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축의금을 10만원 낸 친구 결혼식에서 식사로 갈비탕이 나와 불만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친구 결혼식 갈비탕 나오는데 너무한 거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했다는 글쓴이 A씨는 "토요일에 친구가 결혼했고 지금은 신혼여행을 갔는데 결혼식에서 갈비탕을 주더라"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다른 친구들은 갈비탕이 어떠냐고 맛있기만 했다고 결혼한 친구를 감쌌다"며 "저는 축의금 10만원을 했는데 갈비탕을 먹은 게 별로였다. 기분 나쁜 게 이상한 건가"라고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축의금 생각하지 말고 감사히 먹고 오면 그만이다", "음식은 대접하는 사람 마음이다" 등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갈비탕은 성의가 없는 것 같다", "뷔페가 훨씬 괜찮은 것 같다" 등 다른 의견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결혼식 음식 대접 문제로 논란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19년에도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 갈비탕을 대접받아 화가 난다는 사연이 알려진 바 있다. 또 지난 2021년에도 '결혼식 갈비탕 근황 논란'이라는 글이 올라온 바 있다. 당시에는 대체로 뷔페보다는 갈비탕이 더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23 11:35:26[파이낸셜뉴스] "조금이라도 보낸다" VS "안 보내도 된다" 최근 직장인 온라인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축의금 못 받았는데 조의금 줘야 되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단체 카톡방에 있는 친구 한 명이 나 결혼할 때 축하한다고 안하고, 축의도 안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이번에 (그 친구가)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부고 카톡을 올렸다. 다른 친구들은 조의금 보냈다고 하는데 나도 보내야 되는 거냐"라고 의견을 물었다. 그러면서 "안 보낼까 하다가도 다음 모임 하면 불편할 거 같기도 하고, 그 친구랑 똑같은 사람 되는 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며 난감해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5만원이라도 보내라" "저라면 안 합니다" "적게라도 하긴 해야 할 듯" "결혼식이면 패스할 건데 조의금은 그냥 내는 게 좋을 것 같다" "조사면 내 마음이 불편해서 줄 것 같다" "똑같은 사람 되지 말자" "안 해도 될 것 같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18 07:48:15[파이낸셜뉴스] "제가 잘못한 건가요?" 13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결혼식 때문에 친구랑 의절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5살 사연자 A씨와 B씨는 10년지기 친구다. 최근 A씨가 결혼을 하게 됐고, 소식을 들은 B씨는 80만원짜리 공기청정기를 선물했다. 또 축의금도 따로 20만원을 냈다며 A씨의 결혼식에 총 100만원을 썼다고 밝혔다. 이런 둘의 사이가 틀어진 건 B씨 언니 결혼식 때문이다. A씨가 B씨에게 결혼 소식을 알리자, B씨는 2달 뒤 자신의 언니도 결혼한다고 전했다. 이에 A씨 결혼식에 자신의 언니와 함께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친구 언니랑은 친하지 않아서 따로 청첩장을 보낼 생각은 없었는데.. 결혼식에 온다고 하니 모바일 청첩장을 보냈다"라고 전했다. 그렇게 A씨 결혼식이 끝나고, 두 달 뒤 친구 언니의 결혼식날이 다가왔다. 그런데 날짜가 애매했다. 자영업자인 A씨가 한창 바쁠 시간인 토요일 점심시간이었던 것. 이에 A씨는 "나 가게 때문에 언니 결혼식 못 갈 거 같아"라고 말했다. 그러자 B씨는 "1~2시간 잠깐 엄마나 오빠한테 부탁하고 들릴 수도 있는 건데 토요일이네, 나 가게 하잖아 이 말이 나는 이해 안된다"며 서운함을 드러냈다. 결국 사이서 서먹해진 두 사람. 그리고 또 두 달 뒤, A씨 생일이었다. B씨는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러면서 대뜸 "너 좀 맞자"라고 시비를 걸었다. A씨는 "풀자고 연락한 건지 싸우자고 연락한 건지 모르겠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두 사람은 또 다시 싸우기 시작했고, B씨는 "너 결혼 선물로 공기청정기 해준거 힘든 상황일 때 있는 거 없는거 끌어 모아서 해줬다"며 "축의금 낸 것까지 100만원 이체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100만원을 보낸 뒤 B씨와 손절했다고.