월 만에, 비은행권 연체율은 2020년 11월(1.72%)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체율이 치솟은 데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대부업체들은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올 5월까지 대부업 상위 69곳이 신규 취급한 대출은 957억 원으로 1년 전(4298억 원)보다 급감했다. 이 기간 신규 대출 이용자도 3만1274명에서 1만2737명으로 줄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박문수 기자
2023-07-10 18:19:59[파이낸셜뉴스]정부가 하반기 취약차주에 대한 종합 대책을 준비하는 이유는 하반기 험난한 경제상황이 예고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의 여파로 가계 대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취약 차주의 빚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 취약계층과 기업의 채무 불이행 등 '신용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의 핵심 리스크로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취약계층 채무불이행에 대책 나선 정부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치솟는 금리에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자 올해 3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에 본격 나섰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9월 정책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내놓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3월 27일 출시된 이후 두 달 동안 4만3549건의 신청이 접수돼 268억원의 대출이 이뤄지는 등 흥행을 이어고 있지만 오는 9~10월이면 올해 확보된 재원(1000억원)이 모두 소진될 것이란 예상이 많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책서민금융의 연간 공급 규모를 1조원 이상 확대하고, 상호금융권 중 신협만 취급해 온 온라인 근로자 햇살론 채널에 새마을금고와 수협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소액생계비 대출 규모 역시 당초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키울 방침이다. 정부는 예산 확보 뿐 아니라 서민금융 보완계정의 은행권 출연비율 상향도 추진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는 은행권 출연비율을 현행 0.03%에서 0.06%로 인상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기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보완계정 출연금은 약 2300억원이고 은행권이 납부한 금액은 1100억원 수준이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권이 납부해야할 연간 출연금이 약 2200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정부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개인채무자보호법도 국회에 협조를 요청해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채무자가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과 과도한 채권 추심을 막는 게 법안 핵심이지만 현재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종료로 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시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분기 취약 차주 대출 잔액 1조2천억 증가 정부가 취약 계층이 벼랑끝에 내몰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진선미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가계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말 취약 차주 대출 잔액은 94조8000억원으로 1년 전(93조6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늘었다. 취약 차주 1인당 대출 잔액도 7495만원에서 7582만원으로 증가했다. 취약 차주는 3곳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이용 중이면서 소득 하위 30%이거나 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저소득, 저신용자를 가리킨다. 금융권에서는 이들이 늘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새로 빚을 내 이자를 갚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취약 차주의 가계 대출 증가로 인해 금융회사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란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 대출 연체율은 올해 3월 말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각각 0.30%, 1.71%였다. 은행권 연체율은 2019년 11월(0.3%) 이후 3년 6개월 만에, 비은행권 연체율은 2020년 11월(1.72%)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체율이 치솟은 데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대부업체들은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올 5월까지 대부업 상위 69곳이 신규 취급한 대출은 957억 원으로 1년 전(4298억 원)보다 급감했다. 이 기간 신규 대출 이용자도 3만1274명에서 1만2737명으로 줄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박문수 기자
2023-07-10 16:22:37[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국회에 제출한 개인채무자보호법안(제정법)이 6개월째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인채무자가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과 과도한 채권 추심을 막는 게 법안 핵심이다.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종료로 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법안 시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이날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4일 금융위원회가 정부안으로 제출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소위에서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핵심은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이다. 개인채무자가 대출을 연체할 경우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사는 요청일에서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 여부를 통지토록 했다. 개별 금융회사가 보수적으로 채무조정하는 걸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임직원이 채무조정 업무를 할 때 지켜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채무자가 조정안에 동의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걸로 간주한다. 또 △금융사가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해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상환기일 미도래 채무원금에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택 경매 신청, 금융채권 양도 전에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내용도 있다.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7일 7회 이하로만 추심 연락을 하고, 추심 착수예정일과 방어권 등을 미리 알리게 했다. 각 당에서도 서민채무자 보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에선 '서민채무자 보호 3법', 진보당 강성희 정무위원은 채무자의 채무관리요구권을 담은 은행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채무자보호법은 일부 사안에 대해 잠정 합의가 된 상태다. 여야는 앞선 논의 과정에서 채무자보호법 적용을 받는 채권을 당초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범위를 확대키로 잠정 합의했다. 금융위가 제출한 '기한이익 상실 연체이자 제한이 가산금리에 미치는 영향'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5000만원 이하 개인의 연체채권에 연체이자를 제한할 경우 이자수입이 1528억원 감소하고, 이에 대응해 금융사가 대출 가산금리를 0.03%p 올릴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위는 법안 제정에 앞서 금융사,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데다 꼭 필요한 시기에 법이 시행되기 위해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정하고 시행하는 데 까지 1년이 걸리기 때문에 법안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면서 "서민들에게 유리한 법이라서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무조정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점, 과도한 채권 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도 금융당국이 제정법 통과에 힘을 싣는 이유다. 