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개인·법인 택시회사와 합동으로 오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사업 구역이 아닌 곳에서 대기 영업을 하는 관외 택시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성남 시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을 확보하고 택시 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성남 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이며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요금 부당 청구도 단속 내용에 포함된다. 단속에는 시 공무원, 택시 운수종사자 등 하루 25명이 참여하고,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가 동원된다. 민·관 합동단속반은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역, 정자역, 서현역, 모란역, 야탑역 등 7곳의 주요 역세권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서울, 용인, 광주 등 관외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성남 시내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하는 관외 택시이다. 사업 구역이 아닌 성남 지역에서 대기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원을 물도록 한다. 이외에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는 과징금 20만원, 승차 거부는 과태료 20만원, 요금 부당 청구는 과태료 2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4-15 15:11:19[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오는 12월 31일까지 택시 승차거부 등 불법 영업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시간은 오후 4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2시 30분까지다. 일요일은 제외다. 주요 단속 지역은 택시 승차가 높은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명동역,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서울역 등 주요 지점 20개소다. 서울시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과 운수종사자 이탈 등 택시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했다. 그러나 개인택시 부제해제 이후 무단휴업 증가, 승객 골라 태우기, 단거리 유료 호출 일방 취소 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불법 영업 행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집중 단속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특별단속반 구성 △유형별 불법영업 적극 단속 △개인택시 무단휴업 의심차량 현장조사 및 수사 △외국인 대상 택시 단속 및 주요 행사 주정차 단속 병행 등을 하기로 했다. 특별단속반은 기존 단속반 대비 149명 늘어난 187명으로 구성했다. 교통 사법경찰도 투입한다. 시민들은 승차거부 등을 겪었을 때 120 전화, 문자 신고가 가능하다. 앞으로도 시는 자치구, 경찰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승차난 해소와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심야 승차난을 야기하는 승차거부 등 불법 영업행위를 적극 방지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2-11-26 16:53:1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승차 거부나 흥정, 합승 등 택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2021년 연말 택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은 12월 한 달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수원시청 교통지도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수원시지부, 수원시 개인택시조합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합동 단속반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나혜석거리’, ‘수원역’, ‘삼성전자 앞’, ‘영통역 주변’, ‘매탄 중심상가’ 등 5개소를 중심으로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점검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요금 흥정) △합승 행위 △카드 결제 거부·영수증 미발행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장기정차(호객행위) 등이다. 수원시는 단속 결과 불법 영업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운행정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해당 운수업체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친절 교육 등을 할 예정이다. 정광량 수원시 대중교통과장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과 연말을 맞아 택시 불법 영업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철저한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12-07 09:46:27[제주=좌승훈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제주도가 한라산국립공원을 포함해 주요 관광지에서 택시들의 불법 호객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제주도는 한라산 영실과 관음사·성판악·어리목 등반로와 제주마 방목지 등지의 주차장과 여객선이 드나드는 제주항·성산포항 터미널에서 택시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은 연말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요구행위 ▷운전업무 종사자격 증명 미게시 ▷승차 거부 또는 합승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도는 단속에 적발된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을 검토하고, 과태료 부과르르 포함해 행정처분 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행위·횟수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부과된다. 김재철 도 교통항공국장은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여행객의 교통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11-10 10:49:14[파이낸셜뉴스]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은 음주운전, 벌점누적 등으로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불법운행을 지속한 개인택시 운전자 5명(음주운전 4명, 벌점누적 1명)을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전자는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반납해야 한다. 적발된 운전자 중 3명은 택시사업면허 취소 사실을 숨긴 채 총 1만1620건의 무면허 유상영업을 벌여 9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법경찰반은 모두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나머지 2명은 택시 외관을 유지한 채 차량을 자차처럼 끌고 다녔다. 모두 무자격 불법운행사실을 시인했다. 교통사법경찰반은 구청에 2명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를 했다. 