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30대 여성 수감자가 녹화·녹음 기능이 있는 특수 안경을 쓰고 경찰관들의 대화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녹화·녹음할 수 있는 특수 안경으로 수사와 재판과정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3일 대구 동구 한 병원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가스총으로 의사의 얼굴에 최루액을 여러 차례 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해 현행범 체포돼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A씨의 호송을 담당한 교도관으로부터 A씨의 영치품 중 특이한 안경이 보관된 것을 확인했다. 그 결과 해당 안경에 소형 녹화·녹음 장치가 부착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A씨로부터 특수 안경을 임의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 분석해 약 200개에 달하는 녹화 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특수 안경은 최대 140분가량을 녹화·녹음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 작동 방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해당 파일에는 경찰관들이 A씨를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지 협의하는 대화 내용, 유치장 내부 모습,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영장 담당 판사 및 법원 계장들의 얼굴 등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경찰관 등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녹화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0 07:02:55[파이낸셜뉴스] 경기 용인시의 한 금은방에서 망치로 유리를 깨고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3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망치로 금은방 유리를 깨고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를 받는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3시 53분경 용인 처인구 소재의 한 금은방에 무단 침입해 금반지와 팔찌 등 시가 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64점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전 길가에서 범행 장면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폴대를 세우고 검은 천막을 두르는 등 사전 작업을 진행했다 금은방 내부에는 A씨의 침입이 감지돼 사설 방범 업체가 설치해 놓은 최루액 가스가 분사됐다. 하지만, A씨는 신경 쓰지도 않은 채 귀금속을 훔쳐 도망쳤다. 이후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특정, 사건 발생 28시간 만에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오랜 기간 제대로 된 직업 없이 생활한 탓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범행 전 2개월간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훔친 귀금속 중 3600만원 상당의 49점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금은방을 운영할 경우 퇴근 시에 고가 귀금속은 금고에 넣어 보관하고, 출입문 및 외벽 등에 방범 셔터 등을 설치해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주의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31 13:31:54경찰이 물대포에 캡사이신 등 최루액을 섞어 집회 참가자에게 살수하는 행위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5월 31일 장모씨 등 2명이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이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헌재는 "살수차는 물줄기 압력을 이용해 군중을 제압하는 장비이므로, 그 용도로만 사용돼야 한다"며 "살수차로 최루액을 분사해 살상능력을 증가시키는 혼합살수방법은 '새로운 위해성 경찰장비'로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령 등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혼합살수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 지침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고, 이 지침을 근거로 한 혼합살수행위는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 행사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혼합살수행위는 급박한 위험을 억제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며 합헌 의견을 냈지만 합헌정족수(4명)에 미치지 못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5-31 17:27:47경찰이 물대포에 캡사이신 등 최루액을 섞어 집회 참가자에게 살수하는 행위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5월 31일 장모씨 등 2명이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이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살수차는 물줄기 압력을 이용해 군중을 제압하는 장비이므로, 그 용도로만 사용돼야 한다"며 "살수차로 최루액을 분사해 살상능력을 증가시키는 혼합살수방법은 '새로운 위해성 경찰장비'로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령 등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혼합살수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 지침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고, 이 지침을 근거로 한 혼합살수행위는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 