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서에서 '내란죄'가 제외된다면 국회 탄핵 의결이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에서 이번 탄핵심판 청구의 핵심 이유였던 '내란죄'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에 대해 정교모는 "사법 재판의 기본을 벗어난 것으로 이른바 '소추 사기'로 의심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전국 377개 대학의 교수 6300여명이 회원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권자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합법적이고 엄정한 탄핵심판의 진행을 명령한다'는 제목의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교모는 대통령 탄핵소추서에서 내란죄가 제외될 경우에 대해 "이것으로써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탄핵심판 청구는 각하되어야 마땅하다"면서 "이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제도를 기만하고 능멸한 것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의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모욕과 사법 방해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전에 헌법재판관이 탄핵심판청구서에서 '내란죄' 항목을 빼라는 의견을 청구인에게 권고한 것이 사실일 경우를 전제로 정교모는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법 결탁, 사법농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정교모는 "헌재가 준비기일에서 드러났듯이 '신속한 심판'을 이유로 재판 과정의 형평성을 침해할 정도의 '단축 재판'을 강행한다면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의심받게 될 것"이라면서 "그것으로써 또 다른 차원의 헌법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정교모는 새로 임명된 두 명의 헌법재판관의 지위와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의 자격의 유무에 대한 사법적·정치적 다툼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정교모는 "권한대행은 현상유지라는 소극적 행위만을 실행할 수 있을 뿐이며, 새로운 정책의 수립이나 공직자 임명과 같은 적극적인 형성행위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의 유·무효 및 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여부도 신속하게 결정해줄 것을 정교모는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1-06 17:13:10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이 소추사유에서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빼고 헌법상 의무인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을 추가키로 해 배경이 주목된다. 이럴 경우 헌법위반 4개 항목과 형사법 위반 1개였던 기존 소추사유가 헌법위반 5개 항목으로 정리되는 것이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다음주 초까지 탄핵소추서를 재작성해 제출키로 해 탄핵심판 심리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인 권성동 소추위원장은 20일 "기존 소추안에는 탄핵과 형사재판의 본질을 간과한 측면이 있어 사실관계를 유지하되 대통령 행위가 헌법상 어떤 것을 위반했는지 재작성해 제출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행위가 헌법상 어느 부분을 훼손했는지 다시 정리해줄 것을 헌재가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소추위원단 측이 소추사유에서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빼기로 한 것은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뇌물죄 요건이 되는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소추위원단은 소추사유를 수정, 박 대통령 측과 개별 사실관계 및 법리를 다퉈 본 심리 지연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소추위원단은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과 황창규 KT회장 등 10여명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고 본 심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박 대통령 측이 기존 채택된 증인과 아직 채택되지 않은 증인들을 신문하겠다는 의지를 굳히고 있는 부분이 변수다. 황 회장 측은 증인소환 중지를 헌재에 요청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 의사를 받아들여 지난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씨,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23일 열리는 8차 변론기일에 재차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17-01-20 17:46:5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이 소추사유에서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빼고 헌법상 의무인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을 추가키로 해 배경이 주목된다. 이럴 경우 헌법위반 4개 항목과 형사법 위반 1개였던 기존 소추사유가 헌법위반 5개 항목으로 정리되는 것이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다음주 초까지 탄핵소추서를 재작성해 제출키로 해 탄핵심판 심리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탄핵 소유 사유, 헌법위반 5개 항목으로 정리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인 권성동 소추위원장은 20일 "기존 소추안에는 탄핵과 형사재판의 본질을 간과한 측면이 있어 사실관계를 유지하되 대통령 행위가 헌법상 어떤 것을 위반했는지 재작성해 제출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행위가 헌법상 어느 부분을 훼손했는지 다시 정리해줄 것을 헌재가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소추위원단 측이 당초 제출한 탄핵소추서에는 박 대통령의 5가지 헌법위반, 8가지 법률위반 혐의가 담겼다. 헌재는 지난달 탄핵심판 쟁점을 △비선조직의 국정농단 △대통령 권한남용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침몰참사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등 헌법위반 사유 4개와 뇌물수수(형사법 위반) 등 5개 유형으로 정리했다. 그러나 형사법 위반의 경우 박 대통령 행위를 구체적인 법리에 맞는지 따져야 해 심리 장기화 우려가 있었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수차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를 설명하고 소추위원단 측에 재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소추위원단 측이 소추사유에서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빼기로 한 것은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뇌물죄 요건이 되는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소추위원단은 소추사유를 수정, 박 대통령 측과 개별 사실관계 및 법리를 다퉈 본 심리 지연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복안이다. ■헌재, 불출석 증인 내주 줄줄이 재소환 한편 소추위원단은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과 황창규 KT회장 등 10여명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고 본 심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박 대통령 측이 기존 채택된 증인과 아직 채택되지 않은 증인들을 신문하겠다는 의지를 굳히고 있는 부분이 변수다. 