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중구 소재 정동빌딩(정동 15-5)이 누빈 품에 안겼다. 외국인 투자자(LP)의 한국 오피스 인수 사례 증가세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번 매각은 지난 2014년 이지스자산운용이 인수 한 이후 행보다. 부동산펀드 투자자(LP)였던 삼성화재, NH농협손보, 메트라이프생명이 투자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월 3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누빈 리얼이스테이트는 한국 투자 파트너사인 상인베스트먼트(Sang Investment)를 통해 정동빌딩은 약 3500억원(2억5300만달러)에 인수했다. 정동빌딩은 20여곳이 넘는 원매자들이 NDA(비밀유지확약서)를 체결, IM(투자설명서)을 수령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이지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42호를 통해 정동빌딩을 보유하고 있다. 2014년 삼성SRA자산운용(현 삼성투신운용)으로부터 이 빌딩을 인수한 바 있다. 당시 삼성SRA자산운용을 통해 엑시트(회수)한 투자자들은 삼성생명 등이다. 삼성SRA자산운용은 2010년 3월 부동산펀드(삼성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를 통해 약 178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정동빌딩 인수대금 2800억원 중 1600억원을 대출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200억원은 NH손해보험, 삼성화재, 메트라이프생명의 참여를 통해 조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빌딩은 1978년 준공된 오래된 건물이지만, 2007년 정동PFV가 건물을 매입해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 증축, 2010년 3월에 준공됐다. 2009년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현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싱가포르 부동산 투자회사 퍼시픽스타코리아가 인수를 추진했던 자산이다. 정동빌딩은 서울역사박물관과 덕수궁 사이에 있으며 맞은편에는 정동공원이 있다. 대지면적 4200.3㎡, 매각면적 3만9343.15㎡다. 지하5층~지상20층 규모다. 매각면적은 3만9343.15㎡다. 임차인도 안정적인 자산이다.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 뉴질랜드대사관, 네덜란드대사관, 노르웨이대사관,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GGGI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 및 종합교육연수원, 오퍼스PE 등이 입주해있다. 루이스 카바나(Louise Kavanagh) 누빈 리얼이스테이트 아시아 태평양 헤드 겸 최고 투자책임자(CIO)는 “정동빌딩의 임차인 구성과 입지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에게도 탄탄한 자산 가치를 장기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바나 CIO는 “서울의 오피스 시장은 문화적 요인으로 인한 대면 근무로의 복귀, 발전된 대중교통망, 도시 고밀화 등의 수혜로 최근 몇 년간 크게 성장했다”며 “팬데믹 이후 오피스 수요가 급증해 임대료와 임차율이 크게 상승했는데, 한국 오피스 시장의 임대료는 최근 5년 동안 약 30% 상승했다. 한국 기업들이 오피스 공간을 확장하면서 CBD·YBD(여의도 권역)·GBD(강남 권역)로 대표되는 서울 3대 권역의 공실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누빈의 아시아 태평양 도시 전략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래 경쟁력을 갖춘 도시들을 선별해 투자하는 혁신적인 부동산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 전략은 인구 통계학적 및 구조적 성장에 가장 적합한 자산을 발굴한다. 방어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 자본 성장 등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10-31 14:10:24천재지변·내란·전쟁 등으로 한정된 시공사 책임준공 면책범위를 아파트 지체보상금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행정명령, 파업, 전염병, 문화재 출토 등으로 공기를 맞추지 못해도 책임준공 위반에 따른 채무인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부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책임준공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체보상금 수준의 면책범위 확대 등 책임준공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금융당국과 막판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대주단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실행하면서 맺는 '책임준공확약 계약서'에 독소조항이 많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책임준공 계약에 따라 시공사는 정해진 기한 내에 준공을 하지 못하면 부동산 PF 채무를 조건 없이 모두 인수하게 된다. 독소조항은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 3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변수가 생기더라도 시공사는 책임준공을 해야 한다는 것. 건설사 한 임원은 "전쟁이 나지 않으면 책임준공 의무를 떠안아야 하는 게 현재의 계약서"라고 비판했다. 국토부안을 보면 면책범위를 지체보상금 수준으로 확대한다. 아파트 분양 표준계약서에는 천재지변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준공이 지연될 경우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의 경우 문화재 출토, 파업, 전염병, 행정명령, 관련법령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국토부안대로 되면 문화재 출토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원칙적으로 책임준공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금융당국은 PF 건전성 강화 대책 일환으로 책임준공 제도 외에도 △불합리한 PF 수수료 개선 △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 강화 등을 3대 제도 개선을 논의·협의중이다. 정부 당국은 연내에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2024-10-24 18:04:01건설단체들이 업계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고충 처리를 목적으로 운영중인 '부동산 PF 애로 신고센터'가 공회전 하고 있다. 가동된 지 2개월여가 흘렀지만 접수건수가 10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신고센터 문을 두드려도 정작 애로사항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업계가 지난 8월 16일부터 운영중인 부동산 PF 애로 신고센터에 현재까지 7건만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2개월여 동안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4건, 한국주택협회 0건. 