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SM엔터테인먼트(SM)가 아이돌 그룹 엑소의 첸, 백현, 시우민(첸백시)을 상대로 '매출의 10% 로열티 지급' 계약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SM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의 소를 냈다. 첸백시는 SM과 재계약을 맺었지만 계약 내용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이후 지난해 6월 양측은 논의를 통해 갈등을 봉합했다고 발표했지만 첸백시 측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재점화했다. 첸백시 측은 SM이 음반·음원 유통사 카카오를 통해 수수료율 5.5%를 적용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SM은 첸백시와의 전속 계약은 유효하며,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따른 계약을 이행하라는 입장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6-13 15:36:12[파이낸셜뉴스] 그룹 엑소의 백현, 시우민, 첸(첸백시)과 SM엔터테인먼트가 1년 만에 다시 로열티와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등의 문제로 대립각을 세웠다. 엑소의 세 멤버는 SM과 재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정산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작년에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SM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이후 양측은 SM과의 전속 계약은 유지하되, 세 멤버의 개인 활동은 INB100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첸백시를 대리하는 이재학 변호사는 10일 기자회견 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SM이 합의 조건으로 제안해 INB100(소속사)에 보장한 음반·음원 수수료율 5.5%를 불이행하고 있다"며 "아티스트에게는 개인 활동이나 개인 음반 발매·콘서트·광고 등으로 올리는 매출의 10%를 요구하는 부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들의 주장을 즉각 반박하면서 "INB100 측의 긴급 기자회견 방식이나 그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유인(템퍼링)"이라고 주장했다. 또 "첸백시가 엑소 멤버로서의 권리와 이점만 누리고, 약속과 의무는 팽개치려 한다"고 꼬집으면서 "정산자료 제공 주장 등은 트집잡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고용한 대형 로펌과 당사간의 1년 6개월여 간의 협의를 통해 체결한 재계약 및 합의서에 대해 무효 주장을 되풀이하는 행동을 더이상 인내할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법원을 통해 첸백시 측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의 입장문이다. ■MC몽, 차가원의 템퍼링, ‘가족 이상의 관계’라고 부인 중 먼저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유인(템퍼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오래전부터 MC몽, 차가원 측은 당사와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있는 여러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하여 왔습니다. 이후 첸백시 측은 유효하게 체결한 재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갖은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결과적으로 개인 활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첸백시의 요청을 수용하였습니다. 즉,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지만,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하였습니다. 유효한 계약을 수정해줄 의무가 없음에도 당사가 이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은 첸백시와의 법적 분쟁을 이어감으로써 EXO 그룹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EXO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른 EXO 멤버들 및 EXO를 응원하는 팬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명확히 확인된 바와 같이, 첸백시의 INB100은 첸백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첸백시의 INB100은 어느새 MC몽, 차가원 측의 자회사로 편입된 상황입니다. 이미 충분히 짐작하고 있던 부분이지만, 금일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밝힌 내용을 통해 첸백시에 대한 템퍼링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작년 첸백시와 합의서를 체결할 당시, MC몽, 차가원 측과 첸백시 간 템퍼링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지 않는 대외적 메시지를 배포하면서까지 EXO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당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접하고는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습니다. EXO를 향한 당사의 진심을 더 이상 왜곡하지 않길 바랍니다. ■첸백시, EXO 멤버로서의 권리/이점만 누리고, 약속/의무는 팽개치려 해 실제로 첸백시는 당사와 상호 간의 협의 하에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개인 법인을 통해 독자적으로 음원, 음반 유통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콘서트나 방송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개인 활동을 