황 회장 측은 증인소환 중지를 헌재에 요청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 의사를 받아들여 지난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씨,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23일 열리는 8차 변론기일에 재차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헌재는 또 자취를 감춘 이재만·안봉근·고영태·류상영씨의 소재를 탐지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하는 한편 고씨와 류씨를 25일 9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신문하기로 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17-01-20 15:25:03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당초 법조계에선 한 총리에 대한 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예상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리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사건은 선고일부터 결론까지 여전히 안갯속에 빠진 형국이 됐다. 비상계엄 선포는 한 총리 탄핵 기각사유 중 하나다. 국회는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권한 없이 소집하고 참석하는 등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돕거나 묵인·방조했다고 탄핵소추서에 담았었다. 그러나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됐을 뿐,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와 관련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가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윤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했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는 사실관계도 인정됐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헌재는 판단하지 않았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비상계엄 관련은 1개에 불과하고,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본 만큼 적법성 여부까지는 다루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에 가담했거나 묵인·방조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은 이상, 더 나아가 비상계엄의 위법·위헌성을 판단할 필요는 없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한 총리에 대한 결정이 윤 대통령 사건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과 맞닿아 있는 '내란죄 철회'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의견은 분분하다. 한 총리 측이 '내란죄 철회' 부분을 적극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을 내놓지 않았을 것이란 의견과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 등이 엇갈린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이 '5·2·1'로 갈리면서 윤 대통령 사건에서 소수의견이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총리 사건보다 쟁점이 복잡한 윤 대통령 사건에서 '전원일치'로 의견을 모으기는 힘들 것이라는 견해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쟁점별 의견이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만장일치로 결정한다는 건 평의 결과를 왜곡시키는 것"이라며 "선고 결과가 미칠 파장을 고려해 의견을 조정하는 것은 재판이 아니라 정치"라고 지적했다. 반면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쟁점이 보다 명확하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을 때 전원일치로 의견이 모일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세부 쟁점을 두고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크게 대립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다르게 판단할 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24 18:19:52[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당초 법조계에선 한 총리에 대한 판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결론을 예상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리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사건은 선고일부터 결론까지 여전히 안갯속에 빠진 형국이 됐다. 비상계엄 선포는 한 총리 기각 사유 중 하나다. 국회는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권한 없이 소집하고 참석하는 등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돕거나 묵인·방조했다고 탄핵소추서에 담았었다. 그러나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됐을 뿐,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와 관련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윤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했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는 사실관계도 인정됐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헌재는 판단하지 않았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 중 비상계엄 관련은 1개에 불과하고,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본 만큼 적법성 여부까지는 다루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에 가담했거나 묵인·방조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은 이상, 더 나아가 비상계엄의 위법·위헌성을 판단할 필요는 없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한 총리에 대한 결정이 윤 대통령 사건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과 맞닿아 있는 '내란죄 철회'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의견은 분분하다. 