특히 A씨는 음주운전 때문에 택시사업면허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로 운행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해 경찰고발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교통사법경찰반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처음으로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 교통사법경찰반은 서울시가 운송 관련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201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설한 전담반이다. 교통사법경찰반은 면허가 취소된 택시가 도로 위에 운행 중인 사실을 시 택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벌여 이들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앞으로도 교통사법경찰반은 무자격 개인택시 사업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자, 사업일부정지 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무자격 운행여부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무자격 운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6-16 18:14:52[파이낸셜뉴스] 택시4단체가 9일 이른바 '타다금지법'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특히 택시4단체는 국회가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100만 택시가족 총궐기'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택시4단체는 이날 성명서에서 "국회는 택시가족 희생으로 어렵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면서 "만일 타다 측 억지주장으로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 우리 택시가족은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을 무효화하고 100만 택시가족 총궐기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4단체는 또 연일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금지법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데 대해 "누가 감히 혁신을 말하나"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타다는 공유경제·4차산업혁명으로 포장하고 혁신을 가장한 속칭 '나라시'로 '콜뛰기' 영업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택시 대당 1억원에 육박하는 면허비용은 차치하고라도 요금은 물론 운전자의 자격, 자동차 종류, 자동차 사용기간, 심지어 영업 휴무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사업의 전반에 걸쳐 사소한 것까지 각종 규제 속에 통제되는 택시산업에 반해 면허비용 없이 일체의 규제와 통제도 거부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자칭 '혁신기업' 타다의 행태"라고 조목 조목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다 측은 현재와 같이 아무런 규제 없이 타다 운전자에 대한 사용자로써의 책임도 지지 않은 채 계속해서 편법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한마디로 '날로 먹겠다'는 것으로 우리 택시가족은 할 말을 잃었다"고 탄식했다. 택시4단체는 이 대표의 언론플레이가 타다금지법 처리로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의심했다. 이들은 "불법영업으로 기소돼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법안통과가 미칠 영향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 국회의 법안심의 결과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행위만이 합법이라 주장하는 모습은 그동안 자신들이 주장해온 바와 같이 공정한 경쟁을 하려 하는 자의 모습은 아님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택시4단체는 "우리 택시업계는 지난 3월 어렵게 합의한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과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어서는 곤란하다는 판단 하에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을 수용했다"면서 "타다도 이번 국회에서 법안 심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불법 택시영업을 즉각 중단하고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9-12-09 19:26:21택시업계가 공유 차량 서비스인 '타다'의 불법 운행을 본격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타다 고발 건을 적극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들은 "타다가 불법 택시 영업을 했다"고 주장, 이재웅 쏘카 대표·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타다는 스마트하지도 않고 혁신적이지도 않다"며 "타다는 수십 년 이어져 온 자가용 불법 택시 영업과 다를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찰이 아닌 검찰이 직접 국토교통부에 유권 해석을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타다가 불법인지 아닌지는 국토부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검찰이나 경찰이 불법 여부를 판단할 게 아니라 국토부가 유권 해석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대표는 며칠 전 타다 반대를 외치며 돌아가신 개인택시 기사님의 죽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지만 그분의 죽음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은 오히려 이 대표"라며 "이 대표는 즉시 사과하고 불법 '타다' 운행을 멈추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들은 "검찰의 판단과 상관없이 타다 불법이 사라질 때까지 더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06-04 12:01:35카카오 모빌리티의 차량공유 서비스 '카카오 카풀' 도입을 두고 택시단체들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카카오 카풀'을 도입을 막는 관련 법안의 통과를 조속히 요구했다. 전국택시운성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택시업계단체는 15일 서울 강남구 전국택시연합회관 대회의실에서 박건수 개인택시연합회장은 "'카카오 카풀'은 택시와 다를 것 없는 불법 자가용 영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불법영업이 '공유경제'의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세계 모든 국가가 택시를 비롯한 운송사업에 사업자와 종사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정해 규제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카카오 카풀'은 공유경제라는 미명 아래 어떠한 규제도 없이 여객운송을 허용해 공정경제 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카풀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해당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 명시된 카풀 관련 조항을 삭제하라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서만 카풀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명시했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카풀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조만간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택시단체들은 오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택시단체는 이날 최대 4만명이 결집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택시단체들은 좋지 않은 여론에 대해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내 놓았다. 