자유롭게 펼쳐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당사가 지급받는 부분은 당사와 EXO 중국 멤버들과의 전속 계약 분쟁 시에 법원의 중재에 따라 실제로 실행되었던 기준이며, 이미 선례가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의 중재로 도출되었던 기준을 첸백시 건에도 적용하였으며, 실제 합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요율에 대하여 상호 논의되어 체결이 완료되었던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INB100은 어느새 MC몽, 차가원 측의 계열사로 편입되었고, 이제는 합의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당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는 EXO 멤버로서의 권리와 이점만 누리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첸백시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 자체를 반복하여 무시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INB100 측의 내용증명 공문을 받은 후, 우선 EXO 멤버 중 D.O., 첸, 수호가 각자 개인 앨범 및 콘서트, 작품을 통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를 문제 삼지 않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첸백시 측은 이러한 당사의 배려까지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정산자료 제공 주장 등은 트집잡기에 불과함 당사는 EXO 데뷔 이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개정 전까지는 연 2회, 개정 후에는 매월 정산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당사는 아티스트가 수입분배 및 지급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아티스트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지출비용은 정산 시마다 출력하여 가져갈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아티스트가 요청하는 경우 회사 회계 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는 별도 회계자료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사의 아티스트는 수입분배 및 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정산내역에 대해 자필서명을 하였고, 첸백시는 정산자료 제공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가, 재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려 하던 2023년 4월부터 갑자기 정산근거 사본 일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첸백시 측은 당사가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전속계약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전속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정산자료 제공을 문제 삼는 것이었습니다. 당사는 첸백시의 정산자료 제공이 부정한 저의에 기초한 것이어서, 정산자료 열람은 가능하지만 사본까지 제공하라는 요구를 처음에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첸백시 및 첸백시 대리인 배후에 있는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우려할 수 없었습니다. 정산자료의 근거가 되는 아티스트별 구체적인 활동내역이나 정산요율은 SM의 노하우와 영업비밀로 보호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아티스트 간에도 정산요율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는 것이어서 이것이 공개될 경우의 파장은 매우 큽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보듯이, 첸백시 사태의 본질은 템퍼링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부당한 목적을 가진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첸백시 측에게 비밀유지 의무 부과 등의 필요한 수단을 취하면서 법적 절차 내에서 정산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대응하려 합니다. 당사의 금전적 손해 감수하고 EXO 지키려는 다방면 노력 왜곡 INB100 측에서 당사가 행한 부당한 처사라고 밝힌 유통 수수료율에 관한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는 당사가 첸백시와의 분쟁 과정에서 첸백시 측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유통사와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언급한 부분입니다. 애당초 당사가 다른 유통사의 유통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실제로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첸백시 측이 유통 수수료율 관련 내용을 합의의 조건으로 넣어 달라 하였는데, 당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서 내용에는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고, 이에 따라 합의서 체결본에는 해당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첸백시가 원하는 유통 수수료율 등의 조정이 어렵게 되었을 때, 당사는 첸백시 측에 대해 다른 식의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2023년초부터 당사에서 발매를 목표로 준비해왔던 백현의 솔로 앨범을 개인 법인에서 발매할 수 있도록 하고, 백현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일본 공연의 위약금도 당사가 지불하는 등). 