실제 채무조정 수요가 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정무위 소속 윤영덕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3일까지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6만3375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13만8344건)의 절반에 육박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실이 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인회생 접수는 1만1228건으로 전년동기(7455건) 대비 50.6% 급증했다. 월간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1만건을 넘어선 건 2014년 7월 이후 9년여 만에 처음이다. 올 1·4분기 누적 신청 건수는 3만182건에 달했다.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민간 추심전문 업체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되면서 과도한 채권 추심에 대한 금융 소비자의 불안도 작지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작년보다 채무조정, 개인회생이 늘었고 신용유의자를 비롯해 빚을 못 갚고 있는 차주들이 예년에 비해 늘어나 상황이 안 좋다"며 "꼭 필요한 때 채무조정요청권이 쓰일 수 있도록 법안 논의가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6-26 16:27:34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경제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정부가 서민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역대 최대인 10조원까지 확대한다. 신용취약계층을 위해 선제적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한 제12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서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며 "우선 서민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역대 최대인 10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자금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을 위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규모를 140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두배 늘린다"며 "소액이 긴급하게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소액대출도 다음달 출시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를 촘촘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금지원뿐 아니라 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한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연체 발생 전이라도 이자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저신용 청년층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해 재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연체채무자의 이자 및 추심 부담 완화와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도 축사에서 서민금융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서민금융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회사들이 정체성을 살려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하고, 서민의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서민금융대상 시상식에서는 BNK경남은행과 서민금융연구원 장동성 이사가 각각 기관과 개인 부문에서 기획재정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3-02-23 20:03:48"정책서민금융은 금융과 복지라는 상반된 가치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 '차가운 머리'로 시장원리에 입각한 정책 마련을 하는 동시에 '따뜻한 가슴'으로 서민 지원에 나서야 한다."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사진)은 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 기조연설에서 모든 경제정책은 상반된 가치 사이에서 결정되며 정책서민금융 역시 금융과 복지 사이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서민금융 정책은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대란 발생,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고 전 위원장은 "세 번의 위기 모두 과도한 부채가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외환위기 당시 과도한 기업 부채, 카드대란의 경우 소비진작을 위한 카드 장려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 저축은행 사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이 위기의 발단이 됐다는 얘기다. 고 전 위원장은 "현재도 코로나19 사태로 과도한 유동성이 풀린 이후 각국 중앙은행들이 급격히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서민들이 어려워졌다"며 "이에 최근 금융권에 대한 서민금융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대출 확대 등 서민금융은 금융과 복지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금융적 시각에서 보면 저신용·저소득자의 높은 부실률과 도덕적 해이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한다. 이를 고려하면 상환능력을 고려해 리스크가 클수록 높은 금리를 부과해야 한다. 반면 복지적 시각에서 보면 상환능력이 취약한 서민에게 보다 적극적인 대출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상황이 어려운 이들에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것은 정서적 거부감이 크다. 채무조정 이슈에 대해서도 갚을 수 없는 빚을 가진 채무자들에게 재기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나서서 신용도가 낮은 서민에게 자금을 공급해야 하는지와 △채무조정은 필요한 것인가 등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고 전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 연구에 대한 상반된 연구 결과가 나왔고, 민간 금융회사가 대출을 결정하는 데 채무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신용평가체계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서민금융 예산이 제한됐다는 점에서 서민금융 컨설팅 역량을 확충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빚을 갚기 어려운 서민에게 채무조정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채무조정 시 금융회사가 위탁추심과 채권매각 등 채무회수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체 이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위해 채무조정요청권을 활용하거나 △연체이자율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별취재팀 박신영 팀장 서혜진 박소연 김나경 이승연 김동찬 기자
2023-02-23 19:11:17개인채무자가 연체된 빚을 상환할 수 없을 때 직접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연체 후 늘어나는 이자부담도 줄어들고 1주일에 일곱번 넘는 추심연락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법안에는 채무조정, 연체이자 부과, 추심 등 연체 후의 과정에서 채무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연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원금이나 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됐다. 채무를 연체한 채무자가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연체이자도 제한된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한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했다. 현재는 채무 일부가 연체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원금 전체가 연체된 것으로 간주하고 원금 전체에 연체에 대한 가산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또 채무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 채권 양도, 주택경매 진행 전에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기회를 통지해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을 할 경우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채권의 양도와 추심이 금지된다. 1주일에 7회를 초과한 추심연락은 금지된다.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 또는 방법·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면 일정 기간 추심연락이 유예된다. 만약 추심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채권금융회사 혹은 채권추심회사에 300만원 이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2-12-13 18:3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