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그간 테라토마(기형종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악성 종양이었다”며 검찰 내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진 검사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술(수사개시 권한 완전 박탈)+항암제(기소배심제)+방사선(공수처)의 3중요법이 긴급하다는 진단을 다시금 하게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특히 공안·특수 전담자들은 그 명칭만으로도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어떠한 원리에 의해 그러한 전담이 창설되고 유지되는지 피상적으로만 아는 분들이 테라토마(검찰)들을 대할 때 ‘선희로 대하면 선의로 응답하겠지’라면서 리엉왕이 고너릴과 리건을 대할 때처럼 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상은 자리와 권한만 주어지면 어떻게든 ‘몸값’을 높여 고액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라인으로 이동하고, 퇴임 후에는 같은 라인 후배가 벌이는 사건을 통해 수임료를 챙기는 구조를 유지하고자 혈안이 돼 있다”며 “일부는 국회로 진출해 공수처법과 같이 그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형사부 우대’라는 원칙이 세워지면 자기들끼리 신분을 세탁해줘서 우대권 챙겨가는 기술을 걸기까지 하는 악성 테라토마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10년 이상 검찰에 ‘리어왕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지켜보고 초임(검사)들까지 댓글놀이에 참여할 정도라는 소식을 접한다”며 “단순히 테라토마나 수퍼 박테리아 정도 되는 수준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악성종양이었다는 사실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1-08 10:41:55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무임승차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망 사용료 회피 방지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넷플릭스 망 무임승차'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상황이다. 이에 넷플릭스 본사 임원이 국내에서 열리는 토론회에 참석해 "낼 이유 없다"는 기존 입장의 정당성 확보하기 위해 분위기 반전에 힘을 쏟고 있다. ■넷플릭스 "낼 이유 없다" 여론전 23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본사 임원이 한국을 찾아 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기존 입장에 대한 정당성 확보에 나섰다. 토마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는 이날 사단법인 오픈넷이 주최하는 세계 인터넷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 이용료 논쟁' 세미나에 참석해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넷플릭스는 해외 본사에서 한국까지 끌고 오는 비용을 해저케이블이나 캐시서버로 감당하고 있어 더 이상 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넷플릭스는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서비스인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로 '망 트래픽 부담'을 줄여준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토마 볼머 디렉터는 "한국 인터넷 이용자들은 대부분 초당 200메가바이트(mb) 기준으로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하는 데, 넷플릭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인터넷 이용료의 2%에 머문다"고 주장했다. 한국 이용자들이 통신업체에 인터넷이용료를 지불한 범위 내에서 넷플릭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통신업체가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 부과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규제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로컬 환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만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회 "무임승차 안 돼" 법안 잇따라 이처럼 넷플릭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국회에선 넷플릭스 같은 해외 사업자는 국내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사용료를 내라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상희 의원(국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넷플릭스처럼 망 사용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김 부의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트래픽 총발생량은 2017년 370만TB(테라바이트)에서 2020년 783만TB로 폭증했다.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는 894만TB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올해 2·4분기 기준 국내 트래픽 발생 상위 10개 사이트 중 해외사업자 비중이 78.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1-11-23 18:02:37[파이낸셜뉴스]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무임승차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망 사용료 회피 방지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넷플릭스 망 무임승차'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상황이다. 이에 넷플릭스 본사 임원이 국내에서 열리는 토론회에 참석해 "낼 이유 없다"는 기존 입장의 정당성 확보하기 위해 분위기 반전에 힘을 쏟고 있다. ■넷플릭스 "낼 이유 없다" 여론전 23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본사 임원이 한국을 찾아 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기존 입장에 대한 정당성 확보에 나섰다. 