한 총리 측이 '내란죄 철회' 부분을 적극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을 내놓지 않았을 것이란 의견과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 등이 엇갈린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이 '5·2·1'로 갈리면서 윤 대통령 사건에서 소수의견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한 총리 사건보다 쟁점이 복잡한 윤 대통령 사건에서 '전원일치'로 의견을 모으기 힘들 것이라는 견해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쟁점별 의견이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만장일치로 결정한다는 건 평의 결과를 왜곡시키는 것"이라며 "선고 결과가 미칠 파장을 고려해 의견을 조정하는 것은 재판이 아니라 정치"라고 지적했다. 반면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쟁점이 보다 명확하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을 때 전원일치로 의견이 모일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세부 쟁점을 두고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크게 대립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다르게 판단할 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24 14:08:18[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6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해 “짜장면에서 짜장을 빼면 짜장면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탄핵소추의 핵심인 내란죄가 철회됐다면 어떤 내용으로 소추서를 변경하더라도 사건의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도 무효이고, 윤통(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무효로 귀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건의 동일성’은 피고인이 사건 전후에 걸쳐 동일해야 하며, 공소사실도 사건 전후에 걸쳐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의 법률용어다. 홍 시장은 아울러 “이재명이 주도하는 합법을 가장한 내란 획책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정상화의 단초를 열어야 한다”며 “윤통 직무 정지도 무효이고, 한 총리 직무 정지도 무효이기 때문에 헌재는 정국 혼란을 마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일단 가처분을 받아들여 나라를 정상화 시켜 놓고 향후 일정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헌재를 향해 “그게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가 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이제 헌재가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앞잡이 기관이라는 오명(汚名)은 쓰지 말았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라부터 정상화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06 15:40:20【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좌파들의 집단 광기(Collective Madness)는 극에 달하고 있네요.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박근혜 때처럼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작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과 관련해 작심하고 말했다. 홍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줄 곳 탄핵에 반대하면서 내란죄는 되지 않고 이재명이 덮어 씌운 정치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느닷없이 이재명은 내란죄 프레임을 철회하고 다시 탄핵 소추서를 정리하겠다고 하고 있고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로 판사와 공수처장이 짜고 윤통 불법 체포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나라가 온통 무법천지가 되었다"면서 "이재명 한 사람이 헌재를 포함해 사법기관, 수사기관 전체를 농단하 고 국회도 농단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오히려 합법을 가장한 내란은 이재명이 획책하고 주도하고 있다"면서 "언론도 아직 온통 윤통 비난 일색이고 좌파들의 집단 광기(Collective Madness)는 극에 달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박근혜 때처럼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1-06 10:03:11[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 "잘못된 판단으로 잠시 흩어졌던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뜻으로 뭉쳐서 다시금 잘못된 이런 탄핵을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윤상현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개별로 참여했지만 이날 국민의힘 의원 총회 직후 의원들이 함께 움직인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여당 의원들도 본격적으로 집회에 나서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탄핵 반대 집회에는 국민의힘 이철규, 구자근, 강승규, 박성민, 이인선, 임종득, 김민전, 조배숙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저녁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한남동 일대에서 가진 윤 대통령 탄핵 및 반대 집회에 참석한 이철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좌파들의 잘못된 선동이 오늘의 이런 혼란을 불렀다고 의원총회에서 결의했다"면서 "12명의 우리 당 의원들이 와서 미안함을 전하고 여러분을 응원하겠다고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 친윤석열계 인사로 꼽히는 이 의원은 "권한도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겠다고 칼 들고 나왔는데 막아야 한다"면서 "법에도 없는 대통령의 거주지인 관저를 수색하겠다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그릇된 이런 결정을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 "똘똘 뭉쳐서 그릇된 법 집행, 이런 탄핵 광풍, 내란몰이를 막아내는데 힘을 합치겠다"고 거듭 밝혔다.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냈던 임종득 의원도 "지금 민주당은 비상계엄을 빌미로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 우리가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면서 "우리 의원들도 투쟁하겠다. 광화문에서 한남동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시군구 의원들, 책임당원들과 함께 일어나겠다"고 말했다. 야당 중심의 국회가 형법상 내란죄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것을 놓고도 임 의원은 "지난 한달간 내란으로, 내란공범으로, 내란공조로 몰아왔으면서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면서 "사기탄핵"이라고 일갈했다. 김민전 의원은 "분명해진 것은 이 탄핵은 사기탄핵이란 것"이라면서 "탄핵소추서에 내란죄를 집어넣어 놓고 이제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 이거야말로 사기탄핵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 조배숙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결정에 대해 "영장판사가 영장에 써서는 안될 말을 썼다. 