박 회장은 "승차거부 문제와 고질적인 승차난에 대해 얼굴을 들 수 없다"며 "우리 스스로 뼈를 깎는 자정노력과 자구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법인택시 회사가 택시요금 인상 이후에도 사납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서울시와 요금 인상 이후 6개월간 사납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택시단체들은 '카카오 카풀'과 타협안을 마련하기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구수영 민주택시노련 위원장은 "'카카오 카풀'은 불법 운수 유사업종으로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8-11-15 16:04:14반려동물 전용 운송수단인 '펫택시(Pet+Taxi)'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펫택시는 이름은 택시지만 자가용 자동차로 반려동물을 실어나르고 있다. 반려동물 주인들은 반려동물과 외출 시 버스나 택시기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동물과 함께 사람을 함께 실어나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되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펫택시업체 서울에만 10여곳 성업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펫택시 업체는 빠르게 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며 펫택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 1∼2년 새 서울에서만 펫택시업체가 10여곳 생겨난 것으로 추정된다. 펫택시는 주인이 함께 타지 않아도 반려동물을 목적지까지 옮겨준다. 팻택시의 요금은 업체별로 차이는 있으나 기본요금은 8000~1만1000원이다. 기본요금으로 2㎞를 가고 이후 142m당 100원씩 요금이 올라간다. 현재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임을 감안하면 최대 3배를 넘을 정도로 비싼 금액이다. 이처럼 비싼 금액에도 반려동물 주인들의 펫택시 이용은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 주인들이 펫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버스, 택시 등의 운전기사들의 눈치 및 승차거부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전기사들은 이동가방에 넣지 않은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제외)과 동승하는 승객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동가방 이용이 어려운 셰퍼드 등의 대형견은 사실상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반려동물을 이동가방에 넣더라도 운전기사의 눈치가 보인다는 게 반려동물 주인들의 입장이다. ■현행법률 위반 가능성 높아…합법화 숙제 기존 대중교통 이용시 불편함으로 펫택시 이용이 늘고 있지만 최근 불법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펫택시는 뚜렷한 영업용 면허가 존재하지 않는다. 면허가 없다보니 교통사고 발생 시 탑승고객이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종합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도 없다. 여기에 동물만이 아닌 반려동물 주인도 동승하는 사례가 많아 위법 논란이 거세다. 펫택시 업계에 따르면 펫택시 이용객의 약 70%는 반려동물과 동승한다. 현행 여객법상 '유상영업 금지 규정'에 따르면 자가용이 사람을 태워서 돈을 받는 유상영업은 불법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펫택시에 대한 단속도 검토하고 있다.서울시 택시물류과 양완수 과장은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차량에서 반려동물이 아닌 사람을 주로 태우는 것에 대해 여객법을 근거로 단속을 검토하고 있다"며 "동물만 운송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이처럼 펫택시의 불법논란이 있지만 합법화를 위한 과정도 준비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동물운송업을 포함했다. 해당사업은 등록제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펫택시의 합법화를 위한 길이 열린 셈이다. 해당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펫택시는 반려동물 주인이 동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여객법과 동물보호법이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을 관장하는 농식품부와 여객법을 관장하는 국토부 간 법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려동물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의 천국인 미국에서는 자동차가 없는 반려동물 소유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펫택시가 이미 성행하고 있다"며 "내년 동물보호법 시행 전까지 정부 내 정책조율을 통해 펫택시의 합법화된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7-08-20 17:57:25택시회사 소속이 아닌 운전자가 회사 택시를 몰래 빌려 불법영업을 했더라도 회사의 잘못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서울의 A택시회사가 서울 B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A택시회사에 부과된 과징금 90만원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택시회사에 근무 중이던 C씨는 지난해 6월 택시를 배차받아 근무하다가 택시를 빌려달라는 D씨의 부탁을 받고 차량을 빌려줬다. 얼마 후 C씨는 D씨로부터 교통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가서 'D씨가 회사택시로 2회 영업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자술서에 서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D씨는 빌린 택시로 볼일을 보러갔다 돌아오는 도중 2차례에 걸쳐 손님을 태우는 등 영업행위를 했고 이 과정에서 앞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사실을 B구청에 통보, 구청은 A회사에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공한 것은 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9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에 A회사 측은 "회사가 아니라 택시기사가 개인적으로 벌인 일"이라며 "C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배차받은 차량을 타인에게 대리해 운전하게 한 경우' 해고 등 징계조치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를 제출받는 등 택시운전자 준수사항에 관한 교육도 있었다"며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회사가 현실적인 행위자는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서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 없이 그 위반에 따른 법적 효과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A회사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회사가 C씨에게 근로계약 체결 당시 뿐만 아니라 배차받은 차량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금지대상이라고 교육해 온 것으로 보이고 차량 대여를 회사가 묵시적으로라도 용인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며 "C씨가 이전에도 동일한 행위를 한 전력이 있다는 등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만한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7-08-13 00:3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