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미 페루의 리마 국제공항 내 택시 기사 중 25%가 각종 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엘메르쿠리오에 따르면 페루 수도 리마의 호르헤 차베스 국제공항 안에는 33개 운송조합·업체 소속 800여명의 택시 기사가 영업 중이다. 이들 중 각종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거나, 현재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201명에 달한다. 이는 4명 중 1명꼴이다. 혐의로는 강간, 살인, 마약 밀매, 납치 등 강력범죄가 포함됐다. 또 도주치사상(뺑소니), 음주운전, 폭발물 및 기타 위험물 제조 등 혐의도 있다. 매체에 따르면 문제는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택시 기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관련 조합이나 업체 관리인들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로 알려졌다. 대표자 등 28명 중 18명이 과거 사기, 강간, 가정폭력, 살인 등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적 있다. 또 최소 5명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현지 언론은 자신들의 조합이나 업체 소속 택시 기사들이 과도한 호객을 하거나 승객에게 부당한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괴롭힘과 불법 행위를 유발하더라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던 그간의 악순환을 설명하는 배경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공항택시 협회 측은 일부 운전기사를 상대로 공항 내 택시 영업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일종의 ‘권리금’을 뜯어내거나, 돈 내기를 거부하는 기사를 상대로 협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엘코메르시오는 “공항 택시협회나 업체 측의 이런 횡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있다”며 “일련의 행태는 합법성을 부여하는 유한회사 또는 협회라는 외관에 숨어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페루 한국 대사관은 지난 1월 배포한 안전여행 정보 홍보물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 중 현지 기사가 강도로 돌변해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며 “시내 이동 시엔 가급적 우버나 디디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게 안전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12 08:23:01[파이낸셜뉴스] 행선지를 묻는 택시기사에게 화를 내며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살인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지 2년 5개월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전 11시25분께 강원 춘천에서 B씨(45)가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했다. 그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행선지를 묻는 B씨에게 화를 내며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살인죄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복역하고 나온 뒤 2년 5개월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2년 5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19 08:59:13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택시기사가 막아 환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혐의 적용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형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시 추가 입건하겠다"며 검토 중이지만, 법조계 등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적용 가능성은 △택시기사의 환자 사망 가능성 인지 여부 △택시기사의 행위와 환자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달려 있다. 택시기사가 환자 사망 가능성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당시 택시기사는 구급차를 막아서며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말했다. 이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택시기사가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지 따져 봐야 하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른 견해가 나온다. 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는 "택시기사의 발언 등을 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한다"며 "긴급한 상황을 우선 처리하도록 하지 않고, 막아섰다는 것 자체로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택시기사로 인해) 시간이 지체돼 환자가 숨졌다는 내용이 의사를 통해 입증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쳐서 사망한 거라면 택시기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발언으로 사망 가능성을 예측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류정원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택시기사의 발언은 긍정적으로 보면 말 그대로 '사망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말이 될 수 있으나, (사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화나서 그냥 해 본 소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추가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살인죄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사망과 택시기사의 행동 간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는데,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환자는 사망 뒤 별다른 부검 절차 없이 화장까지 마쳤기 때문이다. 류 변호사는 "(택시기사가 환자를) 막지 않았으면 살 수 있었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 하는데, 부검 등이 필요하나,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살인죄 기소 자체가 어렵다는 견해도 나왔다. 지난달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에도 경찰은 피의자 A씨(41)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하지 못했다. 당초 경찰은 살인죄 혐의로 전환을 검토했지만, '고의성' 입증 등이 어렵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A씨의 추가 행적 등을 고려해 살인죄로 기소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07-07 17:42:15[파이낸셜뉴스]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택시기사가 막아 환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혐의 적용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형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시 추가 입건하겠다"며 검토 중이지만, 법조계 등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망 가능성 인지 여부' 엇갈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적용 가능성은 △택시기사의 환자 사망 가능성 인지 여부 △택시기사의 행위와 환자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달려 있다. 택시기사가 환자 사망 가능성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당시 택시기사는 구급차를 막아서며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말했다. 이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택시기사가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지 따져 봐야 하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른 견해가 나온다. 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는 "택시기사의 발언 등을 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한다"며 "긴급한 상황을 우선 처리하도록 하지 않고, 막아섰다는 것 자체로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택시기사로 인해) 시간이 지체돼 환자가 숨졌다는 내용이 의사를 통해 입증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쳐서 사망한 거라면 택시기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발언으로 사망 가능성을 예측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류정원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택시기사의 발언은 긍정적으로 보면 말 그대로 '사망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말이 될 수 있으나, (사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화나서 그냥 해 본 소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추가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망 인과관계' 입증해야 살인죄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사망과 택시기사의 행동 간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는데,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환자는 사망 뒤 별다른 부검 절차 없이 화장까지 마쳤기 때문이다. 