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글로벌최저한세가 시행되며 국내 수출기업들이 국제조세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획재정부·국세청·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상의회관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월 제도가 시행돼 기업들이 1분기에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 계산을 해야 하는 시점을 감안해 실무자들의 이해와 신고서 작성 방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액 7.5억 유로(약 1.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대상이다. 특정 국가에서 납부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으면 최종모기업(본사)의 소재지 국가에서 추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조세제도다. 우리나라 수출기업 중 대상 기업은 250~300개(최종모기업 기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용환 변호사와 정현 회계사는 "우리 수출기업과 각국의 과세당국 간 조문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글로벌 조세분쟁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세액산정시 실무적으로 다양한 법률 쟁점이 있는 만큼, 글로벌최저한세와 관련해 올해 OECD에서 추가 발표 예정인 주석서 및 행정지침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 법률 쟁점과 고려사항으로는 △다국적기업 및 과세당국간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 △각국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영향 및 글로벌 조세 경쟁 △글로벌최저한세 규정과 기존 조세조약 원칙과의 상충 문제 등 꼽았다. 김선중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글로벌최저한세는 신규 제도임을 감안해 시행 초기인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환기 적용면제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각 기업에서는 전환기 적용면제 대상·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환기 적용면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글로벌최저한세 예상세액을 산출해야 한다. 글로벌 최저한세액의 기준이 되는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까지 고려돼야 해 회계 처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전례 없는 새로운 국제조세제도가 시행된 만큼 기업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선이 우려된다"며 "정부와 경제단체는 복잡한 과세구조로 발생하는 해외 진출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4-29 15:58:28[파이낸셜뉴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는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첨단제조산업 IRA 기대효과와 대응방안'을 설명한다. 박 연구원은 현재 36종인 IRA 보조금 수혜 모델 중 30종이 K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외국우려기관(FEOC)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중국산 흑연 음극재 사용이 금지될 경우 2025년에는 하나도 없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FEOC 지침을 배터리 공급망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는 기회로 활용하고 IRA에 합치하는 배터리 공급망을 조속히 구축하기 위해 흑연을 비롯한 음극재 국내 공급망 구축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공급망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일부 핵심광물에 대한 일정기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K배터리의 수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미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현 법무법인 율촌 공인회계사는 '글로벌 최저한세 영향분석'에 대해 발표했다. 정 회계사는 우선 미국에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받은 IRA 45X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규모가 올해 기준 약 1조3000억원인데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해 이 중 15%에 이르는 2000억원의 추가세액 의무가 발생하며, 향후 미국내 생산이 증가할수록 추가세액 규모는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세법 개정을 통한 접근법이 제시되었으나 글로벌 최저한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통접근 방식으로 도입된 만큼 직접적인 해결책은 OECD 행정지침 변경을 통한 특례 허용이라고 말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증가하면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관련 투자 증가에 직격타를 준다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기업에서는 동시에 최저한세 미만 사유에 따라 추가세액 최소화를 위한 거래구조, 이전가격 관리방식, 지배구조 변경 등 국제조세 경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인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첨단제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양 교수는 주요국들의 첨단제조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제도들을 살펴보고 국내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지원 근거 마련 등 다양한 국내 세제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발표자 토론에서는 한양대학교의 오윤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강연자 3인과 함께 미 대선 이후 IRA 전망과 글로벌 최저한세가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및 비즈니스 대응방안 등 사전질문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미국 IRA 실효성 제고와 배터리,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산업분야의 한미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 흑연 음극재의 FEOC 한시적 유예 허용과 함께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 허용이 절실하다"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업계 공동건의서를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04-23 13:52:31[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등 국제조세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들은 '추가 세부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이 14일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제조세 분야의 가장 큰 변화인 글로벌 최저한세가 올해부터 국내에 시행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안은 ‘추가 세부담 및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33%)이었다. 그 다음은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분반기 회계결산 및 주석공시의무 준수’(29%), ‘해외기업의 데이터 취합 및 정합성 검증 부담’(27%)으로 확인됐다. 이번 설문은 EY한영이 최근에 개최한 ‘2024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 중 총 15개 산업 부문의 세무 및 회계 관계자 308명이 참여한 것이다. 그동안 국외에서 조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았던 기업들이 본사에서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국내기업들은 실무차원의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 설문 보고서는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 발표 이후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담당 인력을 확충하는 등 준비해 왔지만 제도의 복잡성과 전문가 부족으로 실무 차원의 대응책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했다. 또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 탄소국경조정제도, 유럽의 조세회피 방지지침, 싱가포르 및 홍콩 양도소득 등 전통적 비과세 항목에 대한 경제적 실질 요건 강화 등 최근 확대되는 국제조세 환경 변화와 관련해 조세 혜택 및 부담, 조세분쟁 관련 사안에 높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조세 입법 동향과 관련해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45%가 ‘미국 국세청 이전가격 세제 집행 강화 및 주요 아시아 국가의 세무조사 경향’을 지목해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IRA 세액공제 추가 가이던스(45X) 등 해외에서의 조세혜택 변화(24%) △유럽조세 회피방지 지침(ATAD 3)에 따른 조세조약 혜택 부인 등 조약남용방지 규정(20%) △홍콩 및 싱가포르의 양도소득 비과세 경향 변화(8%) 순이다. 