행사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혼합살수행위는 급박한 위험을 억제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며 합헌 의견을 냈지만 합헌정족수(4명)에 미치지 못했다. 2015년 5월 1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집회에 참가한 장씨 등은 경찰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물에 캡사이신을 섞어 발포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살수차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구체적 운용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규정돼야 하는데도 경찰청 내부 지침에만 맡겨둔 결과, 최루액 혼합살수행위와 같이 부적절한 살수차의 운용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해 왔다”며 “이날 결정에 따라 살수차 운용이 엄격하게 제한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집회의 자유를 한층 더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5-31 15:17:15세월호 추모 집회 세월호 추모 집회 행렬이 이뤄진 가운데, 유가족 등 100여명이 연행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세월호 1주년 이후 첫 주말인 18일 오후 ‘세월호참사 범국민대회’ 참가자 수천명은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다.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서울 광장에서 집회가 끝난 후 광화문 광장에 모여 세월호 유가족들이 있는 광화문 누각으로 향했고, 경찰이 저지하자 차벽으로 사용된 차량을 흔들고 부수는 등 거세게 저항했다. 경찰은 캡사이신 최루액과 물대포를 대량으로 살포하고 유가족과 시민 등 100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이날 경력 1만 3700여명과 차벽트럭 18대를 비롯해 차량 470여대, 안전펜스 등을 동원해 경복궁 앞, 광화문 북측 광장, 세종대왕 앞, 세종로 사거리 등에서 6겹으로 저지선을 쳤다. 경찰은 수차례 해산 명령을 내리고 광화문 광장에서만 79명을 연행했다. 앞서 오후 3∼5시 누각 앞과 북측 광장에서 검거된 21명을 더하면 이날 연행된 시민과 유가족 등은 모두 100명이다. 이중 ‘유민아빠’ 김영오씨 등 유가족은 20명이고, 학생 5명은 훈방 조치됐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5-04-19 21:04:52세월호 추모 집회 세월호 추모 집회가 열린 가운데, 최루액과 물대포가 살포됐다. 세월호 1주년 이후 첫 주말인 18일 오후 ‘세월호참사 범국민대회’ 참가자 수천명은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다.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서울 광장에서 집회가 끝난 후 광화문 광장에 모여 세월호 유가족들이 있는 광화문 누각으로 향했고, 경찰이 저지하자 차벽으로 사용된 차량을 흔들고 부수는 등 거세게 저항했다. 경찰은 캡사이신 최루액과 물대포를 대량으로 살포하고 유가족과 시민 등 100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이날 경력 1만 3700여명과 차벽트럭 18대를 비롯해 차량 470여대, 안전펜스 등을 동원해 경복궁 앞, 광화문 북측 광장, 세종대왕 앞, 세종로 사거리 등에서 6겹으로 저지선을 쳤다. 또 경찰버스와 경력을 청계광장에서 광교 넘어서까지 청계천 북쪽 길가에 길게 늘여 세워 우회로까지 막아섰다. 경찰은 수차례 해산 명령을 내리고 광화문 광장에서만 79명을 연행했다. 앞서 오후 3∼5시 누각 앞과 북측 광장에서 검거된 21명을 더하면 이날 연행된 시민과 유가족 등은 모두 100명이다. 이중 ‘유민아빠’ 김영오씨 등 유가족은 20명이고, 학생 5명은 훈방 조치됐다.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 몸싸움으로 유가족과 시민 등 9명, 의경 2명 등 모두 11명이 탈진 또는 부상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한 남성이 경찰과 뒤엉키면서 넘어져 복부 부분에 부상을, 의경 1명은 오른 귀 뒷부분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5-04-19 10:30:32▲ 세월호 1주년 서울 곳곳 집회세월호 1주년 서울 곳곳 집회 세월호 1주년 서울 곳곳 집회가 벌어진 가운데 유가족 등 21명이 연행됐다. 특히 경찰이 최루액을 담은 물대포를 발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8일 '세월호 1주년' 이후 첫 주말인 이날 오후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누각 쪽으로 이동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했다. 이날 경찰은 차벽트럭 18대를 비롯해 차량 470여 대와 안전펜스 등을 동원해 경복궁 앞, 광화문 북측 광장, 세종대왕 앞, 세종로 사거리, 파이낸셜빌딩 등에 6겹으로 저지선을 쳤다. 특히 경찰은 이날 오후 3∼5시 광화문 누각 앞 도로를 점거한 유가족과 시민 등 11명, 경찰 버스 위에서 시위하던 ‘유민 아빠’ 김영호 씨 등 5명, 북측 광장에서 도로를 점거한 시민·유가족 등 5명을 합쳐 모두 21명을 연행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후 6시 20분쯤에도 광화문 광장에 모인 집회 참가자 6000여 명은 세종대왕상 인근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시민들을 향해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발사하기도 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5-04-18 21:18:09'장애인의 날' 장애인의 날인 20일 관련 단체들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버스 탑승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20 장애인차별공동투쟁단' 등 장애인 170명과 비장애인 30명은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오후 12시 20분~ 오후 1시 사이에 출발하는 20개 노선 고속버스 승차권을 구매해 탑승을 시도했다. 