이와 별개로, 첸백시 및 INB100은 당사가 주요 주주로 있는 타 유통사와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음원, 음반 유통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어, 첸백시가 특별히 손해를 입은 것도 없습니다. 금일 기자회견에서 첸백시의 법률대리인인 이 변호사는 첸백시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의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이고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주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한 본인들이 고용한 대형 로펌과 당사간의 1년 6개월여 간의 협의를 통해 체결한 재계약 및 합의서에 대해 무효 주장을 되풀이하는 행동을 더이상 인내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본인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전속계약에 이어 합의서까지 무효라는 주장을 매번 되풀이하는 첸백시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첸백시 측은 여론전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려 합니다만, 당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법원을 통해 첸백시 측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6-10 22:12:3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유지에 합의했던 아이돌 그룹 엑소의 첸백시(백현·시우민·첸) 측이 합의 1년 만에 SM의 부당한 처사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10일 첸백시가 소속된 독립 레이블 아이앤비100은 "SM엔터는 합의서의 전제가 된 협상 내용은 무시한 상태에서 첸백시 소속사에 '아티스트 개인활동 매출의 10%'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M엔터의 이런 부당한 처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첸, 백현, 시우민 등은 직접 참석하지 않고, INB100의 모회사인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 및 김동준 INB100 대표, 변호사 등이 나설 예정이다. 원헌드레드는 차가원 회장과 MC몽이 공동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자회사로 INB100은 물론 빅플래닛엔터테와 밀리언마켓 등을 두고 있다. 첸백시는 지난해 6월 불투명한 정산 등을 문제 삼으며 SM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SM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이후 양측은 SM과의 전속 계약은 유지하되, 첸백시 개인 활동은 아이앤비100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한다고 합의하며 갈등을 봉합했다. 아이앤비100은 "지난해 6월 첸백시는 SM엔터와의 공동입장문을 통해 전속 계약 해지 및 공정위 제소 등 법적 대응을 원만히 마무리했다"며 "당시 양측은 엑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 협상을 통해 사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첸백시가 합의 1년 만에 SM의 요구조건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아이앤비100은 "부당함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SM엔터는 2개월 넘게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6-10 14:27:49[파이낸셜뉴스] S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한 엑소 멤버 3인(변백현, 김종대, 김민석, 일명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에 대해 "엑소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아티스트 3인 및 대리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전제 하에 EXO 멤버 동의, 또는 양해를 구해 정산 자료 사본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첸백시는 SM엔터테인먼트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법무법인 린 이재학 변호사는 5일 오전 세번째 입장문을 통해 “4일자로 국민신문고 전자접수를 통해 공정위에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제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미 2007년 10월, 2011년 1월, SM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정명령을 무시한 불공정한 계약 행위가 SM에서 버젓이 벌어져왔다는 사실을 신고했다"며 "SM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이를 바로잡는 조속한 시정조치 등을 요청했고 나아가 SM 소속 연예인들의 전속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린에 따르면 엑소 3인은 데뷔일로부터 계약기간을 기산하도록 정한 결과 연습생 기간이 전속계약 기간에 더해지게 됐고, 다시금 부속합의서로 3년이 연장됐으며 군복무 기간까지 더해진 결과 무려 12년에서 13년이 넘는 전속계약 관계에 있게 됐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서 계약기간 7년을 기준으로 정한 것과도 너무나 차이가 크다"며 "아티스트들에게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하여 각각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후속 전속계약 제5조 제1항은 ‘본 계약은 … 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단 동 기간 내에 제4조 제4항에 정한 최소 수량의 앨범을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는 시점까지 본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했다"며 "이와 같이 앨범의 발표 수량을 다 채울 때까지, 그것도 상한선도 없이,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은 명백히 노예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엑소는 2022년 12월 30일자로 멤버 7인과 계약을 체결했다. SM 측은 "EXO의 멤버들과 2021년 6월부터 2022년말까지 1년 6개월간의 긴 협의를 거쳐 2022년 12월 30일자로 멤버 7인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린 측은 "기존 전속계약이 1년 여나 남은 시점에 미리 이렇게 장기간인데다가 기간의 상한도 없는 후속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두어 아티스트들을 ‘묶어’ 두려는 행위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SM은 아티스트들에게 후속 전속계약에 대한 계약금도 지급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 입장문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최근 변백현, 김종대, 김민석(이하 ‘아티스트 3인’) 측의 정산자료 사본 제공 요청에 대하여, 당사가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정산자료는 제3자 노출 불가한 비밀정보 - 그룹의 경우, 다른 멤버의 정보도 함께 담겨 있어 각별한 유의 필요 정산자료에는 각 아티스트의 구체적인 활동내역, 정산요율 및 방식, 계약금 등의 다양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경쟁업체 등 제3자에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당사 및 아티스트들의 비밀 정보입니다. 또한 여러 멤버로 구성된 그룹 아티스트의 경우, 다른 멤버들의 정보도 노출될 수 있어, 비밀 유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애당초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정산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여 왔습니다. 실제로 당사의 정산내역에 의문 또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아티스트들도 있었고, 그때마다 당사의 설명도 충분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2. 아티스트 3인측 대리인의 주장 - 제3자 개입 없는지 등 비밀유지 확인 요청에는 침묵, 사본 요구만 되풀이 - 당사가 아닌 언론에 제3자의 개입이 없다는 부분 공식화 이에 당사는 제3자의 개입 정황이 여러 경로로 제보되는 상황에서, 아티스트 3인 대리인이 언제든지 당사에 방문하여 정산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는데도, 굳이 이를 복사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전속계약의 해지까지 운운하는 것에 다른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로 인하여, 당사가 아티스트 3인에게 사본 제공 요청을 받았을 때, ‘아티스트 3인이 신규 계약에 저촉이 되는 이중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한 사실이 없는지’, ‘귀하가 아티스트 3인만을 대리하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반복하여 확인을 구하였던 것이나, 아티스트 3인 측 대리인은 이에 대하여 오로지 침묵으로 일관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아티스트 3인 측 대리인은, 당사가 아닌 언론을 향해서 만큼은, 아티스트 3인의 행동에 제3자의 개입이 없다고 하거나, 정산자료 사본 제공 요구는 오로지 아티스트 3인의 정당한 권리라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당사 내부적으로는 과연 아티스트 3인의 대리인을 신뢰할 수 있는지, 수많은 제보 및 정황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개입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3. EXO를 위한 당사의 결정 - 아티스트 3인 및 대리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전제 하에 EXO 멤버 동의, 또는 양해 구해 정산 자료 사본 제공 결정 - EXO 활동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 그러나 당사는 심사숙고한 끝에, 아티스트 3인 및 그 대리인이 정산자료 사본을 정산내역을 점검하는 이외에 다른 부당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 받는다는 전제로, 아티스트 3인에게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아티스트 3인 외 EXO 멤버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설명해 정산 자료 사본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 또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당사가 EXO의 전체 멤버들 및 EXO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팬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티스트 3인의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당사에 대한 다양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사는 이에 대하여 일일이 구체적으로 반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3의 세력이나 아티스트 3인에 대하여 잘못된 조언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법적·윤리적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당사가 소중히 생각하는 아티스트 3인과는 계속하여 최선을 다해 협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당사는 팬 분들이 기대하는 EXO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첸백시 측 입장문 전문이다 그룹 EXO의 멤버 백현, 시우민, 첸(변백현, 김민석, 김종대)의 입장 2023년 6월 5일 (3회차) 그룹 EXO의 멤버 백현, 시우민, 첸(변백현, 김민석, 김종대, 이하 ‘아티스트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 입니다. 