보고서는 "이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사업이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제 조세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잠재적 국제 조세 이슈 발생이나 분쟁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고경태 EY한영 세무부문 대표는 “과거에는 기업들이 제도의 복잡성 및 전문가 부족으로 준비가 부족해 고민했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추가 세부담을 최소화하거나 당면한 회계결산 및 주석공시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은 급변하는 조세환경 속에서 규정 준수 및 조세부담 감소를 위한 대응책을 개별 사안별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기업의 전략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3-14 14:37:47[파이낸셜뉴스] 올해 1월 처음 도입한 글로벌 최저한세 등 '디지털세'의 적용을 받는 국내 기업이 2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제조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일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6년 6월 출범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를 포함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지난해 11월 기준 약 14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디지털세는 필라1(2025년 이후 발효 예정)과 필라2(올 1월 시행) 두 축으로 구성돼 있다. 필라1(과세권 재배분)은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세제로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다. 필라1 부과 대상은 연결 매출액 200억유로(약 28조원)와 세전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이며, 해당 제도는 내년 이후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는 전 세계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한국에 모회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세금을 납부하면 해당 기업은 최종 모기업 소재국인 한국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일본 등 20여 개국이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하고,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UAE 등도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법 도입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무협은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국내기업은 200여개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필라2 대상 기업은 올 1·4분기 결산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법인세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국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상 기업은 각국의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룹사 차원에서 해외 자회사들의 실효세율을 계산·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무협은 디지털세를 둘러싼 다양한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기업은 앞으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필라1의 글로벌 발효를 위해서는 미국의 비준이 필수적이나 현재 의회 내 공화당의 반대로 협정 비준 및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강금윤 무협 수석연구원은 "당초 디지털세는 거대 빅테크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됐으나 현재는 제조업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됐다"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저세율국에 공장을 설립했거나 국외에서 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관련 추가 세액 부담에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4-02-19 17:50:57[파이낸셜뉴스] LG화학은 1월 31일 열린 지난해 실적 설명회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올해부터 국내에서 글로벌 재산세 관련 법령이 공포돼 시행됐다"며 "80% 이상의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생산세액공제(AMPC)를 (일부) 납부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문의 요지가 결국 '현재 LG화학이 보유한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현재 여러 가지 자금 조달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 아직까지 (LG에너지솔루션 지분 매각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 기준 매출 1조원 이상 기업이 특정 국가에 내야 할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을 경우 본사 소재지 정부에 차액을 내야 하는 제도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01-31 17:09:50[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필라2)가 시행되면서 우리 기업의 제도준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직신설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특정 국가가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부과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피난처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전세계 140여 개국이 논의해 결정했다. 올해 1월1일 사업연도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 적용이 시작된다.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000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대상이다. 최초 신고서 제출기한은 2026년 6월 말일이다. 국세청은 "국내 기업이 기존 법인세 신고와 다른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제도를 준수하기 위한 새로운 부담을 지게 됨에 따라 조직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와 관련된 계획 수립·시행, 전산시스템 기반 마련, 국제 논의 참여 등이 주요 업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1-04 10:28:42'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체계가 달라진다.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으면 그 차액분만큼 다른 국가에서 세금이 부과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145개국은 2021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합의했다. 소득이전을 통해 세금회피를 막고 세제혜택을 통한 국가 간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현대차 등 200~300개 기업이 적용받는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세액공제를 받았던 2차전지·태양광 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024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다.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총 1억원까지 투자 가능하다.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만기 보유 시에는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14%) 혜택이 적용되며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이 가능하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이 3월 개통한다. 버스나 지하철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19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또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횟수에 비례해 요금을 환급해주는 통합권 'K-패스'가 내년 5월 도입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윤홍집 이종윤 기자