형소법 110조, 111조 배제해야한다고 했는데 누가 판사에게 법을 배제할 권한을 줬나"라면서 "우리가 이 잘못된 영장에 의한 체포를 반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1-04 21:15:22[파이낸셜뉴스] 야당 중심의 국회가 형법상 내란죄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것을 놓고 여당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학계에선 "소추사기"라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내란죄'를 빼려면 탄핵소추서를 다시 만들어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것으로,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삭제하기 위해선 이번 탄핵안을 각하부터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4일 헌법학자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이 올린 '내란죄 철회의 법적 의미'라는 글을 살펴보면, "탄핵소추사유에 중대하고 심각한 사유들을 잔뜩 늘어놓고 어찌되었건 탄핵소추안만 통과시키고, 헌재에 가서 이것(내란죄)은 살짝 빼겠다고 했다면 이건 한마디로 '소추사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 학장은 "내란죄라는 어마무시한 죄명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탄핵 찬반에서 의사결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면서 "소추사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은 내란죄를 뺀 탄핵소추서를 다시 만들어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예비심판인 탄핵소추안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 학장은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을 즉시 각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헌법전문가는 "탄핵소추서에서 내란을 빼는 것은 내란을 전제로 탄핵소추 의결을 했던 국회의원 의사결정의 전제가 바뀌는 것"이라면서 "현재의 탄핵소추서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 탄핵소추 결의 동기가 왜곡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 의원인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에서 탄핵심판 사유 중 내란죄 철회를 밝힌 것을 놓고 "탄핵이 애들 장난인가. 이는 사기 탄핵"이라면서 "민주당의 내란죄 주장으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혼란을 겪었는가"라고 일갈했다. 조 의원은 "탄핵 사유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어 탄핵 찬성 의사 결정을 한 의원들도 있다고 본다"면서 "그렇다면 탄핵소추 전체를 철회하고 새로 탄핵소추안을 내어 의결을 새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해 탄핵 심판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려 한다고 지적, 내란죄를 탄핵사유에서 제외할 경우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내란죄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상에 포함할지에 대한 결정은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진행될 정식 변론 기일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호선 학장은 내란죄 삭제와 관련해 헌재를 상대로 변론기일지정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소추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돼 소추안이 왜소해졌지만,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누구도 예단하기 어려워 오는 14일 이후 변론기일을 기계적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 학장은 "이는 헌재가 졸속 심판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과 다름이 없다"면서 "즉시 변론기일지정을 무효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1-04 15:06:17[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애초부터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의 직권남용이 가미된 무효인 영장이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 "판사의 집권남용 가미된 무효 영장" 주장 3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장에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를 배제한다는 조항이 기재돼 있었다면 판사가 입법을 한 것이고 그 영장은 무효인 영장"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박근혜 탄핵 때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하지 못했다"며 "협의해 청와대가 건네주는 서류를 받았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군중심리를 이용한 무리한 수사를 하지 마시고 박근혜 탄핵 때처럼 탄핵 절차를 다 마친 후 수사 절차에 들어가시기 바란다"며 "그게 헌법재판소법 제 51조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사까지 집단광기에 휩싸이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탄핵소추서 내란죄 일부 철회한 민주당 꼬집어 이어 홍 시장은 "탄핵소추 심판사건에서 내란죄부분은 민주당이 철회하고 다시 소추서를 변경한다고 한다"며 "내가 기히 주장해 왔던 헌재법 51조에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는 헌재심리를 중단한다는 내용 때문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는 "그렇게 하려면 변경된 내용으로 또다시 국회의결을 받아야 될 것"이라며 "박근혜 탄핵 때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격다집으로 소추 변경서 의결 절차 없이 엉터리 헌재 판결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지적했다. 또 그는 "내란죄도 되지 않는데, 국민들을 선동해 검·경에서 이미 내란죄로 엉터리 수사해서 기소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검·경이 아주 곤혹스럽게 됐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재명 앞잡이 노릇한 검·경 일부 세력들이 과연 국가수사기관인지 의심스럽다"며 "잎으로 그에 상응한 댓가를 치룰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무효인 영장을 발부한 판사나 엉터리 영장으로 체포쇼를 감행한 공수처장은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귀추가 주목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탄핵 때와는 다르다고 내가 누누히 말해왔다"며 "그때는 좌파들의 집단광기에 우파들이 주눅들어 항거를 못했는데, 진영논리로 극명하게 갈라진 지금은 그렇게 얼렁뚱땅 탄핵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적법절차대로 하시라. 그게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등과 대치하다가 5시간 반만인 오후 1시30분께 철수했다. 이에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1-04 09: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