당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을 대리해 어제(2023. 6. 4.) 자로 국민신문고 전자접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제소하였습니다. 동 제소를 통해 저희는 공정위가 이미 2007년 10월, 2011년 1월, SM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정명령을 무시한 불공정한 계약 행위가 SM에서 버젓이 벌어져왔다는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위에 대해 저희는, 이 같은 SM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이를 바로잡는 조속한 시정조치 등을 요청하였고 나아가, SM 소속 연예인들의 전속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 의뢰인 아티스트 3인은 공정위가 SM에 과거에 명령하였던 시정조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불공정한 계약서를 체결하게 되어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의하여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호에 정한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형사처벌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하에서 당 법률대리인은 SM에 대한 공정위 제소에 관한 세부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1. SM은 2007년, 2011년 2차례에 걸쳐 SM에 내려진 공정위의 금지 의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제소에 이르기까지 아티스트들은 여러 가지로 신중한 고민을 한 끝에 정말로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2007년도와 2011년도에, 다른 회사도 아닌 바로 SM에 대해, 공정위가 행위 금지를 의결한 각각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2023년도에 이르는 오늘날까지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M은 이미 2007. 10. 8.자 공정위 의결 제2007-488호(2007서경0209)로 (1)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기산점을 데뷔일로 정하는 조항, (2) 동종 업계 타 연예기획사의 전속계약서상 계약기간보다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기간 조항이 각각 불공정하다는 점에 대해 판단 받았습니다. (이하 3~5페이지 결정서 참고) 그리고 SM은 2011. 1. 13.자 공정위 의결 제2011-002호(2009서경2741)로, (3) 해외진출 등의 사유를 들어 연습생에게 연장된 계약기간을 적용하여 연습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단 역시 받았습니다. (이하 6~7페이지 결정서 참고) 그러나 SM은 공정위의 공적인 판단을 완전히 무시하고 백현, 시우민, 첸에 대한 전속계약을 하면서 다시금 부당한 횡포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SM 스스로에게 내려진 공정위의 판단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국가 공권력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 동안 SM이 반복하여 온 관행이나 행태는 비단 백현, 시우민, 첸 3인의 아티스트들에 대한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많은 연습생들, 아티스트들을 고려한다면 피해의 규모가 막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반복될 부당한 행태를 생각하면, 저희는 후배 연습생, 아티스트들을 위하는 마음에서라도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백현, 시우민, 첸 아티스트들은 당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부디 저희의 노력과 용기가 후배들의 권익 보호와 대중문화 산업의 공정하고 건전한 발전에 작은 보탬과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2. 전속계약의 종료일을 (전속계약일부터가 아니라) ‘연예활동 데뷔시’로부터 기산하는 것은, 소속사의 자의에 따라 장기가 결정되는 초장기의 전속계약을 정하는 것으로 불공정성이 이미 확인되었는데도, SM은 여전히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2007. 10. 8.자 공정위 의결 제2007-488호(2007서경0209)은 SM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속계약기간을 ‘첫번째 음반 발매 후 5년째 되는 날 종료’ 또는 ‘조연급 이상의 배역 출연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종료’와 같이 설정함으로써 계약기간을 과도하게 장기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SM은 위 2007년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2010년 및 2011년 체결한 백현, 시우민, 첸과의 전속계약에서도 정확히 동일하게 불공정한 조항을 반복하여 제시하고, 체결하게 하였습니다. (아래 의뢰인 변백현의 전속계약서 발췌) 이와 같이 전속계약기간 만료일을 가수로 데뷔할 경우 ‘첫 번째 음반 발매일로부터 5년 후’로 설정하거나, 연기자로 데뷔할 경우 ‘첫 번째 작품의 데뷔일로부터 5년 후’로 설정한 행위, 즉 전속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아니라, 데뷔일자부터 기산하는 것은, 계약의 시기와 종기를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소속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계약을 지나치게 장기화할 수 있고, 아티스트들이 소속사와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조건을 협상하거나 다른 기획사와 새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연예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아티스트들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2007. 