토마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는 이날 사단법인 오픈넷이 주최하는 세계 인터넷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 이용료 논쟁' 세미나에 참석해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넷플릭스는 해외 본사에서 한국까지 끌고 오는 비용을 해저케이블이나 캐시서버로 감당하고 있어 더 이상 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넷플릭스는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서비스인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로 '망 트래픽 부담'을 줄여준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토마 볼머 디렉터는 "한국 인터넷 이용자들은 대부분 초당 200메가바이트(mb) 기준으로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하는 데, 넷플릭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인터넷 이용료의 2%에 머문다"고 주장했다. 한국 이용자들이 통신업체에 인터넷이용료를 지불한 범위 내에서 넷플릭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통신업체가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 부과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규제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로컬 환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만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회 "무임승차 안 돼" 법안 잇따라 이처럼 넷플릭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국회에선 넷플릭스 같은 해외 사업자는 국내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사용료를 내라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상희 의원(국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넷플릭스처럼 망 사용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김 부의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트래픽 총발생량은 2017년 370만TB(테라바이트)에서 2020년 783만TB로 폭증했다.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는 894만TB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올해 2·4분기 기준 국내 트래픽 발생 상위 10개 사이트 중 해외사업자 비중이 78.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7월에 김영식 의원(국민의힘)도 대형CP의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를 골자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넷플릭스가) 통신망의 대부분을 이용하면서도 적절한 대가를 지 불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1-11-23 16:35:07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검찰이 민주주의자들을 어떻게든 범죄로 엮어 이들의 손발·혀를 묶고 있다고 주장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장미 전쟁, 흑묘백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단체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 고발장을 작성해 테라토마(기형종양, 검찰 지칭)들에게 접수한다"며 "테라토마들은 이를 이용해 민주주의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갖은 행위를 범죄로 엮어 손과 발과 혀를 묶어버리는 만행을 저지른 지 십수년 됐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방은 대리실험으로 대학을 가도 만사 오케이, 강간을 저질러도 만사 오케이, 기소청탁을 해도 만사 오케이, 판사 사찰을 해도 만사 오케이"라며 "오로지 민주주의자들만 아무리 공익을 위해 헌신해도 어떻게든 엮어 손발과 혀를 묶어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검찰이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 아들 김모씨가 고교 재학 중 국제학술회의 논문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된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판사 사찰 논란에 휩싸였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진 검사는 "단체결성, 고발장 제출, 압수수색, 언론보도, 엮어넣기, 징역4년, 군사반란세력은 만사오케이' 무한반복을 겪고도 아직 장미는 무슨 색이냐, 고양이는 무슨 색이냐고 색깔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다"며 "색깔론의 문제는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노이즈를 생성한다는 점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일을 하는지의 큰 그림에 몰입해야 될 시점"이라며 "소음은 무시하고 목표에 집중하는 실용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1-12 10:34:41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직 2개월 처분에 그친 것은 검찰개혁 진영을 겁박하기 위한 검찰의 봉쇄 결과라고 주장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표창장 사태, 카투사 병가 사태, 법관 사찰에도 불구하고 꼴랑 정직 2개월 사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했는데도 안 했다고 우기기 사태, 공청회에서 공개된 자료를 비공개 자료라고 우기기 사태 등이 모두 검찰개혁 진영을 겁박하기 위한 봉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은 세금으로 운영되는데도 대한민국 내 독립한 수령을 두고 있는 조직처럼 활동하면서 국가를 ‘친검찰 진영(숭구리당, 혹스, 어린 구더기들, 군부독재의 후예들)’과 ‘검찰개혁 진영’으로 나눈다”면서 "검찰개혁 진영이 성장하는 것에 대한 공포로 인해 '봉쇄기소' 