대한주택건설협회 2건, 대한건설협회 1건 등이 접수됐다. 앞서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4개 단체들은 '부동산 PF 애로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국토교통부가 업계의 의견을 듣고 PF 관련 문재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신고대상은 △PF 사업성 평가 및 사후관리계획 관련 불합리한 사례 △약정서상 차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 △과도한 PF수수료 사례 △책임준공확약 관련 부당한 신용보강 사례 등이다. 신고가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접수해도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A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책임준공 때문에 억울하게 150억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며 "당장 회사가 문을 닫을 처지인데 신고센터에 접수해도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다고 정부가 중재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라 포기했다"고 말했다. B 중견 건설사도 애로센터 접수를 고려했지만 없던 일로 했다. 이 관계자는 "센터에 신고해도 금융당국에서 도와주는 게 대주단에 의견 검토를 달라는 수준"이라며 "일단 접수하면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가 다 드러나는 데 효과도 장담할 수 없는 신고센터에 접수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C 시행사 관계자는 "정부의 중재 등을 바라고 고민 끝에 PF 센터에 고충사항을 접수 했다"며 "하지만 금융당국이 대주단과 직접 이야기 하라고 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정부가 억울하고 불합리한 사정에 대해 검토 및 중재를 하지 않는데 왜 신고센터가 필요하냐"고 꼬집었다. 중견·중소 건설사 및 시행사들 중에서는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임원 몇 명만 유지하는 회사도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PF 사태가 1년 넘게 진행되면서 기다릴 여력도, 체력도 안 되는 회사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런 회사 입장에서 애로센터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했다. 여기에 대형 건설사들은 PF 관련 고충 사항을 오픈 했다가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신용등급 하락 등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접수를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전민경 기자
2024-10-06 19:04:18책임준공 기한을 단 하루 지연했다는 이유로 대주단이 시공사에 채무인수를 요구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책임준공과 관련한 채무인수가 부당하다며 건설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시공사의 손을 들어준 첫 사례다. 이런 가운데 책임준공 제도 개선은 금융당국에서 난색을 보이면서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건설사가 경기 안산시 물류센터 대주단을 상대로 제기한 '책임준공확약 채무인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시공사의 채무인수는 중단되게 됐다. 책임준공확약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해주는 대주단이 시공사와 준공기한을 약정하는 것.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만을 제외하고 시공사가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행사의 채무를 인수하는 계약이다. 시공사도 무너지면 신탁사가 책임을 지는 구조다. A사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 책준기한은 2022년 4월 4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다. 사용승인은 지자체 업무지연으로 단 하루가 지난 3월 5일 이뤄졌다. 대주단들은 책준기한이 단 하루 늦춰져 책임준공 계약을 위반했다면 시행사 채무(830억원) 인수를 요구했다. 시행사는 자본잠식 상태로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상태다. A사는 이후 대주단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 9월초 법원에 '책임준공확약 채무인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A사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 등에도 손실을 감수하며 책임준공기한 20일 전에 공사를 완료했다. 2월 14일에 사용승인을 신청했지만 아무런 이유없이 지자체의 업무지연으로 3월 5일에 사용승인을 받은 것일 뿐 책임준공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 같은 시공사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소송을 맡은 김문성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는 "법원 판단 골자는 공사나 행정절차 모두 시공사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했고, 행정지연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볼 때 단 하루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830억원의 채무인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무인수 효력을 잠정 정지해도 대주단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대출금 변제를 요구할 수 없는 것에 불과하다"며 "반면 시공사는 도산 위기에 처하는 등 받는 불이익이 크다는 점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 W건설이 대구 '수성레이크 우방아이유쉘' 대주단을 상대로 제기한 '책임준공확약 채무인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김 변호사는 "W건설 케이스와 다소 다르지만 시공사 채무인수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말했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책임준공 약정이 아무리 대주단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지만 단 하루 지연했다고 채무인수를 요구한 것은 금융권의 횡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기자