10. 8.자 공정위 의결 제2007-488호(2007서경0209)도 정확히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SM은 위 2007년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동일하게 불공정한 조항을 반복하여 제시하고, 체결하게 한 것인바,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호에 정한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는 형사처벌 사안입니다. 3. 이미 2007년 공정위 의결에서 ‘(계약일부터가 아닌) 데뷔일로부터 5년’이라는 계약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는 판단을 받았는데도, SM은 전속계약서 본문에 ‘7년’, 부속합의서에 ‘3년’의 기간을 두어 오히려 더욱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습니다. 위 2007년도 공정위 의결에서는 SM의 전속계약서와 동종 업계 타 연예기획사의 전속계약서상 계약기간조항을 비교하였는데, 공정위는 이와 같이 비교해 보더라도 SM이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기간 조항을 설정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시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1) 동종업계의 다른 기획사들은 계약 기간의 기산일을 SM처럼 ‘데뷔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일자’부터 기산하도록 정당하게 정하고 있고, (2) 그 전속계약 기간도 SM 이 정한 계약기간 이하로 3~5년 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이 조사한 결과,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전속계약기간을 『전속계약기간을 ‘첫번째 음반 발매 후 5년째 되는 날 종료’ 또는 ‘조연급 이상의 배역 출연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종료’와 같이 설정함으로써 계약기간을 과도하게 장기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M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채 불공정한 계약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이는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로서 형사처벌 사안이라는 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4. SM은, 계약체결 당시 확정되지도 아니한 해외 진출 등의 사유를 들어 일률적으로 연장된 계약기간을 적용하는 편법 역시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SM은 2011. 1. 13.자 공정위 의결 제2011-002호(2009서경2741)로, 『피심인(SM)은 연예인 지망 연습생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체결 당시 확정되지도 아니한 해외진출 등의 사유를 들어 연습생의 개별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연습생에게 연장된 계약기간을 적용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인 연습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시정조치 명령 역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정위는 2011년 위 의결에서 아래와 같이 ‘표 3’의 부속합의서를 지적하며, SM은 이러한 양식의 부속합의서를 일률적으로 체결하고 있는데, 이는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이상, SM은 시정조치 명령에 위반하는 계약을 더 이상 체결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미 체결한 계약이더라도 시정조치 명령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SM은 위 2011년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전후인, 2010년 및 2011년 체결한 백현, 시우민, 첸과의 전속계약에서도 정확히 동일한 불공정한 부속합의서 조항을 반복하여 제시하고, 체결하게 하였습니다. (아래 의뢰인 변백현의 전속계약서 발췌) 그리고 의뢰인 아티스트들이 파악하기로는 SM은 최근까지도 다른 아티스트들에 대하여도 이와 동일하게 해외진출 준비 등을 이유로 3년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SM은 위 2011년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동일하게 불공정한 조항을 반복하여 제시하고, 체결하게 한 것인바, 이는 앞서 보신 2007년 공정위 시정명령 위반 행위와 별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호에 정한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는 형사처벌 사안입니다. 5. 앨범 발매량을 채울 때까지 자동 연장되도록 한 후속 전속계약은 최소한의 기간 상한마저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극히 부당합니다. 아티스트들은 앞서 보신 것처럼 데뷔일로부터 계약기간을 기산하도록 정한 결과 연습생 기간이 전속계약 기간에 더해지게 되었고, 다시금 부속합의서로 3년이 연장되었으며 군복무 기간까지 더해진 결과 무려 12년에서 13년이 넘는 전속계약 관계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서 계약기간 7년을 기준으로 정한 것과도 너무나 차이가 크고, 최소한의 합리적인 정도를 초과한 것인데, SM은 위와 같이 12년 내지 13년의 전속계약 체결기간도 모자라, 아티스트들에게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하여 각각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속 전속계약서 체결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다시금 지적합니다. 