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무리 바빠도 잠시 다녀오는 게 맞지 않나", "사연자가 잘못했네", "가게 접고 가든가 축의금을 많이 보내든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14 10:26:28[파이낸셜뉴스] 최근 결혼식을 올린 새신부가 한번 뿐인 결혼식에 친구가 자신의 불륜남을 데려왔다는 내용의 사연을 전했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식에 불륜남 데려온 친구, 이해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늦은 나이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소개한 신부 A씨는 "친한 친구는 아닌데, 결혼식에 자신의 불륜남을 데려왔다"라며 "저랑 친구, 관련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딸까지 있는 애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글을 시작했다. A씨는 "사람들 모두 수근대고, 그냥 혼자 와도 되는데 불륜남 데려와서 밥까지 먹고 갔다"면서 "저희 친구들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좀 떨어진 자리에 앉았다. 밥값이 아까운게 아니라 식사 때 인사 도는데 친구 남편하고 딸 얼굴이 떠올라 웃어지질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기분도 나쁘고 나를 무시하나 싶다. 민감한 거냐"고 덧붙였다. A씨는 또 이후 추가 글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그는 "친구를 알게 된 건 4년정도 됐다. 원래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딸이 20살 되면 이혼할 거라고 했다"면서 "제 남편도 이 친구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다. 결혼식 데려온 건 너무했다며 화가 많이 난 상태"라고 전했다. 또 "제 결혼식에는 왜 왔는지, 같이 왔으면 밖에서 기다리지 굳이 밥을 먹고 간 게 더 이해가 안 된다"며 "해당 친구와 연을 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당신 결혼식이 그들에겐 데이트 장소였을 뿐", "친구 결혼식에 불륜남을 데려오냐", "진짜 황당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28 22:44:15[파이낸셜뉴스] 자신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안 낸 친구의 모친상 소식에 조의금을 내야 할지 고민이라는 직장인의 사연이 올라와 화제다. 지난달 30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축의금 못 받았는데 조의금 줘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직장인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프로필상 국내 대기업에 재직 중인 것으로 표기됐다. 이날 A씨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있는 친구 한 명이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올렸다"라며 "이 친구는 내가 결혼할 때 축의금을 주지 않았고 '축하한다'는 말도 하지 않은 친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카톡방 다른 친구들은 조의금을 보냈다고 한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안 보낼까 하다가도 다음 모임에서 보면 불편할 것 같다. 내가 조의금을 안 보내면 그 친구랑 똑같은 사람 되는 것 같아 (찝찝하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조의금을 하게 된다면 5만원 정도만 생각하고 있다"라고 적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이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냈다. 먼저 조의금을 챙겨줘야 한다고 밝힌 이들은 "다 같이 얘기가 나왔으면 해주는 게 맞는 것 같다", "축의금 못 낸 건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나 같으면 속 편할려고 낼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이들은 "어떤 이유든 축의금을 내지 않은 건 친구로 끝났다는 것 같다", "경조사는 '상부상조'로서 축의금을 안 보냈으니 조의금도 안 줘도 된다", "조의문자만 보내면 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01 10:10:19[파이낸셜뉴스] 얼마 전 결혼식을 올린 신부가 ‘세 번은 안 된다’는 문구가 적힌 화환이 식장앞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문구를 적은 친구를 고소하고 싶다며 분노했다. 신부에 따르면 해당 문구가 적인 화환이 신부 쪽에 진열돼 하객들이 신부를 재혼으로 오해하는 일도 발생했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6월 결혼식을 올린 신부 A씨는 최근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을 확인하던 중 ‘세 번은 안 된다’는 문구가 적힌 화환이 식장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화환은 남편 친구 B씨가 보낸 것이였다. A씨는 결혼식 당일 대기실에 있었고, 남편은 하객들에게 인사하느라 정신이 없어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다. A씨는 “남편이 옛날에 1년 정도 동거했던 여자가 있던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결혼 준비는 한 적도 없고 재혼도 아니다”고 밝혔다. 남편은 “다른 친구 결혼할 때도 이런 식으로 장난친 친구가 있다. 걔가 보낸 거다”라며 “친구의 장난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남편 친구 B씨 역시 “별 뜻은 없고 전 여자친구랑 안 좋게 헤어졌으니 아내랑은 잘살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는 “웨딩 사진은 평생 남는 건데 화가 나고 찝찝하다”며 “하필이면 화환이 신부 측에 놓여져 있어서 하객 중에서는 ‘신부가 재혼인 거야?’