이들은 고속버스터미널 앞 광장에서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 결의대회'를 연 뒤 고속버스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장비가 없다는 점을 규탄하는 뜻에서 버스 탑승을 시도했으나 이 과정에서 현장에 배치된 경찰들과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 배치된 경찰 12개 중대 900여명은 이들이 버스터미널 내에서 단체로 이동하는 과정이 불법 집회라고 보고 해산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해산 명령에도 시위대가 흩어지지 않자 진압 과정에서 최루액을 사용했으며 이에 시위대는 물병을 던지며 저항했다. 시위를 주도하던 김도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실장은 안성행 고속버스 위에 올라갔다가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고 10여분만에 버스 아래로 내려왔다. 한편 이들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정부에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 ▲발달장애인법 제정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장애이동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4-04-20 15:39:57경찰이 현재 보유한 CS최루액 전량을 내년 중에 폐기하고 신형 파바(PAVA)최루액과 캡사이신 근접 분사기로 대체키로 했다. 이로써 집회나 시위에 사용됐던 CS최루액은 31년만에 사라지게 된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대표적인 집회ㆍ시위대 해산 장비인 물포에 섞어 사용했던 CS최루액이 사라지고 상대적으로 인체에 덜 해로운 것으로 평가되는 신형 파바 최루액과 캡사이신 근접 분사기로 대체된다. 경찰 한 관계자는 고위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보유한 CS최루액 전량을 내년 중에 폐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CS최루액은 유해성 논란도 있는 만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보관해 두던 재고물량마저 없애는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전체 최루액 보유량 1만318ℓ 중 44%인 4528ℓ를 CS최루액 형태로, 나머지를 신형인 파바 등으로 보유 중이다. 앞서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1991년 강경대 열사 치사 사건에 따른 집회 등 대규모 시위에서 물포에 섞은 최루액은 경찰의 ‘효과적인’ 진압 장비로 활용돼왔다.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가 2006년 ‘최루분말, 최루액 성분검사시험’을 실시하고 CS최루액의 주성분인 CS가스와 용매인 디클로로메탄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이후 경찰은 CS최루액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낮춰왔다. 경찰은 이후 2007년 CS최루액 4만9103ℓ를 폐기했지만 2009년에는 2137ℓ를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다시 사용했으며 이후 긴급사태에 대비해 4528ℓ를 비상용으로 보유만 하고 사용하지 않아 왔다. 경찰은 CS최루액의 인체 유해에 대한 논란이 일자 CS최루액 대신 스위스제인 파바액을 지난해부터 구입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8월까지 구입한 파바는 5880ℓ(2억7000만원 상당)에 달한다.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청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최루액의 사용량 감소, 인체 유해성, 대체 최루액의 도입 등 측면을 들어 CS최루액을 전량 폐기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2011-11-21 08:53:57조현오 경찰청장은 18일 최근 ‘2차 희망버스’ 참가자들에게 발사했던 최루액 파바(PAVA)의 안전성 논란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분석 결과 유해나 독성물질이 검출이 안됐다”고 일축했다. 조 청장은 이날 정례기자간담회에서 “(파바의 원료인)노니부아미드는 체중 65㎏인 사람이 45ℓ 이상을 마셔야 죽는다고 한다”며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산 한진중고업 파업사태와 관련해 “노사분규는 외부 세력 개입이 없으면 대부분 최악의 경우까지 치닫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노사 당사자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이해의 폭을 넓혀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외부 세력 개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7000여명이 폴리스라인을 제치고, 법집행하는 경찰 제치고 행진해 한진중공업이 위치한 영도지역 진출하려는 데 경찰의 조치가 뭐겠냐. 차단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이 같은 경찰의 행위에 대해 ‘노조 탄압’ ‘공안정국 조성’이라는 시선은 경찰을 없애라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토로했다. 조 청장은 특히 “노조원들이 해고된 부분은 국민들이 마음 아파하고 경제적으로나 비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으면 적극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문제와 힘으로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폴리스라인을 밀치고 침입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또 지속적인 경찰의 내부 개혁을 강조하면서 “ 형사, 지역경찰, 교통 등 점수로 매겨야만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 한 뒤 “성과평가에 대한 양적인 변화, 성장 추구를 벗어나 질적인 변화를 꾀할려고 몸무림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청장은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연연해 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따를 것이다. 역할과 기능을 못한다면 단 하루라도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2011-07-18 11:3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