즉, 후속 전속계약을 이용한 장기간의 기간 강제는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이익제공강요’나 ‘불이익제공(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의 설정)’에 별도로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 전속계약 제5조 제1항은 ‘본 계약은 … 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단 동 기간 내에 제4조 제4항에 정한 최소 수량의 앨범을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는 시점까지 본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자동 연장된다는 기간의 상한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앨범의 발표 수량을 다 채울 때까지, 그것도 상한선도 없이,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은 명백히 노예 계약이며, 당 법률대리인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지적한 것이고, 아티스트들도 뜻을 같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전속계약이 1년 여나 남은 시점에 미리 이렇게 장기간인데다가 기간의 상한도 없는 후속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두어 아티스트들을 ‘묶어’ 두려는 행위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SM은 아티스트들에게 후속 전속계약에 대한 계약금도 지급한 바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전속계약 기간이 7년을 초과하여 정해진 경우 가수는 7년이 경과되면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기획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고 기획업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M은 초장기의 계약 문언을 체결해 놓고 그 계약이 종료하기 1년이나 전에 다시 아티스트들을 묶어 두고 있는 것입니다. 6. 저희는 공정한 대중문화의 정착과 후배 아티스트들을 위하여 저희의 작은 용기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공정위에 제소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2011년 공정위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SM은 다시금 반복하여 불공정 계약 행위를 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국가 공권력 작용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연습생들과 아티스트들에게 반복하여 발생하여 왔습니다. 이에 백현, 시우민, 첸 아티스트들은 당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부디 저희의 노력과 용기가 후배들의 권익 보호와 대중문화 산업의 공정하고 건전한 발전에 작은 보탬과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3. 6. 5. (3회차) 법무법인 린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3-06-05 09:02:09'엑소-첸백시'(첸, 백현, 시우민)가 4월 일본에서 콘서트를 연다. 그룹 엑소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콘서트가 ‘엑소-첸백시 매지털 서커스 2019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제목으로 열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4월 16~17일 사이타마 슈퍼아레나, 4월 27~29일 고베 월드 기념홀에서 각각 열린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2019-02-16 13:41:45그룹 엑소 유닛 첸백시(EXO-CBX)의 첫 리얼리티가 마지막 이야기만 남겨두고 있다. 9일 공개된 ‘엑소의 사다리 타고 세계여행 - 첸백시 일본편’ 36회에서는 예능 새내기 첸이 제안한 절대음감 게임, 프라이팬 놀이, 넌센스 퀴즈 등 즉석 미니 게임들이 진행됐다. 그동안 게임에 약한 모습을 보인 맏형 시우민은 넌센스 퀴즈에 강한 반전 면모를 드러냈고, 동갑내기 백현과 첸 또한 게임에 집중하는 열정적인 모습으로 팬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더불어 10~11일 방송되는 37~38회에서는 저녁식사를 건 사다리 게임 개인전에 이어, 여행 마지막 밤을 기념하며 원하는 메뉴를 추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다리 게임도 펼쳐질 예정이다. 세 멤버의 고기 파티가 훈훈한 재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12~13일 방송되는 39~40회에서는 마지막 기상 미션 현장과 티저 영상을 통해 예고한 시우민의 상어댄스 및 백현의 싱크로율 100% 성대모사가 공개된다. 엑소 첸백시의 여행을 마무리하는 소감과 다음 여행을 기약하는 모습도 예고됐다. 한편 ‘엑소의 사다리 타고 세계여행 - 첸백시 일본편’은 매주 평일 오전 10시 옥수수(oksusu) 플랫폼에서 공개된다.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XtvN을 통해 TV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hostory_star@fnnews.com fn스타 이호연 기자
2018-07-09 13:44:33▲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보이그룹 엑소 유닛 첸백시(EXO-CBX)의 일본 여행기를 사진으로 만날 수 있다. 엑소 첸백시가 일본 돗토리현에서 게임과 여행을 펼치는 이야기를 담은 리얼 버라이어티 ‘엑소의 사다리 타고 세계여행 - 첸백시 일본편’을 촬영하면서 직접 찍은 사진들로 구성된 ‘엑소-첸백시 셀피북(SELFIE BOOK)’ 사진집이 오는 17일 출시된다. '엑소의 사다리 타고 세계여행 - 첸백시 일본편'에서 일부 공개된 셀피를 비롯한 생생한 여행 현장 사진과, 사진에 대한 멤버들의 친필 코멘트, 엑소 첸백시의 첫 리얼리티 촬영에 대한 감상 등이 함께 담겨 있어 팬들의 좋은 반응이 기대된다. 이번 셀피북은 3일부터 각종 온, 오프라인 구매처를 통해 예약 판매된다. 한편 ‘엑소의 사다리 타고 세계여행 - 첸백시 일본편’은 매주 평일 오전 10시 옥수수 플랫폼에서 공개된다. 오는 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는 XtvN을 통해 TV로도 방송될 예정이다. /hostory_star@fnnews.com fn스타 이호연 기자