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전해 들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A씨는 “남편 친구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지나친 장난인 것은 맞지만 형사 고소를 하는 것엔 반대한다. 하더라도 크게 실익은 없다. 할 수는 있을 거 같은데 말리고 싶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8-10 06:35:12[파이낸셜뉴스] 최근 결혼식 적정 축의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축의금 액수에 불만을 표한 친구와 의절했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온라인을 달궜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결혼식에서 축의금 5만원했다고 욕먹었네요. 제가 틀린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어제 결혼한 친구 녀석에게 연락이 왔다. 저는 '와줘서 고맙다'고 온 연락인 줄 알았다"라며 말문을 뗐다. 하지만 A씨의 친구는 "야, 너 축의금 5만원 했냐? 나이 먹고 5만원은 아니지 않냐?"라며 대뜸 따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당황스러웠다"며 "친구가 신혼집 구하고 혼수 장만할 때 50만원 상당의 로봇청소기를 선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결혼식 당일 돈 안내고 식권을 그냥 받기 그래서 5만원만 넣은 건데 이렇게 따지러 전화할 줄 몰랐다"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A씨는 "내가 너 집 구했다고 했을 때 로봇청소기 사줬지 않냐. 진짜 너무하다. 누가 너한테 50만원 이상 축의금 한 사람 있냐?"라고 따졌고 친구는 "네가 언제 사줬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A씨는 친구에게 "그걸 기억도 못 하면 난 그냥 너랑 친구 안 하련다. 돈 버렸다고 친다. 그냥 꺼져라"라고 말한 후 전화번호를 차단했다고 전했다. A씨는 "제가 잘못한 건가. 도저히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된다"며 "제가 친하다고 생각한 친구들은 축의금보다 필요한 거 사주는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서 궁금해 글을 올린다"라고 물었다. 누리꾼들은 "치매 수준이다. 50만원 로봇청소기를 기억 못 하다니", "선물하고 축의 5만원은 이해되는데 요즘 밥값이 엄청 올라서 혼자 가도 5만원 내면 눈치 보인다고 하더라" 등의 반응을 남겼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2-27 21:37:00가장 가까운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두 남녀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서로의 사랑을 평생 약속했다. 영국 데일리메일 등은 지난 20일(현지 시간) 19세 미국 여성 니나 마리노와 21세 남성 조이의 사연을 보도했다. 두 사람은 14년 전 열린 한 캠프에서 인연을 맺었다. 아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캠프였다. 당시 여섯 살이었던 니나는 10만 명 중에 16명 정도가 걸릴 수 있다는 바테르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 여덟 살 조이는 선천적인 심장 장애를 갖고 있었다. 조이와 니나는 누구보다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었고, 곧 절친한 친구가 됐다. 10년 넘게 친구로 지냈지만 1년 전 디즈니월드로 여행을 간 이후 둘은 연인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니나의 몸상태는 빠르게 악화돼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니나는 조이에게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을 말했다. 소원은 바로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태 때문에 청혼을 망설였지만 조이는 흔쾌히 청혼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지난 9월 3일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 조셉스 병원 중환자실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니나는 병실 침대를 떠나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였지만 아름다운 웨딩 드레스를 입고, 혼인 서약을 함께 읽었다. 조이는 여자 친구의 손에 반지를 끼워 줬다. 담당 의료진과 지인들이 둘을 축하해줬고 조이와 니나도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3일 후 니나는 세상을 떠나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조이는 "그녀와 함께한 450일은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때였다"라며 "니나를 평생 사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ocmcho@fnnews.com 조재형 기자