류 변호사는 "(택시기사가 환자를) 막지 않았으면 살 수 있었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 하는데, 부검 등이 필요하나,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살인죄 기소 자체가 어렵다는 견해도 나왔다. 지난달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에도 경찰은 피의자 A씨(41)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하지 못했다. 당초 경찰은 살인죄 혐의로 전환을 검토했지만, '고의성' 입증 등이 어렵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A씨의 추가 행적 등을 고려해 살인죄로 기소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국민의 법감정이나 상식선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교수는 "구급차의 긴급 상황을 우선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라며 "접촉사고가 블랙박스 등에 녹화돼 있어 사후 입증이 가능한데도, 구급차를 막아선 것은 택시기사의 직업 전문성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07-07 15:29:05[파이낸셜뉴스] 서울에서 구급차를 막아 선 택시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형사법 위반사항도 나오면 적용할 방침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한 상태"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전반적 형사법 위반 사항도 나오면 적용해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구급차를 막아 선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1차 조사했으며, 구급차 기사, 구급차에 동승했던 가족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사망 당시 의료진의 진술도 청취했다.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은 같은 서 형사과 강력팀 한 곳을 추가 투입했다. 이 청장은 "여러가지 언론이나 청원 등을 통해 거론되고 있는 행위 전반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일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구급차가 영업용 택시와 충돌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사고 직후 응급차 기사는 내려서 택시 기사에게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이송한 뒤 사고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택시 기사는 택시 기사는 "사건 처리가 먼저"라며 10분간 실랑이를 벌였다. 이에 청원인의 모친은 다른 응급차가 도착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5시간 뒤 목숨을 잃었다. 청원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경찰관에게 죄목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현행법상 적용할 법이 업무방해죄 정도라는 말이 돌아왔다. 그래서 더 분통하고 화가 났다"며 "사건 이후 택시 기사로부터 어떤 연락도 없었다"고 밝혔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07-06 11:31:21[파이낸셜뉴스] 택시조합 이사의 몸에 불을 붙인 뒤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자수한 60대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1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1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소재 한국택시협동조합 배차실 안에서 조합 이사 A씨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붙을 붙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도주했던 A씨는 사건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밤 11시께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 등 현행 조합 이사회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는 등 평소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4-01 15:43:38▲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이 알고싶다의 과거 방송 ‘36번 국도와 살인 택시’ 편이 충격을 안겼다. 지난 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2005년 발생한 40대 여성의 실종사건과 청주 일대에서 일어났던 청원군 주부 실종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난 2010년 청주 일대에서 택시운전을 하며 부녀자를 대상으로 벌어진 연쇄 살인을 다뤘다. 이 사건의 강력한 용의자는 택시 기사 안남기다. 그는 자신의 택시에 손님이 타면 학생인지 직장인인지 묻고, 직장인인 경우 성폭행한 뒤 살해를 저질렀다.또한 그는 시체를 처리하지 않은채 트렁크에 실은 채로 택시 운행을 했다고 전해졌다. 당시 검찰은 "안남기가 생활고로 인해 경제적으로 궁핍했고 이러한 사유가 범행 동기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자들을 살해함에 있어 잔혹한 방법이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23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살인범의 걸음걸이'라는 주제로 대구 금호강 살인사건을 다룰 예정이다. /fnstar@fnnews.com fn스타 김선정 기자
2016-01-23 21:05:01▲ 그것이 알고 싶다 '택시기사 살인사건'그것이 알고싶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질 예정이다. 18일 오후 방송되는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공소시효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사건의 범인을 알고 있다는 제보자가 전화로 취재가 시작된다. 이 제보자는 제작진에게 “택시기사 살인사건이 있는데 범인은 얘네들이다”라며 “같이 놀다가 갔는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뒤에 왔다. 피 묻은 옷을 입고”라고 그 때의 상황을 전했다. 제보자가 이야기 한 사건은 지난 2000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사건의 범인은 잡히지 않은 상태였지만 제보자의 제보에 의해 사건을 역추적하게 돼 관심을 끌고 있다. 자신이 범인을 알고 있다는 한 제보자의 이야기는 이날 오후 11시15분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 공소시효 1달 남은 사건 긴장감이 느껴진다”“그것이 알고 싶다, 남을 죽인 건 공소시효 대상 안되야 한다”“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 꼭 봐야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5-07-18 19:37:42익산택시기사 살인사건익산택시기사 살인사건 용의자가 경찰에 자수했다.24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60대 택시기사 살인사건 용의자 장모(33)씨가 이날 오전 2시께 익산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다.장씨는 지난 2일 택시기사 박모(6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같은 날 오전 11시40분께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왕궁저수지 앞 수로 입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장씨는 이날 오전 5시49분 전주시 인후동 인근에서 봉동 3공단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택시에 탑승, 목적지에 도착한 뒤 숨진 택시기사 박씨에게 "전주로 다시 되돌아가자"라며 실랑이가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실랑이는 요금 결재 수단으로 이어졌고, 카드결재를 하기 위해 주머니에 들어있던 카드를 꺼내다 함께 들어있던 공구용 흉기로 박씨를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박씨의 택시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발견됐다.장씨는 경찰이 사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벌이지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kjy1184@fnnews.com 김주연 기자
2014-11-24 16:07:27[파이낸셜뉴스] 바둑 훈수를 두는 동료 택시기사에 화가 나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9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검거된 A씨(5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인 28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상가 앞에서 동료 택시기사 B씨(70대)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 등과 함께 해당 상가 안에서 바둑을 두며 여가를 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바둑을 두고 있는데 동료가 훈수를 둬 화가 나 범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3-29 21: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