2018-07-03 11:42:28▲ 사진=옥수수 '엑소의 사다리 타고 세계여행 - 첸백시 일본편' 제공 그룹 엑소-첸백시(EXO-CBX)가 더욱 업그레이드 된 사다리 게임으로 찾아온다. 2일 오전 동영상 서비스 옥수수에서 공개된 '엑소의 사다리 타고 세계여행 - 첸백시 일본편' 31회에서는 점심식사에 곁들일 사이드 메뉴 획득을 위한 사다리 게임 개인전이 진행, 한층 업그레이드된 사다리의 등장에 당황한 세 멤버의 모습이 웃음을 선사했다. 시우민이 유일하게 사이드 메뉴를 차지하자 메뉴를 얻지 못한 백현과 첸은 아련한 눈빛으로 제작진에게 번외 게임을 얻어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오는 3일 방송하는 32회에서는 용돈 게임에서 꼴찌를 한 시우민이 제작진을 상대로 파격적인 사다리 게임을 제안한다. 용돈 부자를 꿈꾸는 시우민은 전 재산을 걸고 제작진에게 이기면 용돈의 더블을 받고, 지면 모두 반납하는 사다리 게임을 제안했다. 게임 성사를 위해 즉석 삼행시 미션을 수행하는 시우민의 모습과 팬사랑 애교만점 삼행시, 제작진 취향저격 삼행시 등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오는 4~6일 순차 공개되는 33~35회에서는 세 멤버가 맷돌로 직접 커피콩을 갈아 만드는 이색적인 맷돌커피 체험이 담겨진다. 이밖에도 전통주 시음, 장인이 만든 찹쌀 붕어빵 구입 등 첸백시의 최애픽 아이템들로 알차게 즐기는 감성 가득 '쿠라요시' 자유 여행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한편 '엑소의 사다리 타고 세계여행 - 첸백시 일본편'은 오는 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XtvN을 통해서도 방송된다. /chojw00_star@fnnews.com fn스타 조정원 기자
2018-07-02 10:32:10▲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보이그룹 엑소의 유닛 첸백시(EXO-CBX)가 일본 첫 아레나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엑소 첸백시는 지난달부터 요코하마, 후쿠오카, 나고야, 오사카 등 4개 도시에서 일본 첫 아레나 투어 ‘매지컬 서커스(MAGICAL CIRCUS)’를 개최, 총 8만여 관객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번 투어의 피날레를 장식한 오사카 공연은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오사카성 홀에서 열렸다. 첸백시는 ‘Hey Mama!’(헤이 마마!), ‘Ka-CHING!’(카칭!), ‘花요일 (Blooming Day)’ 등 히트곡들을 포함해 다채로운 음악과 매력을 만날 수 있는 총 21곡의 무대를 선사했다. 더불어 지난 5월 발매되어 오리콘 위클리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한 일본 첫 정규 앨범 ‘MAGIC’(매직)의 무대도 펼쳤다. 타이틀 곡 ‘Horololo’(호롤로로)를 비롯해 ‘Off The Wall’(오프 더 월), ‘Gentleman’(젠틀맨) 무대를 꾸민 것. 그 뿐만 아니라 첸의 ‘Watch Out’(와치 아웃), 백현의 ‘Ringa-Ringa-Ring’(링가-링가-링), 시우민의 ‘Shake’(쉐이크) 등 멤버별 개성이 돋보인 솔로 무대까지 함께 해 눈을 뗄 수 없는 공연이 현지 팬들을 매료시켰다. 한편 엑소 첸백시는 매주 평일 오전 10시 옥수수에서 공개되는 리얼 버라이어티 ‘엑소의 사다리 타고 세계여행 - 첸백시 일본편’을 통해 복불복 사다리 게임과 함께 하는 예측불허 여행기를 선보이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hostory_star@fnnews.com fn스타 이호연 기자
2018-06-09 10:21:54▲ 사진=이승훈 기자 보이그룹 엑소의 유닛 첸백시가 일본에서 즐거운 추억과 팀워크를 쌓고 왔다. 엑소 첸백시(EXO-CBX)는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 팰리스에서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사다리 타고 세계여행' 제작발표회를 진행했다. 첸, 백현, 시우민이 일본 돗토리현을 여행하면서 복불복 사다리 게임을 통해 예측불허의 상황을 만나게 되는 일상을 담은 프로그램이다. '사다리 타고 세계여행'은 엑소가 지난 2014년 Mnet에서 방송된 '엑소(EXO) 902014' 이후 4년여 만에 선보이는 단독 리얼리티다. 첫 주자로 본격적인 일본 활동을 앞두고 있는 첸백시가 나섰다. 애교쟁이 시우민, 입담꾼 백현, 에너자이저 첸의 예능감이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엑소 첸백시가 함께 했다. 사다리 게임이라는 아이디어 역시 멤버들이 제공한 것이라고. 첸은 "굉장히 오랜만에 리얼리티를 촬영하면서 추억이 쌓였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김지선 PD 또한 "첫 호흡이었음에도 첸백시가 여행을 적극적으로 즐겼다"고 소개했다. 첸, 백현, 시우민의 각자 다른 개성이 이번 리얼리티에 담길 예정이다. 김 PD는 "멤버들에게도 공연이 아닌 여행으로 해외를 가는 건 처음이더라. 평범한 20대 남자들의 여행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며 "제작진과 멤버들의 사다리 대결을 방송으로 확인해달라"고 기대를 높였다. 동영상 플랫폼 옥수수와 SM 소속 가수들의 궁합은 앞서 레드벨벳의 '레벨업 프로젝트'로 입증된 바 있다. '레벨업 프로젝트' 1, 2시즌은 누적 시청자수가 1천만 뷰를 돌파하는 등 폭발적인 성과를 거뒀다. 그 배턴을 이어받은 엑소 첸백시 역시 남다른 화제성과 조회수를 예고했다. 이번 '사다리 타고 세계여행'의 목표 조회수는 2천만 뷰다. 백현은 "든든한 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2천만 뷰를 달성하면 라이브 방송을 하겠다. 콘텐츠는 비밀"이라고 약속했다. '사다리 타고 세계여행'은 매주 평일 오전 10시에 옥수수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hostory_star@fnnews.com fn스타 이호연 기자
2018-05-29 16: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