2018-09-22 20:59:34'내 남자 친구는 왕자님' 영국 데일리메일은 지난 16일(현지 시간) 33세 여성 아리아나 오스틴이 에티오피아 왕자 조엘 마코넨(35)과 결혼하게 된 사연을 공개했다. 지난달 조엘과 아리아나는 메릴랜드주 템플 힐스에서 웨딩 마치를 올렸다. 성직자 13명이 주례로 참석한 둘의 결혼식은 화려하면서도 축복이 가득한 분위기로 꾸며졌다. 두 사람은 12년 전 미국 워싱턴 D.C.의 클럽 '펄'에서 만났다. 아리아나를 만난 조엘은 한눈에 사랑에 빠졌다. 당시 아리아나는 자신에게 대시하는 남성이 왕자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조엘은 "아리아나를 처음 보고 그녀가 내 여자친구가 될 것이라 직감했다"고 밝혔다. 그날 이후 연인이 된 조엘과 아리아나는 10년이 넘는 기간 만나오며 관계를 잘 유지했고, 결국 결혼에 골인해 평생 반려자가 됐다. ocmcho@fnnews.com 조재형 기자
2017-10-17 16:09:53#.결혼 2년차인 최모씨(31·여)는 자신이 결혼했던 예식장과 드레스샵 등을 온라인으로 검색하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친구 결혼식' 제목으로 올라온 글이 다름 아닌 최씨의 결혼식 후기였던 것이다. 해당 후기에는 예식장면은 물론이고 포토테이블, 식사 메뉴를 찍은 사진과 함께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 참 예뻤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최씨는 혹시 지인일까 하는 마음에 블로거의 사진을 찾아 봤으나 남편과 가족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최씨는 포토테이블에 올려진 본인과 남편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돼있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뒷맛이 개운치 않다. ■웨딩업체서 컨셉 잡아주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에 게재된 광고성 글에 대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지침)을 2011년 고지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네이버 등 포털에서 '친구 결혼식'이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최씨 경우처럼 웨딩업체에서 고용된 블로거들이 올린 광고성 후기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23일 웨딩업계에 따르면 블로거를 고용해 결혼식장, 결혼준비 서비스업체 등에 대한 광고성 후기가 공공연히 게재되고 있다. 업체로부터 비용을 받고도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채 광고성 후기를 게재하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부 블로거는 업체로부터 전문사진사가 촬영한 사진을 제공받아 신랑, 신부와 혼주들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하고는 '친구 결혼식'인 것처럼 글을 올리는 것이다. 광고를 위해 일면식도 없는 블로거를 개인의 결혼식장에 체험단으로 고용하는 웨딩업체가 늘자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은 본인 사진이 광고로 사용될 것을걱정한다. 지난해 결혼한 유모씨(33)는 "'친구 결혼식'이라는 컨셉을 업체에서 잡아주는 경우가 많고 블로거를 고용하는 일은 '일반적'이라고 할 정도"라며 "결혼 당사자 동의없이 결혼식 장면을 촬영한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위법을 피하기 위해 모자이크 처리까지 한 경우 법적 대응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2년전 지침 개정했으나.. 공정위는 2011년 7월 소비자가 속을 수 있는 추천·후기 글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상품에 대한 글을 올릴 경우 표준문구에 따라 작성자와 광고주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토록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시행중이다. 그러나 지침 시행 2년이 지나도록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자 공정위는 2014년 6월 지침을 개정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할 때는 공정위가 정한 표준문구에 따라 '경제적 대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표현(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표준문구 위치는 각 게재물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배치하고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본문보다 글자를 크게 하거나 색깔을 달리 표시하도록 했다. 이처럼 공정위가 나서 온라인상 광고성 후기글 지침을 내놨지만 문제는 여전한 것이다. 법률상담센터 관계자는 "웨딩업체와 계약서 작성 때 '제3자 정보제공 동의'나 광고 동의를 구하는 서류에 서명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 7부(부장 황병하)는 지난해 11월 블로거에게 돈을 주고 홍보성 글을 올리게 하면서 이를 밝히지 않은 C커피프랜차이즈 업체가 공정위를 상대로 "표시광고법위반 과징금 940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C업체 행위는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16-10-21 16:4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