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검찰개혁의 반발로 마구잡이식 기소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검찰이 이렇게 마음대로 공무원 임면권과 공직선출권을 휘두르는 근거는 수사개시와 종결과 기소를 지 맘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안이 이제 겨우 통과됐지만,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 검사 임명을 둘러싸고 또 사태를 벌이고도 남을 권한도 그대로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개 공무원 집단에 국가 전체가 휘둘리는 것은 입법권으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연구 과정에서 테라토마(기형종양, 검찰 지칭)를 파견받을 경우 스파이로 활약해 강한 목소리를 주장하는 의원 또는 연구위원 명단을 파악해 검찰에 알려줌으로써 새로 봉쇄수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파견받자고 우기는 사람부터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2-20 15:00:22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과 관련해 “감출 수 없는 비리가 얼마나 많기에 이렇게까지 악다구니를 쓰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고 비판했다. 진 검사는 14일 페이스북에 ‘선견지명, 공수처 설치와 검찰의 수사권한 박탈까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그는 “2017년 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추구하는 정부로 행정수반이 변경된 직후 검찰에서는 많은 회의가 개최됐다”며 “대부분 ‘공수처가 웬말이냐, 수사권한 제한이 웬말이냐’, ‘정부가 또라이다’는 식으로 광광댔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선견지명이 발동해서 ‘어차피 헌법상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 있고, 수사 경험이 있는 법률가는 검사들 밖에 없기 때문에 공수처 카드를 얌전히 받을 경우 퇴직 고위 검사가 공수처장으로 임명되고 검사들이 합법적으로 이직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것이므로 나쁠 것이 없다’고 의견을 냈다”며 “하지만 99만9000원 VAT(부가가치세) 포함 불기소 세트를 받다가 들통날 것을 우려한 테라토마들의 광분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전했다. 이는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한 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사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이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검사 2명은 1인당 접대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며 불기소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2-14 09:07:48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에 집단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자신이 조직폭력단 구성원인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인지 혼동이 오나 보다”고 비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직 구성원으로 활동할 때 안정감을 느끼는 군중심리는 이해하지만, 외국에서 정체성 혼동은 중대 정신질환으로 간주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마약상들끼리는 ‘내가 이 지역을 장악하지 않으면 다른 카르텔이 장악할 것이므로 내가 장악하는 것이 낫다’는 논리로 다른 조직원들과 방해자들을 살해한다”며 “최근 1년여간 마약상들이 계속 떠오르는 이유는 아마 국내 한 외청이 마치 마약을 파는 조직폭력배들처럼 행동하면서 변명과 구실도 유사하게 가져다 붙이는 것을 자주 목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까지 검찰에는 검찰총장 직속으로 수사정보기획관, 공악기획관이라는 차장검사급 직위가 있었다”면서 “무슨 연예 프로그램도 아니고 영화 기획자도 아닌데, 수사정보를 기획하고 공안사범을 기획하는 업무를 고위 검사가 담당하도록 당당히 허용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제가 되자 이름을 수사정보담당관으로 바꾸고 직위를 대검 차장검사 직속으로 결재 한 단계 더 거치도록 했지만 업무 본질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업무를 동경하는 사람들은 남들을 사차하고 개인정보를 캐내고 수집한 정보를 저장, 보관, 유통하는 이유에 대해 ‘경찰 정보과, 국정원, 군기무사도 다 하는 업무를 왜 우리는 하면 안되냐’는 말들을 한다”고 꼬집었다. 진 검사는 “(이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인식 자체가 없고 남의 약점을 잡아 상부 귀여움을 독점함으로써 출세와 퇴임 후 안전을 보장받고 후배들을 이용해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는 것이 ‘아름답고 훌륭하며 성공한 삶’이 되는 것”이라며 “판사들을 사찰하도록 허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직 수장에 대한 직무를 정지하자 경력 어린 테라토마(기형종양·검사 지칭)들도 ‘왜 우리를 건드냐’는 반응을 한다는 소식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요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 성향, 가족관계, 학회가입 현황이 수사와 공판에 필요한 정보라는 주장을 하는 테라토마가 있다는 소식이 있다”며 “그 테라토마에 한해서는 경찰이 그 테라토마의 성향, 가족관계, 학회가입 현황, 퇴근 후 찾아가는 장소 탐문, 사무실에 찾아가는 민원인 조사를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대응하면 된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밀려온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1-26 17:12:42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것과 관련해 “장관님 별명이 왜 잔다르크에서 유래됐는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며 추 장관을 적극 옹호했다. 진 검사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천적 아부불능증후군(이) 발현된 상태”라고 웃어 넘기면서 이 같이 밝혔다. 