2024-10-01 18:22:57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물가변동률 적용시점 소급을 통한 임대형민자사업(BTL) 건축공사 총사업비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월 30일 한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70년 동안 건설업계에 쌓인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가겠다"며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10대 중점 추진과제는 △중소형 공사 수익성 확보 대책 마련 △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공공인프라 정상 공급 체계 마련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회원사 소통 강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등 건설 현장 규제 대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 △불공정 관행 개선 △건설물량 확대·기술인 양성 기반 마련 △해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 등이다. 협회는 우선 BTL 정부고시 건축공사의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물가변동률 적용시점 소급'을 추진한다. 최근 교육부의 학교공사 등 BTL 정부고시 건축공사에 공사비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적자시공이나 유찰사례가 발생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특히 가격산출일 이후 건설자재가격이 급등할 경우 가격산출시점과 고시시점 사이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는 점은 최대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를 위해 BTL 공사비 문제점 실태조사를 기재부·교육부 등에 건의해 실적단가 현실화를 추진키로 했다. 중처법 보완 입법에도 힘을 쏟는다.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적용 유예를 적극 요청하는 한편, 중소건설사에 스마트안전장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겹치기식 중복 안전점검 개선을 국토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으나 개선이 부진하다"며 중복적 안전점검 방지 방안 법률 근거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책임준공확약 등 불합리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확약할 경우 불가항력의 이유가 없는 한 자기자본을 투입해서라도 건축물을 완공해야 하는데, 이는 분양시장의 큰 리스크로 여겨진다. 이에 협회는 PF 불공정 관행 사례를 모니터링·발굴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재발의 하고 조속한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설명이다. 한 협회장은 "건설업계가 어려운 때에 회장을 맡게돼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면서도 "대한민국의 건설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9-30 18:10:08NH투자증권-삼성증권, SK증권 컨소시엄이 지방 사업장 비선호를 뚫고 1조원에 육박하는 대형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주선에 성공했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삼성증권, SK증권 컨소시엄은 최근 부산도시가스가 보유했던 메가마트 부지 개발의 시행사인 큐브광안피에프브이(PFV)의 9000억원 규모 PF 주선, 조달을 성사 시켰다. 이번 PF는 대주단이 23곳이나 참여했다. 트랜치(순위) 별로 A 6000억원, B 2000억원, C 1000억원으로 구성됐으며 대출기간은 2029년 2월까지 54개월이다. 대우건설의 분양불 구조로 책임준공 및 미이행시 채무인수가 확약된 상태다. 이번 사업부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545, 545-2, 545-4, 545-5번지 일대다. 5개동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845세대,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지하4층~지상39층 규모다. 앞서 부산도시가스는 본사 사옥(남천동 545) 및 메가마트(남천동 545-2), 아웃백(남천동 545-4), 빕스(545-5) 부지를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6300여억원에 매각했다. 토지면적만 3만596㎡에 달한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대우건설 외 큐브프라퍼티의 계열사 큐브리얼티인베스트, NH투자증권, 삼성증권, SK증권으로 구성됐다. 입찰 때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비롯해 현대건설, DL이앤씨,GS건설 등 국내 1군 건설사가 대거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이 밖에도 부산지역의 시행사와 건설사 등 총 7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도 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08-28 18:18:48[파이낸셜뉴스] NH투자증권-삼성증권, SK증권 컨소시엄이 지방 사업장 비선호를 뚫고 1조원에 육박하는 대형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주선에 성공했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삼성증권, SK증권 컨소시엄은 최근 부산도시가스가 보유했던 메가마트 부지 개발의 시행사인 큐브광안피에프브이(PFV)의 9000억원 규모 PF 주선, 조달을 성사 시켰다. 이번 PF는 대주단이 23곳이나 참여했다. 트랜치(순위) 별로 A 6000억원, B 2000억원, C 1000억원으로 구성됐으며 대출기간은 2029년 2월까지 54개월이다. 대우건설의 분양불 구조로 책임준공 및 미이행시 채무인수가 확약된 상태다. 이번 사업부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545, 545-2, 545-4, 545-5번지 일대다. 5개동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845세대,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지하4층~지상39층 규모다. 앞서 부산도시가스는 본사 사옥(남천동 545) 및 메가마트(남천동 545-2), 아웃백(남천동 545-4), 빕스(545-5) 부지를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6300여억원에 매각했다. 토지면적만 3만596㎡에 달한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대우건설 외 큐브프라퍼티의 계열사 큐브리얼티인베스트, NH투자증권, 삼성증권, SK증권으로 구성됐다. 입찰 때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비롯해 현대건설, DL이앤씨,GS건설 등 국내 1군 건설사가 대거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이 밖에도 부산지역의 시행사와 건설사 등 총 7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도 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08-28 06:17:58[파이낸셜뉴스]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협력업체에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공정이 중단됐던 대전 대덕구 '신탄진 다가온 청년주택'의 공사가 재개됐다. 대전도시공사는 대전시와 공사의 중재에 따라 파인건설을 비롯한 신탄진 다가온 시공컨소시엄은 업체 간 지분정리를 마치고 공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으로 준공시점까지의 공사대금은 대전도시공사가 협력업체에 직접 지급하게 돼 협력업체 미 지불금 발생에 따른 공사 중단의 위험은 해소된 상태다. 