2023-12-31 19:31:03[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다국적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았을 때 모회사 소재지 등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된다. 연 매출이 1조 원 이상인 국내 기업 200여곳도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하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글로벌 최조한세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활용해 다국적 기업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된 제도다. 이행체계엔 현재 14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관련 규정을 담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전자 등 200여개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조정대상조세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 과세한다. 조정대상조세는 법인세비용에 조정사항을 반영한 세액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순손익에 조정사항을 반영한 소득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그룹, 지배지분, 연결재무제표 등 주요 용어들의 개념과 제외 기업의 요건을 규정했다.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투자펀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계상 순손익과 당기법인세 비용에 반영될 구체적인 조정사항과 과세 방법 등도 담겼다.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7억5000만유로)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해당 사업연도 직전 연도의 12월 평균 유럽중앙은행(ECB)의 고시환율을 사용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기업들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적용 여부, 추가적인 세 부담의 계산 등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2월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11-09 10:09:19[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부터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 7억 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 다국적 기업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이 예고된 가운데 국내 기업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소득산입규칙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기업들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월 31일 삼일PwC에 따르면, 지난 28일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국제조세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고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 및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전 준비사항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200명 이상의 기업 실무담당자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2022년 12월 발표된 세이프 하버(Safe Harbours) 규정과 올해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된 이행지침(AdministrativeGuidance)의 주요 내용은 물론 삼일PwC가 자체 개발한 글로벌 최저한세 분석 툴인 'GTS'를 직접 시연, 국내 기업 입장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전 어떤 부분을 유의하고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집중 설명했다. 이중현 삼일PwC Tax부문 대표는 “최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를 보면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주석서 및 이행지침의 내용을 반영해서 국내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을 상당히 많이 보완하고 구체화했다”면서 “그중에서도 국내 기업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소득산입규칙이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는 만큼 기업들도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의 실효세율이 글로벌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세액을 최종 모회사에 부과하는 제도이다. 다만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소재지국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 목적상 추가세액 계산 의무를 면제하는 세이프 하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삼일PwC 김주덕 파트너가 국내외 글로벌 최저한세 동향과 향후 예상 일정에 대해 설명한 후 박광진 파트너와 이동열 파트너가 전환기 세이프 하버 규정의 주요 내용 및 적격국가별 보고서 등 세이프하버 규정 적용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인 실무 사례를 통해 분석, 발표했다. 성시준 파트너는 OECD가 이번에 발표한 이행지침의 주요 내용 가운데 특히 2차 이행지침에서 새롭게 다뤄진 시장양도가능세액공제,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세이프 하버, 소득산입보완규칙 세이프 하버 규정, 직·간접적으로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천지국과세원칙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광진 파트너가 발표한 글로벌 최저한세 분석 툴인 '글로브택스시뮬레이터 (GloBeTax Simulator, 이하 GTS)’에 참석자들의 이목이 쏠렸다. 'GTS'는 삼일PwC가 자체 개발한 글로벌 최저한세 분석 툴로 세무조정된 결과를 입력하면 유효세율만 계산하는 기존 제품들과는 달리 글로벌 최저한세 개별 세무조정 사항들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효율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세무신고까지 연계, 종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편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준비와 관련, 박인대 파트너가 2023년 7월21일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발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회계기준 개정 공개초안과 이번 7월 27일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글로벌 최저한세 내용을 분석, 설명했다. 여기에 김홍현 파트너는 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최저한세 업무 로드맵을 제시하는 한편, 도입 준비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사안과 이미 도입 준비를 시작한 기업들이 직면했던 주요 이슈에 대해 실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전가격 전문가인 전원엽 파트너가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국에 배분하는 디지털세 필라1의 도입 예상 일정과 관련 고려사항을 설명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3-07-31 08:19:31[파이낸셜뉴스]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앞두고 기업들은 제도의 복잡성과 전문가 부족을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글로벌 회계·컨설팅법인 EY한영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대한 우려사항을 조사한 결과 제도의 복잡성이 1위로 꼽혔다. 이어 △추가 조세부담 △해외 사업 소재지국의 입법 정보 미비 △불충분한 재무자료로 인한 리스크 등도 우려사항으로 지목됐다. 이번 설문은 ‘2023년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설문 응답자 수는 총 213명이다. 이런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글로벌 최저한세 입법 내용을 기업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컨설팅’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추가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업 자체의 대응전략이나 인력·IT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따랐다. 특히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기업군에서 이같은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연결기준 매출액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임을 감안하면 이미 해당 세제의 대상이거나 또는 향후에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들일수록 더욱 구체적으로 고민하며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의 소득 발생 관할 지역을 막론하고 15%의 최소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BEPS 필라2 또는 GloBE 규칙이라고도 불리는 글로벌 최저한세는 디지털화되는 기업 환경 속에서 다국적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각국의 과도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저지하는 취지이다. 한국에서는 내년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제도의 복잡성과 기업 내에 관련 전문가의 부족을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을 위해 G20 및 OECD 회원국들을 주축으로 한 전세계 137개국은 포괄적 이행체계(IF)를 구성해 표준법안을 제정했고 지속적으로 세부 과세규정에 대한 이행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표준법안을 그대로 수용한 관련 입법안이 통과돼 2024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 또한 2024년 또는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예정하고 있다. 고경태 EY한영 세무부문 대표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가별 도입 시기 및 방식에 차이가 존재하고 IF가 지속적으로 추가 이행지침을 수립할 것이므로,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시시각각 파악하고 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의 전사적 대응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3-03-15 14:4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