추 장관이 강력한 추진력으로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가진 것을 언급하면서 추 장관을 치켜세운 것이다. 그는 먼저 “징계절차가 개시될 때 직무를 정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징계청구된 사람 모두에 대해 직무배제가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계속 업무를 담당할 경우 실체진실 발견과 피해자, 피의자 기타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배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간부들이 특정 사건에서 압수수색영장청구서를 몰래 회수한 사실에 대해 감찰을 청구했고, 간부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사건 중대성을 축소시키거나 사건을 강제로 재배당하는 등 여전히 그 사건을 결재하거나 사건과 관련된 지시할 우려가 있어 직무배제청구도 함께 한 사실이 있다”며 “그러나 테라토마(검찰 지칭) 공화국 답게 직무에서 배제되기는커녕 재배당을 지시했다고 절대로 기록을 넘길 수 없다고 버티자 7억2000만원짜리 사건을 3000만원짜리로 축소해 기소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적절한 간섭이 지속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법원에서 사건 중대성과 이례성을 인정해 그 사건에 징역 6년 6월의 실형(1심 기준, 최종 징역 6년 확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으로써 간부들의 상당히 부적절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준 바 있다”며 “이렇듯 징계청구와 동시에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할 중대한 필요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징계법에서도 그러한 근거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 검사는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질문이 제기된다”며 “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직무배제명령은 징계요구에 부수되는 처분이고, 징계요구 또한 최종 징계에 부수되는 처분이어서 최종 징계가 확정되면 그 처분에 대한 소송을 통해 전체를 취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1-25 09:38:54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잇따른 감찰 지시로 검찰 내부에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과 관련해 “당연히 받아야 할 감찰에는 피곤하다고 엄살부리고, 하지 말아야 할 징계를 남용하는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듣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업무목적 외 사용이 금지된 특수활동비 처리내역을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조직, 기자를 시켜 재소자를 협박해서 영향력 있는 정치평론가인 전직 장관을 엮는 발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조직, 수조원대 피해자를 양산한 금융사기범죄를 덮었다는 혐의를 받는 조직에 대해 지휘감독자인 (추미애) 장관님이 감찰을 지시했다”며 “제대로 된 감찰을 받지도 못했고, 응하지도 않아놓고서 감찰 피로감에 시달린다는 뉴스까지 흘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억원대 사기 범인과 관련해 법원에 접수된 휴대전화 및 디지털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몰래 회수한 간부들에 대해 감찰을 청구한 뒤 취하하라는 위협과 회유에 응하지 않자 2년 연속 징계하고, 그에 대해서 테라토마( )의 권한 남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해 각종 시민단체를 동원해 또 감찰하는 조직이 있다”며 “같은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 검사는 검사들을 야밤 올빼미에 비유하며 “원래 밤에 활동해서 별명이 야밤 올빼미”라며 “화난 것 아니고 눈 원래 이렇게 뜬다”고 힐난했다. #진혜원 #추미애 #검찰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1-16 09:12:59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과의 ‘몸싸움 압수수색’으로 논란을 빚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피해자 바꿔치기 둔갑술”이라며 정 차장검사를 두둔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현대판 서유기, 독직폭행 둔갑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진 검사는 “군사쿠데타 세력이 테라토마(기형종, 검사 지칭)들을 이용해 불법행위 둔갑술을 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초원복집 사건’, ‘유서대필 조작 사건’, ‘삼성 X파일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며 “아직도 군사쿠데타 시절 향수 버리지 못하는 테라토마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건 소지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 관련해서 피해자 바꿔치기 둔갑술을 시행했다는 보도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을 집행한 사람을 기소한 것이 정당한 지에 대해 “검사가 직무집행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때에는 일단 징역형에 처하게 돼있으나, 법률에 의한 행위의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며 영장 집행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행위”라며 “영장 집행 솨정에서 상대방이 폭행 등으로 반항할 경우 이를 저지할 수 있고,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저지한 경우 이는 ‘정당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리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된다”며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노는 원숭이마냥 조직원 보호를 위해 잔기술로 둔갑술을 시전하는 테라토마들의 만행이 신속히 종결돼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0-28 09:33:54