이와 함께 도시공사는 공사 참여업체들로부터 법적 효력이 있는 공사 준공 확약서를 받아 책임성도 강화되도록 조치했다. 당초 대전도시공사와 컨소시엄 간 체결된 협약은 공사비의 70%는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 지급하고, 30%는 준공 후 지급하도록 돼있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공사 예산으로 사업비를 우선 지급, 지역 중소업체의 자금조달과 이자비용 절감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소시엄의 자금난으로 사업비가 협력업체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지난 6월부터 협력업체 보호를 위해 우선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대전도시공사는 중단됐던 공사가 재개됨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입주자 선정을 마치고 오는 10월말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더 이상 공사 중단에 따른 입주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예정된 기간 안에 사업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도시공사는 그간 지역 건설업체를 위한 정책을 펼쳐 왔다. 전국 최초로 민간참여 사업인 갑천1블록 공동주택과 구암 다가온 건설사업의 물가상승분을 사업비에 반영했고, 갑천1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는 등 상생 협력을 실천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8-19 15:14:12책임준공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대주단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잔여 대출금 인출을 거부한 사례가 나왔다. 책임준공은 정해진 기일 내 준공을 마치지 못하면 시공(건설)사가 채무인수 등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것을 말한다. 업계에선 인출이 중단되면 시공사는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책임준공 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실까지 떠안는 '말 그대로 독박'을 쓴다며 건설사 도산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15일 대한건설협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에서 복합시설(오피스+오피스텔)을 시공하고 있는 A사는 대주단의 자금 집행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사업 시행은 B사가 맡고 있다. 시공은 A사이며 C사가 대주단이다. 책임준공 확약 기한은 오는 10월로 대출 규모는 총 800억원 수준이다. A사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공정률은 80%를 넘는다. 분양률은 저조하지만 추가 암공사 발생에도 오는 10월 책임준공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계획 공정률 대로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A사 관계자는 "미지급 공사대금이 현재 100억원을 넘었고, 계속해서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면 200억원이 넘는 미수 공사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계획 공정률을 지키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주단인 C사는 최근 책임준공 기한이 남아있지만 대출이자, 보존등기 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공사비 지급을 거부했다. 시행사측도 대주단 요구에 따라 자금 집행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대주단이 나중에 원리금 이자 회수가 안될 것을 우려해 책임준공 기한 전에 미리 인출을 중단한 것"이라며 "책임준공 분쟁 사례에서 이번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A사는 신탁사인 D사에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신탁사도 대주단에 공사비 지급 요청 공문를 발송했다. 하지만 신탁사 요청에도 대주단은 인출을 거부하고 있다. 시공사는 대주단이 책임준공 위반을 유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부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책임준공 계약서의 경우 시공사에 불리한 조항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시공사가 채무를 떠안지 못하면 부실은 부동산 신탁사로 넘어가게 된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범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임준공 제도와 PF 수수료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논의중이다. 하지만 이번 '8·8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건설업계는 책임준공 면책 범위 확대는 물론 시공사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대주단도 손실 위험을 함께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8-15 18:10:36[파이낸셜뉴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오는 16일부터 ‘부동산 PF 애로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각 협회에서 각각 운영하며, 온라인 신고(익명가능)와 협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를 병행한다. 온라인 신고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배너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이번 신고센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관련 애로사항과 부동산 PF 불공정 관행, 과다한 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신고대상에는 △PF 사업성 평가 및 사후관리계획 관련 불합리한 사례 △약정서상 차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 △과도한 PF수수료 사례 △책임준공확약 관련 부당한 신용보강 사례 등이 해당된다. 협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들은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에도 전달해 건설업계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우려되고 있는 PF발 부동산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강하다"며 "이번에 출범하는 신고센터는 부동산 PF 관련 건설업계 애로를 해소하고 오랫동안 지속된 불